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2. 주민과의대화의건
- 3.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군정에관한질문과 주민과의대화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황봉율, 이종권 의원순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방식은 일괄질문을 한 후 잠시 정회를 한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종권, 황봉율 두분이 되겠습니다.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황봉율, 이종권 의원순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방식은 일괄질문을 한 후 잠시 정회를 한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군의 산업, 농촌지도소,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황봉율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산하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제31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에 관한 사항중 농수산분야와 건설 및 경영수익사업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곧 군민의 질문임을 인지하시고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산업분야중 UR대응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으로 본 군 관내에도 외국의 농수산물이 유입되어 그 심각함이 농어민의 피부에 와닫고 있음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의 대응책으로 '93년도에 비가림재배용 비닐하우스 60동을 비롯하여 '94년도에는 120동의 비닐하우스 사업과 장뇌 그리고 농수산물직판장등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본군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물건이 다량으로 생산된다면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물가가 하락하여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어민들의 생산기술향상과 새로운 품종의 개발 및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민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과 농어민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를 통하여 기술과 안목을 넓혀 군민에게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한 공무원은 몇명이며, 그 중 기술직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농어민은 몇 명인지?
또한 연수 후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실무에 임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지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투자되는 예산의 효과를 위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시에는 확실한 과제를 주어 공무원의 기술과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과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지식과 기술향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대책과 기술직 공무원들의 견학 및 연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농어촌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해 국도비보조 및 융자사업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농촌의 경우는 대부분 수용할 토지가 있어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촌의 경우는 대부분 공동사업이 지원되나 이를 수용할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 사업비를 반환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국도비나 군비사업인, 예를 들면 일시축양시설이나 농수산물직판장 개설사업등이 추진될 때는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의 수의계약이나 건축법의 영구 및 가건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수정되거나 보완돼야 하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법규만을 고집하여 왔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상급부서나 정부의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위해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회시되었는지 공문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의 질문입니다.
어민들의 안전조업과 재산관리를 위하여 관내에는 12개의 항포구가 있는데 그 중 군에서 투자 관리하는 남애1리 물량장겸 작업장과 인구항, 기사문항, 오산포, 전진, 후진등 항포구의 '94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95년도 사업추진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질문입니다.
농촌의 벼농사 재배를 위하여 수리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취입보가 시설되어 있으면서도 도수로가 시설되지 않아 유수가 심해서 농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남면의 입암리, 원포리, 죽정자리등 농경지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에 이러한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도수로 시설을 시급히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7번국도 4차선 확장사업의 양양-속초간은 완료되었고 인구-양양간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의 도로보다 도로의 높이가 높아지는 지역은 약 5m정도까지 높아지는등 마을 진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0회 임시회의시 청원 접수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청곡지구와 같이 마을진입로와 건널목, 지하통로등이 군민의 생활에 위협 내지 불안을 주고 있는데 관내에 이렇게 마을 진입에 불편 내지 위험을 안고있는 지역은 몇군데나 되는지?
청곡지구와 같이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있는 곳은 어떻게 협조하여 조치하고 있는지, 안전을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 입암-인구간 농로개설은 4차선 확장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4차선 현남면 구간은 '95년도에 완공예정인데 입암-인구간 농로개설도 이에 맞추어 완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험지구로 관리되며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산리1반과 3-5반의 파제벽과 남애1리 파제벽 사업의 '94년도 추진실적과 '95년도의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남면 인구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남면 인구 도시계획이 1979년 2월 26일 수립되어 1991년 4월 8일에 용도지구가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 광진리로부터 인구1리 1반에 이르는 해안선의 약 1.5㎞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차선 우회도로시설과 인구항 개설등으로 이 지역은 용도지구가 주거 및 상가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면사무소 뒷편 산도 공원지구로 지정되어있는데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공원지구에서 제외시켜 주거 및 상가지구로 용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진리 1, 2반 주민들이 면소재지에 오고자 할 때 4차선상으로 진입하기도 어렵거니와 통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해안도로 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옥의 신축제한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지하기로는 이 지역을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려 하나 역시 환경보존지구 관계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정은 도시계획법 제10조 1항에 매 5년마다 재정비 할 수 있다고 관계부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요인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도록 관할부서에 수정건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금년 양양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시 함께 재정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가꾸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1988년경 현남면 인구리 하수도와 인도의 보도블럭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상태는 폭풍우가 오거나 태풍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오거나 또한 파도가 심하게 일면 빗물과 생활하수가 흘러내리지 못하고 맨홀을 넘쳐 도로나 집안의 부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보도블럭은 하수도의 영향으로 지면이 파이거나 비가오면 물이 튀어 오르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의 설계와 보도블럭의 시설작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2월 군의원들이 해외연수시 유럽지역에서 보고 느낀 것인데 프랑스의 경우 하수도시설은 물론 도로에 중수로 시설까지 되어 시가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인도블럭도 시멘트 및 아스팔트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어 재투자되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있는데 또한 노변에 차량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여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은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인구리 하수도 약 1.5㎞를 재정비해야 하고 3m이상의 인도를 1.5m - 2m로 줄여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고 인도를 포장하여 이후 재차 투자하는 낭비성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현재 양양읍 지역에만 투자되고 있는데 현남면 소재지인 인구리 하수도정비와 인도정비사업에도 투자해 줄 것을 요망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정비 및 제방축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남면의 화상천 하상정비와 제방보강 축조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6월 30일자로 이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서를 관계부서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우기철이 되면 불안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건의서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 향후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군의 경영수익사업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해수욕장 시설이용료, 도립공원 입장료, 수상 택지조성사업과 하천골재 채취사업으로 제30회 임시회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중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의 경우 총수입 5억2,881만원 세출 2억9,648만3,900원, '92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9,778만5천원입니다.
