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1년 4월 22일(금) 09시 30분 개의
- 13.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건
- 14.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지하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최홍규 의원외 5인 발의)
- 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 10.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11. 구제역 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양양군수 제출)
- 12. 폭설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양양군수 제출)
- 13.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14.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양양군수 제출)
(09시 30분 개의)
○의장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하수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8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정과 지역 및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2011년 4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4월 14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세부적인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8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양야군 정옥향 국악판소리 전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안에 개인 이름이 삽입된 것에 대하여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어 표결을 통해 심사를 한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8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정과 지역 및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2011년 4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4월 14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세부적인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8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양야군 정옥향 국악판소리 전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안에 개인 이름이 삽입된 것에 대하여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어 표결을 통해 심사를 한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3일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4월 15일 삽존리 양돈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돼지 20,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삽존리 양돈단지에 대해 수질오염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있어 본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1월 5일 구제역 발생으로 양돈단지내 모든 가축이 매몰 처분되어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향후 개체수가 늘어나고 사육규모가 커질 경우 철저한 분뇨관리와 폐수처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다면 이로인해 환경오염이 우려됨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장점검 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긴급한 구제역 가축 매몰로 지하수 상수원 오염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우수기 매몰지 주변에 오염에 대한 세간의 관심 우려가 큽니다.
우리지역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오염사례가 없어 다행스럽게 여겨지나 안심하지 말고 돌발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매몰지 주변의 경관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매몰지 주위에는 어린 묘목보다는 다년생 조경수를 식재하여 신속히 지반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라며 장마철에 불어난 계곡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구거정비계획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엄격한 축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삽존리 양돈단지 운영에 관하여 지난 17년간 양돈단지 인근과 하류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투기와 악취발생에 대해 개선해 줄것을 호소하였으나 행정에서는 당사자의 문제로 일관하여 제대로된 지도단속 한번 없이 사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돼지 분뇨는 엄격히 관리되지 않으면 악취로 인해 주변마을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축산폐수 감시단속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축산분뇨 관리를 엄격히 해서 위반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규제를 받도록 하여 법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축분뇨로 인해 수질오염이 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역의 축산업을 이끌어야 할 양돈단지가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돼지고기는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이며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환경이 청결해야 품질이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축 사육환경이 열악하면 면역이 저하되어 질병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과다한 항생제는 불안한 고기를 생산하게 되며 결국 좋은 식탁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구제역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작은 이윤추구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선진국이 동물복지 정책을 배우고 정부에 친환경 양돈을 수용하여 시스템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을 갖춘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군의 양돈산업이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양돈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행정기관, 전문가, 주민 협력하에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돈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컨설턴트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양돈단지내 체질을 개선하고 분뇨의 자원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고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3일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4월 15일 삽존리 양돈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돼지 20,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삽존리 양돈단지에 대해 수질오염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있어 본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1월 5일 구제역 발생으로 양돈단지내 모든 가축이 매몰 처분되어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향후 개체수가 늘어나고 사육규모가 커질 경우 철저한 분뇨관리와 폐수처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다면 이로인해 환경오염이 우려됨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장점검 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긴급한 구제역 가축 매몰로 지하수 상수원 오염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우수기 매몰지 주변에 오염에 대한 세간의 관심 우려가 큽니다.
