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21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 예산조정과 세입정리 및 자체사업 필수소요액을 반영하였고 2010년도 사업 중 경비 성질상 금년에 끝내지 못 할 것 이라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일동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 규모는 1,959억4,106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896만8천원, 특별회계는 159억4,0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25억3,010만원이 감액되어 1.27%가 감소되었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22억751만1천원이 감액되어 1.21%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2,259만7천원이 감액 되어 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 및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억8,300만5천원이 증액 계상하겠고 세외수입은 32억4,597만8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4,0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3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억522만8천원 도비보조금은 16억3,763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23억4,286만5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7억7,483만8천원, 특별교부세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1,000만원, 재정보조금으로 방파제 안전휀스 설치사업 1억원, 전출금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2억, 국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7,732만원,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 2억원, 가두리시설 피해복구 지원 1억 원 등 총 39억66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 대비 절감 6,169만원, 예비비 5,247만9천원, 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60억 등 총 61억1,416만5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2억751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억8,599만5천원이 감액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억7,280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3억1,318만8천원의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미집행 세출예산을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공공금이자 수입으로 940만9천원이 감액에 따라 세출 예산을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 등 2건의 신규사업과 사이클 경기장 건립 등 2건의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2건의 86억8,030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 예산조정과 세입정리 및 자체사업 필수소요액을 반영하였고 2010년도 사업 중 경비 성질상 금년에 끝내지 못 할 것 이라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일동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 규모는 1,959억4,106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896만8천원, 특별회계는 159억4,0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25억3,010만원이 감액되어 1.27%가 감소되었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22억751만1천원이 감액되어 1.21%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2,259만7천원이 감액 되어 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 및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억8,300만5천원이 증액 계상하겠고 세외수입은 32억4,597만8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4,0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3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억522만8천원 도비보조금은 16억3,763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23억4,286만5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7억7,483만8천원, 특별교부세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1,000만원, 재정보조금으로 방파제 안전휀스 설치사업 1억원, 전출금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2억, 국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7,732만원,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 2억원, 가두리시설 피해복구 지원 1억 원 등 총 39억66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 대비 절감 6,169만원, 예비비 5,247만9천원, 사이클 경기장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60억 등 총 61억1,416만5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2억751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억8,599만5천원이 감액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억7,280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3억1,318만8천원의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미집행 세출예산을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공공금이자 수입으로 940만9천원이 감액에 따라 세출 예산을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 등 2건의 신규사업과 사이클 경기장 건립 등 2건의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2건의 86억8,030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분야입니다.
예산 총칙분야 설명은 예산 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 및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959억4,106만4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58억7,823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896만8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54억2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9억4,009만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7,820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8,057만3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5억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는 총규모 1,959억4,106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896만8천원, 특별회계는 159억4,0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 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00억7,051만8천원으로서 1억4,313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공기업 특별회계 및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 잔액이 감액 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세입 예산서 및 세출 예산서 였습니다.
소관별 사항별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비위생 매립지 정규사업 및 신규사업 2건과 사이클 경기장 건립 국도 44호선 연결되는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이 년도별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조정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6페이지 까지 명시이월입니다.
양양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7,040만원 등 총 52건의 86억8,0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82페이지 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73페이지 지방세 중 보통세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에서 소득세할 세입 증가로 1,65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에서 4억4,05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는 연말까지 세입추가계획으로 7,0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적 목적세입니다.
