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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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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20일(목)  10시 35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박정숙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박정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185회 양양군 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경 예산안 성립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관련 예산 조정과 세입정리 및 자체사업 필수소요액을 반영하였고 2012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금액은 2,218억 1,836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062억 8,525만원, 특별회계는 155억 3,3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19억 4,631만 9천원이 증액되어 0.89%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5억 8,738만 9천원이 증액되어 1.2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4,107만원이 감액되어 3.9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 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억 6,77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7억 2,025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3억 9,79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6억 5,699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5,49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오산가평지구 국민여가 휴양지조성사업 10억원을 감액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10억 4,000만원과 쌀소득 보조직불제 사업 13억 4,900만원을 증액 하는 등 24억 2,492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로 군도3호(국도44호선 연결도로)에 7억원, 재정보전금으로 범부교 재가설 사업에 1억 5,000만원, 양양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한 메가 이벤트 추진에 3억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보수 2,028만 5천원을 증액하고, 기정예산 절감으로 4억 969만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및 예비비 5,182만 9천원을 감액하는 등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25억 8,73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2억 7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취․정수장 전기료 및 예비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 감액됨에 따라 지역특화 농공단지조성사업비 등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96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건의 신규사업과 7건의 변경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개별사업 기준으로 일반회계 71건, 특별회계 3건 등 총 74건으로 97억 7,8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218억 1,836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062억 8,52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5억 3,31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총 19억 4,63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5억 8,738만 9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6억 4,10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3억 6,773만원이 증액된 121억 5,607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7억 2,025만 9천원이 감액된 136억 6,379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3,500만원이 증액된 983억 186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8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 9,792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6억 5,699만 4천원 등 총 20억 5,49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중 급수수익의 감소로 2억 700만원이 감액된 84억 8,15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억 3,407만원이 감액된 70억 5,160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액으로 4억 3,593만원이 감액된 14억 8,03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증액으로 186만원이 증액된 21억 8,100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24억 2,522만원 9천원이 증액된 1,753억 2,517만 1천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비는 4억 9,919만 5천원이 감액된 129억 4,201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28만 5천원이 증액된 335억 5,1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5,499만원이 증액된 181억 1,503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용에 6억 7,386만 8천원이 증액된 106억 3,228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은 1억 3,762만 9천원이 증액된 176억 5,110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환경보호에 6억 7,826만 2천원이 감액된 191억 1,174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비에 6억 1,493만 7천원이 감액된 311억 4,122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비에 29만 2천원이 증액된 27억 2,3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사업비는 18억 9,508만 2천원이 증액된 435억 8,706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3,822만원이 증액된 70억 4,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5억 5,200만 3천원이 증액된 158억 1,87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억 8,102만 2천원이 감액된 216억 6,91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182만 9천원이 감액된 7억 7,034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행정 운영경비는 2,028만 5천원이 증액된 335억 5,1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700만원이 감액된 84억 8,151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5개 특별회계로 4억 3,407만원이 감액된 70억 5,160만 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으로 4억 3,593만원이 감액된 14억 8,03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6만원이 증액된 21억 8,100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11건으로 2012년도 예산액은 138억 4,63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사업이 총 10건에 133억 4,630만원이고, 특별회계 사업은 한 건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년도별 예산액 변경 사유로는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과 연도별 투자액 조정을 위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양양․ 남애․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등 4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4건에 97억 7,853만 5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1건에 159억 1,193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관련 사업으로 3건에 25억 1,100만원이 이월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면, 금번 3회추경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과 세입 및 자체사업 필수소요액 종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지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칙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분야,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순으로 제가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총괄 답변을 하고 보충 답변은 각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 중 먼저 예산 총칙분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218억 1,836만 5천원으로 일시 차액 한도액은 66억 5,455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62억 8,525만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61억 8,855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5억 3,311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6,599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7,034만 7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2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218억 1,836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062억 8,525만원, 특별회계는 155억 3,3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24억 1,727만 9천원으로서 기정액 323억 9,699만 4천원 대비 2,02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신규 무기 계약직 정원에 따른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총괄 편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총괄 편입니다.
  먼저 2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 편입니다.
  12개 분야 39구분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 편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 편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7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며, 9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입니다.
  소관부서별 사항별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10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변경사항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04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12억 9,300만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비 사업입니다.
  양양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03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비 사업입니다.