우리지역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오염사례가 없어 다행스럽게 여겨지나 안심하지 말고 돌발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매몰지 주변의 경관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매몰지 주위에는 어린 묘목보다는 다년생 조경수를 식재하여 신속히 지반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라며 장마철에 불어난 계곡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구거정비계획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엄격한 축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삽존리 양돈단지 운영에 관하여 지난 17년간 양돈단지 인근과 하류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투기와 악취발생에 대해 개선해 줄것을 호소하였으나 행정에서는 당사자의 문제로 일관하여 제대로된 지도단속 한번 없이 사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돼지 분뇨는 엄격히 관리되지 않으면 악취로 인해 주변마을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축산폐수 감시단속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축산분뇨 관리를 엄격히 해서 위반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규제를 받도록 하여 법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축분뇨로 인해 수질오염이 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역의 축산업을 이끌어야 할 양돈단지가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돼지고기는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이며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환경이 청결해야 품질이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축 사육환경이 열악하면 면역이 저하되어 질병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과다한 항생제는 불안한 고기를 생산하게 되며 결국 좋은 식탁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구제역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작은 이윤추구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선진국이 동물복지 정책을 배우고 정부에 친환경 양돈을 수용하여 시스템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을 갖춘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군의 양돈산업이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양돈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행정기관, 전문가, 주민 협력하에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돈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컨설턴트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양돈단지내 체질을 개선하고 분뇨의 자원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고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돈단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나 의회나 다 잘아는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의 민원 구제역으로 인한 돌발상황 기타 사항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철저히 잘 검토해서 서로 농가와 주민간에 상생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돌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단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나 의회나 다 잘아는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의 민원 구제역으로 인한 돌발상황 기타 사항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철저히 잘 검토해서 서로 농가와 주민간에 상생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돌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얘를 쓰고 계신 양양군의회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로 한것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치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의 특성상 장학금 지급시기와 통합관리기금의 결산 및 이자, 지급시기가 불일치하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서 1억 3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안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얘를 쓰고 계신 양양군의회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로 한것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치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의 특성상 장학금 지급시기와 통합관리기금의 결산 및 이자, 지급시기가 불일치하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서 1억 3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안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택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감액을 통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용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감액을 통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용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세 감면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안의 주요내용은 감면대상자로 2010년 12월부터 양양군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피해자가 대상자가 되겠으며 감면내역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농지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2011년 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안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제역 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제역 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세 감면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안의 주요내용은 감면대상자로 2010년 12월부터 양양군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피해자가 대상자가 되겠으며 감면내역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농지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2011년 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안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제역 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제역 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제역 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폭설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도 2월 11일부터 2월 14일 기간중 폭설로 인해 축사 및 사업소 등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세 감면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안의 주요내용은 폭설로 인한 피해자가 감면대상자가 되겠으며 감면내역은 건축물 피해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2011년도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자는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안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폭설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폭설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도 2월 11일부터 2월 14일 기간중 폭설로 인해 축사 및 사업소 등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세 감면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면안의 주요내용은 폭설로 인한 피해자가 감면대상자가 되겠으며 감면내역은 건축물 피해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2011년도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자는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안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폭설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여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 지역개발사업, 주민소득향상, 군민복지증진 및 군정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해 군수가 선정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여자는 총 25명으로 교육인 7명, 공무원 4명, 군인 8명, 언론인 1, 민간인 5명으로 내국인 23명, 외국인 2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자는 정경조 육군 제8군단장으로 주요 공적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 11월 4일 부임한 정경조 육군 제8군단장은 지역주민과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불우이웃 돕기, 환경보존활동, 농촌일손돕기 등에 대민지원 활동은 물론 구제역 차단방역,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산불예장활동 등 진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안보강연 및 체육행사를 통하여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 하였습니다.
특히 군부대도 지역주민의 일환이라는 일체감 조성을 위해 우리군 관내 지역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 군에 대한 인식전환 및 상호 이해와 협력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경조 제8군장은 우리군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여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 지역개발사업, 주민소득향상, 군민복지증진 및 군정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해 군수가 선정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여자는 총 25명으로 교육인 7명, 공무원 4명, 군인 8명, 언론인 1, 민간인 5명으로 내국인 23명, 외국인 2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자는 정경조 육군 제8군단장으로 주요 공적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 11월 4일 부임한 정경조 육군 제8군단장은 지역주민과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불우이웃 돕기, 환경보존활동, 농촌일손돕기 등에 대민지원 활동은 물론 구제역 차단방역,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산불예장활동 등 진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안보강연 및 체육행사를 통하여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 하였습니다.
특히 군부대도 지역주민의 일환이라는 일체감 조성을 위해 우리군 관내 지역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 군에 대한 인식전환 및 상호 이해와 협력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경조 제8군장은 우리군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마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마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