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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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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4년 9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청원채택의건
  3.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청원채택의건(이상민 의원 소개)
  3.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청원채택 및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채택의건(이상민 의원 소개) 

(10시 1분)

○의장 김남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이상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으므로 소개의원인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양양읍 청곡2리 이건욱외 94인으로부터 접수된 7번국도 4차선 지하통로 개설에 따른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양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청곡2리 소재 7번국도 횡단보도에서는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청원서에서 보시듯 지난 '91년 확포장 이후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마을주민을 포함한 1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수없이 발생하는등 안전사각지대로 주민의 생활에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으며 마을주민 모두가 도로에 나서기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양양시장을 다녀야 하고 어린학생들이 통학을 하려해도 도로를 건너야 버스를 타고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4차선 확포장이후 과속하는 차량으로 항상 불안하고 4차선도로 30m-40m를 횡단하려면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제시간에 건너지 못하여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하통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주민의 용도가 높은 마을 중심지로부터 150m이상 떨어져 있고 상습적으로 물이 고이는등 보행자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운 지하통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따라서 본 의원은 청곡리 마을주민의 청원대로 현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지점에 지하통로를 개설해서 더 이상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지하통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양양읍 청곡2리 이건욱외 94인의 7번국도 4차선 지하통로개설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법규와 청원의 개요를 설명드린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서는 헌법 제26조와 청원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민의 청원권과 지방의회의 청원수리권을, 그리고 양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에서는 청원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청곡2리 마을앞 7번국도 횡단보도에서는 지난 '91년 4차선 확포장이후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마을주민을 포함한 10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주민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고 기존의 신호등과 지하통로가 안전횡단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현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지하에 통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청원이 주민의 생활에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는 위해 요소를 제거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을주민 전체의 요구이며, 또한 관계법규에 의한 청원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청원을 채택,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읍 청곡2리 이건욱외 94인으로부터 제출된 지하통로 개설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청원서는 양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가 도로개설 관청인 건설부 원주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주민의 청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40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고 질문과 답변방식은 일괄질문을 한뒤 잠시 정회를 한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은희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2년만의 폭염과 가뭄 그리고 태풍 브렌던에 의한 집중호우와 수해, 여름해수욕장 및 하천, 계곡관리와 이어서 실시된 을지연습등 그동안 집행부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방청석을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 남대천 수질보전대책, 남대천 제방도로 연장 그리고 양양읍 남문4리 상습침수지역의 배수펌프장 설치계획등 네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동대학 유치와 임천-송암리간 철도부지를 이용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필연적으로 도시규모가 확장되고 이에 따라 기존 시내중심권과 연결되는 도로망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양양군의 도시계획은 계획만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은 부분적인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가상승으로 인한 많은 용지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홀로서기를 선언한 우리 양양군이 인구가 늘고 발전하자면 우리 양양군이 인구가 늘고 발전하자면 우선 양양 중심권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시에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어렵다면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라도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95년도 사업계획이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시내중심지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의 경우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안돼 토지소유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편입용지보상 역시 연차적으로라도 보상이 되어야 할 당면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미보상된 편입용지 현황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대천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대천은 우리 양양의 젖줄이며 자랑입니다.
  금년의 경우 우리 군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100만을 넘었습니다.
  해수욕장 피서객이 100만이면 자가용차량의 증가로 남대천을 비롯한 하천과 계곡의 피서객도 100만에 육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용소골이나 갈천, 어성전등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본 의원이 가본결과 대체로 깨끗한 상태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가 아닌 하천 계곡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2조 1호에 비지정관광지라함은 국·도립공원이 아닌곳중 관광지와 유료낚시터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대천은 전지역이 관광지요, 낚시터입니다.
