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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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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16일(수)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계속)

(10시 30분 개의)

1. 1993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황봉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자로 9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의 재원이 추가로 조정 확정되어 자치단체로부터 12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문화공보실장 전형식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기획실장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93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3수정예산안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47억1,400만원과 특별회계 97억5,9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4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3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1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1억8,600만원이 증액된 247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 2억1,400만원이 감액되어 97억5,9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9억7,100만원이 증액된 34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억3,300만원이 증액된 28억7,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억6,400만원이 증액된 105억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58억3,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6억6,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과 같은 140억8,700만원이며,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3억1,700만원이 증액된 49억2,8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2억1,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3억1,700만원이 증액된, 27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본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5,800만원이 감액된 128억2,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5,700만원이 증액된 72억6,9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900만원이 감액된 27억4,700만원과 기본경상비는 1억600만원이 감액된 28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25억4,100만원이 증액된 191억5,8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는 2억2,100만원이 증액된 32억9,4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23억1,900만원이 증액된 15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15억1,000만원이 감액된 2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요인으로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이 주요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를 일반재원으로 계상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수정예산 총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내무부에서 확정 내시된 것으로 지방세는 1억3,300만원이 증액된 28억7,000만원으로 이중, 주민세는 400만원이 감액된 1억2,700만원, 자동차세는 2,800만원이 증액된 3억4,800만원이며, 도축세는 1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과 담배소비세는 5,700만원이 증액된 17억7,7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는 3,400만원이 증액된 3억3,300만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3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 과년도수입은 2,2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43억5,600만원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2억8,400만원으로 이중, 도립공원입장료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이며, 도세징수교부금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700만원이 감액된 3억1,2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1,800만원이 증액된 30억7,200만원으로 이중, 구교택지체비지 매각대금은 금년도 매각대 조정분 중 9억6,800만원을 계상하여 2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금년도 세입의 어려움으로 5억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억4,200만원 증액된 34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17억1,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의 2,100만원은 상설교육장 전산기구입비로 컴퓨터 외 4종이 되겠으며, 민원업무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로 60만원, 주민등록관리 컴퓨터 용량증설로 1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주민 5,000명 이상 읍면에 대하여 주민등록관리 전산기 2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보호의 영세서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노인복지에서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사업 500만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부대시설의 495,000원, 청소년 육성사업 387만6천원을 지방양여금 군비부담으로 또한 기타경비의 청소년육성사업 전출금은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에서, 모자보건 수첩인쇄비로 100만원, 불임시술자 자궁암 검진비로 275만원, 간염백신 구입에 930만원, 영세서민 유행성출혈열 무료검진에 150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는 도비사업 변경으로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녹지비에서, 93년 재활용품 폐품수집 장려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의 정주권개발사업의 군비전출금으로 7,200만원, 또한 기타경비의 전출금은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진흥관리에서, 인공수정적기 측정기는 도비보조가 27만원 감액되었고, 사료작물 체계개선사업도 9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래봉 봉밀용기 구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3,800만원, 인공수정 장비지원에 60만원,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에 127만원, 볏짚결속기 지원에 2,000만원, 인공수정 적기측정기 구입에 54만원, 35페이지입니다.
