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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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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11일(금) 11시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계속)
  3.   가. 의회비소관
  4.   나. 일반행정비소관
  5.   다. 민방위비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계속)
  3.   가. 의회비소관
  4.   나. 일반행정비소관
  5.     1) 기획실소관
  6.     2) 문화공보실 소관
  7.     3) 내무과소관
  8.     4) 재무과소관
  9.   다. 민방위비소관

(11시 02분 개의)

1. 1993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황봉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 일반행정비 소관, 민방위비 소관, 의회비 소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방법은 어제 제2차 위원회에서와 같이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비소관 

(11시 02분)

○위원장 황봉율   먼저 의회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소관은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요구 시 위원들과 사전 상호 협의하여 제출된 내용이므로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과에서 배부한 의회비 소관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비 소관은 마치고 일반행정비 관련 실과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일반행정비소관 
    1) 기획실소관 

(11시 03분)

○위원장 황봉율   먼저 일반행정비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공보실장 전형식입니다.
  황봉율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93년도 기획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총칙은 8억7,452만3천원으로 세항은 기획관리, 법무관리, 예산운영관리, 통계관리가 되겠으며 순서에 의하여 기획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인건비로서 급여는 총 11명에 7,432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이 2,477만3천원과 정근수당이 1,1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대우수당 4,9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관서운영비로서 기타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 622만9천원이고, 복리후생비가 3,416만천원으로 정액급식비 720만원, 가계보조비 972만원, 효도휴가비 60만원, 체력단련비 929만원, 연가보상비 387만원,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정비보는 예산담당공무원 정액보조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기획실장 월 55,000원씩 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895만7천원으로 국내여비 915만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569만4천원, 급양비 316만8천원, 자산취득비 40만원, 특판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기본경상비로서 일용인부임은 기획업무 전산요원 인건비로 420만원과 상여금 1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는 월액여비로서 월 5만원씩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2,956만원으로 군정보고서 유인 400만원, 워드재료구입 46만원, 매 분기마다 하는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유인 240만원, 93년도 업무계획 유인 120만원이며, 각종 간담회 시 활용되는 군정 주요업무계획서 유인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소사와 행정자료는 물론 향토연구에 참고자료로 발간되는 양양연감 400부, 유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정보비로는 군정기획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200만원, 건전재정 운영활동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는 강원도에 중장기 개발과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인 강원개발 연구원 건립 출연금으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사업비로서 국내여비로 양양군 종합건설 개발계획서 수립에 따른 자료수집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기본경상비로서 기타수당은 소송과 행정업무에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12만원에 고문변호사 수당과 명년도에도 찾아서 봉사하는 10대 시책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상설순회 상담을 계도하기 위해서 금년과 같이 시간당 3만원씩 144만원의 상담원 수당을 계상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낡은 구법령집을 가지고 있는 재무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신판 법령집 교체를 위해서 320만원과 새로 제정, 개정된 조례 규칙의 신속한 추록을 위해서 양양군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위하여 소요예산 2회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로는 관보 23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18질, 인사행정법령집 9질, 지방행정 법규집 7질, 대한민국 연혁집 7질에 추록구입을 위한 예산 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사업비로는 국내여비로 소송을 상대방에서 제기해오므로 예측이 불가능하고 소송의 쓰임은 발생이 원인이 된 부서에 분산 수임할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송의 자료수입 제출, 소송출석을 위한 여비 500만원을 소송 총괄부서인 기획실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군 소송의 경우 단심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임하고 있으나 합의심의 경우 고문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수임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 진행중인 소송이 내년도에는 대부분 항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건당 100만원씩 10건에 1,00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계상하였으며 정보비로는 소송자료 수집 및 증인확보를 위해 100만원의 정보비를 계상하였고 보상금 외 본 군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출석여비들 8만원씩 소요 예상인원에 1/4인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에 임하는 변호사의 소송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승소한 변호사에 대한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관리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 관서당경비로서 기관공동경비에 관서당경비로 1,353만7천원으로 국내여비 730만9천원, 소용비 419만6천원, 급양비 182만3천원, 자산취득비가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로 급양비는 풀급양비로서 전년대비 같은 수준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예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 보조된 인건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는 공무원 교육여비 및 시책여비로 92년도 공무원 교육회수 및 인원과 시책추진여비 등을 판단하여 1억3,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 공무원 등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공무원의 소양교육을 위하여 행정도서 구입비로 4종에 47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는 민간인에 대한 POOL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관리 경상사업비로는 국내여비로 지방화시대에 부응을 하고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선진지견학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서 외 4종에 대한 인쇄비를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 기본경상비로 국내여비로는 관공업 및 주민소득 추계조사 등 각종 통계업무 추진여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통계연보 및 행정지도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 경상사업비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각종 통계조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계서식 15조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하는 도중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이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강원개발연구원 건립출연금 1억4,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양군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1억4,500이 배정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강원개발연구원 설립근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의 기능은 강원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각종지도 개선사항의 연구, 지역경제 진흥 및 지역금융 및 육성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사업에 대한 용역기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500만원은 강원도에서 배정한 금액으로 금년도에 45억을 강원도가 전체출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양군에 1억4,500만원이라는 근거는 92년도 당초예산에 0.0063%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금년도에 전체 45억원을 출연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출연하는 강원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계획이나 지역경제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지금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 자체적인 기관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아마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연구원이 건립이 되면 본 군에서도 지금까지 모든 제반용역비는 그럼 앞으로 절대로 주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까지는 아직까지 도의 지침이 없는데 이것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조직이 41명 내외로 상근 근무 인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하는 경비는 앞으로 어떻게 부담을 해야될는지 확실한 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하시려면 이러한 목적은 지금 들어서 압니다만, 좋은 목적인데 그럼 사전에 1억4,500이라는 이런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할 때 당초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70억인가 이렇게 출연금을 걷지요, 전체가.