  남애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40억 9,800만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비 사업입니다.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45억 8,900만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비 사업입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75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인 범부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7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인 지방하천 동명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76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98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군도3호(국도44호선 연결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8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제2회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94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사업, 디지털운행기록 장치설치지원 등 개별사업 기준으로 일반회계 71건과 특별회계 3건 등 총 74건 97억 7,8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지방세 중 재산세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액 증가로 1억 8,24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율 증가로 8,530만 5천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5,000만원, 특별 징수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 국유재산임대료 5,532만 4천원을 감액, 군유림 임대료 감소에 따른 군유재산 임대료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78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진출입로 사용목적 도로 사용료는 1,855만 3천원을 감액한 반면, 경상보조금 국유재산사용료 2,28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1,085 만원을 증액한 반면, 사업자 부도에 따른 하천산출물 채취료 6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5억 8,9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분할정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6,658만 5천원을 감액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5,36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6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발급, FAX민원 증명 발급, 토지임야대장 증명 발급 등 발급 건수 감소에 따른 증지수입 1,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ℓ, 50ℓ짜리 구역봉투판매량 증가에 따른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926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수수료 수입은 9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판매수입이 1,000만원 증액된 반면, 보건지소, 내과진료 수입이 4,700만원 감액되어 총 3,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394만원이 증액되고, 세입세출외 현금 등 기타 이자 수입도 7,76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5,1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소규모 건물 부지 등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의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이양됨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물치․강선택지매각 수입 3억 5,900만원과 답리택지매각 수입 1억 1,9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인구, 상평택지 매각 수입 1억 7,619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3억 18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및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월금이 80만 5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서 8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524만원, 농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 처분비에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입으로는 송이축제 행사 수입료 3,684만 2천원, 양양향토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수익금 5,816만 2천원, 0세~2세까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2,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등 총 기타수입에 1억 2,61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군도 3호선 내 도서관에서 국토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에 7억원,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구입에 1,500만원, 0~2세 보육료 지원이 2,000만원 등 총 7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범부교 재가설 사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3억 9,79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6억 5,699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5,491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과목경정이나 증감 편성사업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별의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재정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확충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행정지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민간인 도․중앙행사 참석 실비보상에 49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에 6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5,182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강풍 피해 등에 따른 도로명판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20만 3천원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480만원, 2009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이자 반납금 1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임식 소요액 사무관리비에 600만원과 지방재정확충 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출향인사 향토지 구독에 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산악구조대 동계 훈련비 500만원은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운영 집행 잔액에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비 부족분에 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6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된 생계급여비 1,214만 7천원과 주거급여 1,310만 1천원, 교육급여 2,420만 4천원, 자활소득공제 4,495만 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45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25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에 2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에 5,789만 1천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02만 7천원과 장애인자녀 학비 2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을 2,317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3,824만 6천원과 정다운마을 소방시설 개보수사업에 2,98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장기요양) 사업에 2억 1,12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에 1,423만 2천원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66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1,000만원과 실버카 지원 사업에 1,845만원, 노인시설 운영에 1억 9,199만 3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51만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68만 6천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에 433만 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5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에 3,88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아동 입소비 지원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보육료지원에 772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에 1,732만 9천원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에 195만 4천원과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에 6,187만 9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으로 266만 9천원과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 3,944만 8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사업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등 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39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자 수당에 67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으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사무실 신축에 따른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에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지판 등 지원에 도비보조금으로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집행 잔액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메가이벤트 추진비 3억원과 낙산관광안내소 개보수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오산 가평지구 국민여가휴양지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낙산사 석축 긴급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고 종합운동장 잔여부지 매입으로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곤충생태관 관리 및 안내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7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300만원, 연어테마 콘텐츠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연어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으로 도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봉수대 구름다리 조성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9,928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10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사항은 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산불방지사업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운영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191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비 부족분 4,000만원을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에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2,500만원은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읍면매립지 침출수 처리비, 농기계 구입비 중 집행 잔액에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2억 9,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하천 및 쓰레기 정화사업 반환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3호(국도 44호선 연결도로)확포장사업으로 4억원, 서면 서림리(해담마을)교량 가설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4,700만원, 하천재해예방 사업인 범부교 재가설로 1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동명천 정비 사업에 4억 4,500만원, 9월 17일 태풍 산바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8,025만원, 도로수로원 인건비 추가분으로 608만 6천원, 보조금 반환으로 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류 부착시설 사업 및 적지조사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위판장시설 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비 38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 교육교재 및 홍보자료 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비 154만 5천원,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구입비 2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약품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 감시(모니터링)인력 인부임으로 28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 부분 및 255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운영으로 19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료 113만 8,000원, 성분분석기(등급판정기)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47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612만 8천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2,6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미생물배양 재료비 439만 5천원과 유용미생물센터 운영 재료비 1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쌀전업농 업무추진 행정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으로 36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투시등 보수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구입으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해설사 인건비로 29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인쇄비 등 의정활동자료관리비 사무관리비로 95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 관용차량 유지관리기금 차량선박비로 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28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85페이지 영업수익입니다.
