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12일(토) 10시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년도예산안(계속)
- 가. 사회복지비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봉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 가. 사회복지소관 이상 1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계속 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 가. 사회복지소관 이상 1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비 소관 관련 실과장 중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과장 이구행 사회과장 이구행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사회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총액은 복지사업비 14억6,255만5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9,864만원, 영세민 생황안정기금 특별회계 8,830만원 계 15억1,294만5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6.3%인 5억4,733만3천원이고 도비가 17.7%인 2억6,765만5천원, 군비가 46%인 6억9,795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458,709,000원, 노정관리비가 10,200,000원, 영세민보호지원 527,517,000원, 의료보험지원이 81,619,000원, 부랑인보호비가 1,230,000원, 위생관리비 46,730,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98,640,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8,300,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세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서당운영비는 법정경비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기본경상비는 국내여비가 600만원, 정보비가 100만원으로서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월액여비가 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관리 추진활동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증진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220,000원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 4,720,000원, 보상금이 1,250,000원으로서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충일 추념식에 필요한 화환 및 헌화 구입비가 220,000원, 현충일 항일투사 추념식에 소요되는 제물구입비가 800,000원, 사회복지 업무보조 인건비로 3,920,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유족에 대한 급식 보상으로 1,25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증진 주요사업비는 의료보조비가 153,173,000원으로서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장애인 의료지원비가 809,000원,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 제조 및 수리검진비가 800,000원이며, 저소득자녀 농아자 교육비보조가 1,246,000원입니다.
장애인 요양시설의 장애자 복지시설 운영비가 131,173,000원 중 이중 보호작업장운영사업비가 22,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노정관리 경상사업비는 특별판공비 10,000,000원, 시상금 200,000원으로서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우이웃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이 10,000,000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비가 200,000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세민 보호 경상사업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따른 실태조사여비 720,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영세민보호 주요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비로 총 456,797,000원으로서 보상금이 119,551,000원, 구료급량비 218,115,000원, 시설비 77,152,000원, 시설부대비 1,979,000원입니다.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업무 전문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7,478,000원, 저소득층자녀자립기반조성 및 그 자녀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비지원비가 39,606,000원이며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비가 저소득층과 생활보호자를 합하여 48,500,000원이며, 장애자 복지를 위한 양양복지관 시설 구호 양곡비가 21,467,000원입니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불시재난에 대비 신속한 응급구호를 위하여 2,500,000원이 영세민생활부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거택보호대상자 292가구 491명에 대한 생계비지원비로 258,11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로구호사업비는 77,152,000원이며 이에 따른 부대비가 1,979,000원입니다.
위의 지원사업비는 각 사업비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의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영세민보호 기타경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50,000,000원, 장학금적립금 20,000,000원으로서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0,000,000원으로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 융자지원자금이며 적립금 20,000,000원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아홉번째, 의료보험, 기본경상비는 일용인부임 5,040,000원, 국내여비 2,040,000원, 보조금 74,538,000원으로서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업무보조원 인건비로 기본금 3,780,000원, 상여금 1,260,000원이며 의료보호대상자 실태조사여비 2,040,000원,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74,53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열 번째, 부랑인보호 경상사업비는 보상금 1,230,000원으로서 행려자 구호비 480,000원, 행려사망자 장의비 750,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비를 16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관리 기본경상비는 국내여비 2,00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300,000원, 재료비기타 11,430,000원, 정보비 3,000,000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업소 단속여비가 2,000,000원, 심야영업단속 및 심야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300,000원,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가 9,600,000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가 1,440,000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무균병구입비가 390,000원, 심야영업단속 활동비 3,000,000원입니다.
끝으로 위생관리 주요사업비는 간이급수시설 2개소 설치비용으로서 3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사회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총액은 복지사업비 14억6,255만5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9,864만원, 영세민 생황안정기금 특별회계 8,830만원 계 15억1,294만5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6.3%인 5억4,733만3천원이고 도비가 17.7%인 2억6,765만5천원, 군비가 46%인 6억9,795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458,709,000원, 노정관리비가 10,200,000원, 영세민보호지원 527,517,000원, 의료보험지원이 81,619,000원, 부랑인보호비가 1,230,000원, 위생관리비 46,730,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98,640,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8,300,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세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서당운영비는 법정경비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기본경상비는 국내여비가 600만원, 정보비가 100만원으로서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월액여비가 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관리 추진활동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증진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220,000원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 4,720,000원, 보상금이 1,250,000원으로서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충일 추념식에 필요한 화환 및 헌화 구입비가 220,000원, 현충일 항일투사 추념식에 소요되는 제물구입비가 800,000원, 사회복지 업무보조 인건비로 3,920,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유족에 대한 급식 보상으로 1,25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증진 주요사업비는 의료보조비가 153,173,000원으로서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장애인 의료지원비가 809,000원,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 제조 및 수리검진비가 800,000원이며, 저소득자녀 농아자 교육비보조가 1,246,000원입니다.
장애인 요양시설의 장애자 복지시설 운영비가 131,173,000원 중 이중 보호작업장운영사업비가 22,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노정관리 경상사업비는 특별판공비 10,000,000원, 시상금 200,000원으로서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우이웃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이 10,000,000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비가 200,000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세민 보호 경상사업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따른 실태조사여비 720,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영세민보호 주요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비로 총 456,797,000원으로서 보상금이 119,551,000원, 구료급량비 218,115,000원, 시설비 77,152,000원, 시설부대비 1,979,000원입니다.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업무 전문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7,478,000원, 저소득층자녀자립기반조성 및 그 자녀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비지원비가 39,606,000원이며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비가 저소득층과 생활보호자를 합하여 48,500,000원이며, 장애자 복지를 위한 양양복지관 시설 구호 양곡비가 21,467,000원입니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불시재난에 대비 신속한 응급구호를 위하여 2,500,000원이 영세민생활부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거택보호대상자 292가구 491명에 대한 생계비지원비로 258,11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로구호사업비는 77,152,000원이며 이에 따른 부대비가 1,979,000원입니다.
위의 지원사업비는 각 사업비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의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영세민보호 기타경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50,000,000원, 장학금적립금 20,000,000원으로서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0,000,000원으로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 융자지원자금이며 적립금 20,000,000원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아홉번째, 의료보험, 기본경상비는 일용인부임 5,040,000원, 국내여비 2,040,000원, 보조금 74,538,000원으로서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업무보조원 인건비로 기본금 3,780,000원, 상여금 1,260,000원이며 의료보호대상자 실태조사여비 2,040,000원,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74,53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열 번째, 부랑인보호 경상사업비는 보상금 1,230,000원으로서 행려자 구호비 480,000원, 행려사망자 장의비 750,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비를 16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관리 기본경상비는 국내여비 2,00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300,000원, 재료비기타 11,430,000원, 정보비 3,000,000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업소 단속여비가 2,000,000원, 심야영업단속 및 심야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300,000원,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가 9,600,000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가 1,440,000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무균병구입비가 390,000원, 심야영업단속 활동비 3,000,000원입니다.
끝으로 위생관리 주요사업비는 간이급수시설 2개소 설치비용으로서 3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갑 위원장님!
○위원장 황봉율 예, 박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예, 박상갑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면 보상금 311, 현충일 추념식 참석에 식대비가 나와 있는데 1,250,000원 이것이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250명으로 해놨는데.
132페이지 보면 보상금 311, 현충일 추념식 참석에 식대비가 나와 있는데 1,250,000원 이것이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250명으로 해놨는데.
○사회과장 이구행 사실상 실제 참석한 모두에게 급식을 하자면 부족한 형편입니다만, 예산부서에 재원이 허용하지 못해서 1,250,000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과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부족하면 여유 있게 계상을 해 주셔야지 항상 이렇게 놔두면 어떠합니까?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예, 적립금은 매년 이렇게 20,000,000원씩 세워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러면 92년도에 세운 것도 있고, 또 93년도에도 20,000,000원이 서고 이럽니까?
○사회과장 이구행 예.
○사회과장 이구행 영세만 장학적립금이 91년도부터 적립이 되어 92년도까지 40,000,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럼 그 중에서도 장학금은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사회과장 이구행 예.
○위원장 황봉율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만 현재까지 40,000,000원.
○사회과장 이구행 이것은 적립을 한 다음에 이자로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급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전체, 영세민 수는 2,922명이 되어 있습니다.
995가구에.
이것을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1일 12,000원입니다.
그래서 77,151,750원을 연중 취로사업을 시키게 되면 경노무가 되겠습니다만, 한 6,429명이 취로사업을 해서 하루에 12,000원씩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995가구에.
이것을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1일 12,000원입니다.
그래서 77,151,750원을 연중 취로사업을 시키게 되면 경노무가 되겠습니다만, 한 6,429명이 취로사업을 해서 하루에 12,000원씩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몇 명요?
