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21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현수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성립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이 관련 예산조정과 세입정리 및 자체사업 필수 소요액을 반영하였고, 2011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내에 끝내지 못 할 것이 확정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 2,142억 5,38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78억 1,788만 6천원, 특별회계는 164억 3,5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대비 총 예산은 32억 3,705만 2천원이 감액되어 1.45%가 감소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7억 9,057만 2천원이 감액되어 1.39%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 4,195만원이 감액되어 1.6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38억 509만 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6억 5,389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1억 8,188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5억 2,799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정암초소 이전사업에 5억원, 자체사업 반영분으로 8,698만 4천원 등 5억 8,698만 4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 군비부담금 3억원을 감액하는 등 14억 7,100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집행 잔액분으로 5억 5,000만원,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04만 7천원, 기정예산 절감으로 8억 1,803만 3천원, 예비비는 4억 9,291만 2천원 등 총 33억 8,208만 6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7억 2,51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7개소 3억 8,010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에서 1억 9,457만 9천원, 이월금에서 7,313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5억 155만원이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미집행 세출예산을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으로 5,96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정암초소 이전사업 등 4건의 신규 사업과 5건의 변경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4건, 특별회계 2건 등 총 46건으로 95억 5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성립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이 관련 예산조정과 세입정리 및 자체사업 필수 소요액을 반영하였고, 2011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내에 끝내지 못 할 것이 확정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 2,142억 5,38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78억 1,788만 6천원, 특별회계는 164억 3,5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대비 총 예산은 32억 3,705만 2천원이 감액되어 1.45%가 감소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7억 9,057만 2천원이 감액되어 1.39%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 4,195만원이 감액되어 1.6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38억 509만 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6억 5,389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1억 8,188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5억 2,799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정암초소 이전사업에 5억원, 자체사업 반영분으로 8,698만 4천원 등 5억 8,698만 4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 군비부담금 3억원을 감액하는 등 14억 7,100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집행 잔액분으로 5억 5,000만원,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04만 7천원, 기정예산 절감으로 8억 1,803만 3천원, 예비비는 4억 9,291만 2천원 등 총 33억 8,208만 6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7억 2,51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7개소 3억 8,010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에서 1억 9,457만 9천원, 이월금에서 7,313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5억 155만원이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미집행 세출예산을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으로 5,96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정암초소 이전사업 등 4건의 신규 사업과 5건의 변경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4건, 특별회계 2건 등 총 46건으로 95억 5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총칙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총칙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분야,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 예산안 편제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42억 5,382만 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4억 2,761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98만 1,788만 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59억 3,453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4억 3,593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9307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ㆍ세출 예산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7,478만원입니다.
제7초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3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42억 5,38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98억 1,788만 6천원, 특별회계는 164억 3,5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03억 6,535만 1천원으로서 기정액 312억 437만 4천원 대비 8억 3,90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일반직 및 청원경찰 보수 및 연금 부담금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에서 7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서이며, 9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암초소 이전사업,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 지방하천 동명천 정비사업과 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4건의 신규 계속비사업과 사이클 경기장 건립,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로당신축 및 보수,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개별사업 기준으로 일반회계 44건과 특별회계 2건 등 총 46건에 95억 5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지방세 중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율 증가로 세외체납 이월액 징수가능분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소규모 건물 부지 등 국유재산임대료가 825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설묘지 사용료가 묘지사용 증가로 2,940만원이 40만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증가로 기타수수료가 2,550만원이 증액됐으며,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판매수입은 5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내과 진료수입이 2,623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 42만원이 증액된 반면 이자수입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9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주청리 군유지와 국도 59호선 월리-간리 간 확장공사 편입농지 매각이 어려워 40억 9,724만 5천원을 감액한 반면 소규모 건물 부지와 월리 전원주택단지 군유지 매각 수입으로 1억 8,504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39억 1,2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및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월금이 2,109만 3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에서 2,100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부담금 수입입니다.
