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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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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8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예산안
  3.    가. 예산총칙분야
  4.    나. 일반회계세입분야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예산안
  3.   가. 예산총칙분야
  4.   나. 일반회계세입분야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총칙 분야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심의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민의 의사가 직접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 열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예산안(자치단체제출) 

(10시 1분)

○위원장 신명섭   그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총칙 분야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양양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으로 애써 오시면서 더욱이 어려운 우리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항상 지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 한해의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94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94년도 당초 예산안 세입세출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기능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64억5,343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 회계 293억8,71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6,6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규모는 시정연설에서 얽힌바 있습니다만 정부예산 및 도예산의 확정 지연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이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동 세입예산을 '93년 당초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 회기중, 동 지방교부세등이 확정 내시 되면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겠으며, 총규모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산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세입세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3억8,715만원으로 '93년 대비 증가율 19%의 46억7,271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3년도 특별회계로 운용하던 지방양여금사업이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정방침에 따라 '94년도에는 일반회계사업으로 운영되며, 국도비보조금사업의 증가로 일반회계 세입이 신장하게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전체예산 규모의 28%에 해당하는 80억5,321만원이고, 의존재원은 72%에 해당하는 213억 3,394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 80억5,321만원중 지방세가 '93년대비 증가율 11%의 3억200만원이 증액된 31억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이 45억5,121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93년대비 증가율 15%의 1억9,439만9천원이 증액된 14억 7,813만4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0억7,307만6천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22억292만3천원, 지정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과 기타수입 5,51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읍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로 지방행정공제회기금 차입금이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213억3,394만원중 지방교부세는 '93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140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도 '93년수준으로 27억 4,84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93년대비 증가율 32%의 10억9,771만2천원이 증가한 44억9,844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3년대비 10억4,648만7천원이 증액된 27억5,972만5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93년 수준의 17억3,872만3천원 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 5,778만9천원으로 사업수입 4억3,978만9천원이고 지역개발특별호계전입금 1억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800만원등으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2억 1,688만7천원으로서 사업수입 1억5,924만8천원과 사업외수입 5,76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3,460만 9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 3억3,438만 2천원과 예금이자 및 대불금 회수수입금 2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94년부터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통합 운영되어 세입총액은 1억9,959만7천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1억710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3,71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원 이월금 2,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44억4,580만원으로 낙산지구 호텔부지 등 토지매각수입 39억160만원과 하천골 재채취사업수입 5억4,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13억450만원으로 부지분양수입 4억 7,290만원과 국비보조금 8억3,16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총 세입은 '93년대비 25억9,323만3천원이 감소된 71억 6,628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특별회계별 세입사항별 세부내역은 분야별로 실과 소장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94년부터 세출예산편성구조가 부분적으로 개편되므로서 '93년에 113개 과목에서 71개 과목으로 조정하여 세출예산안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293억8,715만원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3%가 인상되었으나 기본급의 호봉 조정 등으로 인하여 '93년대비 1%가 증액된 73억6,1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관서당경비에 한하여 '93년 당초대비 10% 상향계상하고 기타제경비는 긴축을 원칙으로 필요경비에 한하여 '93년 당초대비 