  지난번 시군 의장단 모임에 제가 가서 처음 알았던 사항인데 그러면 강원도의회에서 이것을 지금 42명인가요 발의해서 이것이 채택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강원도에서 사실 좋은 연구단체지요, 이러한 연구원을 건립을 하는데 따라서 그러면 우리 의회한테서 강원도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강원도에서 기획실장이고 뭐고 어느 분이 못 오셨다고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배정을 주면 무조건 출연금 지금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에 시군의원들을 전체 무시하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20억 부담하고 우리 시군에서 45억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부담을 지금 말씀 들으니까 92년도 예산액의 0.063%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부과했다,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이게 지금 반민주적인 처사랍니다.
  이 처사가 말이죠.
  그 먼저도 우리 시군의장단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기관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은 대강 압니다.
  어떻게 해서 시군에 혜택을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듣고 요번에 유보시키는 걸로 하자 하는 이런 공통적인 의견이 집약이 나왔는데, 사전에 이런 연구원을 빨리 건립을 하려면 뭔가 사전에 기획실에서 충분히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의원간담회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한번 얘기도 없고 말이죠, 1억4,500만원씩 계상해 놓고 말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용역에서 70억이라는 돈이 뭐 연구원을 건립하는데 건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7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41명인가 지금 연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위원 이상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70억에 대한 앞으로의 이자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실제 시군에서 필요한 용역비가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까?
  우리 양양군도 이것이 이 돈을 냄으로 인해서 돈 한 푼도 앞으로 용역비 안 받고 우리 시군에서 용역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 해주는지 이러한 것도 아직 기획실에서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앞으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원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좀 좋은 어떤 무슨 회의를 떠나서 상호 우리가 협조할 수 있고 우리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첫째주 월요일과 셋째주 월요일에 간담회를 갖는 것이 지금 모범적이라고 봅니다.
  양양군의회가 이렇게 평을 받는데 이렇게 중요한 돈이 1-2천만원이 아니잖습니까?
  1억4,500씩 계상하면서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우리 의원들 전체를 무시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에서 지금 이것을 심의해 주시오, 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그 문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위원장!
  김남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남호   77페이지에 양양군 종합건설개발 계획수립 자료수집비라 해서 5만원씩 2인, 10회 100만원 했는데 요것은 개발에 수반한 용역식으로 줘서 수집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어길 수집을 하는지?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지금 기획실에서는 각종 종합건설개발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자료수집을 위한 그런 여비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들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자료 수집을 위한 공무원 여비입니다.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바로 공보실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보실장님 공보실에 대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공보실 소관 

(11시 23분)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문화공보실장 전형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일반행정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급여는 11명에 65,718천원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41,122천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47,342천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보관리 총 소요액은 248,200천원으로서 관서운영비가 49,701천원, 기본경상비가 194,490천원, 경상사업비 4,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모두 군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관서운영비는 공보실 직원 11명에 대한 수당과 복리후생비, 정액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등 기준경비 49,7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는 군정여론을 수렴 홍보하는 군정 홍보위원 수당 1,440천원, 직원 월액여비 6,600천원,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소양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 12,168천원, 리·반장 등 여론 지도층 인사에게 군정홍보와 견문을 넓히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배부되는 신문구독료 59,0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각종 군정 역점시책과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예고 등을 통해 주민 편익도모와 지역발전의 홍보를 위해 게재하는 신문 게재로 45,098천원, 각종 시책들의 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제작비로 5,285천원,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외국과의 자매결연 등 각종 교류 등이 예상되고 내·외 방문객에게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 군 상징 VTR 영화제작비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신문 보도사항의 군 자체관리를 위해 구독하는 신문구독비로 2,000천원, 또한 각종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활동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여론을 수렴 전파하는 홍보위원 연수교육비 720천원과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 12,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일반 군정 홍보관리 업무추진 활동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88페이지 홍보위원 수당 이렇게 해서 홍보위원이 우리 군에서도 각 읍면별로 1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홍보 위원들의 활동이 어떠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위원이 6명이 임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군정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홍보요원들에게는 시책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홍보위원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 달의 홍보해야 될 각종 성과와 홍보활동 등을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근데, 지금 홍보위원들이 임명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홍보위원으로 임명되어 있었는데 실상 홍보위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사랑방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군정을 홍보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그러한 홍보위원 위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기왕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홍보위원을 운영을 한다면 홍보위원들이 내가 헌신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면 장소를 찾아가서 그 달에 군에 대한 홍보사항을 전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 홍보위원들에 그런 홍보자료를 주어서 반상회 때 공무원들이 어떠한 반상회 담당이 돼서 나가듯이 홍보위원이 그 지역 반상회 때 낙서 군정홍보를 해주면 행정에서 하는 홍보보다도 주민이 홍보를 하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홍보위원들을 제대로 좀 선정을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지말고 실질적인 홍보위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내무과소관 

(11시 30분)

○위원장 황봉율   이어서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법집행특별단속반과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무과와 법집행특별단속반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법집행특별단속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06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급 1명, 7급 3명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정액급식비와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1,157만8천원과 국내여비 수용비, 급양비 등 관서당경비로 54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것은 현재 지침상 법정임무에 대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항목에 계상된 내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맨 위에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그리고 진정민원 등 특별감사 조사 여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감사 정보 또는 진정 조사 활동비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집행특별단속반 직원 4명에 대한 월액여비 240만원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과 대장 인쇄비로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로 본봉이 1억3,5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1페이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직원상여금으로 8,476만천원과 신규공무원 수습행정에 따른 급여 및 상여금으로 1,535만3천원을 계상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내무과 직원의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업무수당 등 각종 정액수당에 8,733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기본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서 정문 수위와 내무과 일용직 1명에 대한 1,16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 근속가산금 42만원은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근속가산금이고 연 분기별로 400%로 상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157만7천원을 직급별로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7,837만3천원 중에는 정액급식비는 1인당 월 5만원씩이고 가계보조비는 6-7급이 9만원씩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예산지침에 의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6-7급이 9만원이고, 8급 이하 공무원이 7만원씩으로 복리후생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는 연 1회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연 150%를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연가보상비는 연간 15일분을 업무추진비는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수습공무원의 급식비, 가계보조비 720만원 등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정보비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에 대한 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내무과장,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정액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그 중에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관외출장여비고 수용비는 군수실, 부군수실 내무과에 책자, 신문구독료 등과 같은 사무용품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급량비는 내무과 각종 회의와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와 직원 급식비로 자산취득비는 책상 등 물품구입에 쓰게 되고 특별판공비는 내무과 관서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직원 월액여비는 월 15일 이상 출장 시 지급되는 정액여비이고 보상금은 군 전체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발생 시에 지급되는 보상금이고 서무관리, 관서운영비에 4,197만천원 중에 수용비는 당직실 침구 구입입니다.