어업허가 및 산림전용 부담금으로 78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500만원과 불법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26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에 체납처분비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체납이월금 징수 가능분으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 도로 보전분으로 2011년도 최종 교부액을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의 제원으로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로 변경조정 하였으며, 정암해변 군부대초소 이전사업비로 5억 원이 재정보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5,389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1억 8,188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5억 2,799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에 앞서 과목이나 절감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변동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4억 9,291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3,0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된 생계급여비를 2,857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급여비는 1,7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운영비를 1억 9,45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1,785만 6천원, 중증장애인 연금을 3,266만 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 4억 1,830만원, 경로당 신설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4,32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협소 경로당에 대한 신축비로 도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5,505만원과 보호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으로 628만 5천원을 감액했으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보육지원으로 1,18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 5,39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한 부모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1,212만 1천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1억 3,101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참석여비 4,000만원, 무기계약자 및 신규임용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2,4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봉급 집행잔액 5억 5,000만원과 2011년도 연금 부담금 정산 후 잔액분 1억 6,358만 9천원을 감액하는 등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비로 총 8억 929만 7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과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1,38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28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가격표 제작 설치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으로 1,890만원과 도시계획 정보체제 구축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태양열 주택보급 사업비 반환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경제도시과 소관 사업비로 총 7,5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암초소 이전 사업에 따른 도 시책 재정보조금으로 5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사 칠층석탑 감시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비로 총 4억 2,43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테마 콘텐츠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따른 1시군 1특화 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이클 경기장 건립에 따른 군비 부담금 30억원을 감액하는 등 미래전략과 소관 사업비로 총 26억 9,923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지 사업에 따른 펄프재 수집비용 정산금으로 4,068만 4천원, 군유림 대부료 반환 보상금으로 3,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산림농지과 소관으로 총 1억 1,59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비로 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강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른 감액과 군비 미부담분 반영으로 총 37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복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의 군비 미부담분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환경관리과 소관 사업비로 총 7억 8,82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 서림리 교량가설 사업 등 주민숙원 해결사업으로 3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건설방재과 소관 사업으로 총 3억 9,23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보전 도비 반환금으로 15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개보수공사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임부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1,368만 8천원을 감액하는 등 보건소 소관 사업으로 총 1억 4,575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사업비로 566만원, 쌀 소득보존 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4,481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사업비로 734만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국비 2,743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로 1,320만원과 퇴액비 시범포 운영 지원으로 200만원 증액하였고, 차단 방역대 설치 및 운영비로 2,845만 6천원을 감액하여 소독약품 구입비로 반영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비로 1,566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비가 3,168만원이 증액되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비로 총 9억 7,97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관련 주민설명회 교재비 및 강사 수당으로 총 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 수익에서 4억 560만원이 감액되었고 급수공사 수입에서 1,1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공공예금이자 수익이 1,395만 6천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1억 9,457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5,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21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73페이지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전기료 3,204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000만원, 통합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 용역비 1,230만원, 임대료 등 사업관리비에서 1,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 민간대행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했고, 일반직 및 청원경찰 보수 집행잔액을 1억 2,603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검침용 일반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54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180원을 감액했습니다.
27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계장치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으로 1,2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4,999만 7천원을 감액하는 등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서 총 5억 15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으로 5,9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및 설치비로 4,35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린농공단지 이행협약추진 사업에 따른 소공원 조성 사업비로 1,61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분야,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 예산안 편제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42억 5,382만 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4억 2,761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98만 1,788만 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59억 3,453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4억 3,593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9307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ㆍ세출 예산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7,478만원입니다.
제7초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3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42억 5,38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98억 1,788만 6천원, 특별회계는 164억 3,5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03억 6,535만 1천원으로서 기정액 312억 437만 4천원 대비 8억 3,90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일반직 및 청원경찰 보수 및 연금 부담금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에서 7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서이며, 9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암초소 이전사업,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 지방하천 동명천 정비사업과 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4건의 신규 계속비사업과 사이클 경기장 건립,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로당신축 및 보수,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개별사업 기준으로 일반회계 44건과 특별회계 2건 등 총 46건에 95억 5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지방세 중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율 증가로 세외체납 이월액 징수가능분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소규모 건물 부지 등 국유재산임대료가 825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설묘지 사용료가 묘지사용 증가로 2,940만원이 40만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증가로 기타수수료가 2,550만원이 증액됐으며,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판매수입은 5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내과 진료수입이 2,623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 42만원이 증액된 반면 이자수입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9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주청리 군유지와 국도 59호선 월리-간리 간 확장공사 편입농지 매각이 어려워 40억 9,724만 5천원을 감액한 반면 소규모 건물 부지와 월리 전원주택단지 군유지 매각 수입으로 1억 8,504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39억 1,2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및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월금이 2,109만 3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에서 2,100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부담금 수입입니다.