건물 및 토지분 도시계획세에서 4,335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1,1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하천사용료에서 1,934만4천원이 감액 되었고 기타사용료에서 1,912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2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도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14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물치강선택지 등 4건의 수입에서 74억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건물 부지에서 4억4,000만원이 증액 되어 총 69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및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월금이 4억1,717만8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에서 4억1,71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예탁금 및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이 4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정보화마을운영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 26억이 감액되어 총 25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이 2억3,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억원이 증액되어 총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7억522만8천원, 도비 보조금은 16억3,763만7천원 등 총 23억4,28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과목경정이나 절감 예산편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절감과 예비비 5,247만9천원 등 5,66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금 1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체육인 대회 참가비 2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71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문화생활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종합평가 특별지원사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725만원, 주거급여 5,354만2천원, 교육급여 148만3천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 462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 236만6천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62만6천원을 각각 지원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및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00만원과 독거노인수급자 난방비 220만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장애수당 1,16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632만8천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자녀학비 173만4천원과 중증장애인 연금 3,665만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562만6천원과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사업비 124만1천원을 시청각 언어 장애인부모 자녀언어발달지원 1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억1,751만1천원을 감액하고 노인시설운영 1,09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2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발달 계좌지원비 12만원을 감액하고 아동급식비 3,750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경정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비 3억405만2천원과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비 629만5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1,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으로 200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1억279만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50만원을 증액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3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비 3,830만원을 증액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55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04쪽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비 148만5천원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560만3천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1,057만3천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9,795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5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221만5천원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67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고 종합터미널 이전 기본계획용역 3,1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승1리 공공용지 취득비 2,000만원과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비 1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명품사업으로 1억2,000만원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7,600만원 성내리 마을회관에서 양양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관광교육 연구시험학교 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했고 낭만가도 설치 사업비 재원을 변경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학교 마을도서관 지원비 500만원과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지원비 400만원과 전년도 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사이클경기장 건립 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600억원을 감액하고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대설피해복구 지원비로 315만원을 감액하였고 포매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과목경정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비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40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전진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공사비로 1억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 79만2천원과 임대료 및 손해지연금 2,000만원을 각각 감액했고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 2억원과 수해 위험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안내표지판 및 차단기 설치비로 1,000만원과 상운천 재해예방사업으로 11억6,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 소외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비 360만원을 계상하고 제설장비관리, 배수펌프장 관리, 방재활동지원의 과목 내용을 경정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제7호 태풍 콘파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억920만원과 거리측정기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외해 수중가두리시설 피해복구 지원비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방파제 안전휀스 설치비 2억1,000만원과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06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과목경정 내용입니다.
252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과목경정내용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3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과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과목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잠복결핵 조기발견 사업비 67만6천원을 감액하고 신종플루엔자 예방 항바이러스 구입비 1,699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 9억원과 마을혁신 우수마을 시상금 5,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경영 컨설팅으로 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과목경정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1,7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1억9,774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를 1,274만8천원을 증액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은 1,40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150만원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2,687만3천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비 1,728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비로 330만원을 감액하고 재래벌 벌통구입비 600만원과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 가축방역 사업비 인건비로 2,166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1,620만원을 증액하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817만6천원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32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로 31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7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6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92페이지 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먼저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79페이지 영업수익입니다.
급수수입에서 1억8,540만원과 급수공사수입에서 3억239만5천원, 기타영업수입에서 137만7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영업외 수입입니다.
수입이자에서 317만7천원과 타회 계 전입금 수입에서 1억9,059만1천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에서 1,778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81페이지 영업비용입니다.
정수비에서 1억1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배수비에서 353만원을 감액했고 일반관리비에서 1억3,043만원은 감액 내역이 282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 비용 중 지급이자에서 21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서 560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자본적 지출 입니다.
가동설비자산 1억2,747만4천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91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이자수입에서 940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940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분야입니다.
예산 총칙분야 설명은 예산 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 및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959억4,106만4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58억7,823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896만8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54억2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9억4,009만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7,820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8,057만3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5억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는 총규모 1,959억4,106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896만8천원, 특별회계는 159억4,0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 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00억7,051만8천원으로서 1억4,313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공기업 특별회계 및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 잔액이 감액 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세입 예산서 및 세출 예산서 였습니다.
소관별 사항별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비위생 매립지 정규사업 및 신규사업 2건과 사이클 경기장 건립 국도 44호선 연결되는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이 년도별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조정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6페이지 까지 명시이월입니다.
양양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7,040만원 등 총 52건의 86억8,0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82페이지 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73페이지 지방세 중 보통세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에서 소득세할 세입 증가로 1,65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에서 4억4,05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는 연말까지 세입추가계획으로 7,0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적 목적세입니다.