'92년도 잉여금과 '93년도 세출을 제하면 '93년도 순수익은 3,928만7,210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업의 성과는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93년도 결산검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이의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94년도 하천골재 채취사업도 장비의 노후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고용인부의 작업능률을 위한 작업량 쿼터제와 처우개선공무원의 책임있는 감독강화, 장비의 보강, 판매시간제한 개선등과 골재 매장지의 활용이 하천만이 아니라 가능한 해안선인 여운포 지구와 인구, 가평지구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수익사업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며 골재수요에도 기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향후 사업계획과 추진방향 즉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13가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의 산업, 농촌지도소,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황봉율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산하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제31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에 관한 사항중 농수산분야와 건설 및 경영수익사업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곧 군민의 질문임을 인지하시고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산업분야중 UR대응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으로 본 군 관내에도 외국의 농수산물이 유입되어 그 심각함이 농어민의 피부에 와닫고 있음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의 대응책으로 '93년도에 비가림재배용 비닐하우스 60동을 비롯하여 '94년도에는 120동의 비닐하우스 사업과 장뇌 그리고 농수산물직판장등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본군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물건이 다량으로 생산된다면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물가가 하락하여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어민들의 생산기술향상과 새로운 품종의 개발 및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민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과 농어민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를 통하여 기술과 안목을 넓혀 군민에게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한 공무원은 몇명이며, 그 중 기술직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농어민은 몇 명인지?
또한 연수 후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실무에 임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지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투자되는 예산의 효과를 위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시에는 확실한 과제를 주어 공무원의 기술과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과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지식과 기술향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대책과 기술직 공무원들의 견학 및 연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농어촌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해 국도비보조 및 융자사업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농촌의 경우는 대부분 수용할 토지가 있어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촌의 경우는 대부분 공동사업이 지원되나 이를 수용할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 사업비를 반환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국도비나 군비사업인, 예를 들면 일시축양시설이나 농수산물직판장 개설사업등이 추진될 때는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의 수의계약이나 건축법의 영구 및 가건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수정되거나 보완돼야 하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법규만을 고집하여 왔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상급부서나 정부의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위해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회시되었는지 공문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의 질문입니다.
어민들의 안전조업과 재산관리를 위하여 관내에는 12개의 항포구가 있는데 그 중 군에서 투자 관리하는 남애1리 물량장겸 작업장과 인구항, 기사문항, 오산포, 전진, 후진등 항포구의 '94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95년도 사업추진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질문입니다.
농촌의 벼농사 재배를 위하여 수리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취입보가 시설되어 있으면서도 도수로가 시설되지 않아 유수가 심해서 농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남면의 입암리, 원포리, 죽정자리등 농경지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에 이러한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도수로 시설을 시급히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7번국도 4차선 확장사업의 양양-속초간은 완료되었고 인구-양양간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의 도로보다 도로의 높이가 높아지는 지역은 약 5m정도까지 높아지는등 마을 진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0회 임시회의시 청원 접수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청곡지구와 같이 마을진입로와 건널목, 지하통로등이 군민의 생활에 위협 내지 불안을 주고 있는데 관내에 이렇게 마을 진입에 불편 내지 위험을 안고있는 지역은 몇군데나 되는지?
청곡지구와 같이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있는 곳은 어떻게 협조하여 조치하고 있는지, 안전을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 입암-인구간 농로개설은 4차선 확장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4차선 현남면 구간은 '95년도에 완공예정인데 입암-인구간 농로개설도 이에 맞추어 완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험지구로 관리되며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산리1반과 3-5반의 파제벽과 남애1리 파제벽 사업의 '94년도 추진실적과 '95년도의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남면 인구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남면 인구 도시계획이 1979년 2월 26일 수립되어 1991년 4월 8일에 용도지구가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 광진리로부터 인구1리 1반에 이르는 해안선의 약 1.5㎞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차선 우회도로시설과 인구항 개설등으로 이 지역은 용도지구가 주거 및 상가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면사무소 뒷편 산도 공원지구로 지정되어있는데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공원지구에서 제외시켜 주거 및 상가지구로 용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진리 1, 2반 주민들이 면소재지에 오고자 할 때 4차선상으로 진입하기도 어렵거니와 통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해안도로 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옥의 신축제한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지하기로는 이 지역을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려 하나 역시 환경보존지구 관계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정은 도시계획법 제10조 1항에 매 5년마다 재정비 할 수 있다고 관계부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요인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도록 관할부서에 수정건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금년 양양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시 함께 재정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가꾸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1988년경 현남면 인구리 하수도와 인도의 보도블럭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상태는 폭풍우가 오거나 태풍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오거나 또한 파도가 심하게 일면 빗물과 생활하수가 흘러내리지 못하고 맨홀을 넘쳐 도로나 집안의 부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보도블럭은 하수도의 영향으로 지면이 파이거나 비가오면 물이 튀어 오르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의 설계와 보도블럭의 시설작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2월 군의원들이 해외연수시 유럽지역에서 보고 느낀 것인데 프랑스의 경우 하수도시설은 물론 도로에 중수로 시설까지 되어 시가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인도블럭도 시멘트 및 아스팔트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어 재투자되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있는데 또한 노변에 차량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여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은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인구리 하수도 약 1.5㎞를 재정비해야 하고 3m이상의 인도를 1.5m - 2m로 줄여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고 인도를 포장하여 이후 재차 투자하는 낭비성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현재 양양읍 지역에만 투자되고 있는데 현남면 소재지인 인구리 하수도정비와 인도정비사업에도 투자해 줄 것을 요망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정비 및 제방축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남면의 화상천 하상정비와 제방보강 축조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6월 30일자로 이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서를 관계부서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우기철이 되면 불안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건의서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 향후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군의 경영수익사업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해수욕장 시설이용료, 도립공원 입장료, 수상 택지조성사업과 하천골재 채취사업으로 제30회 임시회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중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의 경우 총수입 5억2,881만원 세출 2억9,648만3,900원, '92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9,778만5천원입니다.