○사회과장 이구행 6,429명이 취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동기는 지금 대부분 보면 6개 읍면에서 취로사업비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국도변 정비사업 같은 것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교통사고 이런데 신경을 써서 사전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동기는 지금 대부분 보면 6개 읍면에서 취로사업비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국도변 정비사업 같은 것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교통사고 이런데 신경을 써서 사전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위원장 황봉율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직업훈련을 시킨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 직업훈련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직업훈련을 시킨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구행 직업훈련 사업에서 국도비를 지원한 것이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가 국비생이 42명, 저소득층으로서 도비를 주는 것이 28명, 이래서 70명에 20,550,000원이 나갔습니다.
○위원 이상민 직업훈련을 시켜서 직업 전선에 나가게끔 그런 것이 70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구행 예.
○위원 이상민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영세민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사회 저변에 있는 분들,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시점에서 지난번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들었습니다.
군민 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사실 이런 쪽에 지금 국도비는 많이 되어 있고 군비는 상당히 그런 사업에 안 쓰는데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사회에 도와줄 분들, 힘으로 자력갱신이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영세민들한테 제가 알기 전에는 1년에 읍면에 한 두 동씩이라도 집이 없는 영세민, 여기는 읍면에서도 블록 한 장도 좀 보태고 그 지역의 유지들도 시멘트 한 푸대도 보태서 하는 그러한 영세민들 조그마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복지증진 차원에서 헐벗고 춥고 배고픈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당초에 왜 계상을 좀 안 하셨는지 모든 것이 예산문제이겠지만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도와줄 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참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혹시 우리들 그 힘이 필요하고 도와줄 분들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영세민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사회 저변에 있는 분들,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시점에서 지난번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들었습니다.
군민 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사실 이런 쪽에 지금 국도비는 많이 되어 있고 군비는 상당히 그런 사업에 안 쓰는데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사회에 도와줄 분들, 힘으로 자력갱신이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영세민들한테 제가 알기 전에는 1년에 읍면에 한 두 동씩이라도 집이 없는 영세민, 여기는 읍면에서도 블록 한 장도 좀 보태고 그 지역의 유지들도 시멘트 한 푸대도 보태서 하는 그러한 영세민들 조그마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복지증진 차원에서 헐벗고 춥고 배고픈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당초에 왜 계상을 좀 안 하셨는지 모든 것이 예산문제이겠지만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도와줄 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참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혹시 우리들 그 힘이 필요하고 도와줄 분들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예.
○위원 김남호 위원장님!
○위원장 황봉율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시설비에 말이지요, 간이급수시설 하나 시설하는데 15,000,000원씩 해서 2개소에 30,000,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말이죠, 이것이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160페이지 시설비에 말이지요, 간이급수시설 하나 시설하는데 15,000,000원씩 해서 2개소에 30,000,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말이죠, 이것이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이구행 저기 간이급수시설이 현북면 하고 서면입니다.
현북면은 어성전 1리에 명주사 가는 위 구간이 되겠고, 서면은 현재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서면 오가리나 공수전 쪽인데 금년도에 2개소만 돼 있기 때문에 오가리나 공수전 쪽이나 어디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서면과 현북면에 15,000,000원씩 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북면은 어성전 1리에 명주사 가는 위 구간이 되겠고, 서면은 현재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서면 오가리나 공수전 쪽인데 금년도에 2개소만 돼 있기 때문에 오가리나 공수전 쪽이나 어디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서면과 현북면에 15,000,000원씩 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남호 명주사 들어가는 거기 한군데하고 서면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이구행 그래서 계획만 했는데 공수전은 너무 예산이 많고 오가 1리는 가 보았는데 집수정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면에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책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면에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책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남호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예.
○사회과장 이구행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이 341세대에 448명이고, 2종이 706세대에 2,433명이고, 의료부조가 6세대에 19명입니다.
도합 1,053세대에 3,120명을 의료보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금이 1차 관내의료기관 또는 2차 진료기관 이래서 전국적으로 가서 의료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지불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전체가 7억4,757만9천원이 예상되는데 지원금액이 4억9,407만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2억5,340만4천원이 지금 지원이 국고에서 못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합 1,053세대에 3,120명을 의료보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금이 1차 관내의료기관 또는 2차 진료기관 이래서 전국적으로 가서 의료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지불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전체가 7억4,757만9천원이 예상되는데 지원금액이 4억9,407만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2억5,340만4천원이 지금 지원이 국고에서 못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수치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구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전체 지원된 금액이고 군에서 일반환자하고 정신질환자에 나간 금액은 1종, 2종, 의료부조 환자에 총 58,355건으로서 이것은 연건수입니다.
2억8,550만4천원이 나갔습니다.
2억8,550만4천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현재 관내에는 상당히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의료보험부담금 7,4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이것이 거기에 미칠 수 있는 금액이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이 금액은 직장공무원에 대한 부담금 밖에 계상이 안 된 겁니다.
나머지 것은 전부 국고입니다.
나머지 것은 전부 국고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직장의료보험 보상금입니까?
○사회과장 이구행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예, 50,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예.
○위원 김남호 위원장님!
여기 묻다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묻다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남호 아까 간이상수도를 현북면 명주사라든가 서면 오가리를 하든지 공수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설비가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사회과장 이구행 그래서 그것은 어성전 1리가 되는데요, 명주사 들어가는데.
그것은 집수정이라든지 나름대로 기계관정을 넣어서 모우터로 뽑아 올려서 기존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이고, 하나는 집수정 주변이 노후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주변정리에서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공수전 같은 데를 현지 판단해 보니까 약 8천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가야 사실상 시설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1,500만원씩 놓은 것은 그러한 기존간이급수시설인 보완사항 또는 새로 집수정을 보수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집수정이라든지 나름대로 기계관정을 넣어서 모우터로 뽑아 올려서 기존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이고, 하나는 집수정 주변이 노후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주변정리에서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공수전 같은 데를 현지 판단해 보니까 약 8천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가야 사실상 시설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1,500만원씩 놓은 것은 그러한 기존간이급수시설인 보완사항 또는 새로 집수정을 보수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김남호 제가 생각하건데 말이지요, 모든 시설이란 것은 아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완벽하게 해야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해 놓으니까 이것이 몇 년도 못 가서 또 망가지니까 재투자가 되고 하는데 그 다음 이 시설비가 1개소에 1,500가지고 도저히 완벽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나기 3때문에 이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완벽하게 하는 것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적당히 해 놓으니까 이것이 몇 년도 못 가서 또 망가지니까 재투자가 되고 하는데 그 다음 이 시설비가 1개소에 1,500가지고 도저히 완벽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나기 3때문에 이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완벽하게 하는 것을 좀 올려주세요.
○사회과장 이구행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받은 겁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받은 겁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설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설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정복지과소관
(10시 28분)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건에 대하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요구건수는 32건에 3억3,1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아동복지분야에 6건, 1억2,318만1천원, 노인복지가 16건에 1억9,500만8천원, 부녀복지분야 10건에 1,296만원 그리고 이중 관서당경비 6건에 1억4,072만5천원,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21건에 1억233만3천원이며 주요사업비는 5건에 8,8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92년도부터 집행되고 있는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사업 편입용지 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후생복지 및 필수경비 1억4,0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정원은 총 7명으로서 과장 1명, 계장 2명, 직원 3명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후생복지 및 필수경비로서 정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출장여비로서 직원 1인당 50,000원씩 12개월 분으로 7명에 대한 산정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14,07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아동들이 직접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정책적인 지원금으로서 지원세대수는 26가구에 43명으로 학용품, 피복비, 교육비, 교통비 등으로서 1인당 연평균 327,000원 상당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국비가 80% 도비 군비가 각 10%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09,10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관내는 사회복지법인 청곡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8,104,000원, 종사자 수당이 12,576,000원, 보육아동급식비 50명분이 되겠습니다.
11,414,000원, 시설관리운영비 7,008,000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75%, 군비가 15%,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됩니다.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관리업무 추진활동비 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및 노인복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화행정 수행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군노인회 6개 읍면 19개 학구단위 노인회 16개 경로당 운영지도 및 활동비를 통한 민의 수렴 등 대책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6,400,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건전놀이 보급은 물론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서 시설관리 운영비로 연 정액 6,000,000원을 양양군노인회에 지원되고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양양군 특수시책사업으로 9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양군노인회 주관으로 군관내 전 노인을 대상으로 정서함양 및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서 주 1회 이상 노인극장을 운영함에 따라 신간 VTR 테이프구입 지원금이 400,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자료수집입니다.
1,600,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에 따라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타시군과의 비교견학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네 번째로 노인복지업무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920,000원, 범국가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은 물론 유료양로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신설로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2,003,000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으로서 희망자 중 저소득층에 우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 1, 2차로 구분하여 93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사업으로서 1차 진단이 355명에 1인당 의료수가 5,000원으로 1,775,000원과 2차 진단 53명 1인당 의료수가 4,300원으로 총 2,003,000원 중 국비가 80%, 구니가 20%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노령수당 64,260,000원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중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에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해서 가구주에 한해서 매월 1인당 15,000원씩 357명에 대한 지급금액으로서 국비가 70%, 군비가 30%로 편성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효자효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360,000원입니다.