어업허가 및 산림전용 부담금으로 78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500만원과 불법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26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에 체납처분비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체납이월금 징수 가능분으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 도로 보전분으로 2011년도 최종 교부액을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의 제원으로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로 변경조정 하였으며, 정암해변 군부대초소 이전사업비로 5억 원이 재정보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5,389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1억 8,188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5억 2,799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에 앞서 과목이나 절감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변동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4억 9,291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3,0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된 생계급여비를 2,857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급여비는 1,7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운영비를 1억 9,45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1,785만 6천원, 중증장애인 연금을 3,266만 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 4억 1,830만원, 경로당 신설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4,32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협소 경로당에 대한 신축비로 도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5,505만원과 보호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으로 628만 5천원을 감액했으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보육지원으로 1,18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 5,39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한 부모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1,212만 1천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1억 3,101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참석여비 4,000만원, 무기계약자 및 신규임용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2,4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봉급 집행잔액 5억 5,000만원과 2011년도 연금 부담금 정산 후 잔액분 1억 6,358만 9천원을 감액하는 등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비로 총 8억 929만 7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과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1,38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28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가격표 제작 설치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으로 1,890만원과 도시계획 정보체제 구축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태양열 주택보급 사업비 반환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경제도시과 소관 사업비로 총 7,5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암초소 이전 사업에 따른 도 시책 재정보조금으로 5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사 칠층석탑 감시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비로 총 4억 2,43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테마 콘텐츠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따른 1시군 1특화 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이클 경기장 건립에 따른 군비 부담금 30억원을 감액하는 등 미래전략과 소관 사업비로 총 26억 9,923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지 사업에 따른 펄프재 수집비용 정산금으로 4,068만 4천원, 군유림 대부료 반환 보상금으로 3,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산림농지과 소관으로 총 1억 1,59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비로 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강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른 감액과 군비 미부담분 반영으로 총 37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복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의 군비 미부담분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환경관리과 소관 사업비로 총 7억 8,82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 서림리 교량가설 사업 등 주민숙원 해결사업으로 3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건설방재과 소관 사업으로 총 3억 9,23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보전 도비 반환금으로 15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개보수공사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임부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1,368만 8천원을 감액하는 등 보건소 소관 사업으로 총 1억 4,575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사업비로 566만원, 쌀 소득보존 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4,481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사업비로 734만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국비 2,743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로 1,320만원과 퇴액비 시범포 운영 지원으로 200만원 증액하였고, 차단 방역대 설치 및 운영비로 2,845만 6천원을 감액하여 소독약품 구입비로 반영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비로 1,566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비가 3,168만원이 증액되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비로 총 9억 7,97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관련 주민설명회 교재비 및 강사 수당으로 총 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 수익에서 4억 560만원이 감액되었고 급수공사 수입에서 1,1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공공예금이자 수익이 1,395만 6천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1억 9,457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5,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21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73페이지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전기료 3,204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000만원, 통합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 용역비 1,230만원, 임대료 등 사업관리비에서 1,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 민간대행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했고, 일반직 및 청원경찰 보수 집행잔액을 1억 2,603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검침용 일반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54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180원을 감액했습니다.
27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계장치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으로 1,2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4,999만 7천원을 감액하는 등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서 총 5억 15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으로 5,9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및 설치비로 4,35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린농공단지 이행협약추진 사업에 따른 소공원 조성 사업비로 1,61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금 결원이 1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급에 좀 지출이 좀 적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금 결원이 1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급에 좀 지출이 좀 적게 들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결원이 있어서 이 예산이 남았다면 다행인데 착오로 계상해서 이렇게 5억 5,000만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판단을 흐리게 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돼서 여쭙는 거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건 아닙니다.
결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결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다했어요?
○김택철 위윈 201페이지에 민원봉사과 운수업계 보조금 이게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 1,279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전체가 8억 2,500만원이잖아요?
○민원봉사과 한정임 예.