하향조정 계상하였는데 신규증가 요인으로는 공공요금과 공과 금인상분 6,449만원과 '93냉해지구비료 및 벼종자 공급등에 3억9,855만원, 신 강원가꾸기운동 시책관련 경비 2억 4,426만5천원 등이고, 감소내용으로서는 국내여비가 '93년대비 1억5,334만9천원 특수활동비는 4,505만2천원을 감액하여 물건비는 48억9,1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노인승차권 관련 군비부담금 9,369만원과 연금부담금등 필수경상비 인상분 2억1,725만1천원등 '93년대비 3억1,364만1천원이 증액된 30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로는 국도비보조사업비 65억9,214만9천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27억4,849만2천원, 주민생활민원 관련사업 8억700만원, 군정당면 현안사업과 관련한 용역비등 3억152만원, 지정수입 대체재원사업비 25억3,028만5천원, 포괄사업비 5억1,000만원등 일부 현안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44억9,844만8천원과 군비부담금 29억 1,025만3천원으로 군비부담금은 '93년대비 15억8,719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내역은 농어촌마을안길포장사업 7억5,098만원, 인구저수지개발사업 1억8,900만원, 숫골저수지보강사업 3억원, 포매경지정리사업 2억 2,310만1천원, UR대응사업에 1억9,140만원, 육지소규모어항개발에 2억원, 가리비살포증식 2억7,000만원, 육림사업에 2억1,097만8천원, 임도시설사업 2억4,055만9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8,07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은 현재 '94년 가내시분에 접수되는 단계이므로 수정예산안에서 별도로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하수관정비사업, 청소년어울마당사업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민원관련사업은 새마을시설물보수 1,500만원, 쓰레기수거용 롤온박스 700만원, 비지정관광지 조립화장실 2,000만원, 양양읍시내샛길 아스콘포장 5,000만원, 상평소교량가설 3,000만원, 오산포구 소규모방파제 3,000만원, 죽도 정자각보수 3,000만원, 56번 국도승차대기소설치 1,600만원, 쓰레기위생처리장시설사업비중 일부로 1억원 범부-북평간 도로확장 5,000마원, 국도변 가로화단정비 및 환경정비사업에 1,200만원, 상평지구택지 조상사업비중 일부로 5,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2,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수입 대체사업은 양양읍청사신축비 6억7,500만원, 대체재산조상 토지매입비 10억5,528만5천원, 오산집단시설지구초지매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지구 토지매입비는 사업의 조기집행과 재정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조치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수포괄사업비와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투자사업비는 총 134억 8,944만6천원으로 '93년대비 증가율 40%의 38억1,48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기타제경비로 지방채상환, 예비비등 5억7,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5억5,778만 9천원에 대한 내역은, 상수도관리비에 1억3,785만8천원과 상수도보수및신설비에 1억9,539만7천원, 지방채상환 2억 2,4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2억1,688만7천원에 대한 내역은, 융자금상환에 1억9,698만7천원과 기타제경비로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3억3,460만 9천원은 의료비등 3억3,198만4천원이며 관리비등 기타경비로 2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억 9,959만7천원에 대한 내역은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으로 1억9,800만원과 기타제경비 1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710만원은 영세민융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기타경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총 44억4,580만원에 대한 내역은 재산매각과 관련한 환원투자사업으로 오산지구 기반조성사업 8억원, 수산배후취락지구 토지매입 7억5,880만원을 계상하고, 공원개발지구 토지매입을 위하여 사업의 조기집행의 필요성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금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조대해안도로개설사업 2억원, 기타공원사업비로 9억1,100만원, 공원관리유지비로 4,379만 4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한 인건비와 장비유지비등 4억1,492만5천원 기타제경비 및 예비비등 5억1,7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도립공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낙산집단시설지구 호텔부지등 토지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환원투자사업으로 도립 공원 구역내인 낙산, 오산, 하조대개발과 관련된 사업에만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 13억450만원에 대한 내역은 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사업에 8억3,160만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상환금4억7,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별 내역은 별책에 의하여 회계별 분야별로 관계 실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늘어나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높아지고 또한,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업의 증가, 당면현안사업의 산재등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에 넓으신 배려와 선처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섭   기획실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19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예산개요를 설명 드린 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기 배부해 드린 '94년도 당초예산안 개요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93억8,71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1억 6,628만2천원으로서 '93년도 예산액보다 20억7,948만6천원이 증액된 365억 5,343만2천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세출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31억7,200만원이며, 그중 담배소비세가 55%에 해당하는 17억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총 45억5,121만원이며, 재산매각수입이 전체 세외수입의 48.7%인 22억1,79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을 포함하여 213억3,394만원으로 총세입의 7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수입이 1.1%이고, 자체수입은 26.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편성재원은 293억8,715만원으로서 그중, 기본적경비가 122억5,345만5천원이고,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이 165억 6,179만5천원이며, 기타경비는 5억 7,190만원입니다. 