  수당은 본청 전 직원 당직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정액 특별판공비는 기관운영특별판공비로 공공요금은 청내에 전화요금과 우표구입에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연 2회 우수공무원 소양고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금요교양 시에 외래강사 초청수당과 아울러서 향토봉사상 상여금 지급에 사용되는 기타수당이 1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여비가 800만원인데 92년 입교실적에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정보비는 내무과 민원업무 추진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 등 내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추진하는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지방자치 학회비 30만원은 지방자치학회에 가입해 가지고 부담하는 회비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은 매년 비상시에 주민이동과 관련한 충무계획 연금 결산작업을 위한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민간인 위주로 실시되는 동해수련원 입교여비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설악수련원 공무원가족 입교여비 동계·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하는 인건비 또한 사회단체 회원 교육 참석여비 지역담당 중계제 홍보간담회에 사용되는 보상금이 되겠고 새질서 중 각종시책 추진 시에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상이 됐습니다.
  100페이지 인사고시 관리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기능직공무원 시험출제수당으로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 중에는 수습행정요원 공무원 교육원 입교여비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으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발생요인과 군 전체에 일용직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대학생에게 지급되는 대여금 부담금으로 졸업 후에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 문서통신관리, 통신관리 중 수용비 309만5천원이 군청 F.A.X에 대한 운영비로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F.A.X 수신용지라든가 토너 필름 용지는 전반에 걸쳐서 F.A.X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군청과 도청간의 전화와 F.A.X 운영을 위한 시외회선료 그리고 군청과 읍면에 연결되는 전화와 F.A.X가 35회선이 현재 시설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내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유지비는 F.A.X, 전화, 청내 통신 회선, 내무부와 연결되는 군수 지휘 통신, 교환기 청내 컴퓨터, 도·군간 전원카드, 청내통신컴퓨터, F.A.X 고장 시 긴급 수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통신민원 안내장치시설비 400만원은 민원대에 군청 교환기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시설비입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중에 일용인부 인건비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민원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각종 집기 구입장비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도서구입, 주민등록 전산출력을 위한 용지구입비와 전산소모품 중에 스트리밍 테이프 구입비는 군청 전산담당자가 도에서 프로그램을 보급 받아서 읍면 컴퓨터 10대에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컴퓨터 테이프 구입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비는 일반복사기와 같은 원리로 인쇄되는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DOT프린터 리본구입비는 DOT 프린터 테이프 구입비입니다.
  프로피디스크 리본구입비는 각 컴퓨터에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워드프로세서 용지구입비는 각종보고서에 출력용 복사지 구입비입니다.
  LP업무용지 및 백지 용지구입비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대사표와 서무관리 업무 등 주민등록 오기누락 수정을 위한 연속용지가 되겠습니다.
  여직원 탈의실 집기구입비 140만원, 요구액은 실은 탈의실이 없다보니까 일부 청사에 공간을 이용한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BACK-UP테이프 구입비는 주민등록 전산화 자료가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 자료보관용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2개 출장소 주민등록 전산화요원 인건비로 7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주민불편 신고사항 해소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즉, 시멘트, 가로등 전구와 안전기 구입비로 3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도에서 군간 2회선, 군에서 읍면간 8회선 주민등록 전산망 특정회선 사용료입니다.
  주민관리 워프로세서 유지보수비와 공공요금적인 성격의 시설장비 유지비이고 읍면 주민관리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사업비는 컴퓨터 본에의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위탁수선비로서 150만원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을 전업사에 위탁을 해서 수리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큐닉스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이 350만원은 내무과에서 지금 신설돼 있는 고성능 레이저 프린터 확보가 불가피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고성능 레이저는 글씨가 선명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복사해서 나올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접착기 구입비 500만원은 주민등록 접착기가 80년도에 구입한 기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낡고 접착이 잘 안 돼 내년도에는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 중에 지역대책 관련 추진여비 200만원은 지역집단 민원발생과 주민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월액여비로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특별히 주민의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반상회보 발간을 위한 1,044만원은 강원일보사에서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인쇄비 842만4천원과 군 자체 내에서 발행하는 특별 반상회보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대 시책 추진경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농기계 순회 수리센터, 농어촌 이동 보건소,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가축순회 무료진료, 생활민원 현장 점검제, 소방안전 무료점검, 가전제품 이동수리, 생활법률 무료상담 등으로서 각기 각 실과소에서 추진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담당 민원 중계제 등 10대 민원 시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특별판공비,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이장자녀장학금과 이반장 교육비, 반상회 유공 이반장 표창시상품 구입비로 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일반행정비 소관에 의한 내무과 소관 법집행단속반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72페이지가 계상되어 있는 문화 및 체육비에 계상된 내무과 소관 유아원 지원금과 바르게살기 보조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지금 아울러 보고 드리겠으니 보고드릴 수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바로 보고하십시오.