'92년도 잉여금과 '93년도 세출을 제하면 '93년도 순수익은 3,928만7,210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업의 성과는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93년도 결산검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이의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94년도 하천골재 채취사업도 장비의 노후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고용인부의 작업능률을 위한 작업량 쿼터제와 처우개선공무원의 책임있는 감독강화, 장비의 보강, 판매시간제한 개선등과 골재 매장지의 활용이 하천만이 아니라 가능한 해안선인 여운포 지구와 인구, 가평지구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수익사업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며 골재수요에도 기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향후 사업계획과 추진방향 즉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13가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이종권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해복구사업과 농촌일손돕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양양군발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해주신 방청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 전반에 걸친 사항과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있는 연구와 분석을 하여 질문내용에 성실성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남대천대교앞 월리에서부터 가평리까지 강변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제방의 임천리에서 남대천 하구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시내 교통량의 분산과 앞으로 유원지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며 물론 농경지 도로활용에도 큰 몫을 차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양양 남대천대교앞 월리에서부터 가평리까지 강변도로를 개설하면 손양면 해안도로와 여운포에서부터 연결되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을 촉진하고 여운포리에서 양양읍 조산리간 10.3㎞의 해안관광도로 개설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보며, 현재 여운포리에서 수산간 4.5㎞의 해안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어서 '95년도에 143억원을 들여 남대천 하구와 양양읍 조산리 구간에 도로를 신설, 해안관광도로로 활용할 것이며 남대천 하구 50m에 동해안 최대의 자장교 건설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관광도로와 연계하여 남대천 손양면구간, 양양읍 월리 남대천교에서부터 제방을 따라 가평까지 강변도로를 개설한다면 해안과 강변을 잇는 환상적인 관광코스가 되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여름 피서철에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급증함에 따라 수산도로의 적체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강변도로를 개설한다면 피서객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축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관내 관동대학교 유치에 따른 건축경기 활성화에 편승하여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또는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최근 양양시내에 대형 건축물이 신축되고 농어촌에도 융자주택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 실정이나 기존 건물의 철거쓰레기와 신축시 남은 잔여쓰레기를 야간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매립장등 지정장소가 아닌 임의지역 아무데나 마구 버려 자연경관 및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과 건축폐자재의 발생량은 어느 정도이며 그 처리실태와 대책은 있는지?
군 당국에서는 건축폐자재의 처리 홍보활동은 얼마나 했으며 지도, 감독을 했는지와 쓰레기 매립장소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남대천 하천변의 주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대천 하천구역내 차량진입 가능지역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쓰레기 투기, 기타 차량세차등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예방함으로써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설치된 차단기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차단기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서철에는 하천으로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양양 남대천의 하천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 피서객 및 낚시꾼들은 하천변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뿐더러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차량이 하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있으나 자물쇠를 형식적으로 부착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몇군데에 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며 연 몇회 확인하고 있는지?
남대천 보전을 위하여 기존 설치된 차단기의 관리방안과 차량진입 예상지구에 차단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전면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도로등에 편입되는 사유지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유지를 개인이 사용하면 기간내에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고 만약 체납될 때에는 재산압류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면서 사유지가 도로나 인도등에 편입될 때에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고 나가서는 행정기관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원해결차원에서 다른 사업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미보상 토지는 조속히 보상을 해주어 주민불만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도로등에 편입되는 사유지중에서 아직까지도 보상하지 않은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보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손양면 상운평 해안지구 내 농경지 침수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운지구는 총 면적이 120ha에 몽리자는 6개리에 걸쳐 150여 농가가 되는 데 그중 해안에 인접되는 약 5ha는 침수 우범지구이고 해일시에는 약 20ha에 42농가가 침수피해를 입고 있어 농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0년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하였는 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경지정리지구 내 농막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 관내에는 도평, 상운평, 동명평, 장산평지구 등 대규모 경지정리지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비가 오면 비를 피하거나 여름철에 햇빛이 강열할 때등 피로하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경지 곳곳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집에 왔다가는등 시간을 낭비하여 농촌의 일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농부들은 농막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여 농막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번째로, 동명평지구내 농경지 양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해시 손양면 관내 동명평 경지정리지구 내 농경지의 원활한 양수를 위하여 송현 및 수여 양수장 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현 양수장은 '79년도에 75마력짜리 양수기 1대를 설치하여 현재 26.1ha에 64농가가 수혜를 받고 있고 수여 양수장도 '81년도에 75마력짜리 양수기 1대를 설치하여 현재 30.4ha에 90농가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장 2개소 모두 기계가 노후화 되어 양수작업이 매우 곤란한 상태이고 또한 양수장은 그 지역 몽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약600만원정도 소요되는 등 영농에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열악한 농촌경제로 농가부담이 가중한 바, 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수장을 폐쇄하고 상왕도리 안막지구 내에 저수지를 신설하여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수지설치 적지는 손양면 상왕도리 산 17번지에서부터 24번지 선이며 침수예상 면적은 약 11ha로서 산 5ha, 전·답 6ha가 되겠습니다.
저수능력은 약 200만㎥가 되겠습니다
저수지를 설치할 경우 동명평 내 약 20ha와 학포리와 도화지구내 약 13ha 총 33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으며 저수지를 설치할 경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이 꼭 실천에 옮겨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해복구사업과 농촌일손돕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양양군발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해주신 방청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 전반에 걸친 사항과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있는 연구와 분석을 하여 질문내용에 성실성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남대천대교앞 월리에서부터 가평리까지 강변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제방의 임천리에서 남대천 하구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시내 교통량의 분산과 앞으로 유원지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며 물론 농경지 도로활용에도 큰 몫을 차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양양 남대천대교앞 월리에서부터 가평리까지 강변도로를 개설하면 손양면 해안도로와 여운포에서부터 연결되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을 촉진하고 여운포리에서 양양읍 조산리간 10.3㎞의 해안관광도로 개설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보며, 현재 여운포리에서 수산간 4.5㎞의 해안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어서 '95년도에 143억원을 들여 남대천 하구와 양양읍 조산리 구간에 도로를 신설, 해안관광도로로 활용할 것이며 남대천 하구 50m에 동해안 최대의 자장교 건설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관광도로와 연계하여 남대천 손양면구간, 양양읍 월리 남대천교에서부터 제방을 따라 가평까지 강변도로를 개설한다면 해안과 강변을 잇는 환상적인 관광코스가 되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여름 피서철에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급증함에 따라 수산도로의 적체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강변도로를 개설한다면 피서객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축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관내 관동대학교 유치에 따른 건축경기 활성화에 편승하여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또는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최근 양양시내에 대형 건축물이 신축되고 농어촌에도 융자주택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 실정이나 기존 건물의 철거쓰레기와 신축시 남은 잔여쓰레기를 야간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매립장등 지정장소가 아닌 임의지역 아무데나 마구 버려 자연경관 및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과 건축폐자재의 발생량은 어느 정도이며 그 처리실태와 대책은 있는지?
