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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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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2년 1월 26일(목) 10시 09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5.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2-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비롯하여 양양군 공고 발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고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로부터 2월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른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정숙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양양군 의장을 제외한 의원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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