○내무과장 김인기   예, 그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가 91년 12월 조직이 되어서 조직에 대한 육성법이 공포 됐습니다.
  이거는 정액보조단체로 되면서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보조금으로 분기당 550만원과 2,200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이 금액은 저희 군뿐이 아니라 22개 시·군이 공통된 집행금액으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아원 기탁금 5,863만원은 유아원 지원금은 속초교육청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고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지난 91년도 지원금액이 그대로 동결된 상태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원 교재교구비로 107만5천원과 영세유아원을 우선 지급키로 했으며, 인건비는 유아원별 자립도를 감안해서 인건비 전액 중에 서문유아원에 90%, 삼옥유아원에 65%, 에덴유아원에 80% 상당액이 계상 돼 있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526만8천원은 인건비에 대한 연 2회 지급되는 상여금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2,520만원은 영세아동과 결식아동을 감안해서 1인1실 소요액 90%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내무행정의 어려움과 사업의 중요성을 십분 감안하시어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지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몇 명이나 채용이 됐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지난 92년도는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에 30명, 동계 아르바이트 학생 20명을 고용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금년도에 그렇게 고용해 썼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그래서 동계가 지금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은행에다 요구 중에 있습니다.
  20명은 금년도 인제 아르바이트 고용…
○위원장 황봉율   하계 30명은 썼고 동계 20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거지요.
○내무과장 김인기   예.
  92년도 1월서부터 지금 고용한 것이 동계가 20명이 되겠습니다.
  93년도는 아르바이트 은행에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100페이지에 보면 311 보상금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6명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거는 가능성을 예시한 겁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일용인부들이 1년 이상 근무해서 나가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사람을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91년도, 92년도 퇴직금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앞으로 6명 정도는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요?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황봉율   그리고 106페이지에 공공요금 절감액이 31만5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여비 수용비, 수수료 이러한 사항에 대해 예산을 절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지금 아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절감액 이상을 요구를 해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30억5천원 이렇게 예산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풍족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하게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자꾸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의 예산을 운영하는 관리면에서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 지급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이상 더 절감예산이 없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현재 차량이 없고 이래서 양양읍 지역만 하고 있으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감사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일반주민들이 군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소소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는 것을 읍민들도 잘 숙지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혹시 무슨 가로등이나 또 도로가 조금 파손되거나 하수도가 막히거나 이럴 때에 현재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읍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직접 생활민원이 생겼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바로 돼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지금 군수님께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지역순찰제를 실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읍면으로 하여금 신고 또는 수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벌써 이것이 2년 가까이 그러한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직접 내무과로 신고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읍면에 순찰제를 확행함으로서 직원들로 하여금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 이상민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을 처리반이 처리를 못하는 것을 전업사에 위탁해서 처리한다고 1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읍에 가로등 수선비와 무관한 겁니까?
  이게 이중으로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김인기   그게 그러니까 읍면에서 가로등수선 할 수 있는 사항은 읍면에 산으로 하고 만일 읍면이나 군에서 가로등 수선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전업사에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유아원에 대한 그거겠지요.
  요건 올해 예산보다도 조금 좀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장승에 유아원이 학생수가 없어서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더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아원에 대한 상당히 보조가 군에서 많이 교육청으로 가서 거기서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아원의 실태가 원생들한테 이러한 보조를 사실 받고도 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유아원비를 많이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지금 유아원 운영비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아원별로 지원사항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영세성을 띠고 있는 유아원에게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자립할 수 있는 유아원은 적게 나가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지금 유아원에 대한 학부모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군비 지원을 위해서 자기네 아이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아원을 경영하는 주가 이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학부모들에게 운영비를 거출하는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92년도 지원금과 현재 똑같은 금액으로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사감독과 보조금 교부 시에 실태확인을 해서 유아원 수라든가 감안해서 현재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 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보조가 사실 불가피한 실정이고 본 군 교육청에 대한 인가금액이 유아원에 대한 평균 30,500원, 요것은 아주 기본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96페이지 관서당경비 중 국내여비 여기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국내여비에 대한 산출부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황봉율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2시 10분 가까이 됐는데 한 2-3분 동안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4) 재무과소관 
  
○위원장 황봉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93회계년도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액은 20억4,520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수입관리 예산이 7억8,318만3천원이고, 회계관리예산이 9,688만원, 재산관리 예산이 11억2,876만8천원, 지역관리예산이 3,537만2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출내역을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관리예산은 8억8,3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수입관리가 8억8,318만3천원, 그 속에 인건비가 1억7,619만3천원입니다.