군 당국에서는 건축폐자재의 처리 홍보활동은 얼마나 했으며 지도, 감독을 했는지와 쓰레기 매립장소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남대천 하천변의 주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대천 하천구역내 차량진입 가능지역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쓰레기 투기, 기타 차량세차등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예방함으로써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설치된 차단기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차단기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서철에는 하천으로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양양 남대천의 하천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 피서객 및 낚시꾼들은 하천변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뿐더러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차량이 하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있으나 자물쇠를 형식적으로 부착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몇군데에 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며 연 몇회 확인하고 있는지?
남대천 보전을 위하여 기존 설치된 차단기의 관리방안과 차량진입 예상지구에 차단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전면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도로등에 편입되는 사유지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유지를 개인이 사용하면 기간내에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고 만약 체납될 때에는 재산압류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면서 사유지가 도로나 인도등에 편입될 때에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고 나가서는 행정기관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원해결차원에서 다른 사업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미보상 토지는 조속히 보상을 해주어 주민불만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도로등에 편입되는 사유지중에서 아직까지도 보상하지 않은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보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손양면 상운평 해안지구 내 농경지 침수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운지구는 총 면적이 120ha에 몽리자는 6개리에 걸쳐 150여 농가가 되는 데 그중 해안에 인접되는 약 5ha는 침수 우범지구이고 해일시에는 약 20ha에 42농가가 침수피해를 입고 있어 농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0년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하였는 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경지정리지구 내 농막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 관내에는 도평, 상운평, 동명평, 장산평지구 등 대규모 경지정리지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비가 오면 비를 피하거나 여름철에 햇빛이 강열할 때등 피로하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경지 곳곳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집에 왔다가는등 시간을 낭비하여 농촌의 일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농부들은 농막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여 농막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번째로, 동명평지구내 농경지 양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해시 손양면 관내 동명평 경지정리지구 내 농경지의 원활한 양수를 위하여 송현 및 수여 양수장 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현 양수장은 '79년도에 75마력짜리 양수기 1대를 설치하여 현재 26.1ha에 64농가가 수혜를 받고 있고 수여 양수장도 '81년도에 75마력짜리 양수기 1대를 설치하여 현재 30.4ha에 90농가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장 2개소 모두 기계가 노후화 되어 양수작업이 매우 곤란한 상태이고 또한 양수장은 그 지역 몽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약600만원정도 소요되는 등 영농에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열악한 농촌경제로 농가부담이 가중한 바, 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수장을 폐쇄하고 상왕도리 안막지구 내에 저수지를 신설하여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수지설치 적지는 손양면 상왕도리 산 17번지에서부터 24번지 선이며 침수예상 면적은 약 11ha로서 산 5ha, 전·답 6ha가 되겠습니다.
저수능력은 약 200만㎥가 되겠습니다
저수지를 설치할 경우 동명평 내 약 20ha와 학포리와 도화지구내 약 13ha 총 33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으며 저수지를 설치할 경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이 꼭 실천에 옮겨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이종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집행부측의 답변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10시 30분입니다.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집행부측의 답변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10시 30분입니다.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황봉율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사회진흥과 소관은 관계공무원이 행사참석으로 인하여 부재중이므로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집행부측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황봉율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을 듣기에 앞서 황봉율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사회진흥과 소관은 관계공무원이 행사참석으로 인하여 부재중이므로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집행부측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황봉율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용문식 산업과장 용문식입니다.
먼저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생산기술향상과 새로운 품종의 개발 및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및 농어민들의 선진지견학이나 해외연수를 통하여 기술과 안목을 넓히고 농업 선진국의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제고와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총 22명이며 그중 기술직 공무원은 3명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기계분야 1명 수도작 1명, 시설채소 1명입니다.
농어민들 가운데는 4-H회원 1명, 농어촌지도자 1명, 농어민후계자 1명이 연수를 마쳤는데 전원이 축산분야의 연수였습니다.
그리고 10월하순경 1명이 농업분야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자의 시각 또는 견학과정에서 채득한 내용의 실제 활용상황과 대농민 지도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연수내용은 깊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는 공직자와 농어민에게 나라밖의 선진농업을 견학하므로써 견문을 넓히는 수준으로 당장에 어떤 연수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연수를 다녀온 후 농민교육을 통하여 선진기술농업을 소개하고 연수소감을 발표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실정에 맞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관계 공무원과 농어민의 영농지식과 기술의 향상문제는 황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발전하려면 정부의 정책과 기술의 보급 그리고 농어민의 의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영농기술의 보급과 함께 농어민의 의욕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농업기술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화하여 각종 시험사업과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2억5,700만원을 투자한데 이어 내년에도 1억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4억2,400만원이 투자되면서 딸기 외 6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중앙 및 도단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95년도에는 군자체로 젊은 농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2박3일정도 국내의 선진농업의 현황을 견학시켜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도단위 회의때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특히 산업분야나 농촌지도소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타부서에 비해서 실지로 많은 인원이 해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UR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니냐, 보고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농업직 공무원의 많은 인원을 해외연수시켜서 농촌을 잘살게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려가지고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많은 농업직 공무원들이 해외에 연수도 나가고 국내연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현 실태는 국공유지임대계약에 의해서 전답에 한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현 국공유지는 건축 및 영구건물설치는 할 수 없는 바, 이에 따른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최근에 정부나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종전보다 국공유지에 대한 더 많은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로는 제도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UR을 대비해서 농어촌의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농어민의 공동소득사업에 한하여는 현 법령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는 앞으로 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내 농막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의 농막설치는 농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효과가 충분히 있으나 타지역의 경우 경지정리 작업시 몇평씩 여분으로 남겨 놓고 농막을 설치한 경우를 볼 때 본군의 대규모 경지정리지구에 다목적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기존 경지정리지역은 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앞으로 시행하는 경지정리지구에 대하여는 주민이 원할 경우 농막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대형 경지정리지역내에서 농막설치를 희망하는 지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농막부지가 약 5평내지 10평정도가 필요한데 희사나 이렇게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도에 2-3개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생산기술향상과 새로운 품종의 개발 및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및 농어민들의 선진지견학이나 해외연수를 통하여 기술과 안목을 넓히고 농업 선진국의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제고와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총 22명이며 그중 기술직 공무원은 3명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기계분야 1명 수도작 1명, 시설채소 1명입니다.
