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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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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9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예산안(계속)
  3.   가. 의회비
  4.   나. 일반행정비
  5.   다. 사회복지비
  6.   라. 산업경제비
  7.   마. 지역개발비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예산안(계속)
  3.   가. 의회비
  4.   나. 일반행정비
  5.     1) 기획실소관
  6.     2) 문화공보실소관
  7.     3) 내무과소관
  8.     4) 재무과소관
  9.     5) 사회진흥과소관
  10.   다. 사회복지비
  11.     1) 사회과소관
  12.     2) 가정복지과소관
  13.     3) 보건소소관
  14.     4) 환경보호과소관
  15.   라. 산업경제비
  16.     1) 산업과소관
  17.     2) 수산과소관
  18.     3) 건설과소관
  19.     4) 농촌지도소소관
  20.     5) 산림과소관
  21.   마. 지역개발비
  22.     1) 건설과소관
  23.     2) 사회진흥과소관
  24.     3)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25.     4) 산업과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의에 앞서 '94년도 당초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한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하여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신명섭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방법은 실과장으로부터 사항 설명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소관은 의회사무과장이 일신상 사유로 인하여 양양군자치법규직무대리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대리인인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비 

(10시 02분)

○의사계장 김회운   의사계장 김회운입니다.
  '94년도 양양군 당초예산중 의회비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회비 총액은 3억6,003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1.2%에 해당되며 '93년도 대비 18.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240천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19,260천원으로서 의회 회의운영 기록보존을 위한 회의록 인쇄비가 48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 발간을 분기 1회씩 계산하여 240만원이며, 의회백서 발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및 회의운영에 필요한 각종 참고도서 구입비가 360만원이며, 회의록 기록보존을 위한 VTR테이프 및 카세트, 녹취기용 테이프 구입비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회의운영 준비를 위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96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음향시설 유지 보수비로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회의 방청등을 위하여 의회를 방문한 주민들을 위한 기념품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의회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가 288만원이며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참석여비로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특수활동비가 400만원이며 보상금으로서 본회의 방청 주민 식대보상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구 의원별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를 2회씩 계상하여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소회의실 의자구입비가 50만원, 본회의장 부군수 및 농촌지도소장 책상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서 의원님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적경비로서 회의비 840만원, 기관운영비로서 100만원씩 계산하여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의원님들의 회의참석 일비로서 1,260만원, 분기별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가 980만원, 해외시찰을 위한 여비가 3,000만원이며 회의참석 여비가 1,260만원, 기타경비로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의회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상갑   위원장!
○위원장 신명섭   박상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본회의 방청주민 식대보상금이 25인 해가지고 10일 1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0만원을 잡았습니까?
○의사계장 김회운   군정질문 하는 날 우리가 읍면별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상갑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기자 질문도 했습니다만은 15인이 올런지 40인이 올런지, 50인이 올런지 좀더 잡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갑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301 보상금이 있습니다.
  타시군 의회에서는 해외시찰을 상당히 여러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군은 3회, 적은 시군은 2회정도 도내 각 의회에서 해외시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은 8명으로 돼 있는데 이 8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산출근거인지?
○의사계장 김회운   당초 10명의 예산을 올렸는데 일반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에서 별도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8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해외시찰이라고 흔히들 생각하기는 관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여기는 농촌과 어촌, 관광지가 함께 어우러진 농어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광분야, 산업분야, 수산분야, 기획담당부서 직원들도 집행부의 예산이나 의회예산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여러 각도로 해서 관광, 농어촌, 수산분야까지 해서 우리 의회비에다 다음에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의사계장 김회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방문객 접대를 위한 기념품 구입비가 한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2,500×2종×200인이 나왔습니다.
  흔히 기념품이라면 요즘 타월도 3,000원정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500원 가지고 어떠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방문객인데 증정해드릴지?
○의사계장 김회운   어떤 기념품이라고 정하지 못했고 방청주민 식대보상 25인을 포함해 가지고 그정도면 타월하나씩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작년도 동해시의회에서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냥 화분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만원 내지는 2만원정도 되는지 아는데, 1만원이라면 100인밖에 안되고 2만원이라면 50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차라리 예산요구를 하지 말든가 형식상으로 보면 과목상 여러 종류가 계상돼 있다 차라리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기념품을 준다면 오히려 도시는 분에게 안준것보다 못하지 않으냐 이점에 대해서 우리 의사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김회운   앞으로 어떤 분이 방문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추상적이니까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좋은 선물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202 여비에 보게 되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32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의사계장 김회운   월액여비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게 국내여비가 아닙니까?
  월액여비는 202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계장 김회운   여기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여기에 들어 갑니까?
○의사계장 김회운   예.
○위원장 신명섭   그럼 전년도 의회사무과 월액여비가 얼마입니까?
  322만원입니까?
○의사계장 김회운   그것은 지금 자세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사무과는 관서당경비를 제외하고 일반 국내여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까?
  관서당경비외에 국내여비는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회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중에서 오늘 의회사무과 직원이 손양이나 현북이나 출장을 갔다와서 관서당경비가 다 떨어 졌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사계장 김회운   의회업무 추진여비 288만원이며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별지장 없습니까?
○의사계장 김회운   예.
○위원장 신명섭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관련 실과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행정비 
    1) 기획실소관 

(10시 15분)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중 기획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서는 군 총괄적인 공통경비가 41억5,664만8천원과 기획실 소관 3억676만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경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일부 변경되므로서 지난해 인건비를 각 분야별로 계상하던 것을 기관운영 공통경비로서 총괄 본청에 대한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기관공통운영비에 포함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2페이지 102 수당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예상인원 1명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 일반운영비로서는 관서당경비를 본청 공통적인 사항에 쓰여질 경비로서 본청 공무원들에 대한 시책추진을 위한 급양비 곧 재해비상출동이라든가, 산불비상출동등에 소요되는 급양비, 공통적인 행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그리고 일반적인 시책여비등 1,98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서 전년도의 정보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군수와 부군수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204의 업무추진비는 역시 직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지난해 기관운영판공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에 대한 것과 실과장에 대한 기본적인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205 후생복리비에서 직책대행이 곧 전년도에 업무추진비로서 계상된 내용이 본청 총괄적으로 해당 실과장에 대한 업무직책대행비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효도휴가비는 전년도 5만원에서 '94년도에는 10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6억1,94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역시 POOL보상금 1억원을 전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고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해서 6억2,778만9천원이 공통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없던 포상금인데 곧 시상금인데 이것이 POOL시상금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2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지급되는 여기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체계가 변경되므로 해서 입력하는 과정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 민간이전은 매년 기준에 의한 POOL보조금 1억1,000만원과 연금공무원 재해보상금 5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 기본급은 본청에 대한 총182명에 대해서 일반직 147명, 기능직 34명, 경노무직 1명등 182명에 대한 총기본급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을 드리고 67페이지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제도개선분해서 0.38%를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105과목에 계상하던 직무수당을 102급여로 조정 계상되었고 순수한 기본 인상분은 38%에 해당하는 0.03%의 기본인상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여금도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 수당 내용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이것은 기준에 의한 경비로서 본청 총괄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되고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 및 정비, 민원업무수당, 위험수당, 향토봉사상 수당대상자에 대한 수당 이렇게 POOL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기관공통경비이고 이제 기획실소관에 대한 3억676만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기관공통경비이고 이제 기획실소관에 대한 3억676만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군정기획업무보조원 한사람의 인건비를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서는 양양군 연감발간과 군정보고서 유인, 군정주요업무 계획서 유인 이달의 군정발간 유인,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발간, 주요사업계획 발간등에 대한 예산을 총 2,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획실의 관서당경비가 2,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202여비인데 금년까지는 월액여비가 지급됐습니다만 '94년부터는 월액여비 본청에 대해서는 제도가 없어지고 관내 실비출장을 위한 여비로서 1,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기획업무 추진여비가 3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93년도의 기획실 전체 12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730만원 이었는데 월액여비제도가 조정되면서 관내 실적요적 여비만 계상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여비는 '93년 수준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시군예산운용에 대한 정규직 보수로서 예산보조원을 전년 기준에 의해서 한사람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는 예산서 유인과 추경예산서 유인 그리고 행정도서는 '93년도 당초수준인 통일한국지, 통일로, 지방재정지, 지방세정지등 4종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77만6천원이었는데 절감을 했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연간 1회 배부하도록 돼 있고 또 의회심의요구 예산자료 인쇄비를 함께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POOL급양비로서 34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기준보다 조금 상향됐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급양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상향계상은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의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수집하다 보니까 전년도 계획은 없었지만 앞으로 전산업무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우선 교육여비와 전년도의 계획과 같이 시책추진여비 총 1억2,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로 '93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서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는 예산담당공무원의 정액활동비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민관공동출자사업용역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곧 제3섹타사업 운영을 위한 용역비로서 저희군의 앞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경영수익을 추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소송변호사 선임료, 자치법규 추록, 생활법률사례집이 계상됐고 또 역시 생활법률상담원 수당과 고문변호사 수당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기준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여기에도 입력착오로 제로로 돼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2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는 조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공통적경비로서 관보, 법령집 추록대에 대한 경비가 944만원인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527만원이었는데 법령집추록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02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여비로서 전년도에 500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는 소송승소에 따른 사례금 4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인 보상은 100만원, 소송수행중인 민간인여비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에서는 역시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지도 제작과 각종 통계서식 인쇄등에 대해서 '93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각종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관외여비로서 금년에 200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연보발간에서의 201 일반운영비는 역시 통계연보 제작을 금년도에 500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제작비가 매년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150%가 증가됐는데 이것도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9페이지의 전산운영에 대한 것은 내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내무과 소관설명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65페이지 보상금에서 POOL보상금 1억 그다음에 포상금 200만원 그리고 POOL보조금 1억1,000만원인데 '93년도에 전부 지급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93년도 예산에도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94년도의 POOL보상금, POOL보조금 대상은 어느 어느 단체가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교육보상보다도 그때 그때 시책과 관련해서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보상금을 이 POOL보상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내용중에는 우선 예를 든다면 농민교육보상이라든가 새마을관계 그리고 연초에 예상하지 못한 것이 이 보상금에서 지급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초에 예상하지 못하던 민간참여 행사와 관련된 보상금이 여기에서 집행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93년도에 예산이 선 것이 지금 12월이 아닙니까?
  '93년도에 POOL보상금이나 보조금이 전액 지급이 안됐는데 그러한 성격으로 봐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도 좋겠지만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POOL보상금에 대한 것이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상하지 못하던 산발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비용인데 연간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하반기에도 소요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나 추경에 재원전망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초에 확보해 두고 다만 절감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긴축운용을 함으로 해서 혹시 하반기에 절감된 예산을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는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에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았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향토봉사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제도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향토봉사상은 읍면장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을 포함해서 25년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모범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때 도에 상신해 가지고 강원도지사가 품격으로 시상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 연말 상신될 것으로 예상해서 2명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런 것은 POOL보상금에 포함하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수당적 성격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보상금이 아니고 하나의 시상금에서 지급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과목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연감발간이 작년도에 2,456만원이 계상됐다가 금년에 119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연감발간은 지난해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긴축을 해가지고 대폭 절감해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계상했고 금액이 늘어난 것은 군정보고서라든가 일반유인물의 인쇄용량이 변경되고 증가됨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집행부에서 좀더 계획이라든가 보완해서 발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계수가 다소 조정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작년도에 몇부 제작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계획부수 250부 발간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다 나갔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배부중에 있는데 아직 다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연도중에 연감을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인사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다른 위원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없음)】
  다른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황봉율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POOL보조하고 POOL보상금중 '94년도 예산지침서에 POOL보조는 얼마가 예산에 편성됐고 POOL보상금은 얼마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POOL보조기준이 연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에도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래서 '94년도에도 1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장 신명섭   아니 보상금은 얼마를 지침서에 하게 돼 있냐 이겁니다.
  보상금하고 보조금하고 1억1,000만원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제가 보조금을 설명 드렸고,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리고 또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102수당이 있는데 조금전 실장님 답변은 장기근속 읍면장에 대한 도지사한테 상을 상신해 가지고 시상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상을 상신하면 도지사 표창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상품도 도지사가 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상장만 주고 실지 부상품은 양양군 예산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장 신명섭   그렇다면 도지사한테 상신했으면 당연히 상품도 부상도 도지사가 주어야지요 그러면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당에서 표창부상품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2수당이라는 것은 뭐냐 어떠한 노력의 댓가를 받는 것이 수당이지 거기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지사표창인데 왜 시군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내용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모범공무원직 수당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양양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하게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서 급여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렇게 됐다면은 양양군수 표창을 해가지고 부상을 지급해야지요.
  그러니까 표창은 지사표창이고 부상은 양양군수가 주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그렇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훈격면에서 수상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때는 급여적인 보상은 똑같은데 훈격을......
○위원장 신명섭   그렇다면 양양군수가 주고 이것은 별도 읍면장의 공로에 대해서 표창상신을 해가지고 연말이라든가 이렇게 표창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상장은 강원도에서 돈은 양양군 이게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예요.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제가 지금 자세한 수당에 대한 것을......
○위원장 신명섭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선진지 견학여비를 2회추경이고 3회추경이고 삭감시키려고 했더니 엑스포 견학문제가 있다고 삭감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2,000만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시군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2-3번 갔다 왔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양군의회는 3,000만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예산총칙설명에서 수정예산을 해야 할 형편이다 14억을 부담해야 된다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잖느냐, 그래서 또한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선진지 견학여비에서 아니면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금년도 타기관단체 엑스포라든지 여비를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민간에 주는 거니까 보상금 내지는 보조금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위원장 이상민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상금이나 보조금에서 아니고 선진지 견학여비 내지는 공무원국외여비에서 일반 정액보조단체나 일반단체에게 지급해 준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보상금이나 POOL보조에서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여기서 답변을......
○위원장 신명섭   그럼 조금있다 질의를 드리고 기획실 직원인데 보조금이나 POOL보조나 POOL보상금에서 지급이 되어 있는지 잠시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장 신명섭   그리고 민관공동출자사업 용역비가 1,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겁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용역비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자체적으로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예를 든다면 어떤 관광경영사업과 관련된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투자방식이 민관공동출자방식이라 그래서 일명 제3섹타사업이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51%이상 출자하고 민간인이 49%이하로 출자하는 방식에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발전시켜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아마 1,000만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기준 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범위 내에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민관공동출자사업용역비가 있을 때는 먼저 사업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나온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다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의회 정례간담회때 이러 이러한 출자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목적과 필요성 효과도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양군에서 51%의 출자를 해가지고 민간인이 49%를 출자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 생길 때 배당금은 어떻게 나가고 뭐 어떠한 목적도 없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각 일반인들에게도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해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건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거쳤어야 됩니다만 저희가 이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사업을 지금 조사 연구단계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되지 않아 사전에 의회에 의견 협의없이 우선 예산부터 요구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럼 이 관계는 다음에 언제 정례간담회시 목적, 필요성 효과 이런 것을 한번 간담회 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저희가 구상하는 안이 어느단계에 정립되면 정립되는 즉시 간담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POOL보조 POOL보상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1년도부터 금년까지 보게 되면은 POOL보조와 POOL보상금에 대한 정의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에도 POOL보조금이 나가고 POOL보상금이 나가고 그럼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목적외 사용한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POOL보조하고 POOL보상금을 '94년도 예산지침서에 나왔더라도 이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주민이 바라는 또는 여망하는 숙원사업에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지침서에 꼭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이행해야 되느냐?
○기회실장 최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POOL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시에도 제가 조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주민이 행정에 참여해야 되고 또 행정시책을 사회단체 내지는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시책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산발적인 사업이 있게 됩니다.
○위원장 신명섭   잠깐만요.
  제가 POOL보조금을 봤는데 예상치 못한 사업에 지출한다고 했잖습니까?
  제가 결산검사 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사업비를 주었으면 양양에 잔디를 심었다든가, 향나무를 심었다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POOL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은 뭐까지 나와 있느냐 그 단체장이 자기의 위치를 보신하기 위해서 판공비식으로 정보비식으로 사용한 것이 양양군 POOL보조나 POOL보상금의 집행입니다.
  그럼 결산보고서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과연 POOL보조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과감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주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거듭 질의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빈약한 재정에 한푼이라도 절감해야 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분야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뜻이 부합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집행하도록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더라도 삭감시켜도 어떤 예산편성에는 계상이 안되도 괜찮다 이겁니까?
○기회길장 최정규   아닙니다.
  상당한 애로사항이......
○위원장 신명섭   편성이 안되도 어떠한 법적제재라든가, 행정과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세워라 그랬는데 만약 편성이 안되게 되면은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POOL보조금에 대한 것은 사실상 민간단체 차원에서 행정에게 필요한 사업대로 수용비나 여비나 예를든다면 급식비나 재료비중에서 경비로서 일일이 필요한 과목별로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을 일일이 필요한 과목별로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받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일괄적인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양양군의 POOL보조는 1억, POOL보상금은 1억1,000만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침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군 재정자립도에 맞게 예산에 맞게끔 어떤 숫자를 주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 재정자립도에 맞게 예산에 맞게끔 어떤 숫자를 주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중에서 기획실장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 저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느라고 실무와 집행부에서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할려도 했습니다.
  다만 보시는 분의 또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중요도에 대한 느낌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입장에 여기에서 어떠한 예산이 불요불급하다는 것을 단언하기에는 좀 어려운 질의가 되겠고......
○위원장 신명섭   아니 예산편성하는 실무자로서 개략적으로 얼마정도는 편성안이 의회에 이송되어 온 것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거기에 잘못한 것이 제가 없다고는 장담은 못합니다만 제가 현재 보는 견해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요구한건데 다만 위원님께서 제가 느낀 판단하고 차이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은 필요불급하다고 어떤 것은 중하고 경하다는 것을 편성한 집행부의 담당자로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건데요, POOL 급양비 산출근거를 보면 71인이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이 71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우리 정규직 공무원의 약 20% 수준으로서 71인을 산출했는데 계수관계는 어떤 71인 20%를 정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임의적으로 정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시책추진여비에 20만원×20회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시책추진입니까?
○기획실장 최종규   여기서 시책추진비라면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읍면 직원들에게는 관외여비가 계상이 안되었고 본청에서도 소관업무가 아닌 공통적인 관외출장, 현지조사 또는 자료조사등 해서 각과의 일부 관서당경비 내지는 일반여비로서 관내외여비가 일부 계상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최소한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됐고 기준보다 초과되서 특별히 출장을 수행할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시책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거기에 보면은 20만원×10인×20회 했는데 1회에 20만원씩 들이는 여건이 됩니까?
  무슨 추진여비인지는 몰라도.
○기획실장 최정규   통상 관외를 5박6일 기준하게 되면은 20만원 상당의 여비가 산출되는데 그것은 예산편의상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획실 소관업무뿐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봤을 때 저희 위원들은 지역개발이라는 그런 차원을 중점적으로 두고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사실 추경에 다룰 수 있는 여건들도 본 예산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서 제외시킨다 해도 별 의향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편성이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사업비 쪽에 적게 계상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에 계상돼야 될 요인이 있다고 되는 것은 사업시기가 하반기 이후에 시행될 이러한 사업의 경우 추경에 계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인발생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던 상황에 대해서 추경을 다루게 되는데 연초에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경으로 미루어서 계상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아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업 유형별로 정확하게 비중을 비교해서 어느것이 가장 비중이 높고 적다고 일일이 열거해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어떤 예산운영이라든가 종합적인 판단과 실무부서의 견해를 가미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심의가 돼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는 관점에서 저희들보다 넓으신 안목도 있기 때문에 너그러운 보살핌을 기대할 뿐입니다.
○위원 황봉율   예, 정상적인 경비는 당초예산에 서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다룰 수 있다 이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추경예산에 주민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을 추경에 다룬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곧 경상비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일부 주민사업의 반영을 지금 못한 것으로 본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 다해서 축소는 했습니다.
  일부 신규사업이 신규 경상비에 계상은 돼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본다고 해서 편성했고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지금 당초예산에 어려운 사정을 제가 총괄적인 제안설명에서도 밝혀 드렸습니다만 아직 교부세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금년도의 양여금사업도 현재 내시단계에 있어 일부 가내시가 지금 돼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안 제출이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진정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분야를 다루지 못해서 추경예산안으로 다룰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향방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예, 좋습니다.
  행정측의 어떤 군정을 펴나가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가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잘 살펴서 예산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74페이지의 국내여비중에서 교육여비 및 시책여비가 1억2,000여만원이 지금 기획실에 계상 돼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왜 기획실에서 국내여비를 총괄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지금 교육여비를 취급해야 되는 것이 내무분야에서 다루기는 해야 됩니다만 예산의 통제관리는 물론 공무원들끼리 신뢰성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균형적인 조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관리에다가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 산출근거에 보면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임업실무자반교육이라든지, 건축실무자반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교육비를 건설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이런데서 교육비로 세우면 안돼냐 이런 얘기죠.
○기회실장 최정규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일일이 열거한 교육내용별로 나와 있는데 기획의 변동이 증감이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임업실무자반 5인으로 되있는데 계획예정에서 3명이 되고 건축실무자반이 5인이 7명으로 됐을 때 일일이 조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일괄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 산출근거에 보면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임업실무자반교육이라든지, 건축실무자반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교육비를 건설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이런데서 교육비로 세우면 안돼냐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최정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일일이 열거한 교육내용별로 나와 있는데 계획의 변동에 증감이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임업실무자반 5인으로 왜 있는데 계획예정에서 3명이 되고 건축실무자반이 5인이 7명으로 됐을 때 일일이 조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일괄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획실에서 이러한 국내여비를 각 실과소에 나갈 것을 어떠한 기획실 자체에서 통제한다는 목적도 있다고 보는데 각 실과소에서 교육가는 분들의 교육비 지출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좀 어려움이 없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교육비를 타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기획실장 최정규   교육비는 통상지침에 내려옵니다.
  합숙이라든가 비합숙 교육방식에 따라서 교육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기준액과 교육방침에 따라서 합숙이냐 비합숙이냐의 교육계획에 따라서 조정 지급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의 교육은 하나의 자기자신도 공무원들의 교육은 하나의 자기자신도 유익하지만 행정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시키는 교육이니만큼 저희가 애로사항이 없도록 기준에 의해서 지급은 합니다.
  다만 교육여비를 받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좀더 줬으면 하는 바램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로 세우면 어떤 기준이 조금 이탈해서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으로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지금 비정규직 직원이 기획실에도 예산업무보조원하고 기획업무보조원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참 질의하기 뭐합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예산면에서 볼 때에 지금 기획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 일용직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기획실장으로서 우리 양양군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현재까지 2명씩 쓰고 있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이상민   그러면 2명을 쓰는 것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지금 수당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다 있는데 좀더 열심히 하고 이래서 과감하게 각 실과소에서 2명을 쓴다고 그러면 1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배정돼 있는 일반직공무원들이 저희군 행정수요에 맞는 범위내에서 정원이 배부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책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인사운영규정에 의해서 정원은 증원이 안되는 상태에서 물론 열심히 해서 야근하면은 일용직 활용을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일용직이 하는 업무가 업무보조원으로 돼있습니다만 요즘 새로 보급되는 전산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는 과정에 저희 공무원이 아직까지 전산기기를 다루는데 성실히 노력은 합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가 어떤 공무원 정원기준보다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용직 보조원으로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원 규정에 없는 일용직은 모두 배제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또 일반직 공무원이 미처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기능성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쪽면에서는 일용직의 대부분이 우리지역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용직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93년 대비 '94년도에 증원되는 것도 청소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4사람을 증원했고 전년도 당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줄여 볼려고 하니까 각 분야별로 또 해야되는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다루는 실무 담당자의 입장으로는 규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수준으로 했고 신규요인은 지금 억제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또 결원되는 경우에는 보충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도 한 3번째 다뤄보고 우리 양양군의 총 예산규모를 보면은 인건비성 관서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48%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입이 못따라서 사업을 못하고 이월되는 금액이라든지 따지고 보면 실지 예산중에서 지금 인건비가 50%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비정규직 일용인부임까지 합한다고 보면 더 프로테이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기업도 살아 남을려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인건비 지출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기 고용한 일용인을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해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지출을 좀 줄여 가야지만 우리 양양군의 주민숙원사업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각 11시 10분 11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소관에 이어 일반행정비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공보실소관 

