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1년 4월 13일(수) 10시 07분 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0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70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외 5인 발의)
-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최홍규 의원외 5인 발의)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사무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1-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등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제역 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1-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등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제역 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안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제역과 폭설피해자 양양군 군세 감면 승인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최홍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택철 의원, 최홍규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최홍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택철 의원, 최홍규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택철 의원 김택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1년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1년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면한 현안 사업으로 주민의 집단민원이 제출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찾음으로서 현지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업자에게 행정지원을 통해 군정사업이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1년 4월 15일 하루가 되겠으며, 점검대상은 손양면 남양리 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듣고 사업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서 개선방안 마련과 양돈단지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면한 현안 사업으로 주민의 집단민원이 제출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찾음으로서 현지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업자에게 행정지원을 통해 군정사업이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1년 4월 15일 하루가 되겠으며, 점검대상은 손양면 남양리 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듣고 사업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서 개선방안 마련과 양돈단지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세만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해 4월 14일에서 동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해 4월 14일에서 동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