  기본적경비로서 인건비가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분등을 포함하여 7,210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냉해피해지구 비료공급 및 벼종자 공급비 3억 9,855만원등 7억730만5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내여비등 1억9,840만1천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93년도 예산액 보다 5억890만4천원이 증액된 48억 9,16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연금부담금 1억8,634만 4천원등 4억6,064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출연금 1억4,700만원이 감액되어서 결과적으로 '93년도 예산액보다 3억 1,364만1천원이 증액된 30억7,23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예산안 개발지구 토지매입비 8억원, 일반농기계구입비 3억2,5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8억9,000만원등, '93년도 예산액보다 38억1,485만6천원이 증액된 134억8,94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5억5,778만9천원으로서 사용료수입이 48,442천원, 도비보조가 1,800만원이 증액된반면 지역개발특별 회계에서의 전입금 1억원, 분담금수입 290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93년도 예산액보다 47,38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청원경찰 야간급식비 739만 1천원등 8,654만4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상수도시설비 1억208만1천원이 감액되는등 합계 1억3,392만4천원이 감액된 5억5,77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억1,688만7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750만원이 증액된 반면 융자금회수수입이 2,183만6천원이 감액되는 등 합계 5,285만2천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93년도 예산액보다 4,53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93년도 예산액보다 여비 120만원등 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수용비 310만원등 4,80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3,604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융자금회수수입 7만2천원이 감액되어 결국 '93년도 예산액보다 3,596만9천원이 증액된 3억3,46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3,604만3천원이 증액된 반면 반환금 7만4천원이 감액되어 '93년도 예산액보다 3,59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 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 1억9,725만원 등 1억9,95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융자금회수수입 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금이자수입 925만원이 감액되어서 '93년도 예산액보다 2,0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융자금 4,800만원등 4,861만원이 증액된 반면 융자금 2,847만원이 감액된 1억9,95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외수입 1억510만원등 1억7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3년도 예산액보다 사업외수입이 1,830만원등 1,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융자금 1억원등을 포함하여 1억7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낙산지구 부지매각 및 하천골재 매각수입비로 44억4,580만원으로 '93년도보다 9억8,6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수산항 배후취락지구 토지매입비 7억5,880만원, 오산집단시설지구 기반조성사업 8억원등 44억4,5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은 13억45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8억3,16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이자수입이 2억9,810만원이 감액되어 '93년도 예산액보가 5억3,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8억원등 13억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의존수입이 62%인 반면에 자체 수입이 38%이며, 일반회계만을 볼 때 의존수입이 74%이고 자체수입은 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영사업을 통한 자체수입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속하는 8개세목중 우리군 재산세의 55%(1,739백만원)을 점유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93년도에 비하여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고장담배사기운동을 전군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등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2억이며 8억원이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94년도에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수입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정상적인 세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쌀 개방을 앞둔 농어촌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UR대응지원사업과 지역농업소득 개발사업은 쌀개방후 농민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자는 것인데 영지버섯 재배, 채소재배등 2건에 7,000만원의 예산은 재배작물의 다양성이나 예산액에서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촌의 가리비증식에 있어서 가리비 살포양식이 '92년부터 '93년까지 총 1,700만패를 살포한 바 있고 '94년도 하반기에는 약 4억원의 어민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나 바다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사후 소득이 확보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어민들이 가리비양식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여론도 있으므로, 수중촬영을 통해 가리비양식이 성공하고 있음을 어민들에게 홍보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수중촬영 제작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활보호비는 '93년도에 비하여 1억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특수시책을 통하여 계속적이고 항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읍면에도 분무소독기를 일괄 구입하여 관리 전환해 주어서 여름철 방역소독과 해충방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비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박물관 건립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7개 체육대회가 있는데 군세가 약한데다가 예산까지 부족하여 성적이 좋지 않아 군민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예산의 증액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읍면 사업소 예산에 있어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읍면 복사기수리비가 연간 대당 6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실정이고, 보건소 연막 소독기는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이 잦은데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 방역소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93년도 예산에는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2억원의 