(11시 31분)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우선 일반행정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일반행정비중 우리 공보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문화공보하고 관광분야 순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공보실장님!
  지금 일반행정비 예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비나 산업경제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그때 그부분에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중에서 공보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공보관리 총 예산요구액은 2억207만6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8,373만6천원, 국내여비 252만원 특수활동비 300만원, 보상금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정기 구독하는 북방저널외 5종의 교양도서구입비 885만6천원과 국도정을 비롯한 군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견문을 넓혀서 지역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토록 하기 위해서 리반장등 여론 지도층에게 배부되는 중앙지신문 548부와 지방지 908부에 대한 연간 구독료 9,30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합연감등 기타 도서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군정의 역점 시책과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예고등을 통해서 주민의 편입을 도모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지에 게재하는 신문게재료 5,967만2천원, 각종 시책들의 기록보전을 위한 사진제작비로 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군정홍보요원 6명에 대한 수당이 144만원과 관서당경비에 대한 수당이 144만원과 관서당경비 1,621만2천원을 계상하는데 이를 용도별로 세분하면 급양비 432만원, 수용비 521만원, 국내여비 569만2천원, 자산취득비 45만원, 업무추진비 54만원입니다.
  군정홍보 및 관광개발 업무추진 여비로 252만원, 군정 홍보관리 업무추진활동비가 300만원, 홍보위원 연수교육보상금 72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에 대한 경상보조금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상갑   위원장!
○위원장 신명섭   박상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 1,200만원 계상됐는데 '93년도에는 얼마 계상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93회계년도는 정확한 계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결된 걸로 예산합니다.
○위원 박상갑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92년도 1,000만원, '93년도 똑같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위원장 신명섭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81페이지 교양도서 구입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양도서 배부처는 어디 어디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배부처는 읍면하고 본청 각 실과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것은 작년도에 거론된건데 실지 교양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독서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면 자유공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실장님이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대부분이 다 읽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각 실과소에 내줘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봐요 업무에 밀려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 캠페인 나간다 뭐한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외형상으로는 교양도서 구입이라 해서 참 좋은 상태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구독되지 않고 그냥 내가 부서별로 가보니까 한 장도 꺾어진 부분이 없이 그냥 꽂혔어요, 이렇게 보관용 도서를 구입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물론 그런면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이 교양도서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원 부서라든지 그런데에는 민원인을 위한 교양도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나는 직원들은 한번정도 읽어서 어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또 많은 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봉율   북방저널지 13부, 북한지 30부, 극동연구지 23부, 국제문제지 40부, 자유공론지 52부, 연합통신 1부 이렇게 각 잡지마다 부수가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그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양지가 계속 부수를 갖다가 전체를 모아 가지고 어느 부서에 같은 교양지를 계속해서 넣어 주게 되면은 많은 종류의 도서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 읍면이라든지 각 실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부씩 돌아가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가 차이납니다. 
○위원 황봉율   자유공론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강매가 아니냐,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잡지가 우리 행정에 강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강매라기 보다도 이것을 일부 저희들이 연초에 조정을 좀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부수까지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교양도서 구입비만 해도 800-9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러한 책들이 물론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읽혀서 교양에 살찌우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러한 것은 요즘같이 매스컴이 발달된 시대에 구독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현실정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은 타지역보다 예산도 부족하고 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지역개발에 대한 측면에서도 생각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지역의 하나의 예산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의 기타 광고게재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기타 광고 게재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군정특집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도 박스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강원연감이라든지 그런데에 저희 군 청사하고 이렇게 광고가 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연감광고게재 그 다음 연합연감광고 그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연합광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합연감하고 강원연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연감에 특집으로 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한 두개로 묶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들이 세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신문사 별로 어떤 구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래서 ...... 
○위원 황봉율   이것은 신문사 별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신문사 별로 저희들이 구분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기타 광고게재, 그 다음에 연감광고게재 이런 식으로 구분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연감광고게재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강원일보 연감입니다.
○위원 황봉율   또 연합연감광고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따로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연합연감 광고는 어디에 게재되는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연합연감이 따로 나와 있고요, 기타 광고게재 이런 것은 연합통신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다음 아까 박상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가 1,21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자유총연맹이 '93년도에 예산세운것하고 이 단체가 군의 POOL보조에 예산을 득해서 가지고 간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POOL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획실에서 배정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POOL보조가 굳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행정적인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 이러한 것은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이 업무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 하고는 성격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연간 사업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 군의 POOL보조금 같은 것도 지급이 되는지, '93년도에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그것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신명섭   이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82페이지의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는데 중앙지가 548부 3,900만원정도 나가고 지방지가 908부에 5,400여만원 나가는데 이 돈을 군에서 물어줍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권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하고......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지방지는 지금 2가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뭐뭐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2개사 신문을 구독합니다.
○위원 이종권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냐, 이게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만날 한가지다 이런 얘
기예요. 
  그럼 행정에서 이 돈을 물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자기들이 나가서 구독자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20년전이나 10년전이나 그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문민시대에 들어와서는 뭔가 달라져야 될게 아니냐 서울신문이 다 중앙지다 강원일보를 꼭 행정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좀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무엇인가 쇄신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내가 보기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은 행정에서 뒤가 흐리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주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행정이 깨끗하고 결백하게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은 그대로 배제를 해서 자기들 스스로 나가서 구독자를 선택하고 이래서 되야 되는데 행정의 입장에서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예요. 
  왜 그래요 행정에서 물어 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문정도는 공무원들이 보고 지식이나 어떤 소식도 공급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배포선이 리장이나 반장 그 사람들인데 나가면서 이 중앙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정부 PR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런 것은 아는데 내가 볼 때 리장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인데 나가지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위원 이종권   그럼 행정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문을 보급해 주면은 과연 리장들이라든가 반장들이 다 보고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처리 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신문을 한번 뒤적거리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값어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는데 지금 몇 사람이나 보느냐, 신문이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고 오히려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왜서 얘기를 하냐면 방향을 좀 바꾸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들여서 신문을 주면 고맙게 받고 고맙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껏 해서 행정에서 돈 물어주고 고마운 소리 못 듣고 이래서 과연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종권 위원 질의에 우리 공보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번 나름대로의 고심도 했고 앞으로는 신문을 배포하면서 저희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신문이 정확하게 배포선까지 전달이 되느냐 ....
○위원 이종권   전달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과연 신문구독을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인데 앞으로 방향을 달리 해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84페이지 홍보위원 수당 이랬는데 어떤 분들을 선정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들 홍보위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는 지역별로 한 분씩 선정돼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이분들은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군정 홍보위원입니다.
○위원 이종권   효과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이나 도시책이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정책적으로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군정에 대한 홍보만 한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권   다른 홍보는 하지 않는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다른 홍보라고 하면은 군정에 대해서 홍보하다 보면은 국정이나 도정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과연 6인을 이용해 보니까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아직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이종권   행정이 잘못 됐다는 것이 이러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작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만약 50%가 있다 60%가 있다 이런 것을 분석해 봐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옛날에 했으니까 그대로 끌고 나가는 이런 방식은 행정이 달라져야 될게 아니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방금 이종권 위원께서 질의한 홍보위원 관계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원 정례간담회때 그런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약 2,244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상승됐다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어느 부분이 추가로 예산에 계상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교양도서구입비하고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됐던 부분이고......
○위원장 신명섭   그럼 신문구독료 인상부분이 얼마나 편차가 생겼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 산출기초는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자료로서 17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다음 8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203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됐었고 '94년도에는 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전년도 1,000만원은 공보실에서 집행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93회계년도의 1,000만원에 대해서는 ......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32 정보비로 돼있는데 공보실에서 집행을 한거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93회계 연도의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제가 알기에는 내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공보실의 예산으로 계상됐는데 내무과에서 집행하는 사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알았습니다.
  그러면 '93년도 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것도 공보실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무과에서 집행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공보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명섭   공보실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위원장 신명섭   알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에 203이나 204목 중에 타시군 에서는 얼마나 계상돼서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이송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근 속초나 명주, 고성에 203, 204가 얼마나 공보실로 계상돼 넘어 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203에 공히 1,000만원 이상은 다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공보실은 왜 계상이 안됐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군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아까 우리 이종권 위원께서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신문을 보게 되면은 흔히 양양에 대한 것만 잘못된 게 나와요, 그럼 공보실에서 리드를 못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당선된 지역에 사실과 무관하게 게재된 부분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럼 제가 볼 때에는 공보실하고 기자들하고 어떠한 접목이 안돼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도 타시군에는 계상이 됐다면은 하나의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는 계상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금액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81페이지 201을 전년도 계상이 많이 된 2,244만5천원중에서 예산 부서하고 삭감시켜서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2,244만5천원에 대해서는 삭감이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만약에 예산 부서하고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은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여기 인상되는 금액이 부수가 늘어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94년에도 타시군에 비해서 계속 매스컴의 홍보에 지장이 있지 않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상갑 위원님이나 황봉율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보게 되면은 POOL보조는 기획실에서 집행한다 그랬는데 저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OOL보조 교부신청은 해당 공보실을 거쳐서 기획실에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지요, 그래서 공보실을 거쳐서 기획실에 교부신청이 되게 되면은 분명히 공보실에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어차피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협조사항에서 안되면 POOL보조금은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정산보고를 보았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보고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교부신청하고 정산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 '92년도의 정산보고가 잘못됐다 목적외 사용했다면 반환할 수 있는 회계법상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소멸시효는 저희 회계문서로 본다면 5년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5년이지요?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예.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보직 변경 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교부신청과 정산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목적외 사용했다면 반납조치 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그 사안을 검토해서 ......
○위원장 신명섭   검토가 아니라 목적외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분명히 공보실에서 교부신청을 해서 전도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이 아니니까 회피하지 말고 현재 공보관리를 책임지는 공보실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럼 공보실장으로 보직변경을 받고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인지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정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고 ......
○위원장 신명섭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가 POOL보조를 받아 가서 교부신청의 목적하고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17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지금 시각 12시 5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문화공보실 소관에 이어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내무과장께서 현재 병가중인바,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내무과소관 