농어민들 가운데는 4-H회원 1명, 농어촌지도자 1명, 농어민후계자 1명이 연수를 마쳤는데 전원이 축산분야의 연수였습니다.
그리고 10월하순경 1명이 농업분야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자의 시각 또는 견학과정에서 채득한 내용의 실제 활용상황과 대농민 지도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연수내용은 깊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는 공직자와 농어민에게 나라밖의 선진농업을 견학하므로써 견문을 넓히는 수준으로 당장에 어떤 연수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연수를 다녀온 후 농민교육을 통하여 선진기술농업을 소개하고 연수소감을 발표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실정에 맞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관계 공무원과 농어민의 영농지식과 기술의 향상문제는 황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발전하려면 정부의 정책과 기술의 보급 그리고 농어민의 의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영농기술의 보급과 함께 농어민의 의욕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농업기술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화하여 각종 시험사업과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2억5,700만원을 투자한데 이어 내년에도 1억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4억2,400만원이 투자되면서 딸기 외 6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중앙 및 도단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95년도에는 군자체로 젊은 농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2박3일정도 국내의 선진농업의 현황을 견학시켜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도단위 회의때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특히 산업분야나 농촌지도소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타부서에 비해서 실지로 많은 인원이 해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UR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니냐, 보고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농업직 공무원의 많은 인원을 해외연수시켜서 농촌을 잘살게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려가지고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많은 농업직 공무원들이 해외에 연수도 나가고 국내연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현 실태는 국공유지임대계약에 의해서 전답에 한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현 국공유지는 건축 및 영구건물설치는 할 수 없는 바, 이에 따른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최근에 정부나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종전보다 국공유지에 대한 더 많은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로는 제도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UR을 대비해서 농어촌의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농어민의 공동소득사업에 한하여는 현 법령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는 앞으로 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내 농막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의 농막설치는 농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효과가 충분히 있으나 타지역의 경우 경지정리 작업시 몇평씩 여분으로 남겨 놓고 농막을 설치한 경우를 볼 때 본군의 대규모 경지정리지구에 다목적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기존 경지정리지역은 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앞으로 시행하는 경지정리지구에 대하여는 주민이 원할 경우 농막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대형 경지정리지역내에서 농막설치를 희망하는 지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농막부지가 약 5평내지 10평정도가 필요한데 희사나 이렇게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도에 2-3개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수산과장 최상열입니다.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어민들의 안전조업과 재산관리를 위하여 남애1리, 인구항, 전진항, 기사문항, 오산항, 후진항포구의 '94 사업추진실적과 '95년도 사업추진방향과 투자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본군의 낙후한 수산업발전에 대하여 안타까와 하시면서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독려를 아끼시지 않는 황봉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관내 군소항에 대한 '94년도 추진 사업실적과 '95년도 수산사업 계획을 답변에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어항개발에 따른 투자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도에 어항개발을 위하여 총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4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사업지별로 보고드리면 현남면 인구항에 대하여 1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0m 시설, '94년 현재 39m를 연장하였으며 또한 2,900만원을 투자하여 물량장 30m를 시설하여 총 계획 대비 13.8%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오산항에 대하여는 총 5,000만원을 투자하여 T.T.P 69개를 거치 방파제용으로 18m를 시설하여 어선의 안전 입·출항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강현면 전진항은 총 1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7m를 시설, '94년 현재까지 22m를 연장하여 총 계획 13.4%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북면 하광정항 및 강현면 후진항 개발을 위하여 어항개발기본계획 및 수리모형실험용역을 강원대학교 환경부설연구소에 의뢰하여 현재 실험중에 있어 10월중순경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어항개발에 대한 추진방향과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어항개발추진방향은 기 투자되어 추진하고 있는 인구항과 전진항은 국비 및 도비를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완료, 어민의 어업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현북면 하광정 항포구는 해수욕장과 관광지인 하조대를 연계한 아담한 항포구로 개발, 바다와 경승과 수산물을 관광자원으로 한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강현면 후진항포구 역시 전국적 명승지인 낙산사와 설악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어촌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접한 속초시 대포항은 연중 수많은 설악산 관광객이 찾는 횟집 중심지역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항이나 현재 대포항은 관광객의 수용이 포화상태인 실정인 만큼 명승과 해수욕장을 겸비한 전진2리항을 설악산을 찾는 어항으로 개발하여 설악산 사계절의 관광객을 유치 수용할 수 있는 어촌으로 육성하므로서 높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기 2개 포구를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어항 기본개발을 위한 수리모형실험을 용역 의뢰, 실험중에 있어 본 계획이 완료되면 '95년 개발계획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남애1리 어촌계 포구의 물량장시설에 대하여는 남애1리 어민은 남애항을 이용하고 있으나 어촌계 공동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어촌계 계원인 전 어민이 참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오래전에 시설되어 현재 잔해만 남아 있는 물량장을 다시 시설하여 공동어장관리와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95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북면 기사문항은 1972년도 해군전대 창설에 따른 기존 어민의 이주대책으로 개발된 어항으로 지형여건으로 보아 현재의 시설규모로서는 어항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도비 지원으로 본 2개소의 군소항을 개발하고 있어 신규로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95년도에도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소관 어업기반시설에 대한 '94 개발투자실적과 '95년도 개발계획에 대한 황봉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어민들의 안전조업과 재산관리를 위하여 남애1리, 인구항, 전진항, 기사문항, 오산항, 후진항포구의 '94 사업추진실적과 '95년도 사업추진방향과 투자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본군의 낙후한 수산업발전에 대하여 안타까와 하시면서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독려를 아끼시지 않는 황봉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관내 군소항에 대한 '94년도 추진 사업실적과 '95년도 수산사업 계획을 답변에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어항개발에 따른 투자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도에 어항개발을 위하여 총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4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사업지별로 보고드리면 현남면 인구항에 대하여 1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0m 시설, '94년 현재 39m를 연장하였으며 또한 2,900만원을 투자하여 물량장 30m를 시설하여 총 계획 대비 13.8%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오산항에 대하여는 총 5,000만원을 투자하여 T.T.P 69개를 거치 방파제용으로 18m를 시설하여 어선의 안전 입·출항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강현면 전진항은 총 1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7m를 시설, '94년 현재까지 22m를 연장하여 총 계획 13.4%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북면 하광정항 및 강현면 후진항 개발을 위하여 어항개발기본계획 및 수리모형실험용역을 강원대학교 환경부설연구소에 의뢰하여 현재 실험중에 있어 10월중순경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어항개발에 대한 추진방향과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어항개발추진방향은 기 투자되어 추진하고 있는 인구항과 전진항은 국비 및 도비를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완료, 어민의 어업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현북면 하광정 항포구는 해수욕장과 관광지인 하조대를 연계한 아담한 항포구로 개발, 바다와 경승과 수산물을 관광자원으로 한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강현면 후진항포구 역시 전국적 명승지인 낙산사와 설악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어촌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접한 속초시 대포항은 연중 수많은 설악산 관광객이 찾는 횟집 중심지역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항이나 현재 대포항은 관광객의 수용이 포화상태인 실정인 만큼 명승과 해수욕장을 겸비한 전진2리항을 설악산을 찾는 어항으로 개발하여 설악산 사계절의 관광객을 유치 수용할 수 있는 어촌으로 육성하므로서 높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기 2개 포구를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어항 기본개발을 위한 수리모형실험을 용역 의뢰, 실험중에 있어 본 계획이 완료되면 '95년 개발계획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남애1리 어촌계 포구의 물량장시설에 대하여는 남애1리 어민은 남애항을 이용하고 있으나 어촌계 공동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어촌계 계원인 전 어민이 참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오래전에 시설되어 현재 잔해만 남아 있는 물량장을 다시 시설하여 공동어장관리와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95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북면 기사문항은 1972년도 해군전대 창설에 따른 기존 어민의 이주대책으로 개발된 어항으로 지형여건으로 보아 현재의 시설규모로서는 어항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도비 지원으로 본 2개소의 군소항을 개발하고 있어 신규로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95년도에도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소관 어업기반시설에 대한 '94 개발투자실적과 '95년도 개발계획에 대한 황봉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권 의장?