  수산진흥에서 전복 살포증식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회지도비에서 겨울농민교육 부교재 제작에 186만원, 농민교육 기본교재 제작에 9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지 구독에 36만원, 농기계순회 수리용 부품구입에 400만원, 겨울농민교육 급식비에 750만원, 산머루 인공재배 100만원, 벼 새기술 견답직파 재배시험에 24만원, 예찰인근답 농약지원비 40만원, 신기술 적용시범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비의 산림과 관서당경비 중 자산취득비 3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공업관리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8,100만원, 8군단 앞 교통신호등 1개소에 2,000만원, 오색 국민관광지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건설에서, 서림 교량가설의 교각설치 2기에 3,600만원, 군도정비사업의 군비부담 7억5,4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비부담 1억2,600만원, 기타경비의 전출금은 9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으로 손양면 주리 제방공사에 7,578만원, 상평리 제방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일출예식장 운영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에 360만원, 일출예식장 난방연료비에 101만6천원,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도비사업 추가에 따라 3억6,400만원 추가 부담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에 2억1,000만원, 소도읍정비사업 또한 1억6,30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 군비부담금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과 소방관 인건비가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인건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에 1,000만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도비보조에 따라 2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추가 국도비 부담금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추가부담에 따라 1억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액보조비로 당초예산 시 이중으로 계상되어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 관서당경비를 92년 수준 계상방침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용천리, 황이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특별회계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하천골재 매각수입 1억3,200만원이 증액된 3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하천골재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분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1억6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중기의 유류대를 조정하여 1억900만원이 감액된 1억3,100만원이며, 예비비로 2억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통 40억9,58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제출한 44억4,275만2천원에서 3억4,695만2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삭감된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초 일반회계 전입금 11억2,718만7천원에서 양여금사업 군비부담액 조정에 따라 7,835만5천원이 삭감된 10억4,88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20억8,172만6천원으로 당초 32억2,439만7천원에서 10억4,267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별 삭감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군도 정비사업 1억5,493만8천원, 농어촌도로사업468만9천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억8,034만2천원, 오지개발사업 4억2,5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 7,615만원, 청소년육성사업 65만8천원의 지방양여금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 1억9,116만8천원에서 7억7,407만4천원이 증액된, 9억6,524만2천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3억5,457만원, 오지개발사업비 4억1,950만2천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세입은 3억4,695만2천원이 감액된 40억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공사비는 당초보다 3억4,490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용지보상 및 시설비로 3억4,049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운포-도화리간 도로확포장 용지보상 및 시설비로 3억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와리-장리간 도로확포장 용지보상 및 시설비로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감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군도 확포장공사 부대비 1억6,957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어촌 도로확포장 정비공사 부대비 720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7,063만원이 증가한 4억7,728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부대비는 407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공사는 7,610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범부-수리간 도로개설 공사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비목간 조정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강사수당은 28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비 288만원은 삭감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사업비는 7,086만5천원을 부대비는 428만5천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4억52만8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19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2년 12월 15일 접수되어, 오늘 상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제출의 배경과 수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린 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증액 요인으로서 담배소비세 57,000원 등 141,000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주민세 4,000천원 등 8,000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세에서 133,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립공원입장료 수입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구교택지조성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968,100천원, 도비보조금에서 542,945천원, 지역개발보조금에서 385,000천원 등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반면에 감액요인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50,000천원 등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이 수정예산 편성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검토보고 시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개요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나 수정예산안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4,473,946천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971,5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4,714,43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안보다 1,186,24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9,759,515천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214,74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총 3,458,910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안보다 132,21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천골재 수입에서 132,21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9,200천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215,91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총 4,095,800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안보다 346,95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 78,355천원,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159,627천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양여금이 806,236천원, 상하수도관비사업 양여금이 76,150천원, 청소년육성사업 양여금 658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는 군도확포장공사 345,912천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48,507천원이 증액되어 합계 394,419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시설부대비 162,366천원이 감액되었고, 오지개발사업비는 168,884천원이, 상수도관정비사업비는 76,1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을 보면, 지방세가 133,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2,081,726천원으로서 92년도 2,684,956천원보다 603,23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반면에 보조금은 4,928,319천원으로서 92년보다 4,812,920천원보다 115,39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편성에서는 지방세 세입면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은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힘을 합하여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산매각수입이 2,957,765천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968,1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매각세입이 있을 때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집행부측의 확실한 약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기본적 경비에서 58,641천원, 기타경비에서 1,510,863천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주민과 직접 관련이 많은 주요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319,557천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의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경비에 전출금이 계상되었으나 수정예산안에서는 주요사업비에서 전출된 관계로 주요사업비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에서 1%로 낮아졌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400,528천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균형적 개발면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산회를 하고 내일 개회되는 제8차 위원회에서 오늘 계수조정을 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최종 심의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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