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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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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2년 1월 30일(월)  10시  개의


  1. 6.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숙입니다.
  이번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6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정과 지역 및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2012년 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1월 27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6건의 조례안중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나 양양군 공보발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개정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세부검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예정됐던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군정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 조직개편 이후로 변경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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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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