○김택철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얼만큼까지 올라 갈 때까지 우리가 재정지원 해줄까인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민원봉사과 한정임 2010년도에는 그 총 적자액 중에 50% 지원해줬어요.
2011년도에는 55% 선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간 유류가 상승이라던지 인건비 상승 등이 됨에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후부터는 전혀 인상분이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왔고 올해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후부터는 당분간은 55%선을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2011년도에는 55% 선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간 유류가 상승이라던지 인건비 상승 등이 됨에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후부터는 전혀 인상분이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왔고 올해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후부터는 당분간은 55%선을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버스업계에 적자노선 보조금은 더 증액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 한정임 네, 지금으로선 그렇게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문화관광과장 문종수입니다.
○김택철 위원 정암소초 이전 사업비 9억 9,487만 5천원이 됐는데 도비 재정 보전금으로 5억원이 내려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김택철 위원 그럼 군비도 5억 정도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군비를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2013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도 재정시책 보전금 가지고 우선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건축공사는 2012년도 하반기나 저희가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군비를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2013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도 재정시책 보전금 가지고 우선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건축공사는 2012년도 하반기나 저희가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올해도 특별교부세 신청을 연말에 정암초소에 대해서 10억을 했는데 내려올지 안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내년도에도 그런 분야에서 교부금에서 저희가 할려고 군비부담을 일부러 안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보충할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올해도 특별교부세 신청을 연말에 정암초소에 대해서 10억을 했는데 내려올지 안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내년도에도 그런 분야에서 교부금에서 저희가 할려고 군비부담을 일부러 안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보충할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요. 거기 군부대 환경 그거쪽으로 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거기다가 그걸 이전하는 데다가 군비 5억, 도비 5억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그걸 이전함으로써 그 상대효과가 있을까하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정암리 해수욕장도 확장하고 이렇게 좋겠습니다만 그게 있음으로서 뭐 얼마나 갈궈치고 지역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거기다 10억을 들여서 그 초소를 이전한다는 게 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해가 전혀 안돼서 여쭈어보는 거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암리 해수욕장도 확장하고 이렇게 좋겠습니다만 그게 있음으로서 뭐 얼마나 갈궈치고 지역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거기다 10억을 들여서 그 초소를 이전한다는 게 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해가 전혀 안돼서 여쭈어보는 거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게 철거건의가 들어가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철거하기로 서로 협의가 돼서 협약서가 체결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철거하기로 서로 협의가 돼서 협약서가 체결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택철 위원 건의는 어느 마을에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강현이장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몰라요. 뭐 거까지 돼서 그게 협의가 됐다니깐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 있음으로써 그 강현면 마을에 발전에 저해가 된다든가 거기 해안경관에 크게 저해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여쭙는건데, 그거를 강현면 발전기금으로 5억이든가, 10억 넣어갔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게 더 났지, 그거 뭐 별로 갈궈치지도 않는 거를 처내버려 놔두면 멀쩡한 거를 그걸 왜 이전한다고 거기다가 군비 생돈 5억을 들이냐 그 얘기에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걸 지역발전기금으로 강현면에다가 5억 주면 주민들이 그 생활기반 뭐 조성사업,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데 더 났지. 한번 잘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걸 지역발전기금으로 강현면에다가 5억 주면 주민들이 그 생활기반 뭐 조성사업,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데 더 났지. 한번 잘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재설관계, 농촌 트랙터 관계하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서 있나요?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재설관계, 농촌 트랙터 관계하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서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트랙터로 치는 방안하고 또 일반도로는 그 일반장비를 써서 하는 방안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트랙터로 치는 방안하고 또 일반도로는 그 일반장비를 써서 하는 방안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검토만 하는 겁니까? 계획이 다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다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내용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내용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분이 왔을때 차등 지원하는거라든지 좀더 지금보다는 많이 올려 지원하는 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 그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뭐 계속 검토만 합니까.
지원 더 할거면 해야지요.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할라면은 돈이 없으면은 장비를 다 회수해서 치지 말아라. 행정에서 다 해줄테니까 이렇게 둘중에 하나 해야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발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계획이 나옵니까?
눈이 내일이라도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트랙터 치라 할 겁니까, 치지 말라 할 겁니까?
지원 더 할거면 해야지요.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할라면은 돈이 없으면은 장비를 다 회수해서 치지 말아라. 행정에서 다 해줄테니까 이렇게 둘중에 하나 해야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발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계획이 나옵니까?