  동해바다와 접하는 조산 하구에서 용천, 수리를 거쳐 어성전까지 그리고 임천, 상평, 송천, 가라피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비지정관광지로 확대 지정해서 남대천 수질도 보호하고 주민소득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남대천 상류나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 지류의 양어장이나 인접마을의 축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어장이나 축사가 건축법, 축산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등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 처리되었겠지만 민원인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재량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 양어장이나 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고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수질보전과 환경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대형 축사등에 대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양어장과 축사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라피 양어장의 경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오색지구 관광휴양지구개발계획 대상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양어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군유지 임대여부, 양어장 및 건축물 허가관계 지금까지 정비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대천 제방도로 연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제방도로는 임천에서 양양대교까지 개설되어 시내 교통량 분산과 양양시장 경제활성화에 큰몫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000만원을 투자해서 480m를 추가로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대천 하구지역의 유원지 개발은 물론 30만평에 달하는 도평들 농로로 이용하거나 4차선 국도에서의 경운기,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용도로 차원에서도 조산까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남대천 전용도로 잔여구간에 대한 '95년도 개설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수펌프장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양양읍 남문 4리 어시장 주변과 어시장 주변과 버스터미널, 연창리 지역에서는 빗물이 미처 빠지지 못해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큰 불편과 함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8월 1일 태풍 브렌던에 의한 집중호우시 양양 버스터미널앞 도로가 50㎝이상 침수되어 교통이 통제되는등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현재 동해아스콘 진입로 제방면에 배수펌프장을 시설해서 집중호우시 빗물을 뽑아내는 길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배수펌프장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고려해서 소규모라도 배수펌프장이 빠른 시실내에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네가지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강현면 선거구 의원 이상돈 의원입니다.
  평소 생각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대교는 양양읍의 입문이며 이곳에 부설된 가로등은 교통사고 예방적 차원이며 양양읍의 야경 및 발전상을 알리는데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강현면 북단에 위치한 쌍천교는 양양군의 입문일진데 이곳에는 가로등이 한곳도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밤이면 속초시와 양양군 발전의 현격한 차이가 이곳으로부터 감지됩니다.
  또한 강현면민이 시기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가 군정에 반발심을 갖게되는 요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쌍천교의 가로등 설치는 언제쯤이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초시와 양양군이 경계한 대조평 28만평의 경지정리에 관한 건입니다.
  강원도에서 28만평 규모의 들이 경지정리도 안된 곳은 유일하게 여기 뿐인 것 같은데 경지정리가 안되는 지구라고 몽리자들에게 명시하든지 조처바랍니다.
  이지구 부근에는 농로까지 한치도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강선리 골안에서 조논까지 1,200m의 농로를 포장했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재삼 강조합니다.
  강현면민의 시기적인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상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갑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현북면 주민을 대신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안도로 개설구간 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30일 강원일보에 양양을 동해안 최대의 임해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제목하에 여운포와 조산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는 신문도로가 있었습니다.
  현재 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여운포와 수산간 도로를 연계해서 오산과 조산리를 연결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7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로 현북면 하광정리는 신설도로가 면사무소 뒷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7번국도 4차선 개통시 기존 하광정마을은 통행차량의 급격한 감소로 도로변 영세상인들은 물론 경기침체로 주민소득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산-여운포간 해안도로 구간을 하광정까지 연결하는 것이 주민소득증대와 하조대지구의 관광개발을 촉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은 물론이요, 주민소득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문에 보도된 해안도로 개설구간중 여운포와 하조대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기본계획에 추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조대 해안도로 포장 및 새나루 해변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하광정리 해안도로 개설 250m에 2억원, 1회 추경예산에 하조대 새나루 해안도로 개설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지역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되었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아 공사기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가 착공조차 안돼 주민들의 원성과 실망이 큰만큼 공사 미발주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언제 착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선기념물 설치입니다.