(13시 31분)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현재 내무과장이 병가관계로 부재중이므로 내무과장을 대리해서 기획실장인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설명서 80페이지에 있는 전산관리 6,654만원과 85페이지부터 내무행정비중에서 국민운동지원 분야에 대한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을 제외하고 내무과 예산은 총 5억7,648만1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아울러 지역안정비로 경찰지원비 8,984만2천원에 대해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 전산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적인 경비로서 상설교육장운영에 10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4/4분기부터 상설 전산교육장을 설치하고 현재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50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설장비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화기를 22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729만원을 계상했고 다기능사무기기 30대, 프린터기 15대, 프린터 공유기 11대를 총 6,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95년까지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급대수는 128대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잠깐만요, 아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다듣고 질의하지 마시고 그때 그때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도중이라도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30대가 구입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본청 각 읍면단위로 아직 계별로 1대씩 보급할려면 총170여대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44대의 장비를 확보해야만 1개계 단위로 하나씩을 배치합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30대만 계상하게 되었는데 아직 미보급 돼있는 실과소 읍면별로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봉율   다기능사무기기는 컴퓨터를 얘기하나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황봉율   지난번 감사때 나온 얘기인데 농촌지도소에서 요구사항이 컴퓨터가 4대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지급계획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좋습니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전화기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220대요, 이것이 어디에 들어 갑니까? 
  군하고 면단위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본청의 각 계에 있는 전화기가 구형이고 계간에 이동하는데도 맞지 않고 이래서 지금 읍면에는 대부분 신형이 보급돼 있습니다.
  아직 일부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화회선이 늘고 이러다 보면은 전화의 자체교환이 가능해야 되는데 신형으로 본 청과 사업소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위원 이종권   이것을 꼭 교체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행정장비 현대화로서 업무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장비를 현대화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에 의해서 지금 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종권   행정에서 전화를 활용하는데 일반사람과 크게 사용이 안될 거고 도단위라든가 거기서 일원화되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크게 불편은 없지 않습니까?
  꼭 수입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장비가 노후화되서 써먹지 못한다고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 봐서는 교체 안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있다고 보는데 교체해야 되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의 현대화로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언젠가는 신형으로 교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명섭   기획실장님 지금 이종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치 못할 전화기가 몇 대 가능한 전화기가 몇 대인지 서면으로 해서 14일까지 우리 이종권 위원님께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종권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이종권   예.
○위원장 신명섭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다음은 85페이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의 비정규직 보수에서 청사정문 수위와 사무보조원 1명씩을 계상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직원주소록제작, 월간교양지 구입, 신년인사록 제작을 457만6천원을 계상하고......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용인부임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야간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수리가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명으로서 야간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긴급수리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중점적인 것이 보도블록 내지는 주간에 일반적인 기술로...... 
○위원 황봉율   알았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주간에는 파악이 안되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가 됐는데 야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 관계는 지금 착안을 못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 들여서 야간점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직원주소록 제작이 4회로 돼있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직원의 일부 이동으로 인해서 한번 제작된 것이 수시 변동사유가 있어 가지고 4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위원 황봉율   인사지침의 전보제한이 1년이라 그랬는데 1년에 4회씩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이 관계는 실제 인사를 1년 기준으로 돼있습니다만 시차별로 하다보니까 1년에 4-5회정도 인사이동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수요를 맞추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관리를 위한 외래강사 수당을 36만원 계상했고 서무행정추진을 위한 직원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분야의 기관공통운영비로서 일숙직수당, 공공요금, 우편요금 그리고 공동업무 처리에 관서당경비가 4,363만5천원 그리고 기타운영비로서 행사용집기를 별도로 확보하고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는 연금결산 및 충무계획 작업에 대한 특별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컴퓨터 입력에 착오가 났는데 전년도 예산의 100만원을 줄여서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충무계획은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내무분야에 대한 충무계획 관계가 인구이동 그러니까 주민 및 차량이동, 관서이동 관리를 내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중앙작업이 꼭 선행됩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민방위과의 충무계획 국내여비가 뒤에 나중에 설명할 때 나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별도로 충무계획 작업을 위한 단적인 여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충무 계획하게 되면은 주관과가 민방위과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주관과의 국내여비가 뒤에 계상돼 있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민방위과 충무계획 작업을 위해서 내무부에 올라가는 여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충무계획 주무과에 국내여비가 안서 있고, 내무과에는 관내 이동계획에 대한 충무계획수립이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제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민이동과 관서이동차량이동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가 내무과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할 사항이니까 설명만 듣겠습니다.
  다음 넘어 가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88페이지 203특수활동비로서 9,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곧 기관장과 부기관장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4 업무추진비 2,000만원도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하나씩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기관장 특수활동비라면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칭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황봉율   내무행정에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내용을 보면 신강원가꾸기업무추진활동비, 지역균형개발추진활동비 주로 활동비인데 이것은 무슨 활동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이것이 과거 정보비적 경비인데 행정수행을 위한 각종 시책을 열거하려면 양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크게 4분류로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저희군의 목표 한도액이 1억3,500인데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특정시책경비로서 앞에서 기획실 소관에 다 세운 것은 정액기준액이고 특정시책경비로서의 활동비가 곧 과거에 특별판공비와 정보비에 해당되는건데 1억 3,500이 저희가 기준액 지침을 받아서 거기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비에 1,200만원, 공보관리에 300만원 그리고 내무행정분야에서 서무관리 분야에 1억1,000만원, 그리고 국민운동지원분야에 1,000만원 이래서 1억3,500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특정시책경비로 기준을 받은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신강원가꾸기사업이라든가, 지역균형개발, 국토대청결, 환경보전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행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수집이라든가 특수한 어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활동에 관한 비용인데 물론 지역균형개발도 어떤 지역개발이 산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에 따른 지역개발관계는 제가 일일이 열거를 못해 드립니다만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일부가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사업이 추진될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주위에서 말썽이 생기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교섭비로서 쓸려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에 선 것으로 봐서 상당한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특수활동비 과거의 정보비적 경비관계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계상했는데 각종 행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하는데 계상됐기 때문에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이 7명입니다. 
  그러면 203, 204가 연간 1,200만원입니다. 
  우리 군정을 보살피는 군수님께서는 정액을 빼고 1억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럼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은 4만군민을 안 찾아 다니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대한 정부의 편성 부서와 집행기관에서의 예산안 배분관계 내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다보니까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과의 견해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 
○위원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203 특수활동비에 보면 군정홍보활동추진이 1회 20만원 200회로 돼있습니다.
  그럼 1년이 365일인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빼면 연간 300일이 됩니다. 
  그럼 15일만에 한번씩 20만원의 군정홍보활동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상사업비를 세워 놓은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산출하게 되면 예를 들어 군정홍보활동을 월요일날 했으면 수요일 날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수는 맨날 군정홍보만 합니까? 
  산출부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매년 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신명섭   제가 아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라는 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예산이 계상됐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작년에는 사정에 의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오전에 우리 이상민 부의장님께서 일용직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연간 2회 4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돈이잖습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솔선수범해야 될 상황에 우리가 누차 양양군 재정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라고 하게 되면 공무원과 가족이 한자리에서 업무 적인 피로해소와 새로운 활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체육대회는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좀더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처우개선적인 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서운영비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가족과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만날 재정이 열악하다면서 이 예산편성 안이 뭡니까? 
  물론 열악한 재정을 우리 향토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럼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과연 양양군민이 이것을 봤을 때 후계자 체육대회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100만원,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체육대회하면서 400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203, 204중에서 부군수님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장 신명섭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특수활동비에서 내부적인 결정을 해서 꼭 얼마를 부군수가 쓴다 이런 기준이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입니다.
  가로 열고 군정홍보활동 추진비는 군수가 얼마, 부군수가 얼마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직급별 203, 204가 서있습니다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면 보상금까지 해서 정보비나 특판비 금년도 예산입니다. 
  203이나 204 목중에서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타 실과소장이 쓸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 300만원 섰다, 오전에 공보실을 질의하니까 작년에 1,000만원도 내무과에서 집행을 했답니다. 
  그럼 그런 부분과 보상금까지 합해서 총 얼마냐...... 
○기획실장 최정규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기관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명섭   아니 예를 들어 민방위과에 302 보상금이 얼마인데 이것은 군수가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과에 301이 얼마다, 새마을과에 203, 204가 얼마인데 새마을과에서 집행을 안하고 내무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총괄해서 군수가 보상금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산관계는 꼭 단적으로 군수가 혼자 써야 된다는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보십시오, 공보실에 232 정보비 아닙니까, 여기는 203으로 나왔는데 집행을 내무과에서 한 겁니다.
  공보실에서는 일원짜리 하나 집행해 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금년도 보상금이라든가, 정보비라든가, 특판비라든가 내년도의 203,204 302를 군수가 집행할 수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제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203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수시책경비를 배부해 드렸습니자만 그 기준이 하나의 기관장, 부기관장이 활동할 수 있고 일반 특수시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국민운동지원에서 204도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내무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이 관계는 물론 내무과에서 집행한다,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한다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보
고 ...... 
○위원장 신명섭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질의가 깁니다.
  이것은 내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산자체는 국민운동지원사업에다 세워놓고 왜 내무과에서 집행하냐 이겁니다. 
  차라리 내무행정비에다 편성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무과 소관입니다만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액은 얼마, 경상사업비는 얼마, 보상금까지 얼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분을 계산해 보니까 2억2천 얼마예요, 연간 300일로 따져 보니까 75만6천원이 정산이 됐어요. 
  하루에 자치단체장이 75만6천원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 만날 예산편성하면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요, 열악한 재정이 아니예요.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자꾸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사실대로 편성하라 이거예요. 
  다른 실과에 갖다 놓고 원인행위하는데 따로 있고, 집행하는데 따로 있고 예를 들어 사회진흥과장인데 필요하냐고 하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항별설명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88쪽 301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유공자 시상과 역시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급식비, 방위협의회 참석급식비 보상, 대간첩지방회의참석자 여비, 급식비등 1,018만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270만8천원 그리고 공공요금 전화회선료등 2,447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90페이지 역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통신시설 유지관리비가 439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165만원 이것은 인사기록카드 부속서류 인쇄비인데 여기에도 입력의 착오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있습니다만 편성체제 관계상 보류가 됐습니다.
  시험제출수당, 공무원 소양고사 운영등에 대해서 46만원, 그리고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월간교양지, 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등록비신강원가꾸기 사례집 발간등 1,200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월간지는 자치행정이 '93년대비 50부해서 30부로 줄었고 월간지방자치도 30부에서 25부로 줄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급양비 관계로서 내무행정 추진 동향관리등 야근자 급식비를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 순수한 관서당경비가 3,605만5천원입니다. 
  재료비로서는 기초질서 홍보판 제작과 군정구호판 제작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무과에 월액여비가 없어지면서 관내 실비적 여비로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상금 관계에서는 동해수련원 민간인 입교비, 설악수련원 공무원가족 입교여비, 사회지도층 민간교육 회의참석 신강원가꾸기 민간인교육, 신강원가꾸기의 무궁화등 시상금, 건전한 아파트문패달아주기, 아파트내 건전 자생조직육성, 폐건전지 수거활동 보상등에 대해서 계상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하계와 동계에 계상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건전한 아파트 문패달아주기 운동과 아파트내 건전 자생조직육성에 대해 설명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데까지 예산이 들어가는지? 
○기획실장 최정규   신강원가꾸기와 관련해서 지금 각종 의식과 건전한 생활풍토를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문패달아주기와 자생조직은 하나의 아파트 층단위,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일일히 열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주민 모임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200만원이고 이것은 예년에 없던 시책이고 역시 문패달아주기도 아파트에 통상 문패가 없어서 아파트를 찾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신강원가꾸기의 건전한 의식차원에서 계획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황봉율   정책이 새로 생기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아파트내 건전 자생조직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파트도 하나의 반상회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파트내에도 반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본조직을 또 육성한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 시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패달아주기도 자기집 문패 자기가 달지 행정에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씁니까? 
  이것은 너무 과잉반응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규   하나의 시책을 활성화 해보고 좀더 효율적으로 정착을 해보기 위한 집행부의 창안인데 다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아니면 긴축 운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것은 답변을 들었으니까 다음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정규   아르바이트 동계가 700만원이고 하계 봉사료가 1,050만원이며 기초질서 모니터요원 운영과 국·도정 상담위원 교육여비 보상등이 계상되서 총 8,046만원인데 예년보다는 새로운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액수는 좀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상이 안된데 하나가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단위회의등 보상이 명시는 안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지도층 민간교육등 회의 참석 보상해서 공통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지방자치학회 회비가 25만원이고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서 1읍면 했는데 현북면이 지정되겠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환경관리와 시설경비를 위해서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 분야는 별도 사회진흥과에서 설명드리고 내무과 소관으로 101페이지 민원실 운영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민원실관리 일반운영에서 일반수용비로서 3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 보험료적 경비로 60만원 그리고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민원공무원 피복비를 내년도에 새롭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24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현장수리 기자재등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고향민원 수렴의 날 운영해서 150만원을 했는데 추석, 구정 전후로 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갖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와 민원실 기구로서 자체시책으로 발전시켜 보기 위한 예산으로 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원실운영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 비닐접착용지등 725만원인데 여기도 전산입력의 착오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제로로 기록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주민등록관리 통신회선료가 945만6천원 그리고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서 1,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업무 보조원으로서 2개 출장소에 주민등록 전산기기관리를 위한 한시적 보조자를 사용하는데 80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민등록관리용 다기능사무기기가 일부 교체해 줘야 되겠기에 주전산기 6대와 보안장비 12대 그리고 읍면에 호적편재용 타자기 8대등 총 3,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과 관련해서 읍면동 행정지도에 일반운영비로 반상회보 발간과 반상회특보발간 그리고 신강원가꾸기 반상회퀴즈 상품등 1,0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대책관련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전년도 당초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보상금관계에서는 리장 자녀 장학금과 리반장교육 그리고 지사연초순시에 따른 주민간담회 급식비 그리고 반상회유공 민간인 표창등에 1,83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에 50만원 그리고 감사활동비로서 읍면감사 여비와 진정민원 또는 특별감사여비에 500만원을 전년도 당초기준으로 했습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액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과거 감사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는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당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이었고 이어서 경찰지원비 지역안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 내무과에 통신장비라든가, 사무기기 내구년수가 지난 것도 있는데 모든 물품이 정수물품 승인이 득해져 있는 사항들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그 범위 내에서 교체가 됩니다.
○위원 황봉율   전체가요?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109페이지 지역 안정비는 경찰지원경비로서 금년도에 내무행정분야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총 8,984만2천원인데 전년도보다는 좀 늘어났는데 새로운 수요의 증가로서 방범활동 수당이 증가됐기 때문에 '93년도에도 추경에 불가피 증액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 때문에 당초예산에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여름경찰서 전화회선료 40만2천원, 여름경찰서의 여름활동을 위한 피복비 50만원, 여름경찰서 급식비 1,250만4천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91만4천원, 보상금에서는 노사대책 보상비, 종교대책 보상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기소중지자 검거직상금, 범인검거 민간인 보상금, 전의경 후생비, 불온선전물 수거보상, 신고계도요원 교육입교 보상, 보안지도위원급식보상, 신고계도요원 체육대회 보상자율방범대 급식보상, 청소년선도 홍보활동에 따른 행사비등 3,467만8천원의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반공계도 시설물 제작보수에 105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 유지 시설확충이 142건에 3,920만4천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1,176만2천원에 군비 2,744만2천원을 부담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일반신호기가 지금 예산부기상 2,3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만 종합신호기는 약 4,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 현재 내시기준에 의해서 2,360만원만 계상했는데 앞으로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과 지역안정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법정과목은 설명하지 마시고 행정과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4) 재무과소관 

(14시 31분)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과의 세출총액은 20억9,060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세정관리 1억400만원, 지적관리 3,700만원, 회계관리 1억3,900만원 재산관리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내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지방세관리가 7,500만원인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비정규직 보수가 570만원......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조금 전에 법정과목은 설명하지 마시고 행정과목만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과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그러면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납세필증 제작을 600만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분기용인데 5,000매를 인쇄하자면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W/S 전용 회선료가 6회선에 25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이 6명이 됩니다. 
  그래서 72만원,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에 임차료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PX 담배수송차량 임차료인데 군에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계산상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단말기 유지비가 150만원 저희가 여비가 936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업무 추진비인데 사실은 재무과에서 세입관계 때문에 관외출장도 많이 나가는데 사실은 작년보다 1,500만원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540만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특수업무활동비로서 정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예산이 1,450만원으로 전액 도에 납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일괄 고지서를 인쇄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전산처리 되가지고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수입증지 인쇄가 480만원 재료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의 여비가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세수증대 추진여비하고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여비 기타사용료 징수여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 지적업무 서식인쇄라든가 지적에 관한 업무처리의 소요비가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680만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사용료가 되겠습니다. 
  W/S 전용회신료, 접속료 이렇게 돼있습니다. 
  119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역시 230만원, 지적업무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가 1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소송수행 자료수집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30만원인데 이것은 회계장부 구입이라든가 꼭 필요한 서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만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계상되었구요,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운영유지비가 170만원, 자산 취득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추책상이라고 양쪽으로 서랍을 여는 책상이 되겠습니다. 
  편추책상, 캐비넷, 의자,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비가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북지구의 양양, 속초, 고성3개시군 운전기사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양군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라든가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에 보시면 차량시설 유지비하고 선박비 이것도 감축된 금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내구년수가 지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소형버스 1대하고 손양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수용비에서 국유재산 감정수수료라든가 국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찾기 소송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선관리가 되겠는데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인데 청소관리 소모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공식적으로 환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연료비하고 온수보일러가 8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에 역시 그것도 청사관리와 관련된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이 9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비하고 매년 지방재정공제회에다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유지 매각에 대한 대체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는 6억8,000만원 인데 이것은 군수 및 기타 관사수리비하고 양양읍 청사신축비 6억7,5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지금 재무과에 일용인부가 몇 명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세정계 1명, 조사평가계 5명, 관재계 4명, 지적계 4명으로 14명입니다.
○위원 황봉율   예산절감 측면에서 재무과 직원들이 업무를 좀더 분장한다면 몇 명이나 줄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비중을 봐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황봉율   주로 어떤 분야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조사평가 업무에 가장 많습니다.
  5명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도라든가 위에서 지시는 더 늘리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별도로 늘려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인원을 도에서 늘리라고 해서 늘리고 줄이라고 해서 줄이면 안되지요.
  만약에 인원이 좀 필요하다면 일용인부로 쓰지 말고 정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써야지만 지방예산이 덜 들어가지 일용인부를 자꾸 쓴다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규환   사실은 한정된 예산가지고 정규직을 채용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인원이 점점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된 인원을 임시적으로 사실은 대체가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난번 지적계에서 특조법에 의해서 채용했던 일용인부 관계는 정리됐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지금 계속 4명을 쓰고 있거든요.
  정리관계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몇 명을 고용했었는지 ...... 
○위원 황봉율   특조법에 의해서 채용할 일용인부는 특조법이 끝났으니까 해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대체재산조성비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토지매각처분을 예상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93년도에 매각 처분된 대체조성비입니까? 
○위원 황봉율   이것은 '94년도에 토지를 저희가 매각한 금액이 20억2,000만원인가 먼저 보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
만 그 금액에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93년도 처분된 재산에 대한 대체조성사업비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규환   '94년도.
○위원 황봉율   아까 제가 물은 것은 대체 조성할 사업비가 '94년도에 계상된 것이냐, 아니면 '94년도 매각계획에 대한 대체조성사업비냐?
○재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94년도 매각에 대한 대체 재산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94년도에 이 10억에 해당되는 군유지라든가 국공유지 매각계획이 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위원 황봉율   그리고 '94년도에 토지를 개발해서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남면 인구지구에 택지 조성을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위원 황봉율   그러한 사업비도 여기에 계상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왜 묻는가 하면 어떤 지역개발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한 것에 대체조성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상갑   위원장님!
○위원장 신명섭   박상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129페이지에 보면 군수 및 기타 관사수리비가 있는데요.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매년 500만원씩 이렇게 수리비가 있는데요, 한번 수리하면 1년이 못 갑니까?
  어떤 번위내에서 수리하는지 몰라도 매년 5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지난해에도 5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금년에도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관사수리 뿐만 아니고 창고라든가 관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쓰는 경비인데 이것은 꼭 이렇게 500만원이 다들어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500만원이 매년 소요됐기 때문에 그에 준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서 보수하면 바람직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한번 보수하면 2-3년은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건물이 낡으니까 매년 보수해야지 유지가 되지 그냥 놔둬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박상갑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예산지침서에 보면 건물유지비라해서 몇 년 이하는 얼마, 몇 년 이상은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신명섭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기준에 따라 섰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계수 조정할 때 삭감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삭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이 12대로 3,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디에 놓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전자복사기의 내구년수가 지났다든가 그 다음 30만 매를 쓰게되면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잇는 복사기가 거의다 연한이 지났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12대를 본 청에서만 쓰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본 청하고 실과소전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지금 있는 것이 내구년수가 지났거나......
○재무과장 이규환   내구년수가 안지 났다 하더라도 30만 매를 쓰게 되면 교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양면이 1대라든가, 기획실이 1대가 계상됐으면 이런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12대는 추상적이잖습니까?
  그럼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은 어느 면이 내구년수가 몇 년, 30만장이상은 어느 면 어느 실과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재무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신명섭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종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124페이지 차량 교체구입비에 소형버스 2,500만원, 청소차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청소차를 구입하면 몇 년까지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6년입니다.
○위원 이종권   어디에 교체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손양면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 다음 소형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소형버스가 군에 하나 있는데 '84년도에 구입했어요.
  내구년수가 다 되고 성능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소형버스가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를 간다든가 할 때 많은 공무원이 이동할 때 필요한 겁니다.
○위원 이종권   많이 이용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많이 이용된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개인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도 되지만 어떤 공무수행에 있어서는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고 또 그렇게 되야 사실상 마땅한 겁니다.
○위원 이종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양양군에 차량이 많으니까 내구년수가 지나면 폐차해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1대라도 구입하면 기사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볼 때 양양군의 총 예산이 약 365억이 되는 데 경상비하고 투자비하고 거의 같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사업할게 없다는 얘기예요.
  인건비에 많이 투자하고 투자할 곳에 투자를 못하니까 지역의 발전을 할래야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절감시켜서 뭔가 지역에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양양군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뭐냐하면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좀 법을 떠나서라도 만들어 줄 것은 만들어 주고 좀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법이 어려우니까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발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자꾸 절감시켜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차만 구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절감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차량을 지난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거의 사업용차이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청소차라든가 또 타이탄 짚차 그래서 승용차는 불과 몇 대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따져 가지고 사무용차를 반이상 줄였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내가 볼 때는 사려면 대형버스를 1대 사놓고 왠만한 차는 없애 버리고 해서 운행하는 것이 낫지, 차는 잔뜩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차 가지고 다니지, 군차만 하더라도 50대 가까이되지......
○위원장 신명섭   이종권 위원님!
  이 문제는 불필요하다고 보면 계수조정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이종권   좋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정과목은 설명하지 마시고 행정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5) 사회진흥과소관 