예산이 전입되도록 되었으나 8,000만원만 전입이 되므로 상수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4녀도 예산에 또 1억원의 전입금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양양하수도 기본계획이 '84년도에 수립되었으나 관동대 양양캠퍼스가 유치되는 등 재정비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전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 낙산지구 부지매각으로 39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8억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각은 필요에 의해 연차적으로 매각하여 특별회계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살려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쌀개방을 앞둔 농어촌의 투자가 극히 미진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사회복지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보고한 장·단기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야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은 예산편성 심의를 요구한 예산 장별로 해당실과 소장을 출석시켜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칙분야 

(10시 35분)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19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칙 제1조 배부해 드린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65억 5,343만2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0억 9,660만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3억8,715만원, 일반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8,161만4천원, 특별회계 총 71억6,628만2천원에 대한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1,4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5,778만9천원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 1,673만3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 예산총규모 2억1,688만7천원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6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총 예산 3억 3,460만9천원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1,038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억 9,959만7천원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5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억710만원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321만 3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44억4,580만원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1억3,3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 13억450만원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3,9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4조 199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억3,0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원으로 한다. 
  이상에서 예산총칙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종권 위원님!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읍면에 소독기가 구입이 안됐다고 계상이 안됐다고 얘기했는데 읍면에 ...... 
○위원장 신명섭   이종권 위원님!
  지금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설명이 있을 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건 예산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신명섭   아니 그때, 그 다음에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일반회계세입분야 

(10시 40분)

○위원 신명섭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와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93억8,715만원중 지방세가 31억7,200만원으로서 10.8%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40억5,121만원으로서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93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가 3억200만원 10.5%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1억9,439만9천원으로서 4.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항목별 세입내역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1억7,2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보통세가 30억이고 보통세 중에는 주민세가 3억200만원인데 주민세 중에는 균등할 하고 소득할 합해가지고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1억5,700만원인데 요것은 건물, 선박, 부대시설 3종류가 1억 5,7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4억8,200만원입니다. 
  그래 저희 관내는 총 2,091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소형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3종류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도축세가 1,900만원인데 요것은 소하고 돼지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산출부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담배소비세가 17억3,900만원입니다. 
  요것은 500원이상 360원씩 저희가 지금 소비세를 받고 있고 그 뒤에 보시면 200원 이하일 경우는 40원씩 소비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종합토지세가 3억3,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부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5,800만원입니다.
  5,800만원 중에서는 토지분하고 건물문 2가지가 5,800만원이 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7,000만원인데 요것은 재산세할과 종업원할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년도수입이 1,200만원인데 요것은 과년도체납액중에서 30%를 저희가 세입을 봤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좀 잘못된 게 있는데 과년도체납액이 2억 4,000만원으로 되있는데 그것은 4,000만원인데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4,000만원에 대해서 30%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저희가 45억5,100만원인데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7,800만원 이중에는 재산임대수입이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임대료가 3,000만원 요것은 임대수입중에서 30%를 저희가 잡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9,600만원인데 도유재산 임대수입이 역시 30%를 저희가 세입을 잡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군유임야 임대수입, 군유송이 채취임대, 해수욕장시설 위탁임대 수입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용료수입이 5억8,200만원인데 시장사용료가 30만2천원입니다. 