  현북면은 8·15해방과 더불어 15개 마을중 9개마을은 남쪽에 6개마을은 북쪽으로 갈리어졌던 비극과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38건은 기성세대에게는 아픔과 추억의 현장이나 전후세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깨우쳐 주지 못하는 것으로 점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곳 38선에 분단과 함께 6·25당시 후퇴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최초로 돌파하여 북진을 개시한곳등 그동안의 유래를 기록한 표지판과 반공교육장을 건립하여 우리 양양군의 관광자원과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질문하오니 어떤 계획과 언제쯤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박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의 군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도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11시입니다.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이상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동대학 유치와 관련한 임천-송암간 우회도로 개설시 도시규모 확장과 기존시가지 연결 도로망 개설의 필요성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연차별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부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문 및 기존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계획에 대한 사항을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동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작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계획 구간을 확장함은 물론 기존 시가지와 연결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시는 본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이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서 '94년도에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연창리 형제가든에서 농협창고까지 연장 170m, 폭 10m를 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읍사무소 부지까지 연결하는 260m, 폭 10m를 16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64개노선 367,848㎡이며 도시계획수립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공유화된 사유토지 2,000여평, '93년 시가기준으로 31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되어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일괄 보상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앞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제방도로를 조산까지 연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4년 6월 29일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기본 조사평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중에 있으며, 여운포-조산간 도로가 군도로 승격되어 앞으로 본 도로와 연계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시설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건상 하천과 양양읍 시내의 고저차가 거의없는 완만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장마철 태풍내습 및 집중호우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배수가 역류되어 연창, 송암, 남문등 도로 및 가옥 일부가 침수되는 실정이므로 기 계획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우수펌프장 시설이 절실히 요망되나 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아 소요사업비 7억5,000만원의 재원을 중앙에 지원 요청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시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가라피리 양어장 건축허가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가라피리 49번지내 양어장 관련 시설물은 군유지대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후 '85년 11월 18일부터 '86년 7월 27일까지 최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되었으며 그후 존치기간이 만료되자 군유지 대부계약을 갱신하였고 이에 따라 '86년 11월 30일부터 '87년 7월 20일까지 재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87년 7월 30일부터 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하도록 계고통지를 '93년 2월 26일까지 6회에 걸쳐 하였으나 치어반입 및 성어판매등으로 인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93년 11월 12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93년 12월 3일 양어장 운영자 스스로 총 4동 117평중 생계유지에 필요한 숙식부분 12평과 창고일부(43평)를 제외한 총 4동(62평)을 자진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시설물은 지금까지 운영하여온 양어장의 치어등 어류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운영자의 향후 이전 및 폐쇄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건축허가는 건축법령상 당초 국도중심선에서 100m이내 구역에서 '94년 5월 28일 건축시행령 개정으로 국도경계선에서 50m로 축소 완화됨으로써 현재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의 건축물이 아닐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천교 가로등설치와 대조평 경지정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천교는 소관부서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써 금년에는 가로등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95년도에 가로등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국도유지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조평 경지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경지정리사업 시행은 '67년부터 '89년까지 총 17개소 857ha를 시행하였습니다.
  금후 경지정리사업 계획은 총 51건 895ha로서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하여 '94-'98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 경지 43건 600ha를 계획중이며 나머지 비진흥지역에 대하여는 '98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조평의 경우 구역면적 100ha내외의 비진흥지역으로서 '98년이후에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경지정리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점에 대하여는 리장 및 주민모임, 기회있을시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대조평 구역내 농로포장은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이므로 군도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차선 신설도로가 현북면사무소 뒤로 통과됨에 따라 주민소득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조산-여운포간 해안도로를 하광정리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본 도로가 농어촌도로에서 '94년 7월 29일자로 군도로 승격된 노선으로서 국도와 인접되는 지역이므로 현재로서는 노선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조대 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과 연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조대해수욕장 후문서부터 포연대까지 포장과 하광정리 새나루 해안도로개설에 대하여는 당초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집행코자 계획하였으나 '94 예산 세입전망이 불투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 사업에 대하여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먼저 소관에 질문된 사안이 2건이므로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민 부의장께서 지방하천 남대천의 용천, 수리, 상평 마을앞 하천하고 준용하천 가라피, 송천 마을앞 하천의 수질보호와 주민소득 제고를 위하여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시다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자연공업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서객이 무단으로 하천 및 계곡에 와서 야영을 하면서 피서를 즐기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방치하고 가는 실정입니다.
  이 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고시되지 않은 관리구역에 수집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한시적으로 기간을 설정,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4년도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한 결과 주민의 소득제고에는 약간의 도움이 되었다고는 보여지나 실질적인 피서객들이 수거료를 냈다는 이유로 버리는 양과 수거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소요경비등을 감안하여 볼 때 소득과의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미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95년도에는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용천외의 5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주민소득을 염려하신 바 있으나 자연보존 및 수질보전에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보존을 위하여 하천, 산림, 환경 각부서에서 자연환경 보존차원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보존의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고 아울러 하천도 윤번제, 휴식년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상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38선 기념물 설치건에 대하여 6·25당시 전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반공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2가지 요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도상 국도를 끼고 있는 38도선 현황을 살펴보면 7번국도상에는 현북면 잔교리 지금 현재 38선휴게소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6번국도상에는 서면 영덕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7번국도상에 있는 38도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25당시 전투가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들에게 전쟁의 체험속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고 또 전후 세대들에게는 6·25당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깨우고 전쟁의 실상을 생생하게 기록할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반공교육장을 건립하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개발여건상 우선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즉 하조대, 오산, 낙산도립공원 개발오색 관광휴양지 계획, 포매지구 개발계획 및 군도확포장 정비등이 시급한 과제로 반공교육장 건립은 우리군 재정상 단기간내 시행이 대단히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반공교육장 설립은 앞으로 우리 양양군 종합개발방향과 연계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치선정 및 교육장개발을 위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중앙지원사업 또는 민자유치등으로 전적기념비와 기념관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군 중장기계획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전적지 안내판설치는 명년도 군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군유재산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서면 가라피리 양어장 부지 대부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라피리 양어장 대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라피리 양어장 부지는 서면 가라피리 49번지 임야12,192㎡에 소재하며 양어장 부지는 총 4회에 걸쳐 대부처리가 되었습니다.