(14시 55분)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성원과 보살핌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 마을안길포장사업, 둘째, 오지개발사업 세째, 국도변 정비사업, 넷째,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길 포장사업은 농어촌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기계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경제성장 혜택을 ...... 
○위원장 신명섭   사회진흥과장님!
  그렇게 총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행정과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 분야에는 총 15억5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출예식장 운영을 위해서 관리인 1명의 인건비와 수용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취사연료비를 포함해서 1,17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일출예식장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결혼식 135일을 비롯하여 총 160회를 이용한 결과 비용을 제외하고 643만원의 순이익을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구 지도소 지하층을 문화회관 보수계획과 연계하여 피로연장으로 활용,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부 1인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됐고 일반수용비중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보호를 위하여 비닐주머니 4만 매를 제작하는데 120만원, 마대 2,000매를 제작하는데 50만원 자연보호 쓰레기수거용 마대걸이를 제작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일출예식장분야는 생략하고 소공원 분수대 전기요금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소공원은 로타리공원에서 강현면물치리에 설치된 분수대가 아직도 미완공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수를 해 가지고 가동을 위한 전기료가 계상된겁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군·읍면 직영 화포장을 설치하는데 임차료가 5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의 난방연료비와 일출예식장 취사연료를 위해서 220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종합복지회관 일출예식장의 유지를 위한 67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 5,446만8천원중에는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400만원, 자연정화 감시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도 수준으로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강원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나라사랑 실천사업으로 국기꽂이, 무궁화 묘목구입 보급을 위해 55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서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상금으로 2,504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와 써비스종사자사회지도층 인사등에 대한 교육여비로 695만원을...... 
○위원장 신명섭   잠깐만요.
  업무추진비 204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무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것이냐 아니면 군수나 부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것은 우리과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1,000만원중에 사회진흥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것은 아직도 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얼마 쓰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아니 예산이 사회 진흥과에 계상이 되었는데 누구인데 물어 가지고 쓰는 겁니까?
  예산요구를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임의대로 계상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12월 1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줘요,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보상금 2,500만원 중에는 새마을지도자, 서비스종사자, 청소년, 사회지도층인사에 대한 교육여비로 695만원이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20명의 장학금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010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본군 새마을지도자 280명의 7%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하계수련대회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36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엑스포 관광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경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는 12월 13일 다음주 화요일날 춘천에서 개최되는데 저희가 30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강원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와 글짓기대회의 시상품으로 2가지를 합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중앙협의회 양양군지부에 대한 보조금으로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3,680만원보다는 조금 적어진 금액입니다.
○위원 이상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이 3,56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얼마 대회비 얼마, 상금 얼마 이렇게 따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지회에 2,750만원, 협의회가 470만원, 부녀회가 470만원 이렇게 3개단체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회에는 인건비에 거의다 충당이 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는 활동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럼 3,500만원에 3개단체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돈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 다음에 시설비 12억9,691만2천원중 옥외광고물정비관리사업비로 도비가 133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 절약차원에서 관내 업소들이 설치한 광고물중 네온광고물에 대하여는 군이 조사하여 한전에 현황을 통보하면 월 5,000원씩 전기료 외에 부과금으로 한전이 징수해서 도에 송금하고 다시 도에서는 군으로 교부하게 된 것이 금년도 저희가 네온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이 179개 업소가 됩니다.
  이것이 도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제반경비로 환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안길포장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7억5,0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마을 안길 포장사업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돼 있으며 총 대상물량이 95㎞로 '93년도까지 추진한 것이 42㎞를 포장 완료했습니다.
  '94년도 투자계획은 34㎞에 31억원이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억5,000만원이 계상되서 계획기간내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16억7,6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라든가 이때 더 계상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안길포장사업은 읍면별로 대충 얼마정도의 사업비가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작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1억7,400만원씩 나갔는데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7억5,000밖에 안됐다고 한다면 1개면에 1억3,000만원정도가 기준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획물량대로 하게 되면은 31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추가된다고 정보를 입수하거나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5개년 계획에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전마을안길포장사업을 완료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상에 '94년도 투자계획이 31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다른 모든 사업들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사업변동이 생기고 이래서 변동에 따라 안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업쪽에 치우치다보면 사업자금이 없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기대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해당되는 과장님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다든가 이래서 확실한 내용을 아시고 더 사업비를 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노력해서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1마을 1특색 사업비로 읍면당 1개소씩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2,000만원 그리고 로타리소공원 조성비에 대한 보완사업비로 2,000만원, 꽃묘생산비로 800만원, 새마을시설비는 마을회관과 소교량 보수비로 1,50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로 2,100만원, 그 다음에 현산공원을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책로 설치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체육시설 보완등을 위해서 2,460만원을 계상했고 상평리 교량가설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마을회관보수에 20만원씩 50개소로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마을회관들이 물론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사실 지금 세대에 와서 볼 때에 너무 초라하고 보수유지가 안 되는데 마을회관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20만원씩 들여 가지고 보수가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근본적인 보수는 20만원 가지고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마을회관들을 저희들이 다녀 보면 그게 60년도, 70년도 빨리 지은데는 아마 한 20년씩 됐을 겁니다.
  이런데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없는 것이 낮을 정도로 지금 유지상태가 돼있는데 이런데는 과감하게 어떤 보수 지원을 해서 온돌을 놓는다든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다시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지 이게 2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무슨 보수를 하겠냐 이거지요. 
  뭔가 한군데를 하더라도 옳게 고쳐주던지 만약 안되면 부락단위에 이제는 행정에서는 지원이 없으니까 부락에서 유지보수를 해서 쓰라든지 뭐 이런 차원이 돼야 되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부락에 대한 것을 조사했는데 담장 이런 것이 안됐고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극히 불량한 담장이라든가 조경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을회관 보수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더 세밀한 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소교량보수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것은 제가 지금 어디 어디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15개소, 이 범죄 없는 마을은 내년에 선정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것은 지금 알 수 없고 검찰에서 범죄 없는 사항을 통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상숫자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황봉율   15개 마을인데 많이 늘린 이유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을 하니까 범죄가 없어 질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통보가 오는 대로 예산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민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예, 이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소공원 조성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기존 도로변 환경정비 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현재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은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양묘장사업과 꽃묘생산비만 예산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꽃묘식제와 소공원에 대한 정비, 국도변에 대한 정비, 다시 말해서 풀베기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경비는 읍면에 조금씩 계상돼있고 저희 본청에는 계상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절충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10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298만6천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농어촌마을안길포장을 비롯한 저희과 각종 사업에 대한 측량 설계등 제반경비에 대한 부대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인 국민학교 급식지원은 1,966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국민학교의 식습관개선 및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8조 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부담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급식비 지원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계획사업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94년도 계획은 도비 50%와 군비 50%로 총 3,933만6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50%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총액은 앞으로 50% 더 확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 원칙은 1일 1식 74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분야 예산계상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대상학교가 어디 학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것은 우리가 계상해 놓고 지금 현재 200명 기준이라면 저희가 통계연보를 보면 상평국민학교가 기준이 되는데 속초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시행된 현남면 입암리와 인구리 구간의 농로개설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이 서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94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94년도 계획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관계 부서에서 모르면 어디서 압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은 전액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도비를 주면은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도에다 도비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3-4억 정도가 예산이 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인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과장님한테 듣기 안 좋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해놓고 그것이 당연도 사업으로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연차적인 사업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해당부서장이 모른다고 답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다면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최소한 사업비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설명과 관계없는 얘기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끝났습니까?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예, 이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97페이지 자연정화 감시원 인건비가 4,81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자연정화감시원이 10인인데요. 지금 어디 어디서 근무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지금 서면 현북면, 양양읍에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현북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현북은 어성전쪽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어성전에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지역별로 인원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전에는 자연정화감시원이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다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자연 정화하는 감시원을 왜 양양군에서 피복비라든가 인건비를 주느냐, 전에 계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인데 그래서 개선이 됐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인이 어디 어디에서 몇 명씩 근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지금 알 수 없으면 12월 13일까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이상민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명섭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까 과장님 설명중의 301에 해당됩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금년도 예산은 엑스포 견학으로 대체했다고 했는데 하계수련대회를 엑스포 견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이 돈으로 대체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신명섭   '93년도에 그렇게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설명을 금년도 하계 수련대회는 엑스포견학으로 대체를 하셨다, 그런 하계수련대회 예산을 가지고 엑스포를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하계수련대회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계수련대회를 안하고......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하계수련대회를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엑스포견학으로 가름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럼 제가 보고를 잘못했다고 보고 이 예산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아니, '93년도 예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러니까 '93년도 예산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아까 말씀에 하계 수련대회 예산을 가지고 대전 엑스포 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설명을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이 표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명섭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세입 이월금으로 넘어 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남아 있습니다.
  집행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럼 금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을 재배정을 해주었는지?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이 예산집행을 금년도 것을 배정을 해줬는지 아니면 주무과에서 직접 집행했는지?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등기가 나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마을회로 등기가 됐는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양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본군관내새마을회관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지요?
  12월 13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벌써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현산공원정비로 2,460만원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장의 평소 생각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지금 고수부지에 가면 현산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영농후계자대회 어민체육대회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이 예산 가지고 현산공원을 하는 것은 양양읍민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수부지를 정비해서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 이것은 전체의 군민이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공설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양양에 조기축구회도 많고 상당한 건의를 받았는데 국민학교 내지는 중고등학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수정해 가지고 고수부지에다 사업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 국·도사업비로 해 가지고 스텐드공사는 건강국·도사업비로 돼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4,000만원이 이번에 투자가 됐었습니다.
  4,000만원이 투자되고, 그것을 중앙에다 보고했더니 중앙에서 국비가 2,500만원이 왔습니다.
  2,500만원이고 군비 1,700만원을 더 투자해라 해서 4,200만원이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이 4,200만원을 지금 발주하려고 보니까 이제 금년도 회계년도가 몇 일 안 남았고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도 다뤄지고 이렇게 수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가지고 운동장의 배수로 시설과 단상에 대한 정비작업 이런 것을 할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4,200만원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쪽으로 안 돼도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럼 4,200만원 가지고 지금 단상정비라든가 하신다 그랬는데 운동장 정리도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러니까 운동장에 대한 배수로 시설비로 계상이 돼있는데요 단상은 지금 얼마 소요 안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 그럼 만약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과부족이 생긴다고 할 때 현산공원 정비에서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2,400만원이라는 것이 아직 설계가 안돼 있는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4,200만원도 지금 개략적인 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도 예산만 섰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기본설계도 안된 개략적인 것이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만약에 4,200만원이 부족하다면 이 과목에서 갖다가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냐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은 저희가 용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설계해 봐 가지고 거기에 모자랄 때에는 별도로 한다든가 ......
○위원장 신명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4,200만원에서 먼저 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부족할 때에는 여기에서 갖다가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충당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 소관 사항별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반행정비에 이어 다음은 사회복지비 관련 실과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비소관 
    1) 사회과소관 

(16시 1분)

○사회과장 최용철   사회과장 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현충의 날 사용할 꽃과 참석한 내빈들의 헌화용으로 사용할 꽃값으로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법정과목은 설명하지 마시고 행정과목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최용철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수용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업무추진비 합해서 1,50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사회복지업무 인건비 400만원과 현충의 날 추념식 제출과 반포용제물 그리고 항일투사 추념식에 사용할 제물비로 모두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했고, 현충의 날에 참석하는 유족들의 급식비로 150만원과 항일투사 추념식 유족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현충탑 보수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들의 보호장구 교부를 위해서 국비 80%와 군비 20%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료비로서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을 경우에 국도비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어서 53만1천원을 계상했고 양양복지원의 국도비지원액으로 1억7,751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모범근로자 시상을 위해서 20만원 계상했고 근로자 대표와 간담회를 위해서 20만원, 또 노동조합 체육대회를 내년에는 통합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50만원, 노조자녀장학금으로 240만원 근로자 모니터요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72만원, 모두 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노동조합체육대회 시상금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최용철   금년까지는 노동조합이 단위조합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년에 관내에는 3개 노조가 있습니다.
  3개노조가 종합체육대회를 하면서 시상을 위한 시상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황봉율   노조자녀 장학금 이것은요?
○사회과장 최용철   이것도 일하는 일터 가꾸기의 사업으로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1인당 40만원씩 6명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93년도에 시행됐습니까?
○사회과장 최용철   신강원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최용철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생활부조금으로 200만원 계상했고 저소득층자녀의 학비지원으로 내년도에는 고등학생만 해당되기 때문에 74명분의 2,856만원 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841만4천원, 생활보호대상자의 시설보호 즉 복지원에 수용돼있는 사람들의 생계보호비로 국비 80%도비 10%, 군비 10%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예,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용철   양양읍에 한사람 있습니다.
  시단위는 동별로 한사람씩 있습니다만 군에는 현재 양양읍에만 한사람 있습니다. 
○위원 이상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용철   다음 거택보호자에 대한 양곡과 생계비, 연료비로 2억 9,985만원 계상됐고, 저소득층의 상설노임사업장 운영에서 6,7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사업 부대비로 172만8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전출금 5,000만원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억씩 5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예산사정상 매년 5,000만원씩 금년까지 1억 5,000을 계상했고 내년에 5,000만원 모두 2억이 조성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금 적립 2,000만원과 재해구호적립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들의 구호를 위해서 48만원과 부랑인들이 사망했을때 장의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관리의 일용임금으로 429만원과 상여금 143만원 모두 572만원을 계상했고, 수용비로 의료보호업무 추진할 유인물인쇄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 운영하기 위한 간담회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를 마치고 169페이지 위생관리가 2장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위생관리 각종 서식 인쇄를 위해서 75만원과 모범음식점 홍보물로 30만원 해서 105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 분기 5만원씩 50명에 대한 1,000만원과 소독약품구입비 144만원,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에 무균병구입 39만원을 계상했고 170페이지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위한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은 위생적인 식단제의 시책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의 상수도료 중에서 30%를 부담하는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비중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정복지과소관 

(16시 8분)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법정과목은 설명하지 마시고 행정과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알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일반운영비로서 가정의날 홍보물 제작비 15만원입니다. 
  이것은 1,500원씩 100부를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비로 했습니다. 
  141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보조비로서 4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효자효부 시상금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지원비가 1억1,339만9천원이되겠습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85%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위문품구입이 94만원, 명절경로당 위문품구입이 80만원이며 65세 이상 노인건강 진단사업비로서 200만 3천원중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로서 13개소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서 162만5천원으로서 역시 국비가 80% 군비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경상사업비로서 보상금 내역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용품비가 66만5천원중 국교생 중고생 학생순으로 되있으며 국비 80% 군도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159만4천원으로서 역시 국비 80% 군도비 10%가 되겠습니다. 
  영양급식비 219만6천원, 교통비 198만7천원 이것도 역시 국비 80% 군도비 10%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및 웅변대회참가여비 보상으로서 100만원,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참가 보상비 120만원, 모범어린이 표창 15만원, 참부부수련원 교육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서 총 1,2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 도비 군비 각 20%씩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은 지금 현재 청곡어린이집 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시설 보완을 위해서 1개소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2,257만9천원. 
  보육교사가 4,989만5천원, 취사부 751만9천원, 관리인 972만원, 군경력 수당 14만2천원, 의료보험 143만5천원 연금부담 179만5천원, 종사원수당 가계보조비 230만4천원, 급식비 192만원 보육수당 153만6천원 장기근속수당 233만 4천원 보육아동 급식비 441만4천원, 부식비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운영 난방비로서 180일 기준 384만원, 공공요금 94만9천원, 수용비가 154만4천원, 교재구입비가 48만원, 건물유지비가 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따른 묘지관리비로서 실시설계비 1식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대행사 업인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이 57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부회원 및 자원봉사자 여성단체 집합교육 5회 18만원과 미혼모 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육 3회에 36만원 부녀복지 분야 경상사업비로서 저소득모자가정 학비지원 사업으로서 264만5천원 이것은 국비가 80% 군도비가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금이 56만원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여성 근검절약사례발표회 개최에 따른 상장 및 시상품구입으로서 30만원 자원봉사자 창구운영 봉사요원 봉사복 10벌 593천원, 여성 동화구연대회 및 건전가정사례발표 군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품 60만원, 모범 고부회원 발굴포상이 12만원, 전통음식주부솜씨 자랑대회에 64만원, 신사임당 교육여비 80만원 여성단체장 및 임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85만원 각종 대회참가여비 150만원, 다음 지방자치단체 사업비인 춘천시립기술학원 위탁금으로서 642만원이서 있으며 이것은 2개코스로서 년 6개월씩 10인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위원 여러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권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93년도에 기본설계비로서 10월 18일 2,100만원정도 예산이 섰는데 '94년예산에 용역비로서 2,000만원 여기에 섰어요. 
  당초에 용천지역에 공설묘지를 시설할 때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여론이 많았었는데 그때에 가정복지과장님도 나가서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군수님이 나가서 또 설득을 했고 이래서 용천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서 제방뚝으로 올가는데 거기에 길을 해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천사람들 저번에 만났는데 상당히 항의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94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업이. 
  그래서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부군수님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해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다가 대비책을 세워서 '94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 졌는데 이번 예산에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마을안길로 영구차량이 통과하는 것을 반대한 나머지 용천리 아랫다리에서 윗다리 사이에 제방을 이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가 금년 12월내로 기본설계가 용역이 나오게 되었고 내년도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묘지 조정기간이 '96년도까지로 되 있기 때문에 '96년도 이후에 거기다 묘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구차량이 아직 용천마을로 통과할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묘지조성이 되면서 더불어 그쪽에 우회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아직은 용천마을 앞으로 영구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계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이종권   알았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일반주민들이 얘기하기를 행정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기만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로 속인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일단 행정에서 나와서 여론화가 됐다고 하면은, 그런 발언을 했으면은 '94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거 예요. 
  '96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얘기하면은 그 주민들은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9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은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그게 1천미터라고 하게 되면은 금년에는 500미터라도 할 수 있겠끔 그게 연차적으로 되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와서 얘기를 해놓고선 일반주민들을 기만한다 이런 얘기가 자구 나오는데 나도 몇 사람 만났어요. 
  만났는데 상당히 노발대발하고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느냐 이런 애기를 자꾸 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조금 만이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라도 책정돼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과연 우리한테 와서 얘기한 것을 사업을 하는구나 속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좀 느끼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쉬울 때 가서는 해준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다고 몰라라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행정을 무시하거든요. 
  행정을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행정이 좀 공신력 있는 체계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답변해서 실천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다음이라도 과장님이 나가서 요번에 해드릴려고 그랬더니 예산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꼭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나중에 와서도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작년도에 얘기해 놓고선 지금 와서 그게 아무것도 안되니까 무슨 사업도 하나도 안되니까 와서 자꾸만 애기를 해요.
  나를 보고도 내가서면 면장을 했었으니까 잘 알거든요. 
  그래 날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신의원 뭐하느냐 그런 얘기를 거기 가서 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를 보고해요
  그래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이 공신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데 나가서 좀 얘기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만 좋지 않은 얘기를 뒤에 가서 씹고 씹고 자꾸 이러니까 아주 좋지않은 이미지가 나와요. 
  그럼 행정도 이미지가 나빠지고 의원들도 역시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래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신경을 써서 이런 데는 처리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작년도에 화장장사용료로 315만원의 예산이 반영되 가지고 섰었는데 작년도에 화장장에 몇 구나 화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원 황봉율   자료를 나중에 제출 해 주세요.
  그럼 작년도 예산이 전부 소요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황봉율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권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 18일자 감사자료에는 공설묘지에 대한 기본설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일간으로 되었는데 12월 17일까지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휴게소를 설치하게 되면은 산출근거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실시설계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도 현직에 있는 토목기사로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본설계속에 그게 다 나옵니다. 
  계단 길은 어떻게 되는지 휴게소는 어느 자리 인지 나오는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2,000만원을 실시설계 예산에 세워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행정사무감사 문제 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술진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저기 가정복지과에 없지만 이것을 건설과라든지 설계의뢰를 하게 되면은 기본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시설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가 없게 되면은 실시설계를 해당토목기사가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라는 것은 32,000평이라면 어느 부분은 휴게소,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 시설을 한다든가 그럼 묘지도 계단식으로 한다는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선출근거만 하게되면은 터파기가 얼마라든가 실시설계가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건설과 해당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그쪽의 인력을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현재 계상된 부분은 삭감을 시켜도 되겠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건설과, 왜냐하면 지금 토목직이라면 누구든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도 그 사업을 할 때 사회진흥과에도 토목직이 1명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할때는 건설과에 협조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이종권 위원님께서도 우회도로인 제방도로의 시설비를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계비로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요것은 삭감하지 마시고...... 
○위원장 신명섭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방도로 우회도로도 우리 현직 토목직이 측량을 하게 되면은 실시설계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대천도로 임천 서문간도 용역을 준게 아니고 우리 군의 토목직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래 제가 거기 답변은 한 것은 그 제방도로를 실시하는 설계비로 활용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 사업비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래 삭감을 하시지 마시고 일단 세워 주시면은 저희들이......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과목정정
을 해야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과목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한가지 덧붙여서 묻는 거는 이종권 위원님이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용천리 주민들과 약속을 할 때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준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96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주민이 건의한 사업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비가 한 2,150만원 섰지요. 
  그 다음에 진입로 도로개설사업비로 한 2,000만원 섰지요. 
  작년도에 그런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93년도에 약속을 이미하고 '96년도에 공설묘지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니까 '96년도에 가서 사업을 해주겠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런 답변입니다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당장은 용천마을로 영구차량이 운행을 안 하니까 ......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영구차량운행관계는 그것은 집행부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얘기고 작년도에 부군수님이 나 김명열 계장은 내가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년도에 약속을 하고 인제는 허락을 했으니까 '96년도 사업시행이 되니까 그때 가서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용천주민들이 집행부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가졌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의 입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드리는 거는 '96년도에 공설묘지 사업이 착공되니까 그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용천주민들하고 주민과 대화의 간담회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어 '96년도에 사업이 착공되니까 그때 가서 사업을 착공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장 신명섭   그리고 더 나가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혐오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94년도 당초예산에 용천리 주민숙원사업이 뭐고 예산 부서에다가 자료를 줘서 예산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제방도로에 대한 예산요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럼 과장님 잘못 됐지요.
  부군수가 약속을 하고 과장인데 약속을 했다면은 최소한도 예산 부서에서   
'94년도 예산에 계상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 자료를 줘서 계상을 요청을 했어야지요. 
  그러면 과장님 예산요구도 안하고 이게 용천주민을 기만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종권 위원이 질문을 드렸냐면 하루는 이종권 위원하고 집에 있더라니 용천리 뭐뭐한 분이 우리 집에 왔어요. 
  혼자 있는데 이종권 위원님하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 왔어요.
  그래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기획실장인데 전화를 한거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전화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찾아 왔어요. 
  그래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양반한테 제가 사정만 해서 보내고 제가 솔직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 부서에다 혐오시설이 들어가는데 사전에 어떠한 자료요구도 안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노라 할 때 과장님이 이렇게 된다면은 저도 말입니다 서면의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나도 앞장서고 나가서 이 사업을 반대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 더 한가지 참고자료는 뭐냐 제가 의장을 할때예요, 금년 봄에 당신 다음에 의원 한번 더할려면은 앞장서라 이거예요. 
  우리 집에 아침에 열두 사람이 왔어요
  내가 그래도 부군수님하고 군수님 한테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임시회의때 제가 점심 먹으러 나갈 때 여기를 피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한테 어떠한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들은 적도 없어요. 
  주무계장인 김명열계장인데도 아무 말들은 적이 없어요. 
  용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내가 임시회 내지는 평상시에도 많이 들어와도 과장님이 와서 이런 것좀 도와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으로는 우선 용역비가 급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아마 집행부에서도 수정예산안이 다시 아마 넘어 올 겁니다.
  그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소소관 

(16시 35분)