  양양시장하고 인구시장 2개해서 30만 2천원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그다음 도축장사용료는 690만원인데 소하고 돼지 2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입장료수입은 5억2,400만원인데 요것은 도립공원입장료하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시면은 기타사용료 5,000만원은 역시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라든가 예식장, 복지회관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은 관광업수입인데 요것은 보건소 내과환자 치료비라든가 이걸 전부 합해서 1억1,400만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지수입이 4,300만원인데 요것은 읍면에 호적 및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에 폐기물수집수수료가 3,600만원인데 요것은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가 36만원,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가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사용료징수교부금이 8,200만원인데 이것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6,300만원, 그 다음에 온 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고속도로용지 임대료 징수교부금 공유수면점용료 징수교부금 총 8,200만원이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이것은 금액이 얼마안됩니다. 
  4만5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4,72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3,900만원, 정기예금이자하고 보통예금이자 2가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타이자수입이 730만원인데 세입세출외 현금정기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임시적세외수입을 30억 7,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2억, 그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5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2억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입금을 8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2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저희가 8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부담금수입이 일반부담금인데 요것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잡수입이 3,400만원인데 이것은 불용품매각하고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합해서 3,400만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수입이 39만3천원인데 이것은 과년도에 하천사용료 페기물수집수수료를 징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돈   17페이지 과년도수입에 1,200만원인데 체납액중에 1,200만원의 30%라 그랬는데 각종 체납액이 몇억상당 되는데 어떻게 이 숫자밖에 안되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이 군세만 가지고 도세는 빼고.
○위원 이상돈   그럼 그외 체납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외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쪽에 이월금으로 올라옵니까, 세입에. 
○재무과장 이규환   그건 지금 30%만 잡도록 돼있는데 우리 지방세만 가지고 취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럼 과년도 지방세 외에 따른 체납액은 여기 수입이 안 잡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건 계속 이월이 되가지고 징수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일단 세입예산 잡는거는 지방세 순수한 군세 30%만 잡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4,000만원에 대해서 30%를 잡은 것이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럼 임페리얼 1억 얼마 그것은 무슨 세금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것은 계속 취득세.
○위원 이상돈   그걸 받았을 경우 세입을 잡는다.
○재무과장 이규환   군세는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군세는 다 받고, 체납되 있는 것은 도세가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런 게 언제 결손처분 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결손처분은 곤란하고요, 법원에 공매 의뢰가 돼 가지고 지금 공매처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페리얼 사장이 저번 주에 다녀가셨는데 특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3가지 세금이 체납되었을 때만 영업정지처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서 영업을 하는데 대한 제재조치로서 지난번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회장이 와 가지고 1,200만원을 분할해 내겠다, 우선 금년 12월까지 600만원을 내고 1월 4일까지 600만원을 마주 내면 금년도 1,200만원은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년차별로 분할해서 내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위원 이상돈   군세 나머지 70%하고 도세 얼마하고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야 결손처분 안하고 누락이 안 되는지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는 전부 그게 세입이 들어와야 될줄로 아는데 별도보관이 아니고. 
○재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세징수 세입분야 이게......
○위원 이상돈   지방세 70% 그것은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느냐 ......
○재무과장 이규환   계속 받는데 30%만 잡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30% ......
○위원 이상돈   규정에 30% 받도록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위원 이상돈   알았어요.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애택지개발부지 매각분에 대해서 '93년도에도 매각승인을 해줘서 금년 12월까지 매각을 다 한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택지개발부지가 매각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몇 페이지라고요?
○위원 황봉율   26페이지.
○재무과장 이규환   남애택지개발부지 매입필지 말씀입니까?
○위원 황봉율   예.
○재무과장 이규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페이지를 찾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93년도 12월까지 지금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한것 같은데 여기에 다시 또 올라온 것은 어떤 부지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게 먼저 그 부지인데 왜냐하면 지금 계속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팔리지 않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 4필지를 올려놨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93년도의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져 있을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93년도예요?
○위원 황봉율   예.
○재무과장 이규환   " 예, 잡혔죠.
○위원 황봉율   그러면 그 '93년도에도 잡혔고, 또 '94년도에도 잡히고 '93년 정리추경때 요건 삭제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정리가 됩니다.