제21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시 군민 중 효행자를 읍면별 2명씩 총 12명을 포상키로 한 부상품 구입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일선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2,000,000원입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관내 노인지도자들의 연수회 때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홉번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 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440,000원입니다.
노인여가 활동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지침에 규정된 등급기준에 따라서 군관 내 16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로서의 역할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난방연료비는 1개소 당 연탄 500장 총 16개소에 8,000장 1,600,000원을 지원하고 관리운영비로서는 개소당 20,000원씩 16개소, 12개월분 총 3,84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노인승차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16,783,200원입니다.
노인승차권 제작비 총 111,888,000원 중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화장장 사용료부담금 3,150,000원이 되겠습니다.
86년도부터 도지사 지시에 의하여 화장장 시설 시군이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부담을 균등히 하기 위해서 타시군 화장장 이용 시 관리운영비를 공동 부담토록 함에 따라서 93년도 화장장 이용 예상기수 70가구에 1기당 45,000원으로 예상한 금액으로 산출하겠습니다.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7,836,000원이 되겠습니다.
묘지난립으로 인한 국토침식을 방지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줄이고 군민의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공설묘지 조성사업비로서 토지 감정료 3,000,000원, 측량수수료 3,000,000원, 등기수수료 1,83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공설묘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및 묘지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1,915,000원입니다.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각종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도로 확장 및 묘지조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열네 번째 편입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8,340,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개인용 편입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녀직업보도학원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568,000원입니다.
여성기능인력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춘천시립기술학원 6개월 코스 입소에 대한 학원위탁금으로 연 2회 4명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둘째, 부녀단체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80,000원입니다.
여성의 의식함양 및 능력개발을 통한 자질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집합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지급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셋째, 저소득모자가정 학비지원 및 아동양육비 3,712,000원입니다.
관내 저소득모자가정자녀 20명에 대한 학비지원 및 아동양육비 지원금으로서 국비가 80%, 도·군비가 각 10%로 편성했습니다.
넷째, 신사임당 교육여비보상 650,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사임당의 얼을 선양함으로 부덕함양,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신사임당 피교육생 차출에 따른 실비 변상적인 여비로 연 2회 13명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840,000원입니다.
경제 및 여타의 사정의 혼례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에게 예식을 올려줌으로써 안정감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이므로 동거부부 14쌍을 합동결혼식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단체 여비보상입니다.
700,000원입니다.
여성개발원 중앙·도가 주관하는 각종 여성교육 참가에 따른 14명분의 여비보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부웅변대회 시상금입니다.
360,000원 과소비 추방과 건전소비생활 생활정착을 위한 군 단위 웅변대회 개최에 따른 12명 참가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단체장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850,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주도하는 관내 여성단체장 및 자원봉사자를 연 4회 초청하여 군정홍보 및 애로 고충사항 등을 건의를 수렴하는 등 기관장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아홉 번째, 도 여성대회참가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500,000원입니다.
도 여성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10명에 대한 여비보상금입니다.
열 번째, 기타 여성단체 참가보상 1,500,000원입니다.
우수여성선발 전국여성대회, 전통음식 및 개발식품 솜씨자랑대회 신사임당 주부솜씨 기능대회 등 참가자 30명에 대한 여비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2,000년대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가정복지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어 요구한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군정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건에 대하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요구건수는 32건에 3억3,1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아동복지분야에 6건, 1억2,318만1천원, 노인복지가 16건에 1억9,500만8천원, 부녀복지분야 10건에 1,296만원 그리고 이중 관서당경비 6건에 1억4,072만5천원,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21건에 1억233만3천원이며 주요사업비는 5건에 8,8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92년도부터 집행되고 있는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사업 편입용지 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후생복지 및 필수경비 1억4,0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정원은 총 7명으로서 과장 1명, 계장 2명, 직원 3명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후생복지 및 필수경비로서 정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출장여비로서 직원 1인당 50,000원씩 12개월 분으로 7명에 대한 산정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14,07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아동들이 직접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정책적인 지원금으로서 지원세대수는 26가구에 43명으로 학용품, 피복비, 교육비, 교통비 등으로서 1인당 연평균 327,000원 상당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국비가 80% 도비 군비가 각 10%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09,10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관내는 사회복지법인 청곡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8,104,000원, 종사자 수당이 12,576,000원, 보육아동급식비 50명분이 되겠습니다.
11,414,000원, 시설관리운영비 7,008,000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75%, 군비가 15%,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됩니다.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관리업무 추진활동비 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및 노인복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화행정 수행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군노인회 6개 읍면 19개 학구단위 노인회 16개 경로당 운영지도 및 활동비를 통한 민의 수렴 등 대책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6,400,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건전놀이 보급은 물론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서 시설관리 운영비로 연 정액 6,000,000원을 양양군노인회에 지원되고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양양군 특수시책사업으로 9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양군노인회 주관으로 군관내 전 노인을 대상으로 정서함양 및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서 주 1회 이상 노인극장을 운영함에 따라 신간 VTR 테이프구입 지원금이 400,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자료수집입니다.
1,600,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에 따라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타시군과의 비교견학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네 번째로 노인복지업무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920,000원, 범국가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은 물론 유료양로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신설로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2,003,000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으로서 희망자 중 저소득층에 우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 1, 2차로 구분하여 93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사업으로서 1차 진단이 355명에 1인당 의료수가 5,000원으로 1,775,000원과 2차 진단 53명 1인당 의료수가 4,300원으로 총 2,003,000원 중 국비가 80%, 구니가 20%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노령수당 64,260,000원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중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에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해서 가구주에 한해서 매월 1인당 15,000원씩 357명에 대한 지급금액으로서 국비가 70%, 군비가 30%로 편성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효자효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360,000원입니다.
제21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시 군민 중 효행자를 읍면별 2명씩 총 12명을 포상키로 한 부상품 구입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일선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2,000,000원입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관내 노인지도자들의 연수회 때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홉번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 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440,000원입니다.
노인여가 활동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지침에 규정된 등급기준에 따라서 군관 내 16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로서의 역할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난방연료비는 1개소 당 연탄 500장 총 16개소에 8,000장 1,600,000원을 지원하고 관리운영비로서는 개소당 20,000원씩 16개소, 12개월분 총 3,84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노인승차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16,783,200원입니다.
노인승차권 제작비 총 111,888,000원 중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화장장 사용료부담금 3,150,000원이 되겠습니다.
86년도부터 도지사 지시에 의하여 화장장 시설 시군이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부담을 균등히 하기 위해서 타시군 화장장 이용 시 관리운영비를 공동 부담토록 함에 따라서 93년도 화장장 이용 예상기수 70가구에 1기당 45,000원으로 예상한 금액으로 산출하겠습니다.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7,836,000원이 되겠습니다.
묘지난립으로 인한 국토침식을 방지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줄이고 군민의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공설묘지 조성사업비로서 토지 감정료 3,000,000원, 측량수수료 3,000,000원, 등기수수료 1,83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공설묘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및 묘지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1,915,000원입니다.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각종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도로 확장 및 묘지조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열네 번째 편입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8,340,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개인용 편입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녀직업보도학원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568,000원입니다.
여성기능인력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춘천시립기술학원 6개월 코스 입소에 대한 학원위탁금으로 연 2회 4명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둘째, 부녀단체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80,000원입니다.
여성의 의식함양 및 능력개발을 통한 자질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집합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지급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셋째, 저소득모자가정 학비지원 및 아동양육비 3,712,000원입니다.
관내 저소득모자가정자녀 20명에 대한 학비지원 및 아동양육비 지원금으로서 국비가 80%, 도·군비가 각 10%로 편성했습니다.
넷째, 신사임당 교육여비보상 650,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사임당의 얼을 선양함으로 부덕함양,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신사임당 피교육생 차출에 따른 실비 변상적인 여비로 연 2회 13명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840,000원입니다.
경제 및 여타의 사정의 혼례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에게 예식을 올려줌으로써 안정감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이므로 동거부부 14쌍을 합동결혼식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단체 여비보상입니다.
700,000원입니다.
여성개발원 중앙·도가 주관하는 각종 여성교육 참가에 따른 14명분의 여비보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부웅변대회 시상금입니다.
360,000원 과소비 추방과 건전소비생활 생활정착을 위한 군 단위 웅변대회 개최에 따른 12명 참가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단체장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850,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주도하는 관내 여성단체장 및 자원봉사자를 연 4회 초청하여 군정홍보 및 애로 고충사항 등을 건의를 수렴하는 등 기관장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아홉 번째, 도 여성대회참가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500,000원입니다.
