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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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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7일(목)  10시 38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5. 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김현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8분 개의)

○부의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О 집회보고(사무과장)

(10시 38분)

○부의장 김택철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3-2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철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부의장 김택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장 김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1분)

○부의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최홍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했습니다.
  다음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은 2013년 11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3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인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약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 제출함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성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철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김현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4분)

○부의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운영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3년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현산공원 정비사업을 포함한 총 9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장의 현장 안내 및 설명을 듣고 계획된 사업중 예산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철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회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О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46분)

○부의장 김택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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