건물 및 토지분 도시계획세에서 4,335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1,1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하천사용료에서 1,934만4천원이 감액 되었고 기타사용료에서 1,912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2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도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14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물치강선택지 등 4건의 수입에서 74억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건물 부지에서 4억4,000만원이 증액 되어 총 69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및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월금이 4억1,717만8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에서 4억1,71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예탁금 및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이 4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정보화마을운영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 26억이 감액되어 총 25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이 2억3,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억원이 증액되어 총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7억522만8천원, 도비 보조금은 16억3,763만7천원 등 총 23억4,28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과목경정이나 절감 예산편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절감과 예비비 5,247만9천원 등 5,66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금 1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체육인 대회 참가비 2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71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문화생활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종합평가 특별지원사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725만원, 주거급여 5,354만2천원, 교육급여 148만3천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 462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 236만6천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62만6천원을 각각 지원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및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00만원과 독거노인수급자 난방비 220만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장애수당 1,16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632만8천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자녀학비 173만4천원과 중증장애인 연금 3,665만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562만6천원과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사업비 124만1천원을 시청각 언어 장애인부모 자녀언어발달지원 1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억1,751만1천원을 감액하고 노인시설운영 1,09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2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발달 계좌지원비 12만원을 감액하고 아동급식비 3,750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경정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비 3억405만2천원과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비 629만5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1,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으로 200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1억279만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50만원을 증액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3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비 3,830만원을 증액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55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04쪽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비 148만5천원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560만3천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1,057만3천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9,795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5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221만5천원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67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고 종합터미널 이전 기본계획용역 3,1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승1리 공공용지 취득비 2,000만원과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비 1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명품사업으로 1억2,000만원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7,600만원 성내리 마을회관에서 양양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관광교육 연구시험학교 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했고 낭만가도 설치 사업비 재원을 변경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학교 마을도서관 지원비 500만원과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지원비 400만원과 전년도 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사이클경기장 건립 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600억원을 감액하고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대설피해복구 지원비로 315만원을 감액하였고 포매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과목경정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비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40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전진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공사비로 1억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 79만2천원과 임대료 및 손해지연금 2,000만원을 각각 감액했고 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 2억원과 수해 위험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안내표지판 및 차단기 설치비로 1,000만원과 상운천 재해예방사업으로 11억6,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 소외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비 360만원을 계상하고 제설장비관리, 배수펌프장 관리, 방재활동지원의 과목 내용을 경정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제7호 태풍 콘파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억920만원과 거리측정기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외해 수중가두리시설 피해복구 지원비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방파제 안전휀스 설치비 2억1,000만원과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06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과목경정 내용입니다.
252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과목경정내용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3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과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과목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잠복결핵 조기발견 사업비 67만6천원을 감액하고 신종플루엔자 예방 항바이러스 구입비 1,699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금 9억원과 마을혁신 우수마을 시상금 5,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경영 컨설팅으로 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과목경정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1,7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1억9,774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를 1,274만8천원을 증액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은 1,40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150만원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2,687만3천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비 1,728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비로 330만원을 감액하고 재래벌 벌통구입비 600만원과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 가축방역 사업비 인건비로 2,166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1,620만원을 증액하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817만6천원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32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로 31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7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6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92페이지 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먼저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79페이지 영업수익입니다.
급수수입에서 1억8,540만원과 급수공사수입에서 3억239만5천원, 기타영업수입에서 137만7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영업외 수입입니다.
수입이자에서 317만7천원과 타회 계 전입금 수입에서 1억9,059만1천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에서 1,778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81페이지 영업비용입니다.
정수비에서 1억1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배수비에서 353만원을 감액했고 일반관리비에서 1억3,043만원은 감액 내역이 282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 비용 중 지급이자에서 21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서 560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자본적 지출 입니다.
가동설비자산 1억2,747만4천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91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이자수입에서 940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940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 175쪽 예수금수입 40억 기금에서 이쪽으로 온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할 때 혹시나 이걸 이번 예산에 또 다음 예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급히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때 실장님께서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네.
○김우섭 위원 근데 불과 20일도 안 지나서 여기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말씀을 우리 양양군 예산이 참 어렵고 또 뭐 할려고 했던 목적이 안 되서 불과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말씀해 주셨더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걸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전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 말씀을 우리 양양군 예산이 참 어렵고 또 뭐 할려고 했던 목적이 안 되서 불과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말씀해 주셨더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걸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전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 점 사과드립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그래서 내려가 다시 살펴도 보고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이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런식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산 이런거 할때 단순 이렇게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을 내다보고 하는 입장에서 10일 20일 놔두고 이렇게 급조하는 이런 예산이라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회계편성이라면 이 전체를 어떻게 믿겠냐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 이런거 할때 단순 이렇게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을 내다보고 하는 입장에서 10일 20일 놔두고 이렇게 급조하는 이런 예산이라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회계편성이라면 이 전체를 어떻게 믿겠냐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 점 사과드리고요.
당초에는 공항앞에 부지가 1차에 매각 된 걸로 계상해서.
당초에는 공항앞에 부지가 1차에 매각 된 걸로 계상해서.
○김우섭 위원 저희가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디 땅 팔 예상을 하고 예상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통상 이렇게 왔습니다만.
이 기금통합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른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어디 땅 팔 예상을 하고 예상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통상 이렇게 왔습니다만.
이 기금통합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른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답변을 제가 잘못 했고요.
미리 예측을 잘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답변을 제가 잘못 했고요.
