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03일(수)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양군 공공기관·공기업의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양양군 공공기관·공기업의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명숙 의원 대표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 대표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1. 양양군 공공기관·공기업의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명숙 의원 대표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00분)
○의장 이종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공공기관·공기업의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 촉구 건의문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원가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양양군에 소재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양양군 공공기관·공기업의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적극적인 상생 의지와 참여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양양군에 소재한 대다수 공공기관·공기업에서 사업 발주와 물품 구매, 용역 및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양양군 관내 업체의 활용 비율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감소시키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수십 년간 지역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공공기관·공기업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그 혜택과 기회 또한 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지역 업체 우선 활용 제도화 및 절차 개선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공기업은 물품 구매, 공사 용역 발주 시 양양군 관내 등록 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실제 활용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 지역 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공개 강화를 요청합니다.
사업 계획, 입찰 일정 및 발주 내용 등 각종 정보를 관내 업체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준비할 수 있도록 조기 공지, 체계적 안내, 공개 채널 확대 등 실효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기관장 책임 하에 지역 상생 경영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 목표로 삼고 연간 구매 발주 내역에 지역 업체 이용 실적을 명확하게 관리·평가할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 업체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정기 간담회, 지역 업체 설명회, 협력 프로그램 등 지속 가능한 소통 및 협업 구조를 마련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양양군의회는 지역 업체의 성장이 곧 지역의 성장이며 더 나아가 군민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양양군의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공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양양군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공기업이 기관 본인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관내 업체 이용 확대를 통해 진정한 지역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주실 것을 양양군의회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양군 공공기관·공기업의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 촉구 건의문을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원가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양양군에 소재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양양군 공공기관·공기업의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적극적인 상생 의지와 참여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양양군에 소재한 대다수 공공기관·공기업에서 사업 발주와 물품 구매, 용역 및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양양군 관내 업체의 활용 비율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감소시키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수십 년간 지역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공공기관·공기업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그 혜택과 기회 또한 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지역 업체 우선 활용 제도화 및 절차 개선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공기업은 물품 구매, 공사 용역 발주 시 양양군 관내 등록 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실제 활용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 지역 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공개 강화를 요청합니다.
사업 계획, 입찰 일정 및 발주 내용 등 각종 정보를 관내 업체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준비할 수 있도록 조기 공지, 체계적 안내, 공개 채널 확대 등 실효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기관장 책임 하에 지역 상생 경영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 목표로 삼고 연간 구매 발주 내역에 지역 업체 이용 실적을 명확하게 관리·평가할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 업체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정기 간담회, 지역 업체 설명회, 협력 프로그램 등 지속 가능한 소통 및 협업 구조를 마련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양양군의회는 지역 업체의 성장이 곧 지역의 성장이며 더 나아가 군민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양양군의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공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양양군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공기업이 기관 본인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관내 업체 이용 확대를 통해 진정한 지역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주실 것을 양양군의회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양군 공공기관·공기업의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 촉구 건의문을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교연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교연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 기간 각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원 사항 등 서민 경제,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어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 군의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 등에 있어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정 사항 7건, 개선 사항 22건, 건의 사항 62건으로 총 91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여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불용이 생기는 사업과 각 부서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시정,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 기간 각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원 사항 등 서민 경제,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어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 군의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 등에 있어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정 사항 7건, 개선 사항 22건, 건의 사항 62건으로 총 91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여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불용이 생기는 사업과 각 부서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시정,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14건의 조례·규칙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14건의 조례·규칙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같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 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 지출의 효율성, 자금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감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국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같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 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 지출의 효율성, 자금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감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국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