눈이 내일이라도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트랙터 치라 할 겁니까, 치지 말라 할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거는 읍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또 그걸 더 달라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또 그걸 더 달라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수 하여간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면에선 다 회수를 해서 더 달라는 면을 더 지원해주고 반납한 지역은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장비 지원해서 쳐주면 될게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게 또 내집 앞 눈치우기 차원에서 또 쳐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쳐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쳐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좋은 방법이 그런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 상수도 사업소장님 272페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열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열 저희가 그 상수도 이거 원인자 부담금인데요.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이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지역경기와 앞으로의 건물이 들어 설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한 3억 4,000만원 정도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만 올해 그 어떠한 건물의 어떤 증축이 예전보다 못 해가지고 그 원인자 부담금이 그 적게 세외수입으로 이제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된 것 입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지역경기와 앞으로의 건물이 들어 설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한 3억 4,000만원 정도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만 올해 그 어떠한 건물의 어떤 증축이 예전보다 못 해가지고 그 원인자 부담금이 그 적게 세외수입으로 이제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된 것 입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건축 붐이 뭐 안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하면 다행인데.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정면적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5실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일정면적 이상이 해당되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면적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5실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일정면적 이상이 해당되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것도 일종에 세입 판단에 착오가 일어 난 건데, 앞으로 좀 정확히 좀 잘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세입 결함이 안 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적리추경에 세입이 39억 원이나 감해 졌어요.
보면은 아마 근래 들어서 아마 이거 올해 상당부분 감해진 거 같은데 세입 추계를 상당히 잘못 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 상당히 적리추경에 세입이 39억 원이나 감해 졌어요.
보면은 아마 근래 들어서 아마 이거 올해 상당부분 감해진 거 같은데 세입 추계를 상당히 잘못 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 주요 원인은 당초에 주청리 건 그 매각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거를 빼면 다른건 감액된 게 없는데요.
그거를 빼면 다른건 감액된 게 없는데요.
○김일수 위원 이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세입추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그 세입추계가 한 40억 정도 감하다 보니까 세출에도 하고자 했던 사업이 40억 정도가 감해졌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예
○김일수 위원 이게 165페이지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이월에 징수가능분 7,00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체납액은 총계가 얼만데 7,000만원이 지금 정리추경인데 7,000만원을 계상한거는 이건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했다는 얘기에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 이거는 금년도에 2010년도분 체납이월액이 저희가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20%를 이제 그 다음연도에 받아들이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도에서도 그렇게 목표를 정해주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 세외수입에 보면 교통분야, 그 다음에 건축물 이행강제금, 또 각종 실과소에 미납된 징수금 이런걸 받았는데 금년도에 그 환경개선 부담금 부분하고 또 이쪽 건축물 이행강제금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한 세수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금년도에 받아들인 겁니다. 4억 2,000만원은.
이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금년도에 받아들인 겁니다. 4억 2,000만원은.
○김일수 위원 7,000만원도 받았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김일수 위원 가능분이 아니고 받았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요 부분에 추가로 교통분야 같은 경우 보면 보험납부를 안해 가지고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은 일부 들어올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치를 맞춘겁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앞으로 지금 남은 게 얼마라고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도 매년 한 20억 정도의.
○김일수 위원 지금 남은거?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4억 2,000만원을 받아서 한 15억 정도.
○김일수 위원 그게 2010년도분 이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그 이전분으로 쭉.
○김일수 위원 2011년도가 아니고 2010년도분?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2011년도꺼는 내년 2월달에 결산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600만원인데, 어떻게 군비만 600만원 증액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이게 그 당초 기금하고 도비지원이 있었는데요. 이 분들이 그 낙산사 칠층석탑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낙산사 안에 있는 그 문화재를 다 관리하는 그런 감시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기금하고 도비가 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건비 한 600만원이 부족해서 요번 군비로 좀 더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기금하고 도비가 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건비 한 600만원이 부족해서 요번 군비로 좀 더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김일수 위원 이 문화재 시설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군비 계상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진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획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계십니까?
진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획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와 개수조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김우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와 개수조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김우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우섭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에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에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에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에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23일 개의되는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23일 개의되는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