도 여성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10명에 대한 여비보상금입니다.
열 번째, 기타 여성단체 참가보상 1,500,000원입니다.
우수여성선발 전국여성대회, 전통음식 및 개발식품 솜씨자랑대회 신사임당 주부솜씨 기능대회 등 참가자 30명에 대한 여비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2,000년대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가정복지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어 요구한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군정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황봉율 예, 이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노인승차권 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몇 세부터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142페이지에 노인승차권 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몇 세부터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대상자는 노인승차권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1인당에 1년에 몇 매씩 지급이 되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월 12매씩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월 12매씩 분기별로 지급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노인들이 여론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당초에는 조금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승차권에 대한 것이 8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노인들이 읍면단위에 와서 수령을 해 가기로 돼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상 읍면직원이라든가 마을단위 이장님이 수령 해다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필요 없는 노인들이 승차권을 타 가지고 집에다 사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 쉽게 말해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노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부터 100%를 제작하지 않고 80%를 제작해서 노인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노인들이 읍면단위에 와서 수령을 해 가기로 돼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상 읍면직원이라든가 마을단위 이장님이 수령 해다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필요 없는 노인들이 승차권을 타 가지고 집에다 사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 쉽게 말해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노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부터 100%를 제작하지 않고 80%를 제작해서 노인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활동할 수 있는 노인에게 매수가 지급되면 여론화되지 않는데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차례가 가니까 그 사람들 다니지 않으니까 썩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인들이 먼저 번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얘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회장들 하고 얘기를 해서 과연 활동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이용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사업에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인들이 먼저 번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얘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회장들 하고 얘기를 해서 과연 활동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이용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사업에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 다음에 143페이지의 기본경상비에서 여기 계획이 나왔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1년에 다 시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불우이웃돕기 예를 들어서 34인이면 34인 다 만들어지는 건지 예산만 세워놓고 그것이 사용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안 건 건만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세운 대로 다 집행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집행이 안 되는 것도 혹 있다고 봐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143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 이종권 기본경상비에서 부녀단체 교육강사수당 여기 나온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신사임당 교육여비 보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성단체 여비보상, 주부웅변대회 이런 거 계획이 나왔는데 과연 이 계획이 1년 내에 다 시행이 되는 건지, 계획만 세워놓고 안 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직업보도학원 위탁금은 저희들이 3월에 2명, 9월에 2명 해서 반기별 2명씩 4명분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교육단체 교육강사 수당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에도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280,000원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기타 일부 부녀자들을 연 3-4회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강사수당 280,000원은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첫째로, 직업보도학원 위탁금은 저희들이 3월에 2명, 9월에 2명 해서 반기별 2명씩 4명분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교육단체 교육강사 수당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에도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280,000원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기타 일부 부녀자들을 연 3-4회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강사수당 280,000원은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그 중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4쌍에 대한 840,000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840,000원으로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4쌍에 대한 840,000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840,000원으로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이것은 저희들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그…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식장비는 아닙니다.
예식 때에 미장원에 가서 신부화장을 하게 되면 전액을 보조 못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사람당…
예식 때에 미장원에 가서 신부화장을 하게 되면 전액을 보조 못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사람당…
○위원장 황봉율 한쌍당 60,000원씩 주어서 그걸로 자기들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그 미장원에다가 예를 들어 한 쌍이 A라는 미장원에서 신부화장을 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미용비라든가 부케꽃, 신부가 쓰는 꽃값, 그런 걸 합해서 미용비 40,000원, 부케비 20,000원이 1인당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 1억9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가 70%란 말씀 아까 들었습니다.
현재 이것을 가지고 어느 어린이집을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139페이지 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 1억9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가 70%란 말씀 아까 들었습니다.
현재 이것을 가지고 어느 어린이집을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청곡 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 밑에 있는 청곡 어린이집 1개소에 한해서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 밑에 있는 청곡 어린이집 1개소에 한해서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그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말이지요, 종업원 인건비에 보면 원장도 2명이고 관리인도 2명이고 취사부도 2명이고 이러면 아주 100여명인데 이것이 어떻게 두 군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타자 미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왜 관리인도 1명이면 될 것이고, 이건 본인 생각입니다. 이런데 원장도 둘 들어가고 이 타자미스일 리가 있습니까?
698,560원 둘 해서 곱해서 이것이 1,500 얼마 나와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을 전년도가 4,900여만원을 지원했네요.
전년도에도 청곡 어린이집이 받았습니까?
698,560원 둘 해서 곱해서 이것이 1,500 얼마 나와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을 전년도가 4,900여만원을 지원했네요.
전년도에도 청곡 어린이집이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이상민 그러면 올해는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밑에 산출기초를 보아도 그렇고 어린이집을 한군데를 더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 증액된 것은 작년에 없었던 수당과 급식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것은 좋은데 그럼 원장이 어떻게 한 사람이 돼야지 원장이 두 사람이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두 군데를 운영한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을 한 군데 운영하는데 원장을 두 사람 인건비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또 이런 말씀을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냐면, 내무과 소관 예산심의 할 때 유아원에 지금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각 유아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제가 알기는 한 5,860만원이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지원해 준 돈이 그것이 청곡리 유아원 이런데 다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두 군데를 운영한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을 한 군데 운영하는데 원장을 두 사람 인건비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또 이런 말씀을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냐면, 내무과 소관 예산심의 할 때 유아원에 지금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각 유아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제가 알기는 한 5,860만원이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지원해 준 돈이 그것이 청곡리 유아원 이런데 다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아니 중복이 안 됩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청곡리 유아원 밑에 어린이집이 유아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아니지요 과거에는 내무과 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아원이었었는데 그 유아원 중에 어린이집으로 시설 전향을 희망해서 91년도에 이미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타 유아원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무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유아원으로서 이제…
그리고 그 여타 유아원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무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유아원으로서 이제…
○위원 이상민 예, 알았습니다.
그 청곡리 어린이집은 내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에는 빠졌지요?
그 청곡리 어린이집은 내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에는 빠졌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이상민 빠져서 청곡리 어린이집 이번에 보육시설운영비만 한다 이거지요.
이례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한 군데만 부식비라든지 주식비에 보면 보육아동을 지금 100명을 예상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군데만 지역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설이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아동들을 지도해 주고 보호해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역적 여건을 볼 때 물론 앞으로 양양읍에만 다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해야 되겠지요.
또 양양읍도 청곡리 한 군데만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저 아래도 한군데 있으면 이 위에 중심이라든지 서문리 쪽이라든지 이렇게 갈라서 돼야지요.
이례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한 군데만 부식비라든지 주식비에 보면 보육아동을 지금 100명을 예상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군데만 지역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설이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아동들을 지도해 주고 보호해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역적 여건을 볼 때 물론 앞으로 양양읍에만 다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해야 되겠지요.
또 양양읍도 청곡리 한 군데만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저 아래도 한군데 있으면 이 위에 중심이라든지 서문리 쪽이라든지 이렇게 갈라서 돼야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양양읍이라든가 서문리쪽, 그리고 그 외에 현남도 유아원이 있습니다만, 시설에서 시설전향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으로 전향을 못했고, 앞으로도 현재 유아원 외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과장님, 그렇잖아요. 자부담 한 15%밖에 안되고 군비 보태서 85%를 1억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 원장 월급도 주지요.
보육교사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월급 보면 알지요.
취사부도 주지, 관리인도 주지 말이지요.
69만원, 70만원돈, 50만원 돈 주는데 이런 시설을 시내에서도 갖추어서 중심부에 둬야지만 아래위에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애기도 갖다 맡기도 돌아가고 말이지요, 이런 시설이 좀 한군데 너무 편중한 것 같아서요.
보육교사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월급 보면 알지요.
취사부도 주지, 관리인도 주지 말이지요.
69만원, 70만원돈, 50만원 돈 주는데 이런 시설을 시내에서도 갖추어서 중심부에 둬야지만 아래위에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애기도 갖다 맡기도 돌아가고 말이지요, 이런 시설이 좀 한군데 너무 편중한 것 같아서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문리 삼육유아원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몇 회에 걸쳐서 저희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원장님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시설전향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국유화 해야됩니다.
법인설립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 시설에서는 많은 인원을 보육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인 시설로 전향이 되게 되면 거기에 정해져 있는 인원에 한해서만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모로 분석해서 그것이 오히려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법인시설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몇 회에 걸쳐서 저희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원장님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시설전향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국유화 해야됩니다.