미리 예측을 잘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보기에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이건 충분히 예측 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예측했던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잘 못 한다 라는건 얘기가 잘 안 되죠 그건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죠.
충분히 예측했던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잘 못 한다 라는건 얘기가 잘 안 되죠 그건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우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거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와서 설명하실 때도 저역시도 그때 당시 참 씁쓸하다고 승인하면서도 씁쓸하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사과를 하시고 하니까 넘어 가는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174쪽에 공항인근 군유지 매각 20억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거 어느 땅을.
김우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거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와서 설명하실 때도 저역시도 그때 당시 참 씁쓸하다고 승인하면서도 씁쓸하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사과를 하시고 하니까 넘어 가는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174쪽에 공항인근 군유지 매각 20억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거 어느 땅을.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개찰이 돼서 43억이 이제 낙찰 됐습니다.
그런데 40억을 다 못 잡는 이유는 혹시나 회계연도 말까지 폐쇄기 까지 40억이 안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해서 다만 1원이라도 안들어 오면 결산이 안 되니까 20억을 잡고 대신 당초 계획했던 올 세출에서 19억을 감하려고 했습니다.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19억은 놔둬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려고 20억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40억을 다 못 잡는 이유는 혹시나 회계연도 말까지 폐쇄기 까지 40억이 안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해서 다만 1원이라도 안들어 오면 결산이 안 되니까 20억을 잡고 대신 당초 계획했던 올 세출에서 19억을 감하려고 했습니다.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19억은 놔둬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려고 20억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게 몇 억에 개찰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43억 얼마인지 끝단위 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20억은 올 연말까지 들어올걸 가상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위원장 김일수 2월까지. 결산 할 때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네.
○위원장 김일수 그게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60일 이내로 돼 있는데요.
혹시나 하기 때문에 100% 를 못 잡겠습니다.
혹시나 하기 때문에 100% 를 못 잡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네. 본 예산이 중복되서 삭감된 내역인데요.
○위원장 김일수 이 내용이 본예산에 들어왔던 삭감 됐던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네.
○위원장 김일수 예산계장님한테 한 말씀 하겠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상할 때 이거 의회에 들어와서 이번에 이 예산을 그때당시 얘기를 안 하고 바꿨다면.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때는
○위원장 김일수 아니 물론 그 예산이 안 쓰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먼저 기편성 해서 넘긴다음에 도비 보조가 나중에 결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본예산은 먼저 기편성 해서 넘긴다음에 도비 보조가 나중에 결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실장님 그건 아는데 사전에 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계수조정 하는데 와가지고 이건 뭐 한 가지 알려주는 것 마냥 큰 이거 아주 그때 당시 위원들이 그 얘길 듣고 아주 전체적으로 참 응징의 처분을 한번 할까 하다가 그랬었는데 사전에 일단 본예산 계획을 해 놓고 도에서 지방비를 세우지 않으면 이상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 계수조정하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참 불쾌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솔직하게 이것은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니까 이건 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솔직하게 이것은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니까 이건 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시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네.
○위원장 김일수 매각을 하고자 할 때도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내년도는 매각수입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장 김일수 검토를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용호리 땅도 계속해서 의회 승인 받고 매각한다 하지만 사방지 사업이라든가 그런걸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누가 와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한다 해야지 허구 예산을 계속잡아 놓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그 용호리 땅도 계속해서 의회 승인 받고 매각한다 하지만 사방지 사업이라든가 그런걸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누가 와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한다 해야지 허구 예산을 계속잡아 놓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좀 더 매각 승인은 세밀하게 검토 후에 계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방역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이 5,016만원이 긴급 지원되어 이를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부터 8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액은 지난 예산대비 5,160만원이 증액 된 1,959억9,266만4천원입니다.
증가된 금액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금에서 5,160만원이 증가하여 1,800억5,2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비에 따른 사무 관리비로 962만원, 공공 운영비로 150만원, 재료비로 2,250만원, 자산 취득비로 1,798만 원 등 총 5,1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방역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이 5,016만원이 긴급 지원되어 이를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부터 8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액은 지난 예산대비 5,160만원이 증액 된 1,959억9,266만4천원입니다.
증가된 금액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금에서 5,160만원이 증가하여 1,800억5,2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비에 따른 사무 관리비로 962만원, 공공 운영비로 150만원, 재료비로 2,250만원, 자산 취득비로 1,798만 원 등 총 5,1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개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개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김현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김현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 위배 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 위배 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김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24일 개의되는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24일 개의되는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