  재무과에는 현재 5급 1명, 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기능직 7등급 1명, 기능직 8등급 2명, 기능직 9등급 8명, 기능직 10등급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기능직 봉급과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여금은 33명에 대한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으로 1억4,343만3천원,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대우수당, 기술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자동차 운전원 및 정비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1억4,9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 3명, 지적 정리원 인건비 1명 거기에 대한 상여금 또 세입업무 정리원 1명, 그래서 일용잡부임 임금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타수당인데 시간 외 근무수당 일반직, 기능직 계 1,515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해서 9,638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보비는 세무담당공무원 1인당 23,000원씩 9명에 대한 정보비가 248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직책급 정액판공비로서 월 55,000원에 12월 해서 6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제세공과금에는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검사수수료 해서 전체가 693만6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차량비는 군청에 차량 12대가 있는데, 승용차 1대, 승용차 1600㏄ 이하 중형이 2대, 소형 1대, 소형짚차 2대, 소형승합차 3대, 특수화물차 2대, 화물차가 덤프트럭이 1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대에 3,82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창고유지비, 전산단말기 유지비에 1,312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연료비는 군청 구내 주철제 보일러 2.1톤짜리와 온수보일러에 대한 연료비가 997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무과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국내여비라든가 수용비, 급량비, 자산취득비, 특판비가 2,685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경상비에는 국내여비 직원 월액여비가 1인당 50,000원씩 33명에 1,980만원, 종합토지세 세무조가 여비가 200만원, 체납징수 관외여비가 300만원으로 2,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자동차세 납세필증 스티커 제작에 77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는 징수업무 서식인쇄, 전산단말기 소모품 구입이 포함이 돼서 7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보비는 세정업무 추진정보비와 종합토지세 세원발굴 활동정보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1회에 3만원씩 4회에 걸쳐 7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군수입증지 인쇄에 420마원, 증지인쇄는 조폐공사에서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료비는 토지시가 일제조사 인부임 건물일제 조사 인부임으로 1,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세정운영센터 전화료와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서 12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위탁금이 1,4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중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오물수거수수료는 지금 위탁을 해서 각종고지서라든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서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충보험료 18만원, 회계관계 국내여비가 1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60만원, 거기에는 회계장부 구입이라든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92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공사대장 및 계약서류 인쇄, 지출계산 관리프로그램구입, 지출예산 운영서식으로 5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지방재정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18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산취득비는 지금 신설되는 과, 계라든가 노후화된 직원 책상, 의자, 캐비넷 등에 6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이 기획실,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보건소에 대한 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당 300만원씩 2,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물자관리로 물품구입비로서 차량신규 구입이 한 대인데 양양읍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교체구입이 보건소 앰블런스 1대, 양양읍 포터더블캡 1대, 군청 업무용 1대가 되겠습니다.
  군청 업무용 1대는 현재 서면 지서에 나가 있는 7588 순찰차가 되겠습니다.
  그게 내구년수가 넘어서 새로 대체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군수 관사, 기타 관사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국유재산 관계수수료, 군유재산 관계수수료가 되겠는데 거기에는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무주재산취득 신문 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1,158만4천원으로서 군청사 전기요금, 군청 창고 전기요금, 보일러 동력 전기요금, 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국공유지 찾기 소송수행여비가 100만원, 국공유지 재산찾기 소송수행 정보활동비가 100만원, 토지매입비가 10억3,564만원, 요것은 읍사무소 청사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시설비가 5,007만원으로서 어성전 출장소신축에 4,807만원, 서면사무소 뒤편 지장물 철거 보상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193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대수선비 군수 및 기타관사 수리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372만원인데 청사 전기재료구입비, 청사관리 소모품,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소방안전협회회비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는 보일러 보조원에 인건비가 2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계절에 따라서 금년 12월서부터 명년 3월까지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적업무 서식과 복사용지 및 현상액, 복사기 부품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7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컴퓨터 전용회선료, 전용접속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토지기록 전산단말기 유지보수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토지기록전산 서식인쇄 전산프린트 소모품 해서 2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재로비로서는 공유토지 분할인부임,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서 정리 인부임, 토지기록 전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갑   위원장님!
○위원장 황봉율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예, 박상갑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어성전 출장소부지 4,800이 서 있는데 그 부지가 결정이 됐는지요, 이게?
○재무과장 이건일   그 부지는 거기에 군유지가 없고 현재 출장소 부지가 명주사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주사와 합의를 해서 그 자리에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박상갑   합의 봤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박상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118페이지에 물품구입비를 봐 주십시오.
  양양읍에 청소차량 한 대 신규구입이 있는데 요것은 소모 년수가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이건일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새로 사는 겁니까?
  이 정수물품 승인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정수물품 승인관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건일   지난번에…
○위원장 황봉율   승인이 난 겁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장 황봉율   앰블런스 한 대를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군에 앰블런스가 2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장 황봉율   소방대에 119구급차, 이것도 이종의 앰블런스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또 1대 구입에, 물론 교체로 들어 있는데요. 군 예산상으로 봐서 이런 건 좀 보류했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이건일   먼저 의용소방대에 있는 119구급차량은 지금 도에 이관이 돼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앰블런스 2대는 일반환자 수송용이 1대 있고, 모자보건센터에 운영되는 앰블런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금년도에 일반환자 수송용 1대는 금년도에 대체구입을 하고 지금 모자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앰블런스 1대는 내구연수가 다 돼서 지금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원장님께서 보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의료장비는 더 확충은 못시켜 준다 해도 현재에 있는 장비는 유지관리를 해야지 의료시혜 업무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비가 가동이 안 됩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제대로 가동을 못한다고 먼저 번에 보건소장님께서 두 대가 낡아서 고장이 잦고 운영을 못하는 실정인데 1대라도 구입을 해야되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구입하는 것도 말이 좀 있었습니다.
  제때 구입을 해주지 못해서 보건진료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항의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용 차량 2대, 요것도 물론 내구연한이 다 돼서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차량들이 지금 현재 운행상태가 어떻는지?
○재무과장 이건일   지금 그 밑에 있는 양양읍 포터더블캡은 지도소에서 운영되던 차량을 읍에 지금 포터가 없습니다, 타면에는 다 있었는데 읍에는 없어서 행정업무 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도소에 있던 차량을 양양읍에 갖다 놓고 쓰면 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봉고가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읍에 그것도 교체를 해주어야지 읍에서 행정업무수행에 좀 원활을 기하지 않느냐, 또 차가 없으니까 청소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도소 차량을 이쪽에 이관을 해서 사용관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588은 아까도 했습니다만, 지금 서면지서에 파견을 해서 운전수, 차량까지 파견을 해서 생활민원과 새질서, 새생활에 따른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아직 내무부로부터 지시는 없습니다만, 다시 환원을 시켜서 군에서 쓰는 걸로, 또 이 대체가 될 차량을 제때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정수가 조정이 돼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장 황봉율   현재 서면지서로 나갔습니까? 한 대는.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장 황봉율   당초에 나간 목적은 뭡니까?
