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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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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4월 20일(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6. 5.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2.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09시59분)

○의장 이종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재정 구조의 탄력성 여부 및 건전 재정 운영 여부 그리고 사업비 지출의 효율성 여부를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자금 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군정 관련 사업 추진 방향이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측면에서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4월 6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규모는 14개 기금 533억 3,554만 8천 원이며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원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4월 6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553억 5,076만 4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교부 금액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 금년도 준공 예정 사업의 예산 확보, 군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준공 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경제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다수 포함된 만큼 보조금 집행 실적 및 정산 관리에 있어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반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립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과 함께 대규모 관광·수산 인프라가 동시에 투자되는 만큼 한정된 재원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교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의원입니다.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7건의 조례안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6년도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참고로 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탁동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양양군의회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양양군의회는 오직 군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속에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양양군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9대 양양군의회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초심불망하며 군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의 다짐을 마지막까지 간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7월 새로이 개원될 제10대 양양군의회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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