  1차는 '85년 7월 27일부터 '86년 7월 27일까지 박광래씨에게 대부되었고 역시 2차 박광래씨에게 '86년 9월 10일부터 '87년 9월 9일까지 대부되었고 3차는 '88년 9월 20일부터 '89년 9월 19일까지 한철중씨에게 대부되었고 역시 4차도 '89년 9월 20일부터 '89년 12월 19일까지 한철중씨에게 대부되었으며 현재 점유 사용자는 서면 가라피리 거주 권상선씨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89년 12월 20일이후 지금까지 양어장 부지는 미대부되었는데 미대부사유를 말씀드리면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색지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의해 '94년 3월 15일 강원도 고시 제1994-47호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으며 '94년 8월 11일 오색지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를 선정 착수중이므로 현 군유지 무단점유자인 권상선씨로부터 '94년 4월 25일 대부신청을 접수받은 서면장도 이와 같은 사유로 '94년 5월 10일 대부신청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89년 12월 20일이후 지금까지 군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모두 정수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 현재 잔존하고 있는 시설물은 건설과에서는 저촉여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장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운영하여온 양어장의 치어등 어류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잔여시설물에 대해서도 1차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미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강제철거시켜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이상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와 산간계곡의 쓰레기 처리 및 양어장, 축사의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지정관광지는 어성전지역, 용소골, 갈천, 둔전유원지등 총 4개소로써 올여름 기간동안 비지정관광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총 507t으로 1일 평균 12t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인 4.5t복사 진개차량으로 환산하면 1일 4대분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비지정관광지가 마을단위로 운영됨으로 수거책임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마을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였으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유원지 및 산간계곡에서 개인이나 마을에서 피서객을 유치한 지역은 23개소로 433t의 쓰레기가 수거 처리되었고 그 일부는 자체 소각처리하였습니다.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질서와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락질서 위반 특별단속을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6개조 43명을 현지에 투입,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세부행위별 건수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투기 1건에 과태료 부과 3만원, 불법세차 1건, 산림내 불법취사 5건, 불법어로행위 1건과 산림내 불법시설물 설치 1건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지정관광지를 포함한 계곡 유원지에서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에 유입되는 양어장 및 축사의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양어장은 신고대상 4개소, 신고미만 1개소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양어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시설규모는 1,000㎡이상이고 법규상 양어장 시설 및 방류수 수질기준이 명문화된 조상이 없어 양어장 지도점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어장 설치신고시 침전시설을 양식시설면적의 40%이상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남대천 보호 및 군민의 수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월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는 수질 1등급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양어장 하류 1㎞지점의 하천수는 하천의 자정작용으로 수질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어장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현북면 어성전 소재 삼성양어장에 대하여는 침전시설의 누구부분에 대하여 개선명령조치를 위하였으며 7월 폭우로 양어장이 훼손되어 지금은 양식장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어장 수질 및 방류수 수질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에 관계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는 양어장 침전조내의 어류찌꺼기등 침전물에 대하여 적정 처리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사의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본군 관내에 허가대상 배출시설은 없으며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총 24개소, 간이정화시설 설치대상 시설이 45개소로 총 69개소 입니다만, 남대천 지류에 위치한 배출시설은 신고대상 축사가 6개소 간이정화시설 설치대상 축사가 4개소로 총 10개소이며 6개소는 저장액비화시설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며 4개소는 간이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축사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2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화조 시설용량부족 3개소와 건조사 미설치 10개소로 총 13개소를 적발하여 '94년 9월말까지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축산폐수가 하천등에 유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이외의 소규모 축사에 대하여도 맑은물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부서와 협의,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촉구하여 우리의 젖줄인 남대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대천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예, 지금까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의, 요구사항임을 감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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