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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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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3년 9월 27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
  3. 2.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4. 3.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 심의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 

(10시 4분)

○의장 김남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상돈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돈 위원님 나오셔서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 9월 24일 제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동일 제1차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이상돈 위원, 간사에 이종권 위원을 선출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동일 집행부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 기획실장을 다시 출석시켜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으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9월 25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날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검토하기 위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 없이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돈위원장!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토론 및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8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입니다.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운영현황과 제안근거 및 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가 1991년 4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순회수리용 차량 1대와 장비 63조 및 기능인력 2명 1개조로 구성하여 1991년 4월 20일부터 1993년 9월 현재까지 50개 오지마을에 334회를 순회하면서 고장 농기계의 정비 1,425대와 부품교환 1,163대등 총 2,588대를 수리하여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오지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수리비를 다소 경감시켜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근거 및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농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가 1993년 6월 24일자로 조례 제235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농기계수리시 소요되는 부품비를 도와 시·군간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농기계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만을 원가로 농가에서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 부품비를 기종별로 1대당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품비가 5만원이하 무료수리에 따라 전 농가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하여 현행 50개 오지마을에 대해서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오던것을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은 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사회지도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14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92조 내지 95조 규정에서 정하는 양양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에 의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수의 매각범위,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간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에 무상으로 위탁관리케하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조정, 세분화하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현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이번 제20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나날이 발전하는 양양군의회와 더불어 각자 개인의 의정활동도 보람과 긍지로 점철되어 질 것을 기원해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

  그리고 제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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