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종권 답변을 과장님들이 나와서 하면은 질문한 의원이 거기에 좀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때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수로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남면 입암리, 원포리, 죽정자리등 수리시설인 취입보 시설은 되어 있으나 토공 수로로서 용수공급시 누수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본군관내 전 수로가 토사측구로 되어 있어 콘크리트 수로정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 시점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인구-양양간 7번국도 4차선확장에 따른 진입로 및 지하통로 이용불편 및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 4차선 확장공사는 '95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 현재 작업중에 있는 가운데 현남, 현북, 손양면장과 해당 리장 및 개발위원들이 합동으로 위험지구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일괄 취합, 현지 점검후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는 대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 강력히 협의 요청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리 및 남애리 파제벽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리 파제벽사업은 당초 저희가 2개소에 320m를 계획하였으나 '93년부터 '94년까지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1개소에 165m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량에 대하여는 '9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도에 건의중에 있어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남애1리 파제벽사업도 1개소에 200m중 '94년도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1개소에 17m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도시계획 수정건의 및 하수도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도시계획은 '91년 4월 8일 강원도 고시 제91-41호로 지정되어 현재로는 도시계획통제규정에 묶여서 5년 내는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한 실정이나 국도변경등 다소 요인이 발생해서 '95년도 양양도시계획 재정비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리 하수도 재정비에 대하여는 하수도의 재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본 하수도 설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상천 하상정비 및 제방 보강축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상천 하상정비 및 제방 보강축조에 대하여는 지난 '94년 7월 1일 지역주민들의 건의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94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하였으나 세입이 불투명하여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인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비의 노후 및 선별기의 제작관계로 사업을 적극추진 못한 것은 사실이며 이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비의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용하고 있던 선별기가 수년에 걸쳐 사용되어 노후로 인한 가동불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 있는 홍일기계주식회사에 선별기를 새로 제작계약하여 '94년도 10월 24일이면 동 기계가 본청에 도착되어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현 선별기계는 수리하여 앞으로 2대를 풀가동한다면 원만히 추진될 것입니다.
골재매장지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창앞 남대천 하천부지와 서문리앞 남대천 제방내에는 상당량의 하천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창앞 남대천 제방내에 있는 사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일제히 조사하여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보상조치한 후 이 곳을 골재채취장으로 지정하여 골재를 채취한다면 수십만㎥의 골재가 생산되어 군 세수증대는 물론 영북지역의 원활한 골재공급으로 골재에 따른 가격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서문리앞 제방내에는 수년전부터 토사퇴적과 잡목성장으로 수류현상이 월리 제방쪽으로만 흘러 구 남대천다리 밑부분이 많이 세굴되어 위험성이 있으므로 교량기초보호와 하상정리차원에서 이 곳을 정리한다면 골재 또한 상당량이 채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여 연창리앞 남대천과 서문리앞 남대천을 일제히 정비한 후 남대천 양안을 고수부지화 하여 제방보호와 주민편의시설지로 사용케 된다면 더욱 아름다운 양양으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운포, 가평, 인구지역도 우량의 골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도 장기적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월리 남대천교에서 가평리까지의 강변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고시 제1994-109('94. 7. 29)양양군도 제4호선으로 승격되었으며 총연장 4.0㎞에 대한 개설계획은 저희 자체계획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군도개발 중기계획 지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양여금 지원계획에 의하여 군도사업 확정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제방도로 차단기 관리 및 하천구역 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평소에도 일부 주민과 외지차량 그리고 피서철에는 각종 많은 차량이 하천에 불법 주차하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주민 및 피서객은 차단기 및 자물쇠를 파손하고 기회를 틈타 야간에 쓰레기까지 하천에 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임천에서 연창까지 제방도로에 4개소, 강현면 쌍천입구에 1개소를 포함 모두 5개소를 설치하였으나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하천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한다든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하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감시원 3명이 수시로 하천을 순회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이외에도 반상회와 각종 회의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과 각 계장을 반장으로 1개조 3명씩 6개조를 편성, 골재채취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주 1회씩 순회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화하여 단속하겠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 모두가 감시원이 되어 하천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64개노선 367,848㎡이며 이중 도시계획수립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공유화 된 사유토지는 6,600㎡에 이르고 있으며 '93년 시가기준으로 31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되며 현시점에서 일괄보상은 어려운 실정으로서 '95년도에 소액 우선 보상이나 도로편입 우선순위 방법등 세부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보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운평 해안지구내 농경지 침수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의 침수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코자 지난 '91년 실시설계하여 추진계획을 도에 건의한 바, 상운지구는 강원도 1순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농수산부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이나 사업비 과다로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 한 후 신규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므로 신규사업책정시 강원도 1순위로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자체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명평지구내 농경지 양수대 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여양수장 기계노후화에 대한 군비 지원계획은 '94년 1회 추경예산2,300만원을 확보하여 본 지구 몽리자대표 및 주민과 수여리장댁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배전반, 관로진공모터, 공기주입모터등을 우선 보수토록 협의하여 현재 보수중에 있으며 저희가 알기로는 양수기 노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리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농지계량계를 더욱 활성화 하여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열심히 운영하고 운영비가 부족되는 농지계량계에 대하여는 금후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수장을 폐쇄하고 상왕도리 안막지구내 저수지 설치 급수공급에 대하여는 '94년 시행부터 소규모시설의 경우 소요예산액 약 30억원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사실상 시설이 불가하며 33ha의 한해지역에 대하여는 대형 암반관정의 경우 10공에 3억원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암반관정등 용수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한해에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권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수로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남면 입암리, 원포리, 죽정자리등 수리시설인 취입보 시설은 되어 있으나 토공 수로로서 용수공급시 누수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본군관내 전 수로가 토사측구로 되어 있어 콘크리트 