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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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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4월 14일(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교연 의원 대표발의)(고교연,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광수 의원 대표발의)(박광수, 이명숙, 오세만,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홍희숙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집행부 조례안 7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이종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선남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2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하는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 사항으로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6페이지,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문화교육복합센터 신축입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서문리 182-1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3,950㎡로 소요 예산은 21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행정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취득 대상은 현남면 인구리 19-1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2,520㎡이고 소요 예산은 11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현북면 하광정리 124-11번지, 연면적 697㎡이고 소요 예산은 3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10시04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입니다.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조달을 위한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 출연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성장 가능성과 영업의지는 높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례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추가 출연 예정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교연 의원 대표발의)(고교연,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교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5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5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광수 의원 대표발의)(박광수, 이명숙, 오세만,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5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사 활동 기간은 2026년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 구조의 탄력성, 건전 재정 운용, 경비 지출의 효율성, 자금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 및 예산의 효율적 편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군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5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니다.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종석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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