법인설립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 시설에서는 많은 인원을 보육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인 시설로 전향이 되게 되면 거기에 정해져 있는 인원에 한해서만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모로 분석해서 그것이 오히려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법인시설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아원 운영하고 있는데는 그대로 놔두고 어린이집을 별도로 하시는 분들이라도 어차피 한군데가 1억1,900여만원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또 지금 대략 10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육아동 급식비 내역을 보면은 1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아쉬움은 지금 원장도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 보육교사가 8명, 취사부가 2명, 관리인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는 이것이 보육시설이 어디 한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가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청곡 어린이집 한군데만 간다고 그러니까 원장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해 놓기는 698,560원 해놓지만 원장을 130만원의 봉급을 주는 것인지, 관리인을 450,000원 해 놓았지만 한 사람을 쓰고 90만원을 주는 것인지?
이것이 도대체 맞지 않잖습니까?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유아원 운영하고 있는데는 그대로 놔두고 어린이집을 별도로 하시는 분들이라도 어차피 한군데가 1억1,900여만원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또 지금 대략 10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육아동 급식비 내역을 보면은 1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아쉬움은 지금 원장도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 보육교사가 8명, 취사부가 2명, 관리인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는 이것이 보육시설이 어디 한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가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청곡 어린이집 한군데만 간다고 그러니까 원장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해 놓기는 698,560원 해놓지만 원장을 130만원의 봉급을 주는 것인지, 관리인을 450,000원 해 놓았지만 한 사람을 쓰고 90만원을 주는 것인지?
이것이 도대체 맞지 않잖습니까?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고…
○위원장 황봉율 산출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또 한가지…
○위원장 황봉율 예.
○위원 이상민 한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진입로 확장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진척사항이 현재 어느 정도 와 있으며 근래에 용천리 주민들이 상당한 공설묘지가 그 위치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여론은 지금 어떻게 돼 있으며, 진입로 확장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진입로 확장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진척사항이 현재 어느 정도 와 있으며 근래에 용천리 주민들이 상당한 공설묘지가 그 위치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여론은 지금 어떻게 돼 있으며, 진입로 확장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성토작업 및 노면 고르기가 50% 진척이 돼 있고 10일 현재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용천리에 있는 주민 다수가 의장님을 방문했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으로서 12월 12일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용천리 마을주민 4명과 공무원 4명, 8명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고노골로 해서 한구럼으로 가는 그 도로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그분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산이 너무 험했고 임간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해서 확실한 예산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로에 비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날 다수의 인원들이 왔습니다만 여러분을 다 설득해서 만나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2-3명이 아직은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 마무리할 사업이 아니고 4차 년도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중단을 했고 마을주민들을 설득해서 기본설계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기로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용천리에 있는 주민 다수가 의장님을 방문했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으로서 12월 12일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용천리 마을주민 4명과 공무원 4명, 8명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고노골로 해서 한구럼으로 가는 그 도로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그분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산이 너무 험했고 임간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해서 확실한 예산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로에 비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날 다수의 인원들이 왔습니다만 여러분을 다 설득해서 만나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2-3명이 아직은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 마무리할 사업이 아니고 4차 년도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중단을 했고 마을주민들을 설득해서 기본설계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기로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렇다면 마을주민이 지금 설득이 만일에 안 된다면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좀 난항을 거듭하겠다는 말씀인데 솔직히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공설묘지를 조성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대책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다른 방법이란 방금 말씀드린 도로를 고노골로 내는 방법인데 거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현재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현재 원 계획했던 대로 진입도로를 확장을 한다면 작년도 추경 때 3천만원 됐지요.
이번에 4,100만원 또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당초에 추경 때 3,000만원 된 사업비하고 이번에 올린 4,100만원 가지면 지금 기존에 하려고 계획했던 대로 하게 되면 도로전입 확장사업비는 다 되는 겁니까?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됩니까?
확장만 되는 거지, 포장이란 말은 안 했지요.
이번에 4,100만원 또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당초에 추경 때 3,000만원 된 사업비하고 이번에 올린 4,100만원 가지면 지금 기존에 하려고 계획했던 대로 하게 되면 도로전입 확장사업비는 다 되는 겁니까?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됩니까?
확장만 되는 거지, 포장이란 말은 안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거면은 포장은 안됩니다.
당초의 계획에 포장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확장이고 그…
당초의 계획에 포장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확장이고 그…
○위원 이상민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그러면 4,100만원하고 추경 때 3,000만원 하면 확장작업에만 7,100만원 아닙니까?
알았는데요, 그러면 4,100만원하고 추경 때 3,000만원 하면 확장작업에만 7,100만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확장하고 구조물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래서 확포장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부락으로 물론 설득을 하셔서 그대로 원 계획대로 되길 바라는데 그것이 만일에 안 될 시에는 그럼 고노골쪽으로 해서 꼭 그 자리에다 공설묘지를 조성하려면 진입로가 문제인데 고노골로 해서 길을 낸다고 보면 대략 추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진입로 확장에.
진입로 확장에.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확실한 것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 이상민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주민들을 설득할 때까지 하실 계획이시구만요.
주민들을 설득할 때까지 하실 계획이시구만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러니까 부락주민 네 분을 동행해서 현지를 가 봤습니다만은, 그분들 의견도 이리로 길을 내기에는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그분들도 공감했습니다.
○위원 김남호 다른 데로 우회도로 내려구요?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분들이 요구하기를 고노골로 길을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 본 결과 지역주민 네 분도 어렵지 않겠느냐로 생각했고, 그래서…
○위원 이상민 고노골을 길내는 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민들도.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어제 현재로서는 용천마을 주민들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이 1-2명,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그리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이 1-2명,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위원장 황봉율 그분들 설득이 가능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만일에 안 됐을 때에는 참 예산을 7,800만원씩 사장되는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설득이 최대한으로 돼서 계획대로 되야 될텐데 지금 또 진입로 확장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사업도 한 50% 지금 진전을 보면서 중단한 마당에서 그것도 빨리 빨리 해야 앞으로 목적한 대로 공설묘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난항에 처해 있다면 진입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건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금 주민여론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주민들 잘 진정을 시켜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고 아니면 진입로를 다른 데에 돌려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원 자체가 백지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하여간 적극 힘을 쓰셔서 주민의 여론을 무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 설득이 최대한으로 돼서 계획대로 되야 될텐데 지금 또 진입로 확장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사업도 한 50% 지금 진전을 보면서 중단한 마당에서 그것도 빨리 빨리 해야 앞으로 목적한 대로 공설묘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난항에 처해 있다면 진입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건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금 주민여론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주민들 잘 진정을 시켜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고 아니면 진입로를 다른 데에 돌려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원 자체가 백지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하여간 적극 힘을 쓰셔서 주민의 여론을 무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 편입용지 매입관계는 대충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되고 현재 18,340,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돈이면 편입되는 용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현재 개인 사유토지로서는 13필지에 11명의 소유자입니다.
그 중에 9명은 이미 사용승낙을 했고 지금 2명이 아직 승낙이 안 된 상태인데 그분들이 집에 안 계셔서 그동안 만나지 못해서 사용 승낙서를 못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번 12월 7일날 용천마을 총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분은 승낙서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 9명은 이미 사용승낙을 했고 지금 2명이 아직 승낙이 안 된 상태인데 그분들이 집에 안 계셔서 그동안 만나지 못해서 사용 승낙서를 못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번 12월 7일날 용천마을 총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분은 승낙서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러면 위에 공설묘지가 조성된 구역에는 사유지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1차적으로 2만평은 군유지이고, 1만5천평이 사유지인데 연차적 사업이니까, 동시에 3만5천평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군유지서부터 해 가면서 앞으로 계속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 단위에 올라가셔서 여러모로 노력을 해주셔서 도비가 이번에 1억이 계상됐습니다.
도 단위에 올라가셔서 여러모로 노력을 해주셔서 도비가 이번에 1억이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완전히 섰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그래서 사실 도에서도 이렇게 전체 시군에게 도비보조가 된 것이 아니고 공설묘지 사업이 우수하게 추진되는 9개 시군에 한해서 1억씩 보조가 됐는데 위원님들의 노고라고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도비까지 보조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을 설득을 하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유아원 관계는 9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된 인원이 이런 인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유아원 관계는 9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된 인원이 이런 인원입니다.
감사합니다.
3)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황봉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93회계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총 3억2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환경관리 분야는 2억3,359만3천원이며, 청소관리 분야는 6,846만8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분야는 인건비가 1억5,460만4천원, 관서운영비가 4,990만3천원.
93회계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총 3억2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환경관리 분야는 2억3,359만3천원이며, 청소관리 분야는 6,846만8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분야는 인건비가 1억5,460만4천원, 관서운영비가 4,990만3천원.
