제3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4일(화) 오전 10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 2. 제3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권 의원외 5인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황봉율 의원외 5인 발의)
(10시 5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이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9월 27일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9월 2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4-8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주민과의 대화의건, 주민과의대화결과보고의건이상 4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으로 총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9월 27일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9월 2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4-8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주민과의 대화의건, 주민과의대화결과보고의건이상 4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으로 총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조례안등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조례안등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9월 27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이종권 이종권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므로서 의정활동중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94년 10월 5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므로서 의정활동중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94년 10월 5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종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종권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종권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9월 27일자로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5일과 6일 2일간으로 하며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예산안 심사종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9월 27일자로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5일과 6일 2일간으로 하며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예산안 심사종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황봉율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황봉율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