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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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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1994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93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 수해지구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3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상돈의원외 5인 발의)
  3. 2. 수해지구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이종권의원외 5인 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회기 마지막 날로서 '93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및 수해지구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상돈의원외 5인 발의) 

(10시 01분)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의원입니다.
  '93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93회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검사위원수는 3인으로 하고 대표검사위원에 양양군의회 황봉율 의원을, 기타 검사위원은 김인기, 전광식씨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이상돈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대표위원에 황봉율 의원, 기타 검사위원에 김인기, 전광식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수해지구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이종권의원외 5인 발의) 

(10시 05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해지구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9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5일간 관내 20개 수해지구를 현지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의원을 대표해서 이종권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권   이종권 의원입니다.
  수해지구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점검반을 1개조로 편성하여 주요 수해지구 20개소를 선정,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해의 원인, 앞으로 복구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 지역주민의 건의, 요구사항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천제방의 경우 폭우로 물이 제방을 넘어 돌망태와 옹벽사이로 물이 새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항구적인 복구가 안되고 원상복구로 장마철 및 폭우시 계속 반복하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도로의 경우 물이 굽이치는 곳과 도로가 낮은 곳에 물이 넘쳐 흘러 피해를 입고 있는 바, 군도 223호선의 경우 도로포장시 옹벽과 도로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등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농로, 도수로의 경우도 대부분 하천과 연결되어 있어 측면의 흙이 파여 나감으로써 주저않는 등의 피해가 있는 바, 측면에 옹벽등을 설치하여 재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야 하겠으며, 끝으로 수해복구 사업시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시 감독이 필요하며,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평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바라며, 금번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는 다시 수해를 입어 주민의 신뢰도를 떨어 뜨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점검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해지구 점검결과 나타난 우리 의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보고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문
  수해지구 현지확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의 건의, 요구사항을 복구사업시 반영되도록 한다.
  가. 점검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복구사업시 반영되도록 한다.
  나.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건의, 요구사항임을 인식,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2.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관내 주요 수해지구를 점검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의 여론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복구사업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지확인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종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해지구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을 방금 이종권 의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지확인 점검결과는 복구사업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황봉율,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봉율, 이상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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