○위원장 황봉율 과장님! 그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청소관리 분야는 경상사업비가 5,846만8천원, 주요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세항목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공통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설명에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기본경상비는 국내여비가 660만원, 정보비가 1,100만원,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월액여비가 660만원, 내무행정 10대 시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의 주민참여 및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추진비가 100만원, 지역환경순찰, 수질환경오염, 대기환경공해의 날로 증가하는 환경문제 발생요인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 및 계획서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오염방지 추진활동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환경관리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가 6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54만6천원, 재료비기타가 392만원, 자산취득비가 442만원이며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해배출업소 시군간 교체단속여비가 60만원이고, 환경정화 활동용 비닐주머니 및 마대제작비가 80만원, 하천 및 양어장 수질검사 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무균채수병 구입비가 13만원, 매월 2회 이상 실시하는 매연측정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도검사 수수료가 80만원, 하천수질검사 수수료가 81만8천원이며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93년도 가동되는 수상리 오수종합개발처리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환경보호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1명에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의 전산운영관리를 위한 필수기기 구입비 및 운영비가 442만원, 청소관리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가 14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50만원, 재료비 기타 86만4천원,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 5,366만4천원입니다.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가 144만원, 생활쓰레기 분리용 비닐주머니 구입비가 100만원,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종이봉투제작비가 150만원, 공중변소 24개소의 악취 및 해충발생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가 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분뇨처리 부담금이 5,3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관리 주요사업비는 시설비로서 거마리쓰레기 매립장에 발생되는 침출수를 정화 처리하여 배출시킴으로서 주변농경지,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비가 500만원이 되겠으며 속초시 위생처리장 반입물량 제한으로 잉여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장기부숙조 진입도로 포장비가 100m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관리 분야는 경상사업비가 5,846만8천원, 주요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세항목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공통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설명에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기본경상비는 국내여비가 660만원, 정보비가 1,100만원,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월액여비가 660만원, 내무행정 10대 시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의 주민참여 및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추진비가 100만원, 지역환경순찰, 수질환경오염, 대기환경공해의 날로 증가하는 환경문제 발생요인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 및 계획서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오염방지 추진활동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환경관리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가 6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54만6천원, 재료비기타가 392만원, 자산취득비가 442만원이며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해배출업소 시군간 교체단속여비가 60만원이고, 환경정화 활동용 비닐주머니 및 마대제작비가 80만원, 하천 및 양어장 수질검사 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무균채수병 구입비가 13만원, 매월 2회 이상 실시하는 매연측정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도검사 수수료가 80만원, 하천수질검사 수수료가 81만8천원이며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93년도 가동되는 수상리 오수종합개발처리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환경보호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1명에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의 전산운영관리를 위한 필수기기 구입비 및 운영비가 442만원, 청소관리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가 14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50만원, 재료비 기타 86만4천원,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 5,366만4천원입니다.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가 144만원, 생활쓰레기 분리용 비닐주머니 구입비가 100만원,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종이봉투제작비가 150만원, 공중변소 24개소의 악취 및 해충발생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가 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분뇨처리 부담금이 5,3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관리 주요사업비는 시설비로서 거마리쓰레기 매립장에 발생되는 침출수를 정화 처리하여 배출시킴으로서 주변농경지,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비가 500만원이 되겠으며 속초시 위생처리장 반입물량 제한으로 잉여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장기부숙조 진입도로 포장비가 100m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환경보호과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작년도에 2,000만원인가요 계상됐다가 그것이 비용이 적다 그래서 시설을 안 했는데, 500만원으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작년도에 2,000만원인가요 계상됐다가 그것이 비용이 적다 그래서 시설을 안 했는데, 500만원으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먼저 감사보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0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 입장에서 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갖고 우선 당초시설로 배수로 정도만 하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 입장에서 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갖고 우선 당초시설로 배수로 정도만 하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뇨위탁처리 부담금이 5,360여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올해는 어느 정도 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분뇨위탁처리 부담금이 5,360여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올해는 어느 정도 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금년에 속초시와 당초에 계약한 것은 4천톤인데 11월말까지 2,400톤이 들어갔고 금액으로 한 2억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조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상민 2,700만원이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2,700만원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럼 현재 분뇨위탁처리 부담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분뇨처리 하는 분들이 지금 가정에 1톤에 11,180원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처리비가 11,180원입니다.
○위원 이상민 지금 분뇨 수거하는 것도 그렇게 하지요?
일반주민한테 받는 돈, 처리업자가 받는 돈을 지금 확인하여 보셨나요? 얼마씩 받는지
일반주민한테 받는 돈, 처리업자가 받는 돈을 지금 확인하여 보셨나요? 얼마씩 받는지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지금 정화조 및 분뇨수집 업자가 개인으로부터 받는 돈이 톤당 10,000원입니다.
○위원 이상민 1톤당?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위원 이상민 이것이 우리가 얼마 정도 받으라도 거기 1㎘에 110몇원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ℓ당 따진다면은?
그렇게 되나요, ℓ당 따진다면은?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ℓ당 100원꼴 되는 겁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도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지금 받으라는 가격을 말이지요, 이 가격을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좀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물론 환경보호과와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뭐 부담금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 일반가정에 인분을 처리할 때에 이 가격을 준수를 안 하고 아마 넘겨받아서 현실화가 안 돼 운영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다 하는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부담금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 일반가정에 인분을 처리할 때에 이 가격을 준수를 안 하고 아마 넘겨받아서 현실화가 안 돼 운영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다 하는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해서 현행 ㎘당 15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원 범위 내에서 받도록 주민도 계도하고 또 업자들한테도 특별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해서 현행 ㎘당 15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원 범위 내에서 받도록 주민도 계도하고 또 업자들한테도 특별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하천수질 검사는 금년에 4회를 했습니다.
양어장 수질검사는 금년에 6개소에 1회 밖에 못했습니다.
양어장 수질검사는 금년에 6개소에 1회 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양여장은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나가는 방류수를 채수해서 한번씩 했구요, 하천은 각 남대천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나눠서 했고 쌍천, 물치천, 광정천 이렇게 돌아가면서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나가는 방류수를 채수해서 한번씩 했구요, 하천은 각 남대천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나눠서 했고 쌍천, 물치천, 광정천 이렇게 돌아가면서 4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수질검사 결과가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다 1등급수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상류에서 오수다, 그 다음에 양어장에서 물이 흘러 내려온다, 축산폐수가 내려온다 이 상당히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질검사 결과를 어떻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물론 아직 깨끗하다는 것도 홍보를 해주어야 되고 현재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기에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수질검사 결과를 어떻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물론 아직 깨끗하다는 것도 홍보를 해주어야 되고 현재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기에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분기에 1회씩 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6회면 분기에 1회씩 안 되잖아요? 2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었습니까?
그래서 실시하는 시기는 아마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야지만 거기에 오염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시하는 시기는 아마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야지만 거기에 오염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대다수 지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위원장 황봉율 앞으로 수질검사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군 자체에서는 못하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소에다 시료를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지난번에 보건소장 얘기로는 모든 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것은 세균학적 수질검사만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검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시설과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화학적 검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시설과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래서 이 수질검사는 겨울철보다도 여름철을 기준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환경에 오염이 되는지, 또는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해도 크게 영향이 없는지, 지역주민들이 항상 수질이 오염됐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사실여부를 검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그러겠습니다.
금년도 남대천 수질현황이 2월 7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9월 16일, 이렇게 하천에 대해서 3회를 했는데 가능한 여름이나 가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시기를 택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남대천 수질현황이 2월 7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9월 16일, 이렇게 하천에 대해서 3회를 했는데 가능한 여름이나 가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시기를 택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환경보호과에서 6개 읍면에 말이지요, 큰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호 내지는 오염방지의 일환으로 말이지요.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 환경보호 무슨 그 부락마다 말입니다. 그러한 제도 같은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명예 환경보호 무슨 그 부락마다 말입니다. 그러한 제도 같은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명예환경보호감시원이라고 해서 각 부락단위 하천수계에 연계돼 있는 부락은 이장이다, 새마을지도자로 대다수 감시원으로 50명 임명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올해나 작년에나 환경보호날요? 자연보호 선포날인가요?