  급수수익에서 2억 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86페이지 영업비용입니다.
  취수장 전기료 1,800만원과 정수장 전기료 360만원,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추진 용역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비비로 2억 3,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5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4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특화 농공단지조성 사업비로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6,0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1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세외수입분야에 국유재산에 구 동해고속도로부지 임대료 4,900만원은 왜 삭감되었나요? 이제 무료로 줍니까?
  동해고속도로 우리가 계속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깎았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세외수입에 구 동해고속도로부지 163쪽 4,900만원이 임대료 수입으로 잡혀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원래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과목만 바꾼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과목을 바꿨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중에서 차량 대수가 늘어났나요? 단가가 늘어났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자동차세가 FTA 때문에 3개 과목으로 조정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저희가 11,955대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2,213대로 258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차액이?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증가되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정숙   예.
김택철 위원   151쪽에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71건, 특별회계 3건 등 총 74건인데 이게 명시이월,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다 이런 게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실장님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 이거를 좀 9월이나 10월에 각 실과소에서 좀 모여서 어떻게 하겠다고 협의를 해서 부득이한  20~30건은 몰라도 74건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있기는 한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도 잔뜩 있어요.
  이런 건 내년부터라도 하반기 들어서서 챙기셔가지고 가능한 당해 연도  계상된 사업은 당해 연도에 다 착공해서 한 번 해보시고, 부득이 착공이 안되서 못할 건 명시이월 시키고, 아닌 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이 예산서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붙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앞으로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가급적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수 위원   예, 167쪽 군도3호선은 곧 시작이 되겠죠? 봄에 하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이건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군도 3호(국도 44호선 연결도로)확포장 사업은 설계를 마치고, 문화재 협의를 받고 현재 강원도에 설계 심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발주를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김현수 위원   제가 이걸 물어 보려는 게 내일이면 동해고속도로 양양IC가 개통되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현수 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성전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군도 몇 호죠? 55호선인가요?
  그거와 연결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나와서 연결되는데 시작이 되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건 2013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내년도 사업에?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현수 위원   내년도 사업 우리 군에서 뭐.......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 IC에서 빠져 나오는 도로를 내는 부분이 지금 토지 협의가 안돼서 수용절차를 도로공사에서 밟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 군에서 돈 대는 건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우리 군에서 돈 대는 건 농어촌도로가 북평쪽 일부 제방도로 못한 부분은 고속도로 건설사업단에서 공사는 해 주는 걸로 하고, 보상비는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김현수 위원   토지 보상은 우리가 하고, 공사는 그 쪽에서 하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저번 사업단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만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현수 위원   아니, 그건 사업비얘기고 사업비는 그 쪽에서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협의를 하는데 계속비 사업이 지금.
김현수 위원   우리 토지매입은 얼마 해야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현수 위원   2013년도에 공사한다면 토지를 매입할 예산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현재 예산은 올리기는 했는데 안 서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에.......
김현수 위원   아니,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면 차량을 이용할 텐데 우리 군에서 땅 매입 계획도 안 세워놓으면 어떻게 개통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계획을 안 세운 게 아니고 세워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 예산도.......
김현수 위원   올렸는데 깎았다 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산이.....
김현수 위원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군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도로 추진사업단과 협의 중에 있는데 아까 건설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토지는 양양군에서 매입을 하고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의 의견도 그렇고 일부 과장님들 의견들은 그거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땅도 거기서 사고.
  그 쪽에서 그렇게 완강하게 나오고 우리는 이제 수용여부를 100%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협의를 하는데 군 입장에서는 땅도 매입을 해서 공사까지 도로공사에서 해라.
  계획도 없는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땅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 아니, 이제 공사를  우리 군비를 안들이고 고속도로 하면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현재 서로 합의가 아직 안됐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는 다 되어 가는데 도로가 개통이 되어도 불편을 느낀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해결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최종적으로 단판을 짓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빨리 해결을 해서 우리가 하든, 도로공사에서 하든 결론을 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완공될 거 같지 않잖아요. 완공 되겠어요?
  어쨌건 2013년도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 예.
김현수 위원   우리가 하든 도로공사에서 하든 차질 없이 꼭 할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협의가 안 되면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또 다른 가용재원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라도.......
