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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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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3년 5월 16일(목)  10시 19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5. 4.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6.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7.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9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3-1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로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김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섭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반갑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 5월 16일부터 동년 5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반갑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본 의원을, 검사위원에 박상길, 이기용씨를 이상 3명을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 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동년 6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4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5얼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총 2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 안내 및 설명을 듣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22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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