  대민지원 순찰차량입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순찰차량으로 나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한 대씩 차량을 읍면동파출소에 지원을 해서 경찰이 맡아서 주민의 생활을, 또 범죄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상부 지시에 의해서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차량구입을 물론 뭐 다음 추경에도 예산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 추경사업으로 해도 뭐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글쎄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거와 같이 없으면 안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지탱은 되겠습니다만, 업무수행에는 그만큼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지금 이 차량들이 가동 상태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현재 뭐 세워놓거나 그런 거 보건소 앰블런스는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가동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구입이 되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부지매입비 10여억원 순수한 군비로 매입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군비로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세입예산에 19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속에는 구교택지 매각과 그 외에 공유수면 토지조성지, 매각 그러니까 남애지구, 기사문지구, 그 외에 소규모 건물점유부지에서 예산에 19억8,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구교택지 매각분은 대체조성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매각대금 10억3,500만원은 다시 돌려 잡아서 재산취득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구입한다는 위치는 연창리와 구교리 사이 지역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단계는 들어가지 않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정만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제가 자꾸 묻는 거는 위치가 군유지나 어디 이런 위치에 설 수 있는 곳은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재산매각을 해서 대체조성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좋겠지만 현재 군의 사업성으로 봤을 때 10억이면 굉장히 큰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 부지위에다 읍사무소를 이동해서 지을 수 있는데 그러한 적절한 장소가 없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지금 구교택지지구를 제외한 양양읍 시가지 부근에 군유지는 없고 구교택지지구 내에 군유지가 한 1,300평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청사부지는 앞으로 최소한 한 3,0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부대시설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매입계획은 3,000평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지난번에 부의장님 얘기로는 구교택지지구 안에 양양읍사무소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구교택지가 잘 매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그러면 이러한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러한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거 하고 군유지나 이런 게 매각이 안 되고 울며 겨자먹기 떠넘기는 식으로 이런 쪽으로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읍사무소 같은 시설이 들어가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일   당초에 저희들도 실무에서는 구교택지 지구에 군유지를 활용해서 읍사무소 이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거기에 군유지가 지금 한 1,300평 정도 한 단지를 뒀는데 1,300평 가지고는 읍청사부지가 비좁다 판단을 하고 다시 대체부지를 물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청사부지는 최소한 3,000평은 가져야 부대시설이라든가 이게 만족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매입계획을 10억3,500만원 계상한 거는 지금 3,000평을 계획을 해서 매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구교택지가 매각이 되면 그걸 재원으로 해서 구입을 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그래서 요거는 아주 완전히 대체 재산 조성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러면 이 사항은 나중에 거론된 사항이지만 읍사무소 관계는 구교택지가 매각이 완료되면 그 사업비로 하겠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장 황봉율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25필지로 돼 있는데 이 지적불부합지가 양양군 관내에 25필지면 다 됩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안됩니다.
○위원장 황봉율   또 할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지금 1년에 다 처리는 못하고 지적 불부합지 되는 지역이 확실한 숫자는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한 5-6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복구를 하자면 지역에 소재한 토지 소유주들의 합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이거 좀 해달라 군에다 진정을 해도 합의가 안 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강현면 물치지구 같은 곳 지금 이상돈 위원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지역…
○위원장 황봉율   지금 현재 이 25필지는 어딥니까? 위치가.
○재무과장 이건일   여기 양양읍지역으로 시가지 저쪽 어시장서부터 남문3리 리사무소 있는 지역이 됩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현재 양양뿐이 아니고 읍면별로 보면 토지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은 개인들의 재산권이 관계되는 것이니까 찾아서 또 민원이 한번씩 일어났던 지역은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장 황봉율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기본경상비, 공공요금에 보일러 동력전기 요금이 4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 119페이지에 있는 군청사 전기요금이 480이 또 계상이 돼 있는데 보일러실 동력전기요금은 별도로 내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또 사용하는 기간만 내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요거는 동력선이 직접 들어와 있습니다.
  보일러실에는 모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직접동력 회로를 넣어서 미터기로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진기 요금과 보일러실 동력전기 요금은 분리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동력이 현재 몇 킬로나 들어와 있는데 월 40만원씩 전기료가 나가게 되나요?
○재무과장 이건일   그게 먼저에 5킬로에다가 승합을 시켜서 7킬로가 되는지 10킬로가 되는지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차량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 현재 일단 차량이 어느 부서에 소관이 되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는지 과장님 거기에서부터 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일   차량을 군청에서 12를 관리하고 있는데 1호차, 2호차, 군수님, 부군수님 전용사용 하고 있고, 그 외 명목으로는 공보차보다 민방위차다 산림과차다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만, 총 풀가동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대수와 운전기사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로부터 풀가동하면서 운전기사를 놀리지 말아야 쉬는 사람은 다시 돌려라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1대 1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가동은 지금 재무과에서 풀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쁜 대로 배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 와서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차량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와서 차량이 꼭 필요한 것은 짚차 이러한 차량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승용차 꼭 부득이한 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승용차나 이런 군에서 공무 수행하는 차량을 앞으로는 대수를 줄여서 운전기사도 더 써야 되고 또 차량유지비라든지 나가는 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자가용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무 수행하러 나갈 때 대개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는 예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앞으로 이런 꼭 필요한 거만 차량을 유지를 하고 불필요한 것은 이것을 아주 과감하게 없애서 공무원들한테 유류대라든지 차량지원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네 또 운전수도 한 사람 한 사람 더 고용이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1년에 한사람한테도 나가는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차량의 정수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꼭 필요한 차만 군에서 보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비는 지금 차량비 정도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래도 그만큼 기사를 안 써도 인력비에서 상당한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건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좋은 무슨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지금 직원들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급한 업무가 발생이 되는데 군에 있는 차량을 마땅히 이용해야 되겠지만 차가 타업무에 이용되고 없을 때는 불가피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볼 일 있을 때는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땅히 군에서 연료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 갖고 있는 차량 중에서 덤프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산림과차 이런 작업차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형 짚차로 돼 있습니다.
