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7일(화) 10시 1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4.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지방행정주사보(윤학식)집회보고
-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3. 위원장(신명섭)당선인사
- 4. 위원장,간사선임의건(계속)
- 5. 간사(황봉율)당선인사
-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돈의원외 5인발의)
- 7.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자치단체제출)
- 8.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자치단체제출)
○지방행정주사보 윤학식 지방행정주사보 윤학식입니다.
의사계장님이 신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특위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6분이므로 전원 참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권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이종권 이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님이 신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특위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6분이므로 전원 참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권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이종권 이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이종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종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신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종권 방금 황봉율 위원이 위원장에 신명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할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에 신명섭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섭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장(신명섭)당선인사
또 다른분 추천할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에 신명섭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신명섭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장(신명섭)당선인사
(10시 13분)
○위원장 신명섭 이종권 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섭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일동안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일동안 본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9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내년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94년도의 군정의 기본방향과 투자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심층분석해서 군민의 의사가 예산에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위원장,간사선임의건(계속)
신명섭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일동안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일동안 본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9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내년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94년도의 군정의 기본방향과 투자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심층분석해서 군민의 의사가 예산에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위원장,간사선임의건(계속)
(10시 15분)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황봉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황봉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종권 위원으로부터 황봉율 위원을 예결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황봉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간사(황봉율)당선인사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황봉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된 황봉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5. 간사(황봉율)당선인사
(10시 16분)
○간사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이상돈 위원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발의위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94 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94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각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자는 '93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의대상 관련 실과소장이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해당 실과소장이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주무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94 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94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각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자는 '93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의대상 관련 실과소장이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해당 실과소장이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주무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섭 이상돈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상돈위원 제안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자치단체제출)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상돈위원 제안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자치단체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안건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합니다.
제출사유는 제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의 의결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93년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가 실시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상기 제출근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267억1,339만1,810원 이었으나 이중 269억6,597만647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의 268억9,129만3,29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0.3%인 27억7,791만8,030원 세외수입이 28.3%인 76억245만196원, 지방교부세가 46.3%인 124억4,300만원 보조금이 15.1%인 40억6,792만5,07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67억40만6천원이었으나 이중 135억9,099만2,01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인 134억8,035만3,31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액 268억9,129만 3,296원을 89.3%인 240억752만3,850원이 집행되었고 10.7%인 28억8,376만 9,446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월비 13건에 6억 3,609만9천원, 사고이월이 2건에 6,146만5,270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5,202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1억 3,418만4,176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4억8,,035만3,317원이 60.4%인 81억4,612만2,998원이 집행되었고 39.6%인 53억3,423만319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건에 46억 2,433만4,572원, 사고이월이 5건에 1억9,575만4,212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841만4,854 순세계잉여금 572만6,681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합니다.
제출사유는 제1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의 의결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93년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가 실시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상기 제출근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267억1,339만1,810원 이었으나 이중 269억6,597만647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의 268억9,129만3,29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0.3%인 27억7,791만8,030원 세외수입이 28.3%인 76억245만196원, 지방교부세가 46.3%인 124억4,300만원 보조금이 15.1%인 40억6,792만5,07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67억40만6천원이었으나 이중 135억9,099만2,01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인 134억8,035만3,31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액 268억9,129만 3,296원을 89.3%인 240억752만3,850원이 집행되었고 10.7%인 28억8,376만 9,446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월비 13건에 6억 3,609만9천원, 사고이월이 2건에 6,146만5,270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5,202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1억 3,418만4,176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4억8,,035만3,317원이 60.4%인 81억4,612만2,998원이 집행되었고 39.6%인 53억3,423만319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건에 46억 2,433만4,572원, 사고이월이 5건에 1억9,575만4,212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841만4,854 순세계잉여금 572만6,681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린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면,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계는 세입예산액이 434억1,3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3.4%안 405억5,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5%인 403억7,100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03억7,100만원의 세입중에서 321억5,300만원이 지출되고 일반회계에서 28억8,300만원, 특별회계에서 53억3,400만원 합계 82억1,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세계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이 26억3,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결함은 35억5,700만원인데 세입결함의 원인별 분석을 하여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입이 가능한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6억3,9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절감의 차원을 벗어나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확실한 예산을 세입에 편성함으로써 결산을 염려한 과도한 세출억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OL보조금의 적정관리로 보조금이 일부기관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관계는 누차에 걸쳐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이지만 '92년도에도 2억9,000만원 상당의 군유재산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대체재산 조성을 소홀히 하여 군유재산을 감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린후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면,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계는 세입예산액이 434억1,3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3.4%안 405억5,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5%인 403억7,100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03억7,100만원의 세입중에서 321억5,300만원이 지출되고 일반회계에서 28억8,300만원, 특별회계에서 53억3,400만원 합계 82억1,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세계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이 26억3,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결함은 35억5,700만원인데 세입결함의 원인별 분석을 하여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입이 가능한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6억3,9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절감의 차원을 벗어나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확실한 예산을 세입에 편성함으로써 결산을 염려한 과도한 세출억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OL보조금의 적정관리로 보조금이 일부기관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관계는 누차에 걸쳐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이지만 '92년도에도 2억9,000만원 상당의 군유재산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대체재산 조성을 소홀히 하여 군유재산을 감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안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자치단체제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안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자치단체제출)
(10시 28분)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92회계년도 세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과 승인에 과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동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동 시행령 제32조, 양양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9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의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92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 2억1,674만6천원중에서 1억3,280만원을 지출하고 8,394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2년도 지역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동 예비비 예산액억2,313만5천원중에서 130만원을 지출하고 1억2,183만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9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사업별 내역과 지출일자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제110페이지 및 제1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회계년도 세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과 승인에 과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동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동 시행령 제32조, 양양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9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의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92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 2억1,674만6천원중에서 1억3,280만원을 지출하고 8,394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2년도 지역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동 예비비 예산액억2,313만5천원중에서 130만원을 지출하고 1억2,183만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9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사업별 내역과 지출일자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제110페이지 및 제1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관련법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총액은 예산액의 0.8%인 2억1,600만원으로서 그중 1억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2,300만원중 1,300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1,600만원의 61%에 해당하는 1억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8,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2년 7월 10일 실시한 손양면 선거구 양양군의원 보궐선거시 비록 무투표로 당시 이종권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선거를 대비한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4,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2,300만원, 야간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진료약품 구입대금으로 1,000만원 의료부호부담금 부족액 700만원, 국민 연금부담금 부족액 4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채취종사원
퇴직금으로 1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구교택지조성사업 가로등시설비로 5,000만원은 이미 예상되었던 사업인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앞으로 예산요구 및 편성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총 예비비중에서 2억578만1천원을 절약한 점을 감안할때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관련법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총액은 예산액의 0.8%인 2억1,600만원으로서 그중 1억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2,300만원중 1,300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1,600만원의 61%에 해당하는 1억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8,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2년 7월 10일 실시한 손양면 선거구 양양군의원 보궐선거시 비록 무투표로 당시 이종권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선거를 대비한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4,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2,300만원, 야간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진료약품 구입대금으로 1,000만원 의료부호부담금 부족액 700만원, 국민 연금부담금 부족액 4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채취종사원
퇴직금으로 1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구교택지조성사업 가로등시설비로 5,000만원은 이미 예상되었던 사업인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앞으로 예산요구 및 편성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총 예비비중에서 2억578만1천원을 절약한 점을 감안할때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992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걱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간사께서는 1992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