○위원 황봉율   : 이 남애지구 뿐만이 아니라 구교택지도 그렇고 지금 현재 먼저번 군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팔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세입으로만 잡는데  여기 확실하게 팔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지금 낙산사의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 계속 지금 침체가 되가지고 전혀 팔리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답변할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진지구는 앞으로 검토가 취락지구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호텔부지는 지금 뒤쪽으로 호텔부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응찰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용도를 앞쪽으로 바꿉니다
  바꿔 가지고 내년도는 꼭 팔릴 수 있도록 지금 대행업체와 절충도 하고 또 바꿔진다면 희망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순세계잉여금이 가상액수도 계상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요?
○위원 이상돈   가상금으로 얼마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에 못 올리느냐?
○재무과장 이규환   이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결산을 안본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 
○위원 이상돈   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가 세입이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 봤습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특별회계관계를 제가 취급을 안 해서......
○위원장 신명섭   특별회계 관계는 다음에 소관 실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국공유지 매각계획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더 없습니까? 
  '94년도에 지금 현재 올라 온 이 토지외에 더 세입을 위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체 다 올라 온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세입을 잡은거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변경계획을 받아 가지고 수시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조금전에 우리 황봉율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에 대해서 공유지매각 수입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입금 8억도 역시 매각대에서 들어오는 그런 돈이고 22억도 공유재산 매각을 잡아서 한 30억 정도가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성내지구 택지개발부지에 8억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건지 우선 거기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성내리에 지금 4,000㎡를 군유지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은 그 사유지와 지금 현재 교환을 해가면서 군유지를 확보를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완전히 택지화 해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당 20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평당 6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도 지난 결과를 보면은 구교택지지구나 구교지구 체비지가 매각이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데 '94년도에 22억 이것이 확실시 보장되는 수입인지 아니면은 가라세입을 잡아 가지고 또 사업이 안되고 그러다 보면은 인건비만 자꾸 나가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무슨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매각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입이라는 것은 하나의 견적이기 때문에 확정치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세워 놓고 최대한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 이상민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말이죠, 구교택지 군유지하고 구교택지 체비지가 ㎡당 15만원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알기는 이게 지금 평당 50-60만원 정도씩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가격을 내려서 팔겠다는 얘기 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절대성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상민   평당 따지면 5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규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을 잡는데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추정치로 잡는 겁니다, 이게.
○위원 이상민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 내 놓은 서류자체가 ㎡당 따지면은 45만원꼴 밖에 안되는데 기존에 파는 가격은 50만원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땅수를 적게 하더라도 지금 이 유인물을 볼 때는 땅값을 지금 땅이 안팔리니까 싸게 판다는 걸로도 오해가 되는 소지가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이건 세입을 저희가 60만원씩 해가지고 남은 면적을 곱해 버리면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세입액을 낮추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고 또 앞으로 감정을 해 본결과 부득이 낮춰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그때가서 검토가 되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팔은 사람한테 상당한 저항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낮추고 싶어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값이 하강요인이 확실하다면은 그때 그렇게 감정결과가 나올 경우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도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세입은 재산매각을 하게 되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땅값이 지금 비싸서 안나가니까 이렇게 좀 싸게 팔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했단 말이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만일에 안 팔릴때는 그 검토분석을 해가지고 해마다 올해 못팔면 내년에 팔지, 올해 안 팔렸으니까 사업을 못하지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1년 결산해 본 결과에 의해서 땅값이 비싸서 안팔린다 이럴때는 땅값을 내려서라도 팔아서 수입을 확실하게 잡아 놔야지만 명년도 사업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이다 하는데서 제가 덧붙여서 촉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말이죠, 불용품매각대에 있어서 지금 60만원씩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불용품이라고 그러면은 군에서 쓰다가 팔 수 있는 이런 물건 말이죠?
○재무과장 이규환   예, 자동차가 내구년수가 다 돼가지고.