  지금 6116은 의전용차량으로 해서 한 대만 승용차가 돼 있고 그 외에는 짚차나 아니면 공보차나, 민방위차나 이런 거는 규격화 돼서 내려와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차를 줄인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직원들이 공무수행으로 써야 될 차를 자기 차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피해만 더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꼭 필요한 숫자는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폐차가 돼 다시 구입하는 차량 이런 것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이 진짜 자가용 가지고 공무를 보러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오히려 휘발유 값으로 50,000이고 얼마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지금 실정에 맞게끔 꼭 필요한 차만 가지고 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차량에 대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황봉율   예.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110페이지에 효도휴가비 해서 50,000원, 33인으로 165만 정도 예산이 나왔고, 그래 이 예산을 세울 땐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걸 세웠는지 고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요거는 재무과 자체가 아니면 군 자체에서 효도휴가비나 체력단련비를 임의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거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후생비조로 지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재무과뿐이 아니고 전체 직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위원 이종권   양양군 직원 전체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전체가 나옵니다.
  고거는 예산총괄에 맨 앞장에 나올 겁니다.
○위원 이종권   제가 볼 때 예산을 세워서 공직자들이 여유를 좀 갖고 체력 단련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내가 볼 때는 예산 세워 가지고선 그러한 활기차게 이렇게 좀 하는 걸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한 거는 효도 문제도 자기 부모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고 행정에서 정부가 아니고 세상 없는 데라도 행정에서 지원까지 지원해 줘서 하라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한 개의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체력단련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무집행 한다고 보면 뛰어다니고 사뭇 난리를 치는데 체력단련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하필 주민들의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여기서 재원을 없는 걸 가지고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좀 배제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요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 법적으로 계상된 액수입니다.
○위원 이종권   실제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건일   효도휴가비는 연에 한번씩 부모님 생신이라든가 이럴 때 가서 모시게 되고 체력단련비는 1년에 두 번씩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5/12 돼 있는데 1.5/12가 한번에는 정근수당과 같이 지급을 하고 다음에는 7.5%씩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봉율   아마 이건 법정경비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법정경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위원장 황봉율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1,800여만원이 돼 있고, 그 외에도 각종여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관서당경비 내역 중에 국내여비 요기에 대해서 지금 산출기초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부기를 별도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장 황봉율   1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시는데 기본경상비라든가 경상사업비 뭐 관서당경비 이러한 차원에서도 앞으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사업 쪽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자 황봉율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 민방위비소관

(14시 16분)

○위원장 황봉율   이어서 민방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로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입니다.
  항시 우리 민방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성원과 보살핌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3년도 민방위와 소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설명에 앞서 포괄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민방위비는 민방위비와 소방비 등 2개의 관속에 민방위운영관리 등 8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총 2억6,050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은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소방예산이 미확정 되었기 때문으로서 이는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예산 외 구성상황을 보면 국비보조금이 1,396천원, 도비보조금이 1,982천원이며 병사관리는 전액 국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 86,187천원은 민방위과 일반직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이며, 소방직 2명에 대하여는 도비보조가 아직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관서당운영비로 36,778천원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와 과운영경비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7,860천원은 직원들의 월액여비 7명이 되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시책에 따른 영세목조가구의 무료전기 서비스를 위한 여비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2,06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 서비스를 실시해서 목조가구를 가지고 있는 전기혜택을 받으면서도 보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가구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계획서 발간비와 각종 서식인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7,009천원은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와 민방공 경보단말기 1개소에 대한 유선회선 사용료 2,400천원, 민방공경보 사이렌 및 수신장비 유지비로 60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작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취약지 방범비상벨 설치비로 도비를 포함한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0%, 군비 6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5,731천원은, 불시의 재난과 재해의 예방과 방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방기동대 6개대, 인명구조대 2개대 등의 교육강화훈련비로 3,9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전시대비를 위한 지휘용앰프 5대와 방독면 100개 구입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 1,8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분야로 기본경상비 12,682천원은, 실기교육강사 2명과 정신교육강사 2명이 있습니다.
  실기교육강사는 내무부 민방위학교에서 특별히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로 실기교육강사가 2명이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강사 2명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2,61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교육훈련과 주민신고 모의훈련에 대한 군경활동 지도여비로 1,2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대 교육교재 제작비로 1,075천원과 내무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민신고 계도용 공중전화카드 500매를 내년에 제작하기 위해서 1,13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전화카드 뒤에 주민신고를 어떻게 하는 요령을 하는데 전국에 거의 확산돼 있는데 내년도 추진할까 합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업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920천원이 계상돼 있고, 민방위 대 교육장 유지비로 360천원, 민방위대장 교육 및 중앙입교자 여비보상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해 2,3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분야로 병사사무는 국가위임사무로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교부금으로 중앙계획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20,397천원은, 현역병 인도인접 등 국내여비로 3,447천원이 계상되었고 사무용품비 등 인쇄비로 1,122천원, 현역 및 방위병 입영시 애향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념볼펜구입비로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우리 군만 실시하는 우수한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병검사 등 입영장정여비 보상금으로 11,5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 6,440천원은 금년 6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5박6일동안 을지연습의 종사원 급식비로 1,500천원이 계상됐고, 을지연습을 위한 상황판제작 등 연습에 따른 비용으로 940천원이 계상되었고, 충무계획서를 발간하기 위한 인쇄비로 4,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군관리 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 1,200천원은 제1전투군의 동원훈련에 따른 여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안정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소방관리분야입니다.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업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 예산의 확정통보가 되지 않아 미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계상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경상비 2,720천원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도비는 안 되고 군비부담만 계상되었고 도비 확정되는 대로 재편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55,500천원입니다.