○보건소장 최흥규   예, 보건소장입니다.
  '94년도 양양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로 '94년도 양양군보건소에서 벌어 들여야 될 돈이 1억6,285만7천원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총 8억5,660만원
○위원장 신명섭   보건소장님 그 전년도 예산은 보고하지 마시고 '94년도 당초예산 사항설명중에서 행정과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과목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흥규   기본급료 사용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래서 그 예산서를 집행부에서 넘어온'94년도 당초예산사항별설명서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수를 읽어 가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흥규   15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우리가 621만5천원중 결핵환자 X-레이 판독비하고 그 다음에 간찰판독비, 기생충검사 수수료, 일반기생충, 그 다음에 요검사지, 모자보건 수첩인쇄, 모자보건홍보책자 인쇄, 보건기관 적출물 수수료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다음에 임부 산전관리용 뇨검사지 구입, 성인병 건강관리 기초검사 자재구입, 가정방문 건강상담카드 인쇄비,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4대 되겠습니다. 
  562만8천원 거기에는 자동차세 차량 검사수수료, 차량보험료 그리고 전기료 그 다음에 보건소 청사, 모자보건청사 상수도요금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59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만6천원에 보건요원들 까운대 입니다. 
  방역소독 작업복비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양비에 대해서 방역소독 및 비상방역근무자 야간 급식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4천원씩 해서 2사람이 150일간.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2,518만5천원, 급양비, 수용비 그리고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기타수당,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50만1천원인데 온수보일러가 되겠고 유지비하고 연막소독약품 희석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경유 휘발유로 해서 5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청사, 보건소 신청사, 모자보건센터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6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가 5개소 그래 운영비가 7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69만4천원중 앰블런스, 화물차 2대에다가 화물차 1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783만원인데 하계방역 소독인부임이 2사람 해 가지고 1만4,300원씩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접종인데 유료기금으로서 수입이 되는 겁니다.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그다음에 예방접종 무료는 15세이하 일본뇌염 예방접종주사기, 방역소독 약품, 연막 분무살충 이게다 포함되 가지고 4,7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50만9천원인데 임부, 영유아건강 진단비 거기에 풍진예방접종, 그 다음에 일반환자 진료약품대가 3,750만원을 세웠습니다. 
  치과진료약품대 X-선 필름대, 10대시책 야간이동보건소 약품대, 저소득성인병 무료검진 수수료, 저소득 결핵환자 치료보조 영양비제원, 농민후계자 및 저소득층 예방접종지원, 다음에 보건소운영비는 5개보건소에 한달에 1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704만원인데 국내여비 보건업무추진여비가 보건소직원이 5만원씩 해가지고 29명 1,044만원, 그 다음에 읍면파견요원이 이제 보건소로 흡수되면서 한달에 10만원씩 21명 12개월 해서 2,520만원, 오지마을 순회진료 여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급 판공비가 한 달에 10만원씩 120만원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971만9천원인데 직책대행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상금을 설명하겠습니다. 
  55만8천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교육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만5천원, 나환자 발견검진료가 162만5천원, 그리고 입암리 보건진료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개축에 200만원을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설계비 이것은 현북면 보건지소 증축에 대한 시설설계비를 부대비를 1/100해가지고 102만1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6,088만7천원인데 국비가 65%이고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장비 노후장비 교체 이것은 국비인데 손양면 보건지소 장비를 새로 사줄 수가 없어서 150만원을 지원을 할 까 합니다.
  그리고 X-레이 기자재구입 11만원 영유아 시력검사기 구입비가 15만원 그 다음에 치과 유니트가 각 보건소에 현재 작년에 현남만 해줬기 때문에 현북, 손양, 강현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소장님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과 유니트가 3,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되서 편성안으로 올렸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아주 급합니다.
  현재 7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오히려 급한게 뭐냐하면은 연막소독기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 그래 연막소독기를 저희들이 금년에는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됐는데......
○위원장 신명섭   그 연막소독기하고 유니트하고 어느게 더 급합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유니트가 급하지요.
○위원장 신명섭   제가 알기로는 유니트보다는 연막소독기가 급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나가보게 되면은 거마리쓰레기 매립장이 있지요. 
  이런 것도 보게되면은 읍면에 분무소독기를 사줘야 됩니다.
  그래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분무소독기는 50만원정도 되고, 연막소독기는 18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유니트보다는 이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보건소장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각읍면에 있는 치료진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
○위원장 신명섭   저 소장님 읍면에 지금 분무소독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읍면에 지금 분무소독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신명섭   제 질문을 들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왜냐하면은 현남에도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있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알죠? 
○보건소장 최흥규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죠.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읍면에 분무소독기를 사줘야 되지 않느냐, 연막소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2대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장마가 지거나 그러게 되면은 마을 단위마다 효과적으로 못하는 게 있어요.
  군에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 연막소독기를 한대사고 그러면 한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럼 분무소독기를 하게 하면 50만원으로 볼 때 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300만원이 되는데 3,000만원 예산이라면은 여기다 약품까지 주고해도 읍면은 방역소독에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느냐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흥규   위원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 유니트를 삭제하면서 그거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있어서 기획담당관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볼때 이런 재원이 없게 되면은 1차추경에 2월이나 3월에 가서 ......
○위원장 신명섭   기획담당관이 도기획담당관 입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아니 여기 군에 기획실하고 타협이 추경에 ......
○위원장 신명섭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고 우리가 예산관계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니까 그렇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 황봉율   한가지 덧붙여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지금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가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치과 의사가 다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163페이지에 일반환자 진료약품대 그게 있었는데 2,500원씩 15,000명 계상해 3,7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2,500원 이라는 금액과 이 15,0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예, 저희들이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 평균 750원을 현금을 받고 보험료를 가산을 해서 한사람에 2,500원을 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하고 이거 합산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년에 한 15,000명정도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15,000명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진료약품대가 무슨 무슨 진료약품대가 들어간다는 게 품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품목을 여기다 다넣자면은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이 300종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의사들이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묶어 놨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자료가 올라온 게 2,500원짜리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15,000명이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걸 좀더 세부적으로 한다면은 약품이 뭐뭣이 년 간 15,000명이 치료를 하는데 뭐뭣이다 하고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야지만 정상인데 2,500원에 15,000명 하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올렸다 그 얘기 밖에 안되요
○보건소장 최흥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위원장 신명섭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강현보건지소 주변이 비포장입니다.
  거기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강현보건지소 주변에 포장계획을 한번 세워 본적이 있는지? 
○보건소장 최흥규   :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위원 이상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오늘도 10개 실과소가남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사항 별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사항별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흥규   치과유니트 아까 얘기한 것은......
○위원장 신명섭   소장님 끝냈으면은 다음에 얘기하세요.
  회의가 끝났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사석에서 얘기하세요. 
  다음은 사회복지부분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법정과목은 설명하지 마시고 행정과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보호과소관 

(16시 55분)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94년도 당초예산 사항설명서에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에 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한개당 1,350원씩 5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1건당 1만4,166원에 12회에 8개소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상리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가 1건당 1,250원씩 4kg×365일 해 가지고 1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바닥침전물 청소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순찰 및 자연환경 명예지도관 완장, 모자제작이 17만5천원......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오수처리장 시설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면서 오수처리 시설장의 침전물이 얼만큼 찼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 5월달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가 가지고 현재는 한 7톤정도의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걸 6개월에 한번씩 침전물 청소를 한번 해야되기 때문에 10톤으로 봤습니다.
  6개월에 5톤씩.
○위원 황봉율   그 주위에서 하는 얘기는 오수처리장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것은 아무래도 생활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침전물이 고이게 돼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529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로 50,000씩 12월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환경보호업무보조원 1인 14,300원씩 280일 해 가지고 4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해대비 방재약품구입비가 유흡착제가 12만9천원씩 5박스해서 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봐주십시오. 
  오일펜스가 3만2천원씩 50개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1사1하천가꾸기운동 민간단체 간담회에 20만원씩 3회 해 가지고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명예감시원 정기간담회 10,000원씩 22인 4회 해 가지고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간담회가 5천원씩 80인 해서 2회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북면 오수처리장시설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소이온 농도측정기가 1종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측정기가 1종에 2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로서 재활용 종이류 분리수거 봉투제작이 150만원, 퇴비화 용기 구입이 3만원씩 100개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재활용품 쓰레기 선별창고가 1개소에 20평 그래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캔압축기 구입이 1,800만원, 롤온박스 개당 100만원씩 7대에 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17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주민설명회에 4,000원씩 80인 해 가지고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주민 선진지 견학이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장려 선진지견학 보상금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이전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자산취득으로 지금 재무과에 그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금년도 재산관리취득에 당초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재산취득에 관리계획동의안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설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에 쓰레기매립장부지 선정하는 문제가 ......
○위원장 신명섭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업비라 하게 되면은 어디 위치며 몇 평이다 이런 게 나와야지만 이게 계상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예산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어디에서 잘못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만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혐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위원장 신명섭   그럼 예산에 분명히 잘못 계상된 거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저희 과에서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어디 위치나 부지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공중에다 갔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연코 해야될 ...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이봐요 순서가 안됐다 이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94년도 분명히 재산취득이 넘어와야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하늘에다 하는 겁니까?
  그럼 우선 내가 볼 때는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기 전에 자산취득이 된 다음에 후 사업비가 계상이 되야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건 위원님말씀대로 절차상 그렇게 해야만 타당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타당하다고 볼 때 타당성이 없는 것을 왜 예산에 세웠냐 이겁니다.
  쓰레기매립장도 어떤 절차상으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4회추경도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먼저 위치선정도 안하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예산을 심의해 주십시요 할 때 이게 잘못된 부분이면 잘못된 부분을 보고 시정을 안 할 수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셔야 할 사항은 타 사업하고 달라서 주민설득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
○위원장 신명섭   아니 그렇다면은 차라리 재무과에서 자산취득을 한 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예산에 세웠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당장 준공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를 해야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럼 용역비는 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용역비 없이 지금 쓰레기매립장 이전사업비 기초시설비를 지금 ......
○위원장 신명섭   여보세요, 그러니까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첫째로는 땅이 선정 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실시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뱀으로 말하면은 뱀대가리는 땅으로 들어가 있고 꼬리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해 가지고 내일 하루아침에 되면 되는겁니다. 
  그러면 이게 1년차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야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럼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래요, 쓰레기매립장에 돈 몇 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양양군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환경보호과장이 주무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자산취득을 한 다음에 내무부나 환경청에 다니면서 현안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양양군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를 이만큼 지원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년도 우리 양양군 일반회계예산이 부담금 빼놓고 얼만지 아십니까
  우리가 3회추경까지 9억밖에 안됩니다. 
  국비나 도비 양여금 부담금 빼고 실지로 사업한 거는 자체재원으로 사업한 거는 9억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대안이 없다면은 계속 양양군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 및 환경시범 시군으로 전국에서 8개시군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 양양군도 지난 11월 30일 환경처를 비롯한 거기에 대한 전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은 저희가 당초사업비를 당초에 확보를 해 가지고 생태계 시범군으로 지정이 되면은 각종 환경...... 
○위원장 신명섭   그거는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답변이 아니예요.
  지금 사항별설명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추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한 잘못이 아니라 이건 행정법으로 나가면은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도 선정도 안되고 기본설계도 안되고 선전지견학을 보낸다 주민과의 설명회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예결위에서 계수 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현재 오수처리시설분에 대해서는 년 간 한 800내지 9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방금 제가 질문했을 때에 그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오수처리장 만들 때에는 전국적으로 또는 기업체에서 그게 오수처리를 하는데는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별 효능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꼭 그런 거만은 아닙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그게 여기저기 에서 흘러 나와 가지고 거기 그 부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단계에서 또 다시 오염이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구태여 연간 800내지 900만원의 예산을 자꾸 들여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글쎄요 당초엔 환경처나 도에서 이게 환경처에서 발주하는 기본사업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최초로 1개소를 시설을 해봤는데 인구비례나 또는 하수발생량으로 봐 가지고 다른 너무 외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의 유입량이 적다뿐이지 실지 처리자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은 구태여 어떤 특정지역에 이 시설을 할려고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본인 생각은 이런 것은 어디 도나 군에서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사실 농촌지역에서 오수처리 문제는 이러한 시설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책적에서 무조건 예를 들으면은 신강원가꾸기 이래서 아파트의 문패를 달아준다 이렇게 선전적인 이런 쪽에다가 치우쳐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어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지 이걸 해놓고도 하는둥 마는둥 하는 이런 쪽에다가 자꾸 년 중 예산을 들인 다면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오수처리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폐쇄를 시켜버리고 예산을 앞으로 더 들이지 않는 방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당초에 수상리 오수처리시설은 도비가 1억7,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해가지고 2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당초에 설치된 장소는 실지 100가구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수상 상평지구에 인구가 증가할 걸 예상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이후에도 유입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지금 84세대가 지금 계속 방류하는 오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그 지역은 양양취수장 상류에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 시설은 필요로 하다고 느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오색지구 같은 경우는 집단시설 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내년도 사업으로 지정한 현북면 광정천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인구밀도나 생활할 수 있는 ...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 정례간담회시 토론에 임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앞으로도 사업을 선정을 할 때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려고 하지를 말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 소관 사항별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비관련 실과소 소관별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중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경제비 
    1) 산업과소관 

(17시 31분)

○산업과장 박종덕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을 대비하고 새로운 작목개발등 농촌잘살기에 부심 하는 15,000여농민과 더불어서 함께 적정하고 해결해 나갈 내년도 산업경제 분야당초 세출예산의 사항별설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산업경제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0억 7,743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9억1,500만원해서 127%가 증가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가됐고 내년도 양양군 전체 일반세출 예산 365억5,343만원의 5.7%를 지금 자치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다음 세출 세부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982만원 관서당경비가 2,561만1천원......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지 말고 행정과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비에 736만2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농어촌 가로등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사업을 해 왔는데 내년도 종결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계속해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종덕   시설부대비는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 부대비로 38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통구조 관리사업에 보상금이 계상이 되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밀확대보급 종자구입비가 126만원이 됐고 석회질 비료공급 323만원, '94년도 규산질 비료공급이 3,463 만6천원, 공동방제비가 797만5천원....
  설명이 앞섰습니다. 
  182페이지 보고를 드립니다. 
  바로 앞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보조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홍보간판물 제작비 150만원서 있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726만 6천원, 마을공동 개량저장고 시설이 2,800만원 연어포 규격포장지 지원이 400만원, 국도변 농산물판매장 설치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증산 일반운영비중에서 방제복 개량마스크, 냉해복구 비료공급이 있고 냉해지구 벼종자 공급, 벼종자 공급은 지금 현재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밑에 나오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예산에서 10억5,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서 어린모 공동육묘장설치가 4,000만원 기계화영농단구성이 4억 2,300만원 그 다음에 기계화 전업농육성이 1억2,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지원이 3억2,500만원, 그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 1개소에 4,76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기계화종합시범이 560만원 1개소, UR대응지원사업 2개소에 영지버섯재배 이게 3,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채소재배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신명섭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설명하신게 위탁영농회사라든가 UR대응작목 영지버섯 재배 같은 것은 장소가 어디라고 밖혀 주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섭   산업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봉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어느 어느 지구라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종덕   예, 지금 황위원님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는 저희들이 기존에 상운평에 영농회사를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강현지역에 하나 설치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UR대응사업 영지버섯 관계는 어느 지역에 국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관내에 영지버섯 재배 작목반에 구성되어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은 해주는 특정한 지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191페이지 축산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34만6천원으로 되었는데 공공요금 관계가 지금 계상이 되있고 그 다음 192페이지에 도축장 정화조 검사료, 도축장 폐수배출 부과료 그 다음에 축산진흥대회 임차료가 20만원 되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정화조시설 보수비가 150만원, 답이작 사료재배가 131만2천원 그 다음 보상금 축산진흥대회 뭐 이런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관계입니다.
  8,094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토종꿀 단지에 용기 보급하는 게 393만6천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사업 확충에 720만원, 젖소혈통개량 등록사업 40만5천원, 한우종합대책에 6,939만9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것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산업과장 박종덕   여기는 장소가 없습니다.
  군전체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분야는 거의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이런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축산행정 재료비에 '94년도 가축방역사업에 469만원이 되겠고 가축순회진료 봉사반 운영이 240만원 이것은 약품구입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정화처리 약품구입에 이것은 물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139만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도축장 도부 보상 40만원, 그리고 가축진료종사반 운영등에 18만원 들고, 공수의사 교육여비보상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지역경제비에 일반운영비 에 14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축증대 유공자 시상을 내년도 계상이 됐습니다
  단체하고 개인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고 해수욕장 행정지도 가격표 제작에
 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전시대회 출품작 제작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예품 전시대회 출품작 제작구입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공예사업을 하는데가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딴 지역에서 사 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논화리 지역에 특산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출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수당 96만원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운동경비가 100만원 그래서 보상금 1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7,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강원도 중소기업진흥 육성기금으로 양양군 출연금으로 7,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관리 관계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공고료 관계가 450만원 홍보 물제작 이렇게 되있고 토지매입비가 1,834만원이 사유지 매입하는게 계상이됐습니다. 
  산업경제비 소관은 이게 전체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산업경제비중 산업과 소관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301 보상금중 채소재배 1개소에 6,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구가 됩니까? 
  사업을 어느 어느 곳에다 하겠다는 것이 선정이 되서 예산이 계상된 건지 아니면은 도비가 2,500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선정을 추후에 할 것인지? 
○산업과장 박종덕   지금 사업장소는 아직 지정이 되있지 않습니다.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다시 내년도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럼 도비가 2,500만원이 내시가 되면서 3,500만원 군비 부담으로 1개소를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예.
○위원장 신명섭   재가 볼 때는 1개소에 6,000만원을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할 때 이게 과연 양양군 실정에 효과적이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이게 예산에서는 1개소로 되있는데 실지 개소가 되있는 게 아니고 면적단위로 돼있습니다.
  1ha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거는 뭐냐하면은 이렇게 1개소를 하지말고 영농의욕이 있고 나아가서는 분배식으로 1,000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그 말씀 다시 한번
○위원장 신명섭   왜냐하면 1개소에 사업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채소재배를 6,00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6,000만원 가지고 채소를 사도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읍면단위 내지는 몇 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균형적인 소득에 기여하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이 사업은 하우스 재배 채소시설 채소관계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1개소가 되면 1개단지 내지는 한농가에 지원을 하는 걸로 산출부기는 나왔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산출근거가 1개소로 되있는데 면적단위로 해서 약1ha 범위로 지금 기준을 ......
○위원장 신명섭   그럼 1ha 3,000평이면 평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한 2만원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하우스 한동을 100평을 잡고 100평을 계산해서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여러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장 신명섭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은 이렇게 1개소로 나와 있는 거를 여러 개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사업추진에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질문입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희망농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 농가 하우스 1동당 100평 기준을 해 가지고 지금 규모는 1ha 기준입니다. 
  하우스를 1ha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하면은 어디 일개 부락을 3,000평이 된다고 해서 거기다가 6,000만원을 재원을 해주지 말고 여러 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산업과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6,000만원이 보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자부담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여기 사업에는 자부담이 나와있지 않는데 실제로 민간인이 자부담을 해야됩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같은 농가라도 특혜를 입는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려하셔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 이상민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상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여기 UR대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9,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있는데 우리가 몇 일전부터 지금 쌀 수입 개방 때문에 상당한 농가에서 지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대해 볼때에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겠끔 올해에 지금 보면은 도비가 내시가 되있는 사업이 2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뭔가 좀 주무과장으로서 UR대응하는 이런 지원에 대한 사업이 좀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더 수정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방안 같은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1군1특화사업 관계도 지금 저희 내무부특수시책사업인데 그게 인제 '97년도까지 하도록 되 있습니다.
  되있는 것도 어제그저께 중앙지시에 의해서 그사업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저희들이 또 느타리재배라든지 이런 문제도 도에 건의가 이미 되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도에 도의 관계관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하고 각 부락에 다니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계속 군에 건의를 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채소재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채소재배가 농촌지도소에서 얘기하는 비가림하우스라는 그겁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거 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은. 
○위원 이상민   비가림하우스 그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들어와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서 이것을 그거하고 같은 사업이라면 조금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느냐면은 작년도에도 비가림하우스를 60동인가 이렇게 아마 된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소를 계속 심으니까 과잉생산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비가림하우스 안에서 채소만 여러 가지 재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보니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 하면은 기존에 고추모를 이렇게 하우스 재배하는 데다가 아까 1ha를 조성한다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한 사업이 아마 한 동에 50평규모로 보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 알기에는 한 100만원씩 보조해줬지요
  그게 지금 몇십동이 나가는데 이게 또 나가게 되면은 채소만 잔뜩 심어 가지고 이게 과앙생산이 되가지고 꼴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얘기는 고추를 거기다 또 심으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기존에 고추모를 심은 사람도 이거를 과잉생산이 되가지고 이것을 묘목팔러 고성이고 뭐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자꾸 그런 것만 심으라고 그러는데다가 또 이거 6,000만원을 1ha에 만약에 50평씩 한다고 그러면은 한 60동 지금, 만든단 얘기인데 여기에 앞으로 UR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체작목도 무슨걸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우리 양양군민이 먹어주는게 과잉 생산되면 이게 값이 폭락되면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농수산물 직판장 홍보간판 제작비에 1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서울의 얘기입니까, 대관령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서울 얘기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우리가 서울 이라면은 그전에 1억 보조해준 거기다가 홍보간판을 150만원을 들여서 또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  예, 그 얘기 입니다.
  그게 현재 2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단을 배포하고 아파트단지에 했습니다만은 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찾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간판을 설치해 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돈   저 이상돈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농협에 1억을 보조했으면서 농협 장사하는데 거기 입간판까지 15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것은 사업비도 아니고, 홍보간판인데 그런 것 까지 보조를 해야 되느냐.. 
○위원장 신명섭   답변을 못하시는데 저 지역출신의 서광조합의 경우인데 이건 바르게 얘기를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군비에서 1억을 보조를 했는데 이떤 이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나아가서는 감사자료에 보니까 23만원이 년 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걸 은행에 넣으면은 월 이자가 얼마입니까? 
  법정이자가 한 7-80만원 되지요? 
○산업과장 박종덕   예.
  그러면 서광농협에서 년 간 23만원의 적자가 나오는데 장사시키지 말고 차라리 서광농협에 주면 1년에 한 1,000만원 예금이자 수익으로 1,000만원 나오는 게 아닙니까? 
  사람 고생해 거기다가 우리 서광단위조합장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광농협에서 물건을 팔아 가지고 자기내 흑자를 보기 위한 사업인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산업과에서 예산자료로서 편성안을 요구하거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거나 이건 부당한 겁니다. 
  이런 것 아니더라도 지금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산업과장 박종덕   저희들은 지금 장미아파트 2층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비지원하고 지금 현재 실제로 사업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광농협에서 1층으로 내년도에 옮기는 거는 지금 단위조합 경비로 충당해서 옮기는 그런 연구검토를 하고
○위원장 신명섭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군비로 이자를 지금 보조금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에 정기예금 내지는 보통예금을 예치를 시켜도 그이자 수익 만해도 상당한 흑자가 나는게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양양군 군비로해서 150만원이라는 것을 간판비로 지출을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산업과에서는 어떠한 서광단위 조합에 아첨을 할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편성안 예산요구를 하는 산업과나 예산 부서에서 그 예산안을 의회에다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거나, 제가 산업과장이라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겠어요,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되는거지 그럼 산업과에서 지원을 잘했다면 연간 23만원의 적자가 나옵니까?
  그래서 고작 해주는게 간판을 해주자 그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마치고 수정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법정과목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 행정과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산과소관 

