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4년 9월 2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3. 양양군사무의읍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린조례중개정조례안
- 9.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수해지구현지확인점검의건
- 1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갑의원외 5인 발의)
- 2.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3. 양양군사무의읍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4.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5.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6.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7.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8.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린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9.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10.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11.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12.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13. 수해지구현지확인점검의건(이종권의원외 5인 발의)
- 14.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각종 조례안과 수해지구현지확인점검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상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의원 박상갑 박상갑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여비종류중에서 식탁료를 삭제하며 제6조의 일비를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하고 제7조의 국내,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안)별표1, 별표2와 같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여비종류중에서 식탁료를 삭제하며 제6조의 일비를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하고 제7조의 국내,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안)별표1, 별표2와 같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박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중개정조례안 2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중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동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동조 규정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3조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직무인정 범위로 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4조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동조례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보상금 청구와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9조에서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과 기능, 임기, 심의회 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동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4인중 의원 1인과 본청 관련 실과장중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경제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을 군수가 읍면장에게 사무를 확대 위임하도록 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에 의거 농지전용업무추리 세부규정 제15조에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중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300㎡이하의 일시 전용허가와 '92년 6월 19일자로 내부위임된 농가주택 및 농어업용시설등 설치를 위한 신고전용사항과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오며 본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중개정조례안 2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중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동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동조 규정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3조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직무인정 범위로 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4조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동조례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보상금 청구와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9조에서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과 기능, 임기, 심의회 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동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4인중 의원 1인과 본청 관련 실과장중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경제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을 군수가 읍면장에게 사무를 확대 위임하도록 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에 의거 농지전용업무추리 세부규정 제15조에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중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300㎡이하의 일시 전용허가와 '92년 6월 19일자로 내부위임된 농가주택 및 농어업용시설등 설치를 위한 신고전용사항과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오며 본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황봉율 이의있습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를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를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호 내무과장 나오셔서 황봉율 의원이 질의한 조례안 제4조를 재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어디를 질의하시는 겁니까?
○의원 황봉율 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4조에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군의원들이 아닙니까?
이 조례 집행이 왜 도의원이 해당되는 것인지?
2년상당액 그런 예규로 제정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군의원 일비에 비례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인지?
이 조례 집행이 왜 도의원이 해당되는 것인지?
2년상당액 그런 예규로 제정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군의원 일비에 비례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인지?
○내무과장 이건일 그러니까 일비는 도의원 지급기준 상당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정조례를 이렇게 보면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직무로 인한 사항으로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와 2년분 상당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도의원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도의회 의원이나 군의회 의원은 합친결과를 가져 옵니다.
제정조례를 이렇게 보면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직무로 인한 사항으로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와 2년분 상당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도의원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도의회 의원이나 군의회 의원은 합친결과를 가져 옵니다.
○의원 김남호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회진흥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 및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 양양군 규칙 제785호로 개정 공포된 양양군직제규칙중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중 간사 새마을과장, 서기 체육청소년계장을, 간사 사회진흥과장, 서기 건전생활계장으로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 제4조중 관장 새마을과장을, 관장 사회진흥과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 및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 양양군 규칙 제785호로 개정 공포된 양양군직제규칙중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중 간사 새마을과장, 서기 체육청소년계장을, 간사 사회진흥과장, 서기 건전생활계장으로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 제4조중 관장 새마을과장을, 관장 사회진흥과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입법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결산검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하고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하며 위원의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고 위원의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군유지중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기존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가격으로 하던 것을 농지소득금액외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인하조정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 적용하던 것을 연 15%로 확정 조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입법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결산검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하고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하며 위원의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고 위원의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군유지중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기존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가격으로 하던 것을 농지소득금액외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인하조정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 적용하던 것을 연 15%로 확정 조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사회과장 이구행 사회과장 이구행입니다.
의회 상정 부의안건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조의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회계처리방법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단서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10조 제2항의 장학기금은 현행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와으나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되 일반회계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며, 또한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관리공무원 관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상정 부의안건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조의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회계처리방법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단서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10조 제2항의 장학기금은 현행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와으나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되 일반회계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며, 또한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관리공무원 관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장 최흥규 보건소장 최흥규입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에서 조례안 심의를 상정한 조례는 양양군조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동 조례가 상위법령에 불부합하여 현실여건에 적법하게 개정과 동시에 보건진료원의 근무능력고취 및 보건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며, 먼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원의 임용절차 변경으로서 현행군수가 근무지를 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던 것을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써 임용토록 개정하였으며 둘째, 양양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협의회 기능 관련사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제19조 제2항을 법 제21조 제2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에서 조례안 심의를 상정한 조례는 양양군조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동 조례가 상위법령에 불부합하여 현실여건에 적법하게 개정과 동시에 보건진료원의 근무능력고취 및 보건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며, 먼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원의 임용절차 변경으로서 현행군수가 근무지를 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던 것을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써 임용토록 개정하였으며 둘째, 양양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협의회 기능 관련사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제19조 제2항을 법 제21조 제2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양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이종권 의원입니다.
수해지구현지확인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수해를 입고 복구계획중인 관내 주요 피해지구를 선정하여 현지확인하므로써 복구사업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군정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4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이며, 점검대상 지역은 서면 수리 하천제방외 19개지역으로 하고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의원입니다.
수해지구현지확인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수해를 입고 복구계획중인 관내 주요 피해지구를 선정하여 현지확인하므로써 복구사업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군정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4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이며, 점검대상 지역은 서면 수리 하천제방외 19개지역으로 하고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종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해지구현지확인점검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해지구현지확인점검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휴회의건
(10시 36분)
(10시 36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 수해지구 현지확인 점검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
(의사봉 3타)
본 건은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 수해지구 현지확인 점검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