김현수 위원   아니, 고속도로 개통이 됐는데 도로 진입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단판을 지어보고 협의가 안 된다면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7쪽 하단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이 있는데 돈이 자꾸 늘어나네요? 줄 사람이 더 생겨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이 출향인사 등 해서 가는데 우편요금이 상당부분 있고.
김현수 위원   우편요금이 올라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 :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예산담당 얘기한  게 1회 추경 때 절감예산에서 삭감을 했답니다.
  그래서 부족분하고 절감예산 플러스해서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절감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렸단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그러니까 절감예산은 삭감을 했는데 그게 있어야지 되는데 모자라니까 또 세우는 거죠.
김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메가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 예,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양양출신인 청와대 안경모 비서관이 고향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사업 하나를 해야겠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관광부 기금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4억을 강원도를 특별히 배려해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작년 10월정도? 10월말쯤 시기가 임박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2억을 대고 우리 군에서 1억을 부담하는 거로 해서 총 7억원을 가지고 메가 이벤트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던 중에 신규 농업기간이 촉박하고 그리고 12월 말에 해맞이축제를 겸해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김우섭 위원   그래서 이벤트 행사에 순수 군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7억에 순수 군비가 1억인데, 기금 4억, 도비 2억, 군비 1억해서 7억입니다.
  설명하기 좀 긴데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무슨 문제라도 발생하고.......
김우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7억으로 예상하고 1억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하는 돈이 얼마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5,000만원만 더하면 됩니다.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재정보전금으로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부담을 더 하겠다고 군에서 5,000만원만 더 하라고 해서 2억을 더해서 9억짜리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저는 이벤트 행사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과연 이렇게 양양군에서 2억씩 더 들여 가지고 큰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만약에 온다? 제 생각에는 참.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양양군비는 총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한 번 하게 되면 연례 반복적으로 그러한 규모로 속초에서 페스티벌 하는 것처럼 기금 지원을 받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국제적인 행사규모를 키워서 양양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어떻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아까 범부교 재가설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보내줘서 1억 5,000만원을 범부교 재가설사업에 돌리고 우리 순수 군비로 1억 5,000만원하고 도비하고 해서 3억을 계상한 겁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현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217쪽 상단에 낙산사 석축 긴급보수는 기금으로 하는데1억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바 태풍 때 내려온 무너진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김현수 위원   : 그 때 무너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김현수 위원   농업기술센터 253쪽 금년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하는 마을에다 얼마씩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농업정책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도영   올 해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장승2리하고 잔교리가 선정이 돼서 도비 3억 6,000만원, 군비 2억 4,000만원해서 총 6억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기로 하고, 별도로 그 외에 마을 상평리, 영덕리, 상광정리는 1억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1억을 가지고 세 개 마을만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도영   예.
김현수 위원   그럼 올 해 했던 곳은 안줍니까? 올 해 했으니까 이제 남은 돈 가지고 해라?
○농업정책과장 전도영   예, 잔교리와 장승2리는 안주고 나머지 세 개 부락에 대해서.......
김현수 위원   하나도 안주면 서운하다고 안 그러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전도영   올 해 3억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김현수 위원   3억 받아 놓은 거 사업으로 써야지, 군에서 좀 더 지원해주길 바라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전도영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물론 3억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로 하라는 뜻은 이해는 합니다만, 장승리도 그렇고 잔교리도 그렇고 정이 넉넉하지 않아 지원을 더 해주길 바라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정된 금액을 세 개 동네가 나누면 지금 쓰는 동네는 더 좋겠지만 작년에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2차 사업을 하는 거 아니예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도영   내년도 사업 예산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217쪽 종합운동장 잔여부지 매입은 운동장 조성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는데 왜 3억을 깎았나요? 결산하느라고 그랬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재원이 좀 넉넉하면 삭감을 안 하겠는데......
김택철 위원   추경하느라 깎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국도비 보조금 맞추느라 쥐어 짜다보니까 당장 급하게 하니까.
김택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236쪽 지방하천 수해복구 도비 4,700만원은 지금 세워가지고 사업이 안 되잖아요.
  이거 명시이월 목록에 넣어져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건설방재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넣어져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당장 금년에 사업은 못할 것 같고.
  아니,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있으면 상관없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목록에 넣어져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정다운마을 소방시설사업 2회 추경에 세웠는데 8,530만원 군비부담 안한 거 이번에 군비부담 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 예, 맞습니다. 
 ○ 김택철 위원 : 정다운마을에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김현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4일 개의되는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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