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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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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9일 (수)  10시 05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5.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관현   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1-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11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31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인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용성이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0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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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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