○위원 이상민   그러면은 지난번에 건설과 감사때도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라든가 그 한 대가 지금 내수면연구소 뒤에 한 대 썩고 있지요, 현재.
  그것이 쓸 수 있는 기계입니까, 그게 불하가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그걸 두 번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요.
  그래서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그걸 불용처분 해가지고 분해 해가지고 팔도록 제도상에 되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인가 강릉에서 한분이 오셔 가지고 다음 해 입찰에 응해 보겠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한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 저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는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계를 완전히 쓰지를 못해서 새것을 산게 아니고 우리가 개원된 그후에 아마 샀을 겁니다.
  그게 장비가 적어서 큰걸 사기 위해서 샀는데 그것도 하나의 큰 재산인데 우리가 좀 기름을 칠하던지 페인트를 칠하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면 그게 몇 천만원짜리 기계가 아닙니까?
  그걸 그냥 쳐내버려 재산관리 상태가 지금 완전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만 보더래도.
  아무 기계고 1년 2년 기름도 안치고 한 대다 내 놓으면 녹이나 슬고 기계를 아주 못쓰게 하는 재산가치를 망가지게 하는 이러한 결과가 아니냐 해서 그런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20페이지에 보면은 말지요 시장사용료가 있습니다.
  양양읍의 시장사용료가 2만1천원씩 받아서 25만2천원, 인구시장에서 5만400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월에 2만1천원씩 받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양양시장에 시장조합에서 받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양양시장이 결국은 어떤 면적을 관리하는 그 산출근거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월 2만1천원씩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건 시장사용료징수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되면은 위탁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지금 위탁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당 얼마씩 받고 있는거를 제가 계수를 다 못외우기 때문에 그건 별도자료를 지금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시장사용을 군유지를 쓰는 땅에 대한 시장사용료가 되겠죠.
○위원 이상민   여기 시장사용을 군유지를 쓰는 땅에 대한 시장사용료가 되겠죠.
  이건 얼핏 봐서 말이죠, 양양시장에서 5일에 한번씩 장이 돌아오는데 아마 한장또막에 갇는 사용장에 받는 거만해도 아마 2만원이 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꼭 군유지 있는데만 사용료를 받아야지 양양시장 상가에서 뭐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부분까지도 이걸 아주 다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군수입에 실지 사용료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부당하게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거고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파는데 시장조합에서도 장세를 받지 못할 장소에서 돈을 받는다면은 시장조합이 부당이익을 취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장을 좀 가서 철저히 감시감독도 해야 되겠고, 또 군에서 시장사용료래도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2만1천원씩 년에 25만2천원밖에 못받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수입을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좀 있어서 앞으로 세입부분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위원 이상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도시계획세 말이죠 5,800만원인가요, 이중에서 도시계획 지역이 양양읍하고 인구, 강현이 있는데 그중에서 양양읍에만 부과되는게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건 지금 읍면별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혹시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까?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자료를 찾아 놓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위원장인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상세입이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지금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심의를 할 필요없어요.
  재무과장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세입은 가상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반대가 되버렸어요.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가부가 결정이 된 다음에 가상세입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안했다면 전부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부결이 일어 났다면 이게 전부다 수정이 돼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출된 서류에 보게 되면은 성내지구 택지라든가 남애지구택지는 안올라 왔습니다.
  분명히 안올라 왔지요?
  그럼 여기 세입에 잡혀 있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쓰레기매립장 사업비도 되어 있지요.
  그럼 자산취득이 되야 되는게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세입이 어떻고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상당한 부분이 있었는데 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에 이송이 되가지고 어느 부분이 되는건지 알아야 예산을 세워 줄게 아닙니까?
  만약에 부결이 됐다고 봅시다, 어느 한부분이.