  서면과 현북면 2개 의용소방대의 차고신축을 위해서 54,000천원이 계상되었고, 현남면 의용소방대의 소방호스 건조대 설치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번 출동하면 호스가 말릴 길이 없기 때문에 호스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건조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경상사업비라고 있는데 동계 아르바이트 학생을 30명…
○위원장 황봉율   예, 그 사항은 말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젖혀 두었습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지역안정비는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방위비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황봉율   별도로 다른 관계 부서에 설명할…
○위원 이종권   그러면 282페이지 방독면 구입이 1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런 건 구입을 안 하면 안 됩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이것이 내무부의 민방위장비 5개년 계획이 90-94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시를 대비하고 평시에는 교육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상황에 처해 있는 데는 이것이 전부 국비·도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구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부 구입을 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갖추어 놓고 몇 번 지나면 흐지부지 못 쓰게 되고 마는데 국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 낭비가 아니냐, 꼭 필요할 때 구입해 이용하는 게 낫지 갖다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자꾸 못쓰게 되고 마지막엔 내버리는 게 굉장히 많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읍면에 민방위용 앰프다 해서 사다놓고, 사용도 제대로 안 하고 망가지고, 처분해 버리고 말았는데 잔뜩 구입만 해다 놓으니 뭐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제 그대로 교육에 이용이 되야 되는데 1년에 잘 해야 1-2번씩 밖에 이용이 되겠느냐 안 될 바에는 아무리 도비 아니라 국비를 준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알맞게 되야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을 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좋지요,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되느냐, 이용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방독면은 유비무환 차원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 전쟁양상이 화생방전으로 돌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게 되면 지금 화생방전이 심화돼 있고 그때 전쟁이 났을 때 화생방 물자를 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때가 늦기 때문에 미리 구입을 하고 지금 아마 관수가 잘못돼서 훼손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지난달에도 저희가 읍면에 있는 화생방 장비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별로 명부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꺼는 자기가 관리를 해서 훼손 됐을 때 자기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읍면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캐비넷에 넣어서 자기 개인장비로 이름을 붙여서 코드 넘버가 써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활용가치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거 되는 거다 하지만, 만일 유사시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을 제 나름대론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구입하는 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구입 해다가 놔두면 제대로 이용과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구입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이것은 대장을 안 가지고 와서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읍면에 현재 얼마 나가 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관리상태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그것은 양호합니다.
  도에서도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오기 때문에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여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강원도에서 양구군이 보관관리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경찰정보로 올라가서 거기 담당자가 전부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도 저희가 일제 점검을 지난달에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읍면에 가게 되면 전부 개인별로 지급이 되어 코드넘버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 이종권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면   방범비상벨 설치를 하는데 자부담 20%씩 들여서 한다든가 어떤 신청에 의해서 방범비상벨을 하는지? 어디다 설치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독가촌이라든가 취약지역 이런 데를 하는 것이 원칙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만일 하게 되면 시설이 어떻게 됐냐면, 전기선 두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무선으로 들어갑니다.
  현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일석이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의용소방대원으로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냐 비상연락을 한다든가 할 때 이렇게 개인이 연락을 하는 것보다도 방범비상벨을 이용하는 이런 신호체계를 이용을 하니까 소집도 용이하게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가 어떤 범죄가 발생할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점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데 별로 지장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방기동대가 지금 6개대로 편성됐다 그랬었나요?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각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수방장비로서 제가 알기는 로프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군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로프총이 교육용 한 대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민방위업무가 다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인명을 구조하고 거기에 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유비무환이라고 로프총이 작년도인가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값이 한 개 구입에 비싸나요?
○민방위과장 윤정길   한 개가 제일 싼 것은 180,000원짜리도 있는데 이건 성능이 좋지 않고…
○위원 이상민   그 정도면 몇 m나 나갑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저희가 금년에도 남대천에서 인명구조대나 수방기동대 훈련을 시키면서 보니까 제원은 300m까지 날아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보통 250m 정도 날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앞에 플라스틱 같은 것을 대포처럼 만들었는데다 거기다 철사로 연결해서 끈을 달아매서 이 끈상자가 있습니다.
  끈상자가 500m 상자인데 연결해서 총처럼 꼭 박격포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에다 차고 45°로 쏘면 그것이 날아가서 끈을 잡아당겨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선이 가는데 거기에다 선이 연결되면 긴 로프를 연결해서 끌어서 로프를 묶어서 그래 가지고 나오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시험을 하면서 보니까 말입니다, 탄알 하나가 3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관관리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된 지 간에 해보니까 세 번 정도 실패를 했습니다.
  잘 발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상민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하나에 구입하는 단가가 약…
○민방위과장 윤정길   보통 360,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래서 지금 군에 실제 쓸 수 있는 것이 한두개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적어도 남대천을 비롯해서 양양, 서면, 현북, 손양, 강현 이래서 6개 읍면에 적어도 이것이 한두개 가지고 되겠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상해서 수해가 났을 때에 예산을 들이더라도 적어도 6개 읍면에 한 개씩이라도 가지고 있게끔 또 여기서 급한 사정이 일어나면 한 개 가지고 실수하면 또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좀 보통 비가 매년 7-8월달부터 장마를 하는데 추경에 요구하더라도 수방장비만은 수량을 더 갖추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수방기동장비 로프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8,095,000원의 예산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상을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전부 공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사항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윤정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힘써 주신 실과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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