(17시 55분)

○수산과장 최상열   수산과장 최상열입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산사업계획이 총 13건 이었는데 당초 편성시에는 4건만 내시가 되가지고 그 예산만 편성이 됐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9건에 해서는 추후 편성시에 반드시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관리 해서 총액이 2억6,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어정관리가 2,665만5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277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불법예방 홍보물 제작하고 불법어업 홍보물을 위한 입간판제작이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기상특보시 비상근무자 급식비로서 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단속 및 어업권 실태조사에 따른 선박임차료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민후계자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 지원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이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하고 오산항방파제 그리고 육지 소규모어항 시설부대비 합쳐서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오산항 방파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오산항 방파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당초에 군수님이 오산항 지난 해일때 나와서 배가 전복 됐을 때 하신 얘기는 이 지역에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어민이 안전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3,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당년에 1억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없고 그리고 3년 연차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우선에 '94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재가 보기에는 3,0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그 해안에 투자하는 사업은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저기 기획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당초에 군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왜그러냐하면은 군수님이 지역에 나와서 지역주민들하고 구두약 속을 한 사항인데 이렇게 나가면은 아마 행정의 수뇌부가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획실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둬 가지고 이 사업은 군수님이 약속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기획실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지도선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선 보험료로서 50만원을 계상했고 선박운영비로서 984만원을 계상해서 총 1,034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증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으로서 어도시설 2개소를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어장 개발로서 가리비 수하양식하고 가리비살포증식 사업이 3억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산증식사업이 그래서 4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 총 사업비가 6억6,800만원이 예산에 요구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9건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상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육지 소규모어항시설이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그거는 현남면 인구항에 투자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진항은 교부세사업으로 작년에 시작했고 금년에 우리가 사업이 1억2,000만원이 투자됐고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소규모어항은 인구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올해는 전진항은 지금 어항개발이 안 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현재로서는 작년처럼 교부세 여부에 따라서 부담하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 그것이 도에서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위원장님!
○위원장 신명섭   박상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상갑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사문리 방사제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4년 그게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서를 안 봤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기사문항은 소규모어항으로 군수가 관리하는 항입니다.
  현재 방파제를 연장하고 항내를 확장하자면은 방사제를 기존 방사제를 지금 새로 만든 방파제로 연결시켜서 모래를 막는 역활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 건의중에......
○위원 박상갑   제가 지금 방파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사제를 얘기합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그래서 방파제를 현재 기사문항이 면적이 좁습니다.
  배들은 대형화되고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방사제를 군비로 방사제를 연장해서 이전을 시키는 걸로 하고 도비를 조건으로 도비를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서를 작성중입니다.
○위원 박상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분 정회)

(18시 35분 속개)

○위원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비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과소관 

(18시 36분)

○건설과장 김진목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94년도 산업경제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조성사업애 있어서 경지정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로서는 경지정리사업으로서 포매지구 경지정리사업이 1억7,107만 2천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9,066만8천원, 도비가 1,710만7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을 보게되면은 국비가 53%, 도비가 10%, 군비가 37%입니다.
  부대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사업 부대시설비로는 포매지구경지정리사업 용역비가 4,960만원입니다. 
  다음은 포매지구 경지정리사업 .....
○위원장 신명섭   잠깐만요.
  이 포매지구 경지정리 사업용역비에 8/100로 산출을 했는데 이거 저기 기획실장님이 메모해 줘갔고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용역비는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8/100로 되있는데. 
○건설과장 김진목   이 용역비 비율은 농촌근대화 사업촉진법에 의해서 명시된 비율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최저가 없고 최대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최고 8%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럼 용역비가 4,96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최고치로 지금 계상이 된게 아닙니까?
  최고치로 계상이 됐는데 사업 부서에서 계상된만큼 필요치 않고 더 이하 5% 6%가 되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게 아니냐? 
○건설과장 김진목   이것은 예산상에 이렇게 세워 났지만 그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문제되는 비율이 8%까지니까? 8%를 세워 났지만 그때 다시 정산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처리 할때에는 그 한계비율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31ha분인데 이 사업비로 1년내에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이건 1년내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깐 저기 1억 7,107만2천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예.
○위원 황봉율   이것은 어떤 쪽입니까?
  포매가 양계지역으로 되있는데.
  왜 묻는가 하면은 이게 작년에 '93년도 당초에 올라왔다가 취소된 걸로 아는데 어느 지역인지? 
○건설과장 김진목   이건 후포매리 지역입니다.
○위원 황봉율   후포매리지구 입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예.
○위원 황봉율   여긴 수원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상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그 포매지구 사업비가 1억7,000여 만원인데 그게 용역비가 4,900만원 정도라면은 용역비는 산출근거에 6억2,000만원×8/100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용역비가 5,000여 만원씩 드느냐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김진목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책정한 게 아니고 농촌근대화 촉진법 그 법에 의해서 명시되었습니다.
  그래 그 법에 의해서 명시된 비율이 8%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하게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차피 '94년도 가을농사가 다 끝나야지만 하는 게 아닙니까 이맘때 되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 군비라든지 이걸 지금 여기에 세워야 됩니까?
  지금 사업이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내년 봄도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을걷이를 다 걷은 후에 가야지만 경지정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당초예산에다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이건 당초예산에 다 계상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해에 계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야 됩니다. 
○위원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저 황봉율 위원입니다.
  저기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은 각종 사업장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이것은 군자체의 기술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안 줘 가지고는 힘듭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시 군이든지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봉율   농경지 사업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공설묘지 관계 때문에 용역비 2,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됐던데 사실 우리 건설분야에 토목기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전부 이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용역비도 절감할 수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앞으로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군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용역비 같은데다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그리고 포매지구 경지정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7,100만원이지요?
○건설과장 김진목   1억7,100만원요.
○위원장 신명섭   1억7,1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에 보게 되면은 6억2,000만원×8/100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비는 1억7,000인데 6억2,000만원×8/100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것은 지금 현재 '94년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때는 1억7,1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설계를 하게 되면은 전체가 6억 2,000만원정도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95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 국가 에서 ......
○위원장 신명섭   아니죠, 그럼 금년도까지 사업시행을 한것은 작년도에도 예산액 곱하기 몇 분의 몇이 계상된게 금년도 것에 계상되고 또 계상되고...
○건설과장 김진목   설계야 금년이나 내년이나 다 한꺼번에 같이 해 가지고 다 같이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설계를 어떻게 명년도에 작성합니까?
  '93년도에 설계용역비는 이미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1억7,100만원 이라는 것이 내년에 사업시행을 하는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진목   그런데 1억7,000이라 해서 이것을 이만큼 끊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체적인 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1억7,000만원만큼 을 금년에 사업을 착수하고......
○위원장 신명섭   안되지요 그러면.
  예산상에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95년도 사업가지고 용역설계를 한다는거는 기본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1억7,000만원인데 6억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 황봉율   당초에 사업계획을 6억2,000을 잡아서 ......
○건설과장 김진목   그러니까 예산은 총 31ha에 대해서 이것을 하자면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6억2,000만원인데..
○위원장 신명섭   그럼 31ha에 대한 사업비가 1억7,100만원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것은 31ha를 했는데 '94년도에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것이 1억7,100만원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94년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94년도 예산의 집행액이 사업비가 1억7,100만원인데 그러면은 6억2,000만원을 왜 용역을 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용역을 할때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지 이만큼만 떼어서 용역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 황봉율   이게 당초에 잘못된 것은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포매지구 31ha에 대한 사업비가 1억7,100만원이면 31ha에 대한 사업을 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거는 6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사업이 6억2,000만원이라고 전제를 하고 '94년도 분은 1억7,1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건 선출부기도 타당성이 있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과장님이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시인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억7,100에 대한 경지정리사업 용역비가 지금 4,900만원 본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업비의 지금 1/3이 용역비가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볼 때는. 
  그럼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1억7,100만원은 '94년도에 할 사업이고 앞으로 한 몇억 더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러면그때가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용역을 4,90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이거 1억7,100만원에 대한 용역만 해야지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95년도, '96년도에 할 사업을 용역을 지금 4,9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이것은 말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31ha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고 거기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1억7,100만원에 해라 이렇게 내려오고 용역비는 당초에 31ha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세워야 되니까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신명섭   31ha 곱하기 551만 8,452원을 곱하게 되면은 1억7,100만원이 나옵니다.
  31ha를 용역을 다한다 이겁니다. 
  그럼 31ha에 대한 사업비가 1억7,100만원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31ha가 금년에 완료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명섭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31ha에 대한 총사업비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은 31ha 곱하기 단가 곱하기하게 되면은 1억7,100만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31ha에 대한 전체를 용역을 하고 사업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 
○건설과장 김진목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경지정리 하신 걸 보셨겠지만 
○위원장 신명섭   제말 들어 보세요. 31ha를 하는데 추후에 50ha라든가 40ha가 '95년이나 '96년도에 그걸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물량이 과장님 말씀에는 31ha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예.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31ha 분에 1억7,100만원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그후에 용역을 할 면적이 없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31ha에 대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31ha에서 용역을 주게 되면은 전체가 얼마다 몇 억이 나올게 아닙니까
○위원장 신명섭   여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31ha 해 가지고 ...... 
○건설과장 김진목   제얘기 들어 보세요, 제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에 경지정리를 하는데는 금년에는 정리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속사업으로서 이렇게 돈이 내려 와가지고 착수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신명섭   저 기반조성계장님 과장님한테 메모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먹을 수 있겠끔 설명을 할 수 있겠끔 해드리세요.
  잠시 좀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잠깐 중지하세요.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시간관계로 이것을 별도로 마지막으로 돌리고...... 
○위원장 신명섭   알았습니다.
  기반조성계장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음 설명에 이어서 맨 마지막에 그 해당 주무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계속 사항별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진목 :  다음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춘추계 관광정비도색이 74공 퇴적물제거가 550공, 춘추계 양수기 정비 110대 해서 모두 총계가 389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수개발사업 지표수입니다. 
  인구저수지 설치공사를 1억7,235만 1천원으로서 '90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94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요것은 강선지구 뒤뜰입니다. 
  거기 1개소를 하는데 이건 국비로서 2,958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농어촌 다목적용수개발 암반 관정입니다.
  이건 2개지구로서 도비와 군비로서 3,94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보강개발사업으로서 숫골저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총 9억2,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한 것이 6,200만원으로서 이설도로 및 현장사무실, 금년에 머지않아 입찰을 보게 됩니다. 
  '94년도에 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숫골저수지 용지매수비가 6,437만7천원입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인구저수지공사가 몇 년도에 마감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94년도 완공됩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지금 현재 계상된 1억7,235만1천원이면은 사업이 다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예.
○위원 황봉율   그러면은 요전에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한중에 저수지까지의 도로사업이 698m인가 서있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94년도에 상수도 사업까지 합쳐서 이건 도에서 승인을 다시 받아 왔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도로사업까지 포함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도로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12억7,235만1천원에 도로사업까지 포함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도로사업비는 포함이 안됐답니다.
  그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돼 있답니다. 
○위원 황봉율   그 도로부분에 대한 사업은 이 사업을 수주한 회사에서 한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예.
○위원 황봉율   그거 신빙성이 없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도로가 다 됐잖아요?
○위원 황봉율   그건 잘못 판단하신겁니다.
  도로는 지금 현재 안 돼 있고 요 부분도 다음 번에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심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분명히 과장님이 690m에 대한 사업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섭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진목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인구저수지 공감비가 1,419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인구저수지 관리비가 245만 4천원, 다음에 암반관정개발에서 42만원입니다. 
  농어촌 다목적용수개발 관리비로서 56만원, 보강개발 사업으로서 숫골저수지 공감비가 2,72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숫골저수지 관리비로서 350만원, 숫골저수지 잡지출비로서 489만8천원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소형기계관정개발이 40ha로서 1,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양수장 운영지원비가 수여하고 학포 2개지구에 113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양여금 사업입니다
  정주권생활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및 용지보상이 4억 4,552만8천원 입니다.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가 15%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조금전에 부대비 관계하고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특정상 대개 보면은 2년차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총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계상하니까 6억2,000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4,9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위원장 신명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황봉율 위원이 잠깐 어디를 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에 보면은 404 시설비가 '94년도 예산에 5억500만원이 되고 전년도 예산은 2억1,000만원...... 
○건설과장 김진목   어디 말입니까?
○위원장 신명섭   186페이지요.
  '94년도 예산이 계상된거는 약 5억 500만원 전년도가 2억1,900 이와 관련해서 406 시설부대비를 보게 되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3,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300만원 되는데 그시설사업비는 약 230%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반면에 부대비는 334%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은 시설비가 확충된 부분하고 부대비 프로테이지하고 상당한 편차가 납니다. 
  한 약 100%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이 많이 됐는지, 저기 보게 되면은 사업비가 한 230%가 증액이 되고 부대비는 334%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럼 100%이상이 증액이 된 겁니다.
  사업비하고 부대비하고. 
○건설과장 김진목   그것이 왜 그런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작년도에는 공감비가 2,700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타 실과소에서 보게되면은 관서당경비가 있고 국내여비도 계상이 됩니다.
  물론 사업추진하다보면 부대비가 있어야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덜 하게 되면은 지출이 덜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획실장 자리에 계십니다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사업비 산출부기가 나와 있는데 절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총금액이 얼마, 절감액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보게 되면은 절감액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겁니다.
  건물유지비, 장비유지비 이런 것도 절감액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장님인데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런 것도 담은 얼마라도 절감액에 소지가 돼야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질문 마치고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90년도에는 진입도로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번에 저희들 이 도에 가서 상수도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받아 가지고 왔는데 작업을 할때 도로를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난번 감사자료에 의해서 987m에 진입로 도로사업이 들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당초에 기존된 도로길이가 거기까지 987m인데 여기 사업을 처음 책정할 때 나 있는 도로까지도 포함해서 사업 물량이 있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 같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섰으면은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 같이 종결시켜 줘야 되는데 저수지 사업은 '94년도에 끝나고 별도로 또 이렇게 한다면은 그 어떤 사업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분명히 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연계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업대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94년도에 저수지사업이 끝나면서 도로사업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수도관로사업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 그러시는데 그럼 지금 와서 그것도 안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말을 여기서는 믿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게 현재 경지 정리사업지구로 설정해서 저수지까지 진입도로는 987m인데 이것은 '90년도에 이미 포장은 안했드라도 도로 형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상수도사업 할 때에 그때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에다 같이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이것과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안길 포장사업으로 그 구간에 사업이 시행된 구간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 파손된 부분도 있고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사무소에서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그러니까 회사측에서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간은 나중에 별도로 포장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저희들이 공사 사업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 포장은 회사에서 해주기로 돼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나머지 포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단계가 되있었는데 사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그 사업을 자기들이 해 줄 테니까 나중에 포장을 하면은 좋겠다는 얘기는 어디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재포장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회사측에 확인을 해서 그걸 확실하게 선을 거서 우리 행정의 사업비가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소규모용수개발 인구저수지 한 가지 이것은 도에서부터 내무부에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예.
○위원장 신명섭   그 다음에 소규모용수개발 지하수 강선지구 이것도 내시가 아주 이지구로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예.
○위원장 신명섭   그럼 농어촌 다목적용수개발 암반관정 이건 어딥니까?
  2개지구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지구입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것은 현재 도에다 2개지구를 신청해 가지고 해놨는데 아직 읍면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미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런 내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도에서 2개지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양양군에다 2개지구를 더하라, 이 암반관계는 2개지구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도비를 50%주고 군비를 50%써서 하라고 그래서......
○위원장 신명섭   어느 어느 지구로 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건설과장 김진목   어느 지구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이것은 강선지구로 지정되 내려왔고 이것은 그냥 2개지구를 더하라 그래서 각읍면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알았습니다.
  보강개발사업 중에서 숫골저수지 설치보강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시가 되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예, 이것도 내시가 되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농어촌 다목적용수개발은 예산이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 안으로 계상이 되 넘어 왔으면은 어느 어느지구라고 오늘 예산사항별 성명 듣는 자리에서 그게 나와야지요.
그러면은 예산이 이건 하나의 심의하는 과정에 어느 어느 지구가 지금 선정이 안됐다면은 예산심의가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농어촌 다목적용수개발 2개지구 말이죠?
○위원장 신명섭   예.
○건설과장 김진목   이것은 도에서 양양군에다 2개지구를 도비 50%를....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내시가 예산편성이 집행부로부터 11월말 아니면은 12월초에 넘어 왔습니다.
  지금 그럼 내시는 상당한 기간 이전에 내시가 된게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선정이 되가지고 어느 어느지구 2개소에 사업을 '94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설명이 나와야지 이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느 어느지구라고 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그 지구보다는 어느 지구가 급선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해당주무과에서 주민이 바라는데 가 양양지구다 강현지구다 했었는데 실지 사업선정은 서면이나 손양이 사업선정이 되면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선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과에서는 양양, 강현을 선정했는데 실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는 현북, 현남이라고 할 때 그려면 사업에 효과성하고 예산에 집행의 효율성이 타당성이 없다이겁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위원님 말씀도 옳은 얘기인데......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이 관계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선정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읍면에다 통보해 놨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해서 위원님들 모임이 있을 때 그때 한번 ......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계수조정 작업이 15일부터 들어갑니다.
  자리를 같이 하신 기반조성계장님께서는 12월 14일까지 어느 어느지구가 선정이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중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이 있겠습니다. 