  그러면 구교택지도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아닙니다만 일반회계는 22억 특별회계 부분은 39억, 만약에 가상적으로 부결이 됐다고 했을 때 지금 사항별 예산설명서는 필요없는 거예요.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장님으로서는 세입부분에 대한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입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관리계획동의안이 가부가 결정이 안났는데 먼저 왈가불가 하고 세입이 어떻다, 그러면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보게되면은 일반회계에 지금 22억이 올라 와 있어요.
  그러면 관리계획동의안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내지구와 남애지구가 관리계획동의안이 국공유지 관리계획동의안이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이 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을......
○위원장 신명섭   아니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뭐냐, 선이 뭡니까?
  여기 세외수입에 보게 되면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일반회계 22억이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간담회에서라도 가부를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본회의장에 가서 의사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결이 됐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법정 예산통과일은 12월 21일까지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규환   부결이 안되도록 해야지요.
○위원장 신명섭   부결이 안되도록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의 지금 생각이지 그러면은 지금 제가 조금전에 반대가 됐다고 그랬잖습니까?
  '9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된 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가 지금 이게 바란스가 하나도 안맞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금 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양군 임시적세외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고 사항별설명서가 나와 있는거 가지고 결국은 가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다시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황봉율 위원님 어떠세요?
  지금 제가 보기는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위원 황봉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여기서 듣자이거죠?
○위원장 신명섭   제가 돼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넘어 왔는데 어느 부분이 부결이 되면 이 세입하고 전혀 안맞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그런게 많습니다.
○위원장 신명섭   그러니까 세입부분은 심의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위원 황봉율   저도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도에 이위원이 얘기를 해서 질의를 계속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파악해서 질의를 하려던 차에 중단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각승인이 있어야지만 세입이 올라갈 수 있는거고 또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변경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각 11시 15분입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황봉율   예.
○위원장 신명섭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개발부담금은 어떤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개발부담금은 세입사항인데 도시계획내에 300평이상 그 다음에 도시계획 지역외에 500평이상의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건축물을 신축한다든가 산림훼손 할 경우에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1건은 어느 위치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위치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과태료 25건 있는데 이 불법건축물과태료 받는다는건 불법건축물을 계속 유지시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세입은 잡았지만 그 직접적인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자체는 불법건축물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25건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예, 이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19페이지예요.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수욕장시설 위탁임대수입이 나와 있는데 21페이지에 보면은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가 기타사용료에 따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민   19페이지에 해수욕장시설위탁임대수입에 보면은 샤워장, 야영장, 주차장, 자동차야영장, 기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은 기타사용료에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가 별도로 지금 표시가 되있거든요.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93년도에 한 1억정도가 해수욕장시설 위탁임대수입이 된 걸로 기억하는데......
○재무과장 이규환   1억2,000만원입니다.
○위원 이상민   지금 현재 잡은 임대수입은 총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9,600만원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내년도 가서 올해도 12%가 증가됐다 그랬는데 '92년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공보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런거는 왜 수입을 더 조금 잡느냐 이거지요.
  전년도에 벌써 증가만 12%만 잡아도 그게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임대수입에 있어서 말이죠.
○재무과장 이규환   그런데 그게 해수욕장 임대관계는 이게 정확한 세수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외수입으로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잡아 놓으면은 나중에 문제도 있고 또 조금 낮췄다가 올라오는거야 우리가 군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은 답변이 좀 곤란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리고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복지회관 임대수입은 그게 뭡니까?
  그게 복지회관은 1,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서면복지회관, 현남복지회관, 강현복지회관이 임대수입으로 잡혀있는 그 금액은 어떤 금액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현북이 많은 이유는 이발소라든가 목욕탕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수입이 많은 거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복지회관에서도 우리가 지금 임대수입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원래 결혼식 1건당 2만원씩 징수하도록 되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식장사용료 비슷한 그런거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나오지 않았고 여기서도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군에 비지정관광지가 몇군데가 있는데 이런 쪽에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세출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세입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것도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앞으로 이 비지정관광지도 활성화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봉율   예.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소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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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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