수로정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 시점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인구-양양간 7번국도 4차선확장에 따른 진입로 및 지하통로 이용불편 및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 4차선 확장공사는 '95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 현재 작업중에 있는 가운데 현남, 현북, 손양면장과 해당 리장 및 개발위원들이 합동으로 위험지구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일괄 취합, 현지 점검후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는 대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 강력히 협의 요청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리 및 남애리 파제벽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리 파제벽사업은 당초 저희가 2개소에 320m를 계획하였으나 '93년부터 '94년까지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1개소에 165m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량에 대하여는 '9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도에 건의중에 있어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남애1리 파제벽사업도 1개소에 200m중 '94년도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1개소에 17m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도시계획 수정건의 및 하수도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도시계획은 '91년 4월 8일 강원도 고시 제91-41호로 지정되어 현재로는 도시계획통제규정에 묶여서 5년 내는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한 실정이나 국도변경등 다소 요인이 발생해서 '95년도 양양도시계획 재정비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리 하수도 재정비에 대하여는 하수도의 재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본 하수도 설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상천 하상정비 및 제방 보강축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상천 하상정비 및 제방 보강축조에 대하여는 지난 '94년 7월 1일 지역주민들의 건의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94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하였으나 세입이 불투명하여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인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비의 노후 및 선별기의 제작관계로 사업을 적극추진 못한 것은 사실이며 이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비의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용하고 있던 선별기가 수년에 걸쳐 사용되어 노후로 인한 가동불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 있는 홍일기계주식회사에 선별기를 새로 제작계약하여 '94년도 10월 24일이면 동 기계가 본청에 도착되어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현 선별기계는 수리하여 앞으로 2대를 풀가동한다면 원만히 추진될 것입니다.
골재매장지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창앞 남대천 하천부지와 서문리앞 남대천 제방내에는 상당량의 하천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창앞 남대천 제방내에 있는 사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일제히 조사하여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보상조치한 후 이 곳을 골재채취장으로 지정하여 골재를 채취한다면 수십만㎥의 골재가 생산되어 군 세수증대는 물론 영북지역의 원활한 골재공급으로 골재에 따른 가격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서문리앞 제방내에는 수년전부터 토사퇴적과 잡목성장으로 수류현상이 월리 제방쪽으로만 흘러 구 남대천다리 밑부분이 많이 세굴되어 위험성이 있으므로 교량기초보호와 하상정리차원에서 이 곳을 정리한다면 골재 또한 상당량이 채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여 연창리앞 남대천과 서문리앞 남대천을 일제히 정비한 후 남대천 양안을 고수부지화 하여 제방보호와 주민편의시설지로 사용케 된다면 더욱 아름다운 양양으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운포, 가평, 인구지역도 우량의 골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도 장기적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월리 남대천교에서 가평리까지의 강변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고시 제1994-109('94. 7. 29)양양군도 제4호선으로 승격되었으며 총연장 4.0㎞에 대한 개설계획은 저희 자체계획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군도개발 중기계획 지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양여금 지원계획에 의하여 군도사업 확정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제방도로 차단기 관리 및 하천구역 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평소에도 일부 주민과 외지차량 그리고 피서철에는 각종 많은 차량이 하천에 불법 주차하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주민 및 피서객은 차단기 및 자물쇠를 파손하고 기회를 틈타 야간에 쓰레기까지 하천에 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임천에서 연창까지 제방도로에 4개소, 강현면 쌍천입구에 1개소를 포함 모두 5개소를 설치하였으나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하천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한다든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하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감시원 3명이 수시로 하천을 순회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이외에도 반상회와 각종 회의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과 각 계장을 반장으로 1개조 3명씩 6개조를 편성, 골재채취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주 1회씩 순회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화하여 단속하겠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 모두가 감시원이 되어 하천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64개노선 367,848㎡이며 이중 도시계획수립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공유화 된 사유토지는 6,600㎡에 이르고 있으며 '93년 시가기준으로 31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되며 현시점에서 일괄보상은 어려운 실정으로서 '95년도에 소액 우선 보상이나 도로편입 우선순위 방법등 세부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보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운평 해안지구내 농경지 침수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의 침수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코자 지난 '91년 실시설계하여 추진계획을 도에 건의한 바, 상운지구는 강원도 1순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농수산부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이나 사업비 과다로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 한 후 신규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므로 신규사업책정시 강원도 1순위로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자체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명평지구내 농경지 양수대 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여양수장 기계노후화에 대한 군비 지원계획은 '94년 1회 추경예산2,300만원을 확보하여 본 지구 몽리자대표 및 주민과 수여리장댁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배전반, 관로진공모터, 공기주입모터등을 우선 보수토록 협의하여 현재 보수중에 있으며 저희가 알기로는 양수기 노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리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농지계량계를 더욱 활성화 하여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열심히 운영하고 운영비가 부족되는 농지계량계에 대하여는 금후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수장을 폐쇄하고 상왕도리 안막지구내 저수지 설치 급수공급에 대하여는 '94년 시행부터 소규모시설의 경우 소요예산액 약 30억원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사실상 시설이 불가하며 33ha의 한해지역에 대하여는 대형 암반관정의 경우 10공에 3억원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암반관정등 용수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한해에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권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이종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물의 신개축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의 무단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폐자재의 법적관리체계의 변천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폐기물관리법은 건축폐기물을 일반산업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가 건축폐기물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건축폐자재를 다량배출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에 대한 책무를 갖게 되어 건축폐기물 처리를 보다 쉽게 완화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대부분 폐콘크리트, 폐목재, 토사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건축폐기물 그 자체는 환경위해서에 그리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매립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폐기물처리의 기본방향에 맞도록 발생단계에서 토사와 폐콘크리트는 잘게 부수어서 성토용으로 활용하고 스치로폴, 폐목재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축폐기물은 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건축폐기물의 수집, 운반 인건비등의 절감을 위해서 농촌지역 산림지역에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투기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지역별 환경명예감시원과 읍면장을 통하여 신고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또한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워낙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폐자재의 발생량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폐자재는 주로 토목이나 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되므로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토목, 건축활동이 왕성한 2-6월경은 건축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반면 건설, 토목공사가 어려운 장마 또는 혹한기에는 발생량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다른 