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7일(수) 10시 08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
- 5.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
- 부의된 안건
- 1.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 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김택철 의원 외 6인 발의)
- 5.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양양군수 제출)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2-1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2-1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군정주요사업장 명시 사고이월 사업대상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5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로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로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우섭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우섭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반갑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4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동조의 제14조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제2차 정례회인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 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4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동조의 제14조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제2차 정례회인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 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월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능률성 운영으로 내실있는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2년 11월 9일과 11월 12일까지 기간 중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내용은 명시, 사고이월 예정 대상 사업장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명시, 사고이월 대상 군정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추진사업들이 원활히 운영되고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월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능률성 운영으로 내실있는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2년 11월 9일과 11월 12일까지 기간 중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내용은 명시, 사고이월 예정 대상 사업장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명시, 사고이월 대상 군정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추진사업들이 원활히 운영되고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여근거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 지역개발, 주민소득 향상, 군민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그 공적을 심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여대상자는 총 27명으로서 교육인 7명, 공무원 4명, 군인 10명, 언론인 1명, 기타 5명으로 내국인은 25명, 외국인은 2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자는 류제승 육군8군단장으로 주요 공적사항을 살펴보면 2011년 4월 29일 부임하여 지역주민과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우이웃돕기, 환경보전활동, 농촌일손돕기 등의 대민지원 활동과 재해재난복구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8안보축구대회 개최 및 38선돌파, 양양수복재연행사 등 송이축제와 연계한 군민의 안보의식 함량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군도 지역주민의 일원이라는 일체감 조성을 위해 우리군 관내 지역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 등을 통해 군에 대한 인식전환 및 상호이해와 협력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류제승 8군단장님은 우리군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양군민명예증서 수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여근거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 지역개발, 주민소득 향상, 군민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그 공적을 심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여대상자는 총 27명으로서 교육인 7명, 공무원 4명, 군인 10명, 언론인 1명, 기타 5명으로 내국인은 25명, 외국인은 2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자는 류제승 육군8군단장으로 주요 공적사항을 살펴보면 2011년 4월 29일 부임하여 지역주민과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우이웃돕기, 환경보전활동, 농촌일손돕기 등의 대민지원 활동과 재해재난복구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8안보축구대회 개최 및 38선돌파, 양양수복재연행사 등 송이축제와 연계한 군민의 안보의식 함량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군도 지역주민의 일원이라는 일체감 조성을 위해 우리군 관내 지역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 등을 통해 군에 대한 인식전환 및 상호이해와 협력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류제승 8군단장님은 우리군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양군민명예증서 수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0일까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0일까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