    4) 농촌지도소소관 

(17시 10분)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내년도 예산현황은 도비 334만원과 국비 1억2,427만원으로 총 7억7,3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 농사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사업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서무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무관리비에서는 기본급 4,830만2천원으로 ......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잠깐만 설명을 중단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제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이 12월 초에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이송됐기 때문에 유인물을 숙지했을 걸로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을 듣지 않고 다 보셨으니까 바로 질의를 들어가는 것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선은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부분에서 채소재배에 6,000만원이 사업비로 계상이 되서 심의를 했습니다만은 지도소에서는 '94년도에 계상된 예산중 1,000만원 이상이 된 사업비가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만 약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업과에 있는 채소재배 6,000만원을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지도소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무엇 무엇 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으로는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지역농업개발쎈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과 소관으로 1,000만원 채소비가림재배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잠깐만요.
  지금 채소재배라 그랬지요, 그게 얼마라고요?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산업과에서 서 있는 게 그려면 ......
  기획실장님! 
  산업과에 6,000만원, 농촌지도소가 6,000만원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산업과에 서있는거는 도비보조사업이고 농촌지도소에 있는 거는 자체시책사업이고....
○위원장 신명섭   군비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예.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물론 기획실 사항별설명에서 질책을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이상민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지금 채소가 상당히 우루과이라운드 해가지고 한 포기에 200원 3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에게 제가 질책을 하는게 아니고 그런 도에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 산업과에 세웠으면은 지도소에서 안 세우든가 그러니까 1억2,000이 아닙니까? 
  군비 6,000만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만약에 채소 값이 떨어진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농촌지도분야 예산을 솔직히 못 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6,000만원이 1억2,000만원이라면 양양의 채소값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관계는 계수조정할때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계속하십시오. 
  아! 참 설명은 안 하기로 했죠.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사무실 쇼파구입 학습단체실, 경영실, 휴게실 이게 450만원이 계상이 됐는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농촌지도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얘기를 했을 때는 업무용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무실쇼파구입보다는 컴퓨터구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리후생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산취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요청이 먼저 군수님께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다가 사무실을 지하다가 마련하도록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지도소에 지금 신축을 하는데 약 12평정도 설계에다 나눠서 사무실을 같이 짓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 지금 농촌지도소에 후계자만 아니고 3개학습단체 사무실 12평이 지금마련돼 있습니다.
  그것은 대게 위원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쇼파 뭐 이런 게 준비가 안되있어 쇼파 이런 비품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 쇼파는 지금 현재 헌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영실하고 휴게실하고 있는 게 그게 농민상담실 입니다.
  농민상담실이 약 한 20평정도 확보가 돼있습니다만은 쇼파등 이런 비품이 한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보가 되도록끔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원래 추진하는 이런 쪽보다도 주민들의 어떤 방문하는 이런데 대비하는 그런 게 더급하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지금 컴퓨터는 3대가 있습니다.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만 은 3대가 있고 복사기는 먼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1대 갖고 전체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한대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만 재정이 그렇지 못해서 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컴퓨터도 물론 꼭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농민단체 또는 농민들이 래방을 했을 때 예우관계 보다도 편안히 앉아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집기다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황봉율   잠시 실장님이 계시고하니까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비구입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농촌지도소에 컴퓨터 구입관계도 장비구입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내무과분야에서 전산장비 구입이 30대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보조를 필요한 게 3대라고 그러는데 실무부처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가능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상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404 시설비에 우량종묘 생산보급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시험포장정리 작업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 개략적으로 좀.....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 이상민   219페이지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 시설관계는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이상 짜리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쎈타 설치목적은 새소득작목 개발 및 농가현장 문제기술을 해결해 주고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기술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영구시험 시설하고 증식포장 실증포장 시험포를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 '94년도에 6개사업 하고 '95년도에 5개사업 이렇게 8개사업으로 나눠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94년도에는 첫째로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경영상담실 및 유통정보실 설치관계가 되겠습니다. 
  셋째 사업은 지금여기 우량종묘종자 생산보급 시설로 해서 마늘이라든가 감자라든가, 딸기등 우량종목의 생산을 위해서 조직배양 실하고 거기에 따른 순화온실, 끝나게 되면은 묘목을 증식 온실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이 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6개사업에 국비 1억8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사업으로는 생활과학 실습실하고 농기계 공작실 해서 1억 1,000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이것이 농촌지도소 지금 현 청사 옆에다 시설을 할거구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연구시설은 실내에다가 하게되고 또 포장시설은 주위 부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민   시험포장실 그거 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예, 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축산폐수 정화시설 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가축 질병 뭐라고 그러셨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가축질병 진단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안됩니다.
○위원 황봉율   이것은 어딥니까?
  2개소가. 
○위원 이상민   이거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지도소에다가 하는 게 아니지요?
  2개소로 돼있는데.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요기 축산폐수정화시설은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예, 그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양돈이라든가 한우농가들에 대한 축산폐수시설을 좀 축소시켜서 환경오염방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2개소를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이것은 산업과 소관에서도 축산오폐수 처리시설 지원되는데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산업과에서 하는 거는 규모가 좀 크고 이건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들에게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차이점이 좀 있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업과에서 하는 축산폐수시설은 100몇 십만 원씩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적은 게 아니겠나?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그래서 저희들은 정화시설을 처음 우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인데 요것도 한우하고 양돈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산업과 소관하고 농촌지도소 소관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개선이 꼭 좀 되야 되겠고, 그리고 한가지 더 붙여서 질의를 할 것은 산업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UR대응하는 사업으로 해서 영지버섯재배가 3,500만원, 채소재배가 6,000만원이 계상되 있어요. 
  도비 2,500, 군비 3,500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산업과 장의 얘기는 1ha를 채소재배 비닐하우스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소 소관을 보니까 이 사업비가 전부 중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만 하고 그 사업은 산업과에서 하는건가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보니까 채소비가림재배 지원이 6,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UR 대비해 가지고 지금 쌀 개방때문에 농민들도 큰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UR대비하는 사업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많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사업자체 선정을 이렇게 중복시켜 가지고 했다고 보면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작년도에도 비가림하우스 재배를 우리가 몇동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군비로 60동하고 도비로 0.5ha하고 이렇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각 읍면에 골고루 나눠줬다 하드래도 12동씩아닙니까?
  50평규모죠? 
  그러면은 산업과에서도 1ha를 조성한다 하면 약3,000평이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도 또 그런 규모로 농촌지도소에서 한다고 보면은 지금 이게 과잉이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 농민들 말에 의하면은 기존에 고추 묘목재배하는 분들이 자비로 했던 간에 생산되 가지고 고추묘목도 팔기가 어려워서 고성까지 가서 파는데 이 비가림재배하우스를 비닐하우스를 지어 놓고 나니 마땅히 재배할 것도 없고 어떤 분은 담당하는 분한테 거기다가 뭘해야 될 것이냐 하니까 고추묘목을 심으라 하는 얘기를 하드라는데 그러면 수십 농가가 고추묘목을 심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기존업자도 죽습니다.
  기존농가도 죽고 이게 과잉생산이 되면은 어차피 판로가 양양이 아니고 서울이나 속초 강릉에 나가서 판로가 있다고 보면은 이것은 고려해야지 않겠느냐, 그러면 UR대비하는 사업비로서 계상이 되있는 것을 채소비가림재배가 지금 현재로 보드라도 산업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서 60동씩 나가면은 한가지를 가지고 몇 백 가구씩 만들려고 하지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를 들어서 영지버섯 100농가, 느타리버섯 100농가, 무슨 장뇌재배 몇 농가 이렇게 해서 쌀 개방 압력에 따르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작목을 자꾸 개발해 주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사업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선 도비 채소비가림재배 6,000만원하고 지도소에서 하는 6,000만원하고 이중으로 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이 금년도에 비가림채소 60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회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습단체로만 엮어놨지 물론 농민후계자들은 정부지원이 다소나나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자들에게는 지금 어떤 사업적인 헤택을 크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우선 농촌지도자 학습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많이 지어지다 보면은 과잉생산이 되서 안될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추육묘만 하드라도 저희들이 관내에서 가장 많이 육묘를 하는 지역이 손양면 송전 학포지역 그 다음에 어성전 2농가있고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육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고추육묘는 우리 관내에서 육묘되는거를 한 60%내지 70%육묘밖에 지금커버를 못하고 외지 육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육묘가 되는 것도 고성에도 가고 강릉에도 가고 또 강릉고추 육묘가 양양으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교환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만큼 잘 기르느냐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도소에서 6,000만원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은 물론 일반채소 재배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상품성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아울러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산채라든가 토마토라든가 메론이라든가 딸기비가림이라든가 이래서 새로운 작목의 도입과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목의 기술개발을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또 여기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지역에 맞는 작목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 관내에는 밭이 많지 못합니다. 
  금년도 비닐하우스 60동을 짓다 보니까 밭이 없어서 전부다 다시 밀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논에다가도 비닐하우스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도비사업으로하는 산업과 사업은 일반 지금 비닐하우스를 요구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이 주신 60동 해 가지고 읍면별로 10동씩 그 배분은 하다보니까 그 부락간에 지도자들이 서로 의견충돌이 되고 서로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 지금 현재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은 일반농가들에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산업과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저희들이 6,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은 새로운 특화 작목과 지금 현재에 재배되는 작목의 기술향상과 상품성이 향상하는 쪽으로 가야되겠다......
○위원 이상민   제가 또 질의를 하겠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나오는 6,000만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금 지도소에서 권장하는 사업비하고 같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60농가가 되는데 기존에 우리 '93년도에 60농가가 현재 비닐하우스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떠한 무슨작목을 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산업과에서도 내년도에 밤낮이게 양양 것 아닙니까? 
  산업과든 지도소든 60동이 또 나가게 되니 그러면 120동이 되는 거고 그전에 아마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 가지고 양양에 몇 수십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잉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작년도에 60동을 지도소에서 하마 보조해 줘 가지고 지금 비닐하우스를 만들은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결과분석을 하셔서 올해부터라도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듯이 꼭 무슨 채소뿐이 아니라 작목을 개발해서 넣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6,000 만원은 다른 작목 꼭 무슨 비가림이 아니라 다른데 우리 농촌쪽에서 머리를 쓸 수 있겠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데다가 이돈을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면은 쓰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120동을 또 지어줘 가지고 기존업자들까지 기존 농사를 하는 분들까지 말이지 군에서 어떤 분들이 해서 과잉으로 보조를 줘 가지고 이거 또 폭락을 만들어서 더군다나 더 못살게 드는게 아니냐 이런 원망을 들을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득작목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돈을 유효 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그 문제는 저희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래서 가격하락문제 보다는 작목개발을 하고 저희들이 연간농가소득이 전국소득이......
○위원장 신명섭   기술보급과장님 말씀도중에 우리 이상민 위원께서는 지금 무슨말씀이냐면은 산업과에도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촌지도소에도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농산물 과잉이라는 것은 잉여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폭락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채소비가림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산업과하고 같은 사업을 하지말고 수정을 해서 다른 특화사업내지는 양양에 맞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냐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5일부터 계수조정이 들어 가니까 그때까지 계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추진하지 않는 체소비가림은 놔두시고 다른좋은 안이 있으면은 14일까지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걸 제출해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그걸로 갈음이 되겠습니까? 
○위원 이상민   그 문제는 제가 한가지 덧붙여 질의를 한다면은 이게 전부한동에 그래봐야 돈 150만원씩 지원되는 건데 60농가라고 그러면은 100만원씩 밖에 지원이 더 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뭐좀 우리 농민들이 볼때 공짜 돈이니까 갖다가 이렇게 좀 시설을 해놓고 우선 쉬운게 채소일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비닐하우스 하는 분도 아마 올 1년한 결과가 걱정이 돼서 뭘하겠냐 하니까 무슨 고추모를 심는다고 그러면은 그 정도는 다 쉬운거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우리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존 농민들까지 실의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가 올수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00만원씩 공짜돈 바래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종권 위원도 얘기하시던 구만 지금 영지버섯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작목반을 해 가지고 3,500만 원을 35동이라고 그러면은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산업과에서 하신다는 어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도 뭘 좀 용기를 줘서 북돋워 줄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지도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우리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욕심 같으면 UR대비해서 사업비를 예산상의 문제지만 많이 드렸으면 합니다.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걸 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 작목은 좋은 것을 심어서 현재 60동을 기술을 보급한 동수라도 과연 그걸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내년에 60동이 아니라 100동도 또 늘 수 있잖습니까? 
  그래 산업과에서 60동이 들어가니 다른 것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 문제는 14일까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꼭 좀 자료를 해주셔 가지고 다시 우리가 위원들끼리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리고 한가지 당부드리는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계상에 최소한도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사업이 무엇 무엇이다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효과는 무엇이다 그래서 명주나 강릉에서 비가림재배를 하니까 양양도 해야된다 이것은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농촌지도소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이 하니까, 이웃 시군이 하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이 하는 거 하면은 안됩니다. 
  남이 하는 시군사업 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과잉이 생기고 잉여농산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속에 보게되면은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사업이 500만원 나왔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사업이구나 그러면 남이 하는 사업은 6,000만원, 몇 천만원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것은 우리 농촌이 설 수 있는 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됩니다. 
  인근 시군이 채소 하니까, 포도, 머루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해야된다 이건 구태의연한 사업이라서 밤낮 과잉이 생기고 잉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양에 맞는것 획기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꼭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건의하고 그러면은 우리 농촌주민들에게 아마 농촌지도소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거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그래 요즘에 제가 또 들은 얘긴데 지난번에 이종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의 얘긴데 지금까지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사업을 착안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봐라 해서 한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러다 보니 30농가가 상당한 융자 내지는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1차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 분네들이 원망스러워 하는거는 30농가들 대표자들의 얘기를 들어 봤어요, 군에서 이것은 장려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분네들이 성공을 보고 올해에 12농가가 더 장비를 1,000여만원씩 들여 가지고 농협에서 빚을 내가지고 지금 참여를 또 한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기 싫어 하는 사람 돈 100만원씩 공짜로 거저 줘 가지고 할라고 하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작목반이 6개인가 7개인가 형성돼 있다는데 저번에 좋은 얘기하십디다. 
  토요일 일요일 그 분네들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좋은 게 그거만 팔아 가지고 그것만 여기서 생산을 10농가고, 20농가고 해 가지고 판로가 양양이 아닙니다.
  계속 출하해서 서울에 매일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차 가지고 다니면서 팔아 가지고 소득을 올립니다. 
  그 분네들 겨울에 안 놉니다. 
  겨울 내내 일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웃에도 본보기가 됩니다. 
  농한기에 들어앉아서 허송세월 보내고 이런 게 양양농촌 실정이 되는데 그런 부락에서 열심히 나가 일하니까 옆에 사람들한테도 계도가 됩니다. 
  소득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본보기를 보고 올해도 12농가가 자비를 들이고 이래서 참여하고 다른 시군에도 그런데에 상당히 육성을 많이 해준답니다. 
  도비 따다가 기자재도 사야되고 종균도 한번 넣자면은 30-40농가가 몇 천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자발적인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도 조금씩만 옆에서 거들어 주면은 그 분네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일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서울 공판장에 올라가면 양양 것이 품질이 우수해서 서울 공판장에서도 알아준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느타리버섯만 잔뜩 하면은 그것도 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100여농가가 만들가 또 영지버섯이 잘 되면 한 100여농가 만들고 하다보면은 우리가 골고루 주민들에에 소득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좋은 시설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쪽이래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예,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저희들은 사실상 지도사업이란 개념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지껏 사업규모도 적었고 사업규모가 크다보면은 모든 것을 끌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 시험사업도 '92년도에 현북면 말곡리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기술을 파급하고 있어 40농가에 대한 물론 농가들이 기술지도라든가 뭐든 흡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갖고 있는 기술을 같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을 계속해서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위치에 그대로 착석해 주십시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중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설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과목은 설명하지 마시고 행정과목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5) 산림과소관 

(19시 45분)

○산림과장 최선길   224페이지가 돼겠습니다.
  총 규모는 16억4,160만원으로서 국도 보조가 6억7,226만원으로 42%가 되겠고 도비보조가 2억3,374만원으로 14.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가 7억3,560만원으로 44.8%가 되겠습니다. 
  항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조림사방관리는 1억4,6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림관리에 있어서 5,360만원이고 거기에 내역별로 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서는 장기수 묘목보조가 238페이지입니다. 
  장기수 묘목보조와 장기수 정리보조 장기식제비 보조 속성수 조림해서 5,1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사항별설명중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산림과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는 사항별설명을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230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책 설치가 계상이 되있는데 이 보호책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선길   보호책설치 3,200만원 말씀입니까?
○위원 황봉율   예.
○산림과장 최선길   이것은 작년도에 계속해서 지금 명주군과 경계에서부터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현남면 지경리 해수욕장 도로변에다 쳤는데 계속해서 지금 요즘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솔을 벴습니다. 
  군유림 솔을 벴는데 거기에 계속해 가지고 칠 예정입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이것은 지금 철조망으로 이렇게 ......
○산림과장 최선길   예, 철조망 입니다.
○위원 황봉율   산림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산림과장 최선길   도 산림시책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종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산불진화 무전기구입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전기구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구입합니까?
○산림과장 최선길   관내 지금 무전기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40대입니다.
  40대인데 기지국이 2개고 그러니까 현북면에 하나 있고 산림과 사무실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워키토키가 3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85년도 이전에 산 무전기가 16대가 있습니다.
  그래 노후하되까 교체를 해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교체도 못하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배정을 해준 것이 4대 포함해서 살게 4대고 의소대가 각 읍면에 2대씩 사줘 가지고 진화 소방용으로 활용할려고 하고 도에서 4대고 그 다음에 12대를 합해서 16대를 살려고 그럽니다.
  12대는 순수한 군비이고 나머지 4대는 도에서 배정되면은 일부보조가 돼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임도보수는 어느 구간을 하게됩니까?
○산림과장 최선길   이것은 년도별로 해서 하는데 금년도 시행한 거는 안하고요 2년공사 그러니까 임도닦은지 2년이내의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전년도에 한 것을 하자 보수합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있는 보수비로는 어느 구간이 됩니까
○산림과장 최선길   현북면 잔교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도 시설한 지역을 내려오다 바로 그 구간에서 차를 버리고 와야 할 정도가 됐었는데 이상 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임도 시설이 2억2,600만원 되는데 어느 지구가 됩니까? 
○산림과장 최선길   임도 시설 내년도에 현북면 명지리에서 원일 전간 그러니까 지금 명지리에서 남쪽으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원일전에서 7㎞를 할 예정이고 현북면 잔교리구간이 순환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했는데 금년에 해주겠다 하니까 그 2㎞를 마쳐서 38선 휴게소 지나서 쓰레기장 있는데 그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순환도로로 6㎞해서 8㎞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본 질의와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산림조합에 재배정 해줄지 아니면 군에서 집행을 할 지....
○산림과장 최선길   그것은 우리가 산림조합에다 12월 12일자로 임업 협동조합이 됩니다.
  협동조합이 되고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되었지만은 거기에 산림조합 지원 육성을 정부시책상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게 금년도에 600만원, 내년도 600만원이 서서 보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단체를 해서 육성을 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가 도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 소관 사항별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2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정회)

(20시 20분 속개)

○위원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비 관련 실과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개발비소관 
    1) 건설과소관 

(20시 21분)