새마을과에서 고수부지에서 대단위 기념식을 하면서 비닐주머니 가지고 자연보호 그 날 가서 쓰레기도 줍고 해봤는데 그러한 행사는 실지 제가 느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명예감시원들 또 어떤 그런 행사를 마무리하고 나서라도 그런 분들을 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것이 1년에 한 두 번 있으므로 해서 피서철에 어느 관광객이 또 아니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이러면 즉시 신고체제가 돼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분들한테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이건 모범 감시원들한테 표창을 준다거나 1년에 한번씩이라도 예를 들어 주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초청을 한번 해서라도 사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것이 돼야지만 주민 전체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지만, 아직 정착이 안 되고 공무원만 단속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남대천을 잘 보존하고 그렇게 하자면 그러한 명예감시원 같은 분들을 위촉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차원에서 그분네들이 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사기앙양 진척이 없느냐 그런 것을 구상하고 왜 없었느냐, 예산에 보니 그런 것도 없는데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거마리 침출수를 500만원 가지고 우선 배수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배수로 정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추경이든 아니든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은 우선 그 밑에 개인사유지 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 가지고 조그마한 처리시설 하는데 필요한 양만큼 사서 장기적으로 해야지 예산이 500만원 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침출수 처리도 못하고 이렇게 관이나 묻어서 또 빼고 이런 것이 이중이 안 되게끔 제대로 시설을 해서 양양사람들이 진짜 썩은 물을 먹지 않고 좋은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에서 고수부지에서 대단위 기념식을 하면서 비닐주머니 가지고 자연보호 그 날 가서 쓰레기도 줍고 해봤는데 그러한 행사는 실지 제가 느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명예감시원들 또 어떤 그런 행사를 마무리하고 나서라도 그런 분들을 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것이 1년에 한 두 번 있으므로 해서 피서철에 어느 관광객이 또 아니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이러면 즉시 신고체제가 돼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분들한테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이건 모범 감시원들한테 표창을 준다거나 1년에 한번씩이라도 예를 들어 주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초청을 한번 해서라도 사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것이 돼야지만 주민 전체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지만, 아직 정착이 안 되고 공무원만 단속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남대천을 잘 보존하고 그렇게 하자면 그러한 명예감시원 같은 분들을 위촉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차원에서 그분네들이 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사기앙양 진척이 없느냐 그런 것을 구상하고 왜 없었느냐, 예산에 보니 그런 것도 없는데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거마리 침출수를 500만원 가지고 우선 배수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배수로 정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추경이든 아니든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은 우선 그 밑에 개인사유지 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 가지고 조그마한 처리시설 하는데 필요한 양만큼 사서 장기적으로 해야지 예산이 500만원 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침출수 처리도 못하고 이렇게 관이나 묻어서 또 빼고 이런 것이 이중이 안 되게끔 제대로 시설을 해서 양양사람들이 진짜 썩은 물을 먹지 않고 좋은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오늘 아침에도 도민일보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보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군수님보고도 제가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단계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군수님보고도 제가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단계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환경명예감시원들도 잘 활용하셔서 그분들 사기도 북돋아 주고 말이죠,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당초에 저희가 그분들 사기앙양책으로 급식비 정도를 당초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반영이 못 됐는데,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반영이 못 됐는데,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166페이지에 공중변소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공중변소를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하는 유형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에서 공중변소를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하는 유형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공중변소가 전체 24개소인데, 도립공원 내지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공중변소 수가 11개소이고, 나머지는 양양시내 버스주차장에 1개소가 있고 해수욕장에 있는 공중변소입니다.
그래서 11개소의 공원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것은 현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실제 관리를 하고 있고 13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청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가 전체 24개소인데, 도립공원 내지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공중변소 수가 11개소이고, 나머지는 양양시내 버스주차장에 1개소가 있고 해수욕장에 있는 공중변소입니다.
그래서 11개소의 공원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것은 현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실제 관리를 하고 있고 13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청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양양시내버스터미널 공중변소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저도 가 보았습니다.
○위원 이종권 예,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소변도 볼 장소도 안 되고, 대변도 볼 장소도 안 되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뭔가 재원을 마련해서 사람을 한 사람 사서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악취가 나고, 지저분해서 들어가서 소변도 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한다 하게 되면 직원들이 항상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하고 이래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뭔가 재원을 마련해서 사람을 한 사람 사서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악취가 나고, 지저분해서 들어가서 소변도 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한다 하게 되면 직원들이 항상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하고 이래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지금 터미널 공동변소는 사실상 저희가 신축을 해서 버스정류소 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터미널의 규모가 큰 데에는 자기네가 직영하여 청소부를 둬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단위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터미널의 규모가 큰 데에는 자기네가 직영하여 청소부를 둬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종권 아니 그런데요, 행정에서 공중변소를 지어놨으면 영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 놨으면, 영업소에서 행정이 욕을 안 먹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돈만 벌 줄만 알지 관리를 안 하니 행정에서 나가서 좀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누가 들어가도 앉아서 마음놓고 용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으니까 행정이 뭘 하는 것인지, 판공비, 여비나 타가 쓰고서는 이런 것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의원들도 서로 예산을 보면서도 특히, 여비라든가 판공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여비를 타면 어디 가는 것이냐 여비 타서 집에 댕기는 게 여비를 타는 것이냐, 이런 것을 지도하도록 돼 있는데 지도가 안 되니까 말하는 사람이 심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얘기를 안 하면 행정에서 욕먹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우선 행정에서 만들어 놨다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가서 보아도 과연 행정이 손이 조금 못 미치는 것은 다소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최대의 노력을 강구해서 이런데 손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고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만 비난만 나오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저의를 좀 단단히 주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 돈만 벌 줄만 알지 관리를 안 하니 행정에서 나가서 좀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누가 들어가도 앉아서 마음놓고 용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으니까 행정이 뭘 하는 것인지, 판공비, 여비나 타가 쓰고서는 이런 것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의원들도 서로 예산을 보면서도 특히, 여비라든가 판공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여비를 타면 어디 가는 것이냐 여비 타서 집에 댕기는 게 여비를 타는 것이냐, 이런 것을 지도하도록 돼 있는데 지도가 안 되니까 말하는 사람이 심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얘기를 안 하면 행정에서 욕먹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우선 행정에서 만들어 놨다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가서 보아도 과연 행정이 손이 조금 못 미치는 것은 다소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최대의 노력을 강구해서 이런데 손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고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만 비난만 나오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저의를 좀 단단히 주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그러겠습니다.
4) 보건소소관
(11시 40분)
○보건소장 최흥규 보건소장 최흥규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93년도 보건소 세출 총 예산은 9억2,650만3천원으로 64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92년도 예산은 7억4,767만원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7,88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현재 보건진료소 6개소 인원이 보건소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물리치료기 구입비 및 기타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12개 사업에 4,593만2천원이 보조 내시되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총괄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12건에 6억2,900만원이 되고 환자진료사업비 외에 21건이 1억9,197만원, 가족보건사업계획 외 7건이 692만8천원, 예방의약사업 외에 18건에 3,933만5천원, 모자보건사업비 외에 6건에 1,918만원으로 93년도 총괄보고 드리며, 세부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보건의정사업으로는 6개 사업에 7억6,238만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보건소직원 인건비 36명이 5억623만4천원, 관서운영비로서는 제세공과금 외 7개 사업이 1억6,285만6천원, 기본경상비에는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외 5개 사업에 3,482만3천원, 경상사업비는 방역소독재료비 외 11개 사업에 4,946만5천원, 주요사업비 중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2개 사업에 900만원, 두 번째 보건기관 운영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6,411만9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기본경상비가 보건기관 적출물 처리수수료 외 사업에 581만9천원, 경상사업비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외 4개 사업에 1억1,940만원, 주요사업비는 현남보건지소 증축 외 1개 사업에 3,800만원이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 물리치료기 1세트 구입이 4,000만원과 현남보건지소가 협소하여 현 건물 위에 2층 20평을 증축하는 사업비 3,1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치과장비 유니셋트가 6-7년이 경과돼 새로 구입하여 양질의 치위생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유니세트 구입비로 2,000만원과 보건요원 가정방문시 군민건강측정을 위한 혈당측정기 29개 구입비 750만원과 환자진료약품 구입대금 5,400만원과 각종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가 1,98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93년도 군민보건향상과 각종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위시하여 전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3년도 예산보고를 마치며 세입세출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의 4,500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70명, 혈당측정기 29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이 10명, 불임시술자 자궁검사가 1인당 5천원씩 