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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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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2년 5월 16일(수)  10시 06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5. 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6.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2-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계획 승인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점검계획 승인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우섭 의원님 양양송이축제 위원장으로서 송이축제 해외 홍보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로부터 5월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김현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정숙 의원 김현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정숙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본 의원을 검사위원에 이강열 박원표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홍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능률적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2년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송천리 떡체험센터 건립사업을 포함한 총 21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듣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17일까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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