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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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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18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개의)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현수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부 예산과목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과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일부 사업예산의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거하여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기회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또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20일 개의되는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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