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0월 19일(수) 09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현수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현수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과장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장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과장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장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0일 개의되는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0일 개의되는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