550명,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이 130명,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이 20명, 결핵환자 3차 진료비 5명, 보건지소 열구 적색광선 조사기기 1개소, 치과 유니세트 1세트, 현남보건지소 증축 1동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출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총 64개 사업에 9억2,650만원으로 내용은 대강 인건비가 5억623만4천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1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36명 급료내역은 정액수당 청소관리인부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액판공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그래서 1억6,2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외 6건, 진료요원 및 방역소독 피복비 직원 월액여비 및 보건관리업소 지도여비, 결핵환자 X-ray 필름 판독 및 가정방문 상당용 뇨검사지 구입비, 가정방문 카드 및 홍보인쇄 4건, 가족계획시술자 급식비 및 가족계획 계도요원 활동보상금 그래서 3,482만3천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는 하계 방역 야간급식비, 하계방역비, 기생충검사수수료, 방역소독자료, 방역소독인부임, 방역장비수리비, 연막소독유류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혈당측정기 구입비 29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불임시술자궁암 검진, 그래서 4,946만5천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영세민 결핵환자, 기본운영비로서는 보건기관 적출물 처리수수료, 보건소 외 보건지소 5개소 제세공과금 전기료 외 3종 그래서 581만9천원, 경상사업비는 오지마을 순회진료여비, 10대 시책사업추진 지도여비, 일반환자 진료의약품 외 4종, 나환자 발견검진료 650명, 보건소장비 구입이 3대, 열구적색광선 조사기 1개소, 치과유니세트 1대, 물리치료기 1대 이래서 1억1,940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서는 현남면 보건지소 증축비 외 물리치료실 보수 현남면 보건지소 증축부대비, 설계비 그래서 3,889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93년도 보건소 세출 총 예산은 9억2,650만3천원으로 64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92년도 예산은 7억4,767만원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7,88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현재 보건진료소 6개소 인원이 보건소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물리치료기 구입비 및 기타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12개 사업에 4,593만2천원이 보조 내시되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총괄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12건에 6억2,900만원이 되고 환자진료사업비 외에 21건이 1억9,197만원, 가족보건사업계획 외 7건이 692만8천원, 예방의약사업 외에 18건에 3,933만5천원, 모자보건사업비 외에 6건에 1,918만원으로 93년도 총괄보고 드리며, 세부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보건의정사업으로는 6개 사업에 7억6,238만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보건소직원 인건비 36명이 5억623만4천원, 관서운영비로서는 제세공과금 외 7개 사업이 1억6,285만6천원, 기본경상비에는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외 5개 사업에 3,482만3천원, 경상사업비는 방역소독재료비 외 11개 사업에 4,946만5천원, 주요사업비 중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2개 사업에 900만원, 두 번째 보건기관 운영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6,411만9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기본경상비가 보건기관 적출물 처리수수료 외 사업에 581만9천원, 경상사업비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외 4개 사업에 1억1,940만원, 주요사업비는 현남보건지소 증축 외 1개 사업에 3,800만원이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 물리치료기 1세트 구입이 4,000만원과 현남보건지소가 협소하여 현 건물 위에 2층 20평을 증축하는 사업비 3,1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치과장비 유니셋트가 6-7년이 경과돼 새로 구입하여 양질의 치위생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유니세트 구입비로 2,000만원과 보건요원 가정방문시 군민건강측정을 위한 혈당측정기 29개 구입비 750만원과 환자진료약품 구입대금 5,400만원과 각종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가 1,98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93년도 군민보건향상과 각종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위시하여 전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3년도 예산보고를 마치며 세입세출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의 4,500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70명, 혈당측정기 29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이 10명, 불임시술자 자궁검사가 1인당 5천원씩 550명,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이 130명,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이 20명, 결핵환자 3차 진료비 5명, 보건지소 열구 적색광선 조사기기 1개소, 치과 유니세트 1세트, 현남보건지소 증축 1동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출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총 64개 사업에 9억2,650만원으로 내용은 대강 인건비가 5억623만4천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1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36명 급료내역은 정액수당 청소관리인부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액판공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그래서 1억6,2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외 6건, 진료요원 및 방역소독 피복비 직원 월액여비 및 보건관리업소 지도여비, 결핵환자 X-ray 필름 판독 및 가정방문 상당용 뇨검사지 구입비, 가정방문 카드 및 홍보인쇄 4건, 가족계획시술자 급식비 및 가족계획 계도요원 활동보상금 그래서 3,482만3천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는 하계 방역 야간급식비, 하계방역비, 기생충검사수수료, 방역소독자료, 방역소독인부임, 방역장비수리비, 연막소독유류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혈당측정기 구입비 29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불임시술자궁암 검진, 그래서 4,946만5천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영세민 결핵환자, 기본운영비로서는 보건기관 적출물 처리수수료, 보건소 외 보건지소 5개소 제세공과금 전기료 외 3종 그래서 581만9천원, 경상사업비는 오지마을 순회진료여비, 10대 시책사업추진 지도여비, 일반환자 진료의약품 외 4종, 나환자 발견검진료 650명, 보건소장비 구입이 3대, 열구적색광선 조사기 1개소, 치과유니세트 1대, 물리치료기 1대 이래서 1억1,940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서는 현남면 보건지소 증축비 외 물리치료실 보수 현남면 보건지소 증축부대비, 설계비 그래서 3,889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보건소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기생충이나 나환자 발견 검진료 이렇게 해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일반기생충검사라 해서 2,500인을 대상으로 했고, 요충검사 2,000인, 이렇게 각 검진하는 수치가 다른 것은 그 기준이 내려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기생충이나 나환자 발견 검진료 이렇게 해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일반기생충검사라 해서 2,500인을 대상으로 했고, 요충검사 2,000인, 이렇게 각 검진하는 수치가 다른 것은 그 기준이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 제3전염병인데 기생충은 건강협회에서 직접 우리한테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 약품을 투여하고 나환자는 나환자 협회에서 4명인데 한사람이 돌아가시고 현재 등록환자는 3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음성적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법적 제3전염병인데 기생충은 건강협회에서 직접 우리한테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 약품을 투여하고 나환자는 나환자 협회에서 4명인데 한사람이 돌아가시고 현재 등록환자는 3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음성적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기왕이면 이런 기생충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 군민이 대상이 되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나환자 발견 검진료 부담관계도 650명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놓으니까 어떻게 상위 부서에서 650명만 검진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건지?
○보건소장 최흥규 전염병관계는 대강 10년을 봅니다.
인구의 비례를 봐서 국가적으로 도를 거쳐서 책정이 됩니다.
인구의 비례를 봐서 국가적으로 도를 거쳐서 책정이 됩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위원장님!
○위원장 황봉율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복지행정에 원동력이 되는 일들을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물리치료기계 한 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겠는지? 또 앰블런스 대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는지? 두 가지만 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복지행정에 원동력이 되는 일들을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물리치료기계 한 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겠는지? 또 앰블런스 대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는지? 두 가지만 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흥규 예, 물리치료기를 구입하자는 것은 강원도가 작년 그러께부터 시범시군 삼척시하고 춘천군을 지정을 해서 작년 그러께 해봤는데 대강 환자가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아서 사실 고질적인 병이 만연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해 봤는데 또 역시 일곱 군데가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는 강원도 전체 특수책으로 11월 14일 보건 31220-1971호로 도에서 책정해서 전체 해보자, 그런데 관내 보건소의 환자의 분포도도 60-70%가 물리치료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앰브런스는 한 대는 못쓰고 시방 처박아 두었는데 고치려니 한 500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들이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하여간 쓸 데 없는 앰블런스를 왜 사겠습니까?
그런데 관내는 여름철에는 많은 해수욕장이 있고 한 대는 또 거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관내 영세민들이나 급한 환자를 위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1년에 한사람의 목숨을 구하더라도 역시 좋은 장비가 있어서 속한 시간 내로 춘천이나 서울을 빨리 가서 살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두 개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선처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해 봤는데 또 역시 일곱 군데가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는 강원도 전체 특수책으로 11월 14일 보건 31220-1971호로 도에서 책정해서 전체 해보자, 그런데 관내 보건소의 환자의 분포도도 60-70%가 물리치료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앰브런스는 한 대는 못쓰고 시방 처박아 두었는데 고치려니 한 500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들이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하여간 쓸 데 없는 앰블런스를 왜 사겠습니까?
그런데 관내는 여름철에는 많은 해수욕장이 있고 한 대는 또 거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관내 영세민들이나 급한 환자를 위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1년에 한사람의 목숨을 구하더라도 역시 좋은 장비가 있어서 속한 시간 내로 춘천이나 서울을 빨리 가서 살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두 개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 물리치료기는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대강 헬스톤이라는 것인데 일본서 제작된 겁니다.
관절, 소화 그러니까 고질병은 하여간 위원님들처럼 의자에 여기 세 세트 여기 세 세트 여섯 사람이 한군데 치료를 받습니다.
기계는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간호원이 기계를 넣어주면 전기가 통해서 20분에 완벽히…
그것을 제가 많이 받는 환자들이 시방 삼척시장 같은 분은요, 아주 소화도 안 되고 항상 몸이 찌부둥한데 그것을 받고 시방 상당히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 양양에…
그리고 감사원에 계시는 최철호씨 부인 함순덕씨라고 있어요, 그 양반 얘기도 자기가 서울서 그것을 받아 봤는데 그렇게 좋다고 말이지요, 나이 많은 이분들한테는 아주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원도의 특수시책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십시오.
관절, 소화 그러니까 고질병은 하여간 위원님들처럼 의자에 여기 세 세트 여기 세 세트 여섯 사람이 한군데 치료를 받습니다.
기계는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간호원이 기계를 넣어주면 전기가 통해서 20분에 완벽히…
그것을 제가 많이 받는 환자들이 시방 삼척시장 같은 분은요, 아주 소화도 안 되고 항상 몸이 찌부둥한데 그것을 받고 시방 상당히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 양양에…
그리고 감사원에 계시는 최철호씨 부인 함순덕씨라고 있어요, 그 양반 얘기도 자기가 서울서 그것을 받아 봤는데 그렇게 좋다고 말이지요, 나이 많은 이분들한테는 아주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원도의 특수시책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위원회는 92년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 및 체육비 소관, 산업경제비 소관, 지역개발비 소관의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제5차 위원회는 92년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 및 체육비 소관, 산업경제비 소관, 지역개발비 소관의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