폐기물과 달리 건축물폐자재는 정확한 발생량 추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는 봄철은 1일평균 약 8t정도가 발생되고 그 이외에는 1일평균 3t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연간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1,850t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폐자재의 홍보활동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자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이므로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치 못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업체에서 대행하여 본군 쓰레기매립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폐건축자재의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코자 반상회보 및 리·반장 회의를 통하여 발생된 폐건축자재를 재활용토록 유도함과 아울러 건축폐자재의 무분별한 투기방지를 위해서 무료로 본군 매립장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시행시 폐건축자재의 매립장 처리비를 t당 7,000원씩 징수코자 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며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건물 신·개축시 발생되어 지는 폐건축자재의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는 지역별명예감시원을 통하여 발견 즉시 신고토록 하는 한편 투기되는 건축폐자재는 가능한 추적조사를 해서 강력한 불이익처분을 실시하여 농경지 및 야산에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청정지역인 우리 지역에 어느 한곳도 소홀함이 없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폐건축자재의 발생량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물의 신개축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의 무단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폐자재의 법적관리체계의 변천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폐기물관리법은 건축폐기물을 일반산업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가 건축폐기물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건축폐자재를 다량배출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에 대한 책무를 갖게 되어 건축폐기물 처리를 보다 쉽게 완화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대부분 폐콘크리트, 폐목재, 토사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건축폐기물 그 자체는 환경위해서에 그리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매립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폐기물처리의 기본방향에 맞도록 발생단계에서 토사와 폐콘크리트는 잘게 부수어서 성토용으로 활용하고 스치로폴, 폐목재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축폐기물은 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건축폐기물의 수집, 운반 인건비등의 절감을 위해서 농촌지역 산림지역에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투기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지역별 환경명예감시원과 읍면장을 통하여 신고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또한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워낙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폐자재의 발생량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폐자재는 주로 토목이나 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되므로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토목, 건축활동이 왕성한 2-6월경은 건축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반면 건설, 토목공사가 어려운 장마 또는 혹한기에는 발생량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다른 폐기물과 달리 건축물폐자재는 정확한 발생량 추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는 봄철은 1일평균 약 8t정도가 발생되고 그 이외에는 1일평균 3t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연간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1,850t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폐자재의 홍보활동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자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이므로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치 못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업체에서 대행하여 본군 쓰레기매립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폐건축자재의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코자 반상회보 및 리·반장 회의를 통하여 발생된 폐건축자재를 재활용토록 유도함과 아울러 건축폐자재의 무분별한 투기방지를 위해서 무료로 본군 매립장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시행시 폐건축자재의 매립장 처리비를 t당 7,000원씩 징수코자 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며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건물 신·개축시 발생되어 지는 폐건축자재의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는 지역별명예감시원을 통하여 발견 즉시 신고토록 하는 한편 투기되는 건축폐자재는 가능한 추적조사를 해서 강력한 불이익처분을 실시하여 농경지 및 야산에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청정지역인 우리 지역에 어느 한곳도 소홀함이 없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폐건축자재의 발생량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원 황봉율 방금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소요액을 산출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될 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특례법을 함께 첨부해서 내시될 수 있도록 건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소요액을 산출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될 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특례법을 함께 첨부해서 내시될 수 있도록 건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호 이종권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이종권 이종권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선 질문한 내용 질문요지를 완전히 알고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은 질문요지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또한가지는 앞으로의 대책, 말하자면 앞으로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답변이 없어 무의미하게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봤을 때에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을 할 때에는 좀 정확성을 기해서 앞으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꼭 이것은 반영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받아 들여 가지고 처리돼야 될텐데 이게 안되고 있다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답변을 해줄때 하나하나를 집고 넘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선 질문한 내용 질문요지를 완전히 알고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은 질문요지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또한가지는 앞으로의 대책, 말하자면 앞으로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답변이 없어 무의미하게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봤을 때에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을 할 때에는 좀 정확성을 기해서 앞으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꼭 이것은 반영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받아 들여 가지고 처리돼야 될텐데 이게 안되고 있다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답변을 해줄때 하나하나를 집고 넘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명섭 의장?
○의장 김남호 신명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신명섭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법상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이송한 다음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실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법상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이송한 다음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실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호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주민과의대화의건(이상민 의원외 5인 발의)
(11시 20분)
(11시 20분)
○의원 이상민 이상민 의원입니다.
주민과의대화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양양군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지역구 의원별로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상황을 보고하고 군정시책을 홍보하며 주민불편, 건의사항등을 수렴하여 다가오는 임시회 및 정기회시 주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민·관의 친숙한 관계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4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이며 방법은 지역구 의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제4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과의대화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양양군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지역구 의원별로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상황을 보고하고 군정시책을 홍보하며 주민불편, 건의사항등을 수렴하여 다가오는 임시회 및 정기회시 주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민·관의 친숙한 관계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4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이며 방법은 지역구 의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제4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과의대화의건에 대하여 이상민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민과의대화의건에 대하여 이상민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11시 23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