○건설과장 김진목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에서 도시계획 관리에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위원장 신명섭   건설과장님 아까 사항별설명을 하였듯이 행정과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법정과목은 놔두시고. 
  건설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설명하실 실과장에 대해서는 법정과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말고 행정과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주의를 시켜 주십시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247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양양도시계획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가 6,68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서면 상평지구택지개발비 5,700만원......
○위원장 신명섭   잠깐만요.
  206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여기 개략적인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6,680만원으로 관동캠퍼스 인가에 따른 용역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캠퍼스인가는 이미 나있었고......
○위원장 신명섭   연구개발비가 들어 왔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외 지구간 아닙니까?
  도시계획 외지구역인데 이것을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로 들어온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런데 그것이 들어 왔는데 6,680만원 이안에 금년도에 우리가 할 것이 3,900만원 됩니다.
  국토이용계획 용역비가.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우선 지적고시까지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지적고시까지 하자면은 예산에 계상된거 가지고 충분하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이거 가지고 충분치 못합니다.
  추경에 다시 더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추경에 세운 다면은 이거 입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입찰 봐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입찰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입찰을 봅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아니 이번에 것은 국토이용계획 용역비하고 도시계획 용역비하고 이건 국토이용 용역비하고 요기에 남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한 3,500만원 남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국토이용 용역비는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  지금 한 3,900만원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이 용역 비속에다가 국토이용계획 용역비 얼마 도시계획 용역비 얼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려면 지적고시까지 있으니까 지적 고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1차적으로 이것을 세워놓고 2차적으로 남은 금액에 더 보태서......
○위원장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국토이용계획 용역비 얼마, 도시계획 용역비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에 범위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역이 지금 결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아니 개략적으로 건설과에서 어떠한 범위를 끊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개략적인 면적이 나올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마리서부터 임천까지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구간에 대한 면적이 나오게 되면은 지적고시 면적은 얼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확정면적은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용역비는 개략적으로 산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래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국토이용계획 용역을 세워 왔는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이 확정이 어지간히 되야지......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이거보세요. 국토이용계획을 하게 되면은 이만한 쪽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섭 위원장 종이를들고 설명함】
  이만한 면적이면은 국토이용계획 용역비가 얼마다, 국토이용에 대한 면적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용역회사에도 기본안을 건설과에서 주는 게 아닙니까? 
  어디 어디를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도로망이 나가고 무슨 하수도가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국토이용계획이 어지간히 수립이 되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도시계획 용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겹쳐서 6,680만원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이것보세요. 국토이용계획 용역비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만약에 추경에 결함이 생긴다고 볼때 왜냐하면 저희들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세입결함이 20억해서 30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출부분에 안될 때 세입결함이 났는데 어떻게 추경에 설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가 계상이 되야 되느냐 이겁니다.
  국토이용계획부분에 얼마, 도시계획변경부분에 얼마가 개략적으로 서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은 왜하냐면은 건설과를 도와 줄려고 하는 말씀이예요.
○건설과장 김진목   그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개략적으로 얼마입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건설과장 김진목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3,900만원......
○위원장 신명섭   3,900만원, 그럼 도시계획은요?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계획은 우리가 지금 계획된 걸로 해보면은 한 3억 가져야 됩니다.
  지적고시까지 다했다 하면은 약 3억 가져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보세요 관동대학이 '95년도에 대학생을 선발한다 그랬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맞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94년도 도시계획 용역이 다 기본설계가 나와야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맞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3억이 소요되는 거를 지금 6,680만원 가지고 국토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은 언제 해 가지고 대학의 건물이 신축하게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속에 관동대 캠퍼스안에 짤라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도로망이 어디로 나는지가 되야만 대학이 무슨 연수원이라든가 학사라든가 건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공식적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국토이용계획비를 먼저 세워간 다음에 도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3억이라는 재원은 언제 예산에 계상하겠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그래서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3,900만원을 먼저 시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위원장 신명섭   잠깐만요.
  국토이용계획 용역비가 3,900만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납품이 되가지고 됐을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납품이 됐다면 1월 10일 이후부터 도시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사이에 캡이 한 3개월이고 2개월이고 추경에 도래가 안됐다 할 때는 3개월 2개월을 용역이 그만큼 늦어지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어떻게 했으냐 하면은 아무래도 한 3개월 정도는 기초적인 문제를 잡아야 되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위원장 신명섭   그래 왜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1차추경에 저희들이 이걸 세워서 도시계획을 병행해서 들어갈려고 지금......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예를 들어서 1차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결함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승인이 안 날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보다 급선무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홍수해나 설해 재난이 와 가지고 예비비까지 다해 가지고 세입에 대한 결함부분이 생겼다 그럴 때는 이게 안 된다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왜냐 하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95년도에 관동대학 학생을 선발한다 그랬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때는 '95년도에 선발이 안됩니다.
  도시계획용역도 지금 '94년도에 안됐는데 언제 건물을 세워 가지고 선발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건물세우는것 하고는 달라요.
○위원장 신명섭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관동대학교에서 이것을 '95년도에 선발하는 것은 문교부에 연기신청을 냅니다.
  도시계획용역이 안됐기 때문에 양양군의 도시계획 용역이 이게 기본설계가 납품이 안 돼 가지고 우리는 대학생 선발을 '97년도에 '98년도에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야기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관동대학교에서는 그 책임 전가를 어디에 시키냐 양양군수에게 책임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했다하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것은 말입니다
  그건 지금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관동대학은 이미 입지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는 학교를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국토이용변경이라는거는 거기에 기반이 돼서 학교를 지어서 학교에 학생이 드나든다 할 적에 그 주위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모든걸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학교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명섭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신축됐다고 볼 때 하수도나 대학생들이 화장실을 쓸게 아닙니까? 
  하수도나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인분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것은 입지승인할 때 하수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어디로 뽑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입지승인 할 적에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대학에서 나올 때 배수로 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건 대학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럼 하게 되었는 데 대학이 캠퍼스 안에 물이 차 가지고 범람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범람을 하게되면은 임천천에다가 인입을 시킨다든가 연결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올게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용역은 국토이용계획용역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먼저 국토이용계획이 우선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되야되는데 국토이용계획은 먼저 우리가 지금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뒤 따라가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하도록 순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이것보세요. 국토이용계획 용역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날 납품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국토이용계획 용역이 납품이 됐으면은 1차로 도시계획 용역을 해야지요?
○건설과장 김진목   국토이용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1차추경에 세워 가지고......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걸 1차 추경에 3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1차추경에 건설과에 용역비를 3억이나 세우라는 예산이 어떠한 돈이 있는지 모르잖습니까?
  1차추경에 추경 소요예산이 법정과목만 내려와서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은 사업비가 1차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볼때에 이거 일반회계지요? 
○건설과장 김진목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래 우리가 흔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재원은 양양군이 계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작년도에 1차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91년, '92년, '93년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과장 김진목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요걸 당초에...... 
○위원장 신명섭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건설과에서 예산 부서에 예산액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편성요구를 지금 여기 6,6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기획실에다가 건설과에서 편성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6,680만원만 요구해 가지고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이상 요구를 했는데 6,680만원만 계상이 됐는지?
○건설과장 김진목   그것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좀 약하게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약하게 요구했다면은 위원님들께서 좀 요번에 3억을 여기다 추가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요구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편성안 요구액이. 
○건설과장 김진목   편성요구한게 아마......
○위원장 신명섭   토목계장 안 오셨어요?
○건설과장 김진목   저희가 요기 도시계획 확장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좀 위원들께서 예산에
○위원장 신명섭   아니 요구를 안 하셨냐고요?
○건설과장 김진목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럼 과장님 제가 11월 29일날 군정질문에 관동대학교 설립에 따른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관동대학교는 도시구역외 지구다 임천쪽에다 도시구역 해주는데 그러면은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잘못된 거예요.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다 계상이 놨냐 이겁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안한거를 6,680만원을 계상해 놨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진목   그것은 국토이용계획 용역비는 우리가 요구를 했고 도시계획에 대한 확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국토이용 계획 예산액은 요구를 얼마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6,68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분명히 3,9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그럼 왜 과다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그것은 지금 해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3,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아니 무슨 용역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용역비를 세우자니까, 용역을 설계를 한다보니까 3,900만원이 나왔어요.
○위원장 신명섭   아니 지금 용역입찰도 안 했는데 어떻게 3,900만원이 나옵니까?
  그럼 용역안주고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김진목   3,900만원 속에서 입찰을 하는거지요.
○위원장 신명섭   그럼 첫번에는 이거 계산을 안해보고 이렇게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첫번에 우리가 6,600만원 대략 대출 계산을 해 가지고 계산이 6,600만원이 나왔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3,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예, 알았습니다.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인데요. 
  관동대학교는 입지승인이 되서 짓는 다고 하드라도 양양읍과 우리 양양의 도시계획이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잖습니까? 
  그러면은 '95년도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인데 관대도 '95년도에 신입생모집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비추어 볼때에 모든 도시계획을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용역 이것이 '94년도에 전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5년 1월 2월달에 가서 양양의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아까 도시계획 용역비까지 합하면은 한 3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지만은 어떻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될런지 안될런지도 모르고 있고 관대만 유치해 놓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어떤 우리 양양의 혼란만 가지고 오고 지역에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관동대학을 유치하나 마나 합니다. 
  그러면은 당초에도 이 도시계획 용역비라든지 국토이용계획 용역비가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도시계획 변경할 때 몇 월달에 '95년도에 우리가 그 계획을 어떻게 건설과장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1차추경때에 세워 가지고 할계획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깐 저희들이 누락된 거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6,680만원을 위원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3억3,000을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니까 우리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나 저의 질의나 같은 건데 이게 지금 관대가 유치된다 그래서 우리 양양주민들이 그래도 마음이 UR쌀개방문제에 맞물려 있습니다만은 이런데 위안을 가지고 뭔가 지역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게 빨리 빨리 계상이 안 되가지고 '95년도 말에나 가서 예를 들어서 잘 안됐을 때는 '95년도는 '95년도지만 1월하고 말일은 1년차입니다.
  거의 그때 가서 도시계획 변경해 가지고 하게되면 말이죠 신입생만 잔뜩 받아 놓고 양양에 사람 사는 꼬라지가 되지도 않고 장사들도 할 수있는 모든 것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국토이용계획과 병행해 가지고 도시계획용역 이런 것을 서두를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종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250페이지에 군도확포장공사사업 이것은 장소가 어딥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250페이지 말입니까?
○위원 이종권   250페이지.
○건설과장 김진목   250페이지 군도확포장공사는 14억6,100만원인데 이것은 어성전서 월리까지 포장을 완료하기로 하고 하광정서부터 면옥치 구간입니다.
○위원 이종권   하광정부터 어디까지요?
○건설과장 김진목   하광정에서 면옥치리까지.
  그 다음에 그 251페이지에 넘어 와서 시설비에 들어와서는 지금 요기 쭉 말씀드리는 거는 군도고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2억9,3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연포에서 도화리구간 이고 와리에서 장리구간 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농어촌도로 이 사업비는 국도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국비가 양여금 70% 30%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기획실장님 여기다 국도비 관계는 산출기초를 안 넣었어요?
○기획실장 최정규   군도사업하고 농어촌도로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인데...
○위원장 신명섭   양여금사업이란 거
는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지금 제가 제안 총괄설명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양여금사업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게 계상이 됐고......
○위원장 신명섭   확정내시가 안됐으면은 어차피 수정예산에서 다룬다면은 이건 여기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지요 확정내시가 안떨어 졌는데.
○기획실장 최정규   그래서 전년도 기준대로만 계상한다는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건설과장이 그것을 착안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이 문제는 저희들 건설부계통으로는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서 이걸 계상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계통으로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 
○위원 이종권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51페이지 인데요, 동호리에 하천 옹벽공사 이것은 어딥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이것은 포괄사업지인데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아니예요.
  포괄사업비로 맨밑에 군수가 2억이 있어요.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니예요.
  군수포괄사업비는 맨 밑에 2억으로 계상이 되있어요. 
○건설과장 김진목   그건 사회진흥과소관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아까 1차추경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의회에서 3억3,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데 대해서 도시계획 관리 중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용역비로 계상할용의는 없는지 어느 부분을 법정경비로 빼놓고 다른 사업비중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도시계획 용역비로 증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김진목   이건 일반회계 이기 때문에 저로선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신명섭   아니 일반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지금 계상된 이중에서 어느 목에 어느 부분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관대설립에 따른 용역비로 증액을 시킬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이 예산설명한 중에서. 
○건설과장 김진목   지금 군도비 관계는 양여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킬수가......
○위원장 신명섭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양양군비로 계상된 예산 중에서 순수한 군비중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도시계획 용역비로 증액시킬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수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나 강원도로 양여금을 받은 거를 제외하고 시군비로 예산에 계상된 중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도시계획 용역비로 증액을 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1회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건설과장 김진목   저희들 계상된게 단지 군비로 계상됐다는게 몇 건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은 건설과 소관중에서 산업경제비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비 속에서도 어느 부분을 삭감시켜 가지고 지역개발비로 갖다가 수정해 가지고 증액할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없습니까?
  산업경제비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은 그걸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지역개발비를 갖다가 증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산업경제비에도 국도비가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장 신명섭   산업경제비에는 제가 보니까 군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목   군예산에 들어갔다는게 춘추계 관정양수비 59만원, 퇴적물제거 ......
○위원장 신명섭   과장님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나 그다음에 도시개발비나 이중에서 순수한 군비로 계상이 된게있으면은 어느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용역비에다가 증액을 하겠다 이런 자료를 말입니다 그 자료를 계수조정이 15일부터 하니까 14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진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지말고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판단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목   건설과에서도 지금 건설과예산에서 3억이 나올 때가 없어요.
○위원장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내려가서 보시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반개발의 소관사업이전에 내무행정비에서 보면은 지역균형 개발 추진활동비라는 이러한 활동비 내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기 타이틀 그대로 지역균형 개발을 한다고 활동비까지 세워 놨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의 지역개발비 속에 보면은 지역개발에 대한 균형개발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그러한 선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까? 
  물론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줘야 되는에 추진활동비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 개발하는 그 사업비는 그런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94년도 지역개발을 하는데 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어떻게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심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시간이 지난다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은 먼저와 같이 법정과목은 설명하지 마시고 행정과목에 대하여만 설명해 주십시오. 

    2) 사회진흥과소관 

(20시 55분)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회진흥과장 윤정길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지역개발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2번에 특수지역개발사업비로 5,2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전술헬기장 유지 21개소의 유지보수비로 21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우리 군의 핼기장이 42개소이므로 50%만이 계상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추가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부 북평간 도로개설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용지보상비라든가 측량 설계등에 대한 부대경비가 미계상되었으므로 추경에 추가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잠깐만요.
  범부 북평간 총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됩니까? 
  금년까지 총사업물량은 얼마나 했는데 이 사업물량은 얼마고 이 사업량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비를 얼마를 세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제가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부 북평간 총물량이 몇㎞인데 폭은 얼마고, 금년에 사업시행을 분명히 했는데 얼마까지는 사업을 시행을 했고 미시행사업구간은 얼마다 그럼 개략적으로 나오는데, 작년도에 사업한게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모르신다면은 말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금년도 오지 개발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신명섭   금년도도 조금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금년도를 짚었는냐 하면은 '92년도에 사업한 게 있습니다. 
  '93년도에 다소 물량이 있어요.
  제가 사회진흥과에서 대화 한적도 있는데 그러면 '92년도 사업물량이 얼마고 금년도 사업물량이 얼마고 나머지잔여 물량은 얼마다 개략적으로나마 도로포장공사는 레미콘 일때 폭이 6m일 때 얼마가 나온다는 게 나와 있어요 개략적으로. 
  그러면 개략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 되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면은 어떻게 부족한 건지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아니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5,000만원에 대해서 할려면은 용지보상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설계측량을 위한 수수료
○위원장 신명섭   그러면 용지보상은 면적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사업을 할려면은 어차피......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총 잔여사업 물량이 얼마인데 용지보상은 몇 평에 얼마 용역비는 얼마 이게 나와서 설명 을 해줘야지 그리고 '92년도 사업을 시행했는데 계속사업인데도 올해 5,000만원 섰다면 올해 마무리가 분명히 안되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건 제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마무리가 안되지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지금 여기 만기가 될지 안될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파악을 ...... 
○위원장 신명섭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다보면은 10년차를 해야되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금년도 용천교량이 붕괴가 되가지고 어디로 다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북평으로 돌아서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범부, 북평, 용천 수리, 내현으로 다녔지요.
  그러면 이부분도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92년도에 사업한 거는 앞으로 2-3년이면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구간 완공하기 전에 한군데는 파손되고 한군데는 도로포장을 해야되는 입장이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15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총사업물량 얼마중 '92년도에 얼마 '93년도에 얼마잔여물량 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된다 14일까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위원장 신명섭   마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끝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지금 지역개발비속에 포괄사업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아니 이건 건설과 소관도 아니고 별도로......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저희는 지역 개발에 특수지역개발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건 기획실 소관 입니까?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사업장 성격이기 때문에 포괄사업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잠깐만 계십시오.
  우선 오지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범부 북평간 도로개설 사업은 오지마을 사업에 의한 사업비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92년도에 오지마을사업으로......
○위원 황봉율   그 사업으로 해서 연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위원 황봉율   마찬가지로 현남과 손양지역은 '92년도에 사업을 현남면 사업을 할 걸 손양과 같이 나눠서 했지요?
  그리고 '93년도 서면 할 사업을 현남으로 나눠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왜 이런 애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사업구간이 짧은 구간 같으면은 단연차로 다 끝날 수 있는데 원거리 구간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상당히 미약하다 이겁니다.
  그래 지금 금년에도 현북에 오지마을 사업계획이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면에서 전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지마을 사업 1년에 한 5억 나오는 거 가지고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된다 이겁니다. 
  기왕 마무리 안될 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금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구나 다소 거기래도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당초 '91년도에 현북면 오지마을사업이 들어 갔을 때 그때도 현남면 쪽에서 오지마을 사업을 반씩 나눠 가지고 합시다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지마을사업은 절대 이건 나눠서 할수 없는 거라 그랬는데 '92년도 대통령선거가 있을 즈음에 해서는 오지마을 사업을 양등분해서 서면과 현남면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현남면 서면으로 나눴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타면과 나눠서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그것은 어제 그그저께 도에서 그 담당자가 출장을 왔을 때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더니만 그것은 먼저한게 편법이기 때문에 승인을 못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복안으로 그렇습니다.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건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방침으로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한 개씩만 하는 걸로 원칙으로 되있기 때문에 지금 황봉율 위원님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간에 협조가 이루어 져가지고 해야될 걸로 압니다. 
○위원 황봉율   예, 오지마을사업 '92년도 '93년도 사업을 할때에 의원들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에서 어떤 심리적인 작용 또 어떤 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양보를 해서 나눠 가지고 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안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전자에 새마을과장 하시던 분들이 답변을 하여야 겠지만 지금 현재 업무를 맡은 건 그전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행정이 어떤 쪽에 필요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런 시기가 지나면은 그거 위법이다 위법을 어디서부터 했습니다. 
  행정에서부터 먼저 위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 가지고 위법이니까 안 된다 주민의 어떤 편리나 안정 쪽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 위법이니까 못한다 내년도에 지방자치제 선거 지사선거나 대통령선거 있다면 내년도 사업 나눠가지고 지역주민이 고루 정부혜택을 입어야 되니까 나눠서 하자,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님!
○위원 황봉율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작년도에 한 사업이 '93년도 마무리가 안된 채 지금 '94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었고 또 '94년도에 그게 자금이 마무리가 안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도에다가 예산을 추가로 해달라고 수차에 건의는 드렸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결과는 도예산이기 때문에 아직도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추가로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 시행될 때는 전시적인 그러한 쪽에서 사업이 이루어 진 다면은 그건 분명히 앞으로 본 위원이 의원직을 맡고 있는 한 앞으로 막겠습니다. 
  이점 집행부 쪽에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위원여러분께서는 현 위치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21시 10분)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형식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전형식입니다.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자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사무소에 '94년도 일반회계예산총액은 건설사업비 공원관리비에 12억28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억원은 오산집단시설지구 사유지 토지매입비로서 본 관리사무소에 집행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제하면은 실질적인 본 관리사무소의 예산은 4억2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정기준경비인 인건비적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일반운영비로서 6,79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원 입장권 인쇄, 공원입장료 위탁수수료등 일반수용비가 3,112만원,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수도료, 전기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261만4천원, 관서당경비 1,453만7천원, 온수보일러 난로유지비등 연료비가 155만원, 청사시설유지비 634천원, 차량유지비 677만3천원, 공원의 제초작업 인부임이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52만원, 정액급식비 및 가계보조비등 복리후생비가 2,3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립공원입장료 징수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사찰지원금 1억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용 손수레 수선비, 롤온박스 수선비등 시설비로 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업과소관 

(21시 15분)

○산업과장 박종덕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저희는 교통관리비가 총 732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일반운영비에 단속요원 피복비가 14만원하고 하복이 14만원 동복이 17만7천원 그래서 317천원이 계상이 됐고 여비는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홍보물 인쇄비가 50만원, 주정차단속 사진인화비 10만원 합이 40만원이 계상이 되서 총 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이 32만원이 되있는데 이것은 운수종사자와의 간담회비가 3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교통안전관리에 218만5천원이 계상이됐는데 일반운영비에 70만원인데 무단방치차량 견인수수료가 70만원 계상이 됐고요, 시설비에 주정차선 표시 84만원 견인지역표시 64만5천원 그래서 저희 지역개발비중 저희 산업과소관 교통관리 분야에 총 732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종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268페이지에 주정차단속요원 여비 2명 이랬는데 이건 직원들이 나갑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단속요원이 2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산업과장 박종덕   예, 별도로 2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 사람들이 어디 어디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박종덕   지금 시내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양양시내 구역에 그 사람들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한번 단속하는걸. 
○산업과장 박종덕   지금 시내 도로 망이 좁고 자동차수는 많고 그래서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상시 아침에 출근했다가 계속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게 근무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단속하는걸 한번도 못 보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별도로 표시된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지금 모자도 있는데 실제로 좀 ......
○위원 이종권   단속을 하게 되면은 도로가에 자주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전혀 보지 못하겠어요.
  나만 못 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기억이 안나요. 
○산업과장 박종덕   앞으로 복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착용하고 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이 사람들 월 얼마씩 줍니까?
○위원장 신명섭   기능직으로 채용이 돼 있답니다.
  일용직은 아니고 기능직으로 채용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종권 위원님은 숙지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비 소관 사항별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및 직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예산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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