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11일 (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1년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1년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섭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앞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9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4명을 파견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은 소관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앞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9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4명을 파견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은 소관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