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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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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월 27일(금) 14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6. 5.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7. 6.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대신 하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원래 기획감사실장이 현재 퇴직을 위한 휴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양군 공보발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1입니다.
  양양소식지 명예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밀착형 양양소식지의 발간 및 생활 속의 이야기와 감동뉴스를 통해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양소식지 기고 또는 기자들에게 공보료 보상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양양소식지 명예기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두 번째 안 제10조에서는 명예기자의 역할을, 안 제11조에서는 명예기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명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입니다.
  우리 공보지가 양양소식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택철 위원   그럼 발행 횟수와 부수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매월 1회씩 발행을 하고, 발행 부수는 12,000부입니다.
  그래서 1세대 당 1부씩 배부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세대수며, 출향인사 분들에게는 안 보내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관내세대 배부대상은 우리 관내 가구세대와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군부대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소요예산은 4,000원만원이라고 본 거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4,000만원입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TV, 신문, 인터넷 등 홍보매체가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군 공보지를 발간하게 되어 있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양양군 소식지에서 얻을만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명예기자가 되면 보도내용을 좀 다양화시켜서 이미 다 보고 들은 내용을 공보지에 실리는 것은 물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미
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공보료도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군민들이 새로운 상식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편집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받아 본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론조사를 해 봐서 주민들이 홍보지를 본 반응을 조사해 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택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다양한 소식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군민의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개 면이나 반면에서 의정소식도 꼭 별도란 을 지정해서 의정소식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칸을 마련해 주셨음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현재 소식지가 8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의정소식란을 별도로 만드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공보지를 운영한 해가 몇 년이나 됩니까?
  오랫동안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반상회가 ‘95년도에 민선군정이 시작되면서 반상회를 폐지하면서 소식지를 대체하였는데 정확한 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내용이 부족해서 정보라든가 보도내용이 문제가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동안 군에서 직원들이 편집을 하다가 인쇄관계 때문에 군에서 직접 인쇄를 할 수가 없어 언론매체에 위탁을 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악신문에 위탁을 줬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한곳에만 독점을 해서 주냐는 얘기가 있어 몇 년전부터 공개입찰을 줘서 설악신문에서 했다가 도민일보에서 했다가 작년도에는 알림방이라고 하는 곳에 위탁을 줬는데 공무원들이 군정에 관한 소식만 하다 보니까 아까 김택철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좀 더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명예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밀착형 주민들 생활 속에서 일화를 기사에 담아보자 얘기를 해서 개정을 내게 되었구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방적인 상호소통적인 소식지가 아니라 일방적인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 보도자료 라든가 내용도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했다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내용도 한번 다뤄 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일수 위원   지금 조례를 하는 이유는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명예기자단도 운영하면서 사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면수를 내용도 의정소식란을 만들고 다양화하기 위해
김일수 위원   위탁을 안 주고 군청에서 직접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편집을 하는 건 지금도 홍보계에서 담아서 했구요 인쇄 부분만 위탁을 해서 합니다.
김일수 위원   : 그랬는데 그때 당시 예산 할 때도  명예기자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나왔었는데 명예기자가 부기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에 명예기자란 명칭을 넣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예산심의 할 때에는 분명히 부기가 잘못 됐었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산안 설명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일수 위원   양양군민들의 명예적인 기자를 하는데 양양군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하나 못해서 명예기자들을 수당을 줘 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들이 행정내부에 관한 일만 하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그럼 뭘 한단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래서 저기
김일수 위원   거기다 시나 올리고 그런단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우리 주민들 사이에 있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소식들을 소식지에 담아 줌으로 인해서 주민
김일수 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왜 예산 심의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때 당시는 명예기자라는 부기가 잘못 되었다고, 일반 공무원들 수당을 조금씩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조례에 명예기자증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그때 당시 금방 들통 날 일을 뭐 하러 그렇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미뤄 짐작하기에는
김일수 위원   과장님이 실무 담당자도 아니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고 여러 가지 기구개편도 보지만 지금 앞으로 일을 할 사람들이 업무보고도 해야 하는데 업무효율성도 떨어져요.
  업무보고 하다 말고 금방 인사조치 되어서 무슨 
  지금 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직원들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일수 위원   지금 과장님도 설명을 하시는 것이 우선 공석중이라 하시고 계십니다만 내용을 모르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편성된 예산인지도 명예기자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물론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만
김일수 위원 :  조례가 되고 안 되고 그때 당시 분명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부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때는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자를 안 해도 공무원들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사람이 많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를 계속적으로 임기웅변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는 식 인거 같아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군정소식만 담아서 하니까 좀 더 주민들 속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 이야기가 담겨있구나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 보자.......
김일수 위원   지금 명예이장들이 124개 부락에 부의장까지 나서서 하는데 그거 하나 취재를 못한단 말입니까?
  군민들의 소식을 거기에 알리면 되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위원장님 위원들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예산 심의 할 때 부기가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별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기자단을 활성화하기 위함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 여기 보면 매호별 1인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따져 보면 최대가 5만원 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위원장 박정숙   한 달에 한번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위원장 박정숙   1년을 따지면 60만원이 되는데 밑에 보면 독자투고 해서 칼럼이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칼럼을 쓸 경우에는 8번만 해도 명예기자보다 더 많은 원고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여기 나온 걸로 따지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칼럼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칼럼을 매회 자주 받는 것은 아니고 칼럼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원고료는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8만원으로 규정을 했구요.
  여기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용들에 따라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인사 하고 가겠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유인물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5기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군정을 구현 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활력을 기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 실과소에 대한 직계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을 하고, 또 사업소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2조 및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낙산도립공원사업소로, 문화시설사업소를 
시설관리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서 잘했나, 잘못했나를 얘기하기 이전에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 군수가 와서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 보다가 업무효율성이 전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다시 재조직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조직은 유동성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군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조직을 재정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난번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또 다시 만약에 그전보다 못하다고 판명이 났을 때 그동안의 조직개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번에 조직개편은 사실 민원행정, 주민행정, 또 주민을 하늘과 같이 모신다는 그런 민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직급을 높이는데 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소 명칭이 대부분 조금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업무에 과별, 효율성에 맞지 않는 업무를 과별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 직제개편안을 통과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운영을 해 보고  의원님들, 의회에서라도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명년도에도 다시 안을 정비 해 볼 필요성은 느낍니다.
김우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문을 보니까 이 안건 때문에 또 나와 있든데, 물론 행정에서 얘기는 안했다고 믿고 싶은데 왜 사사건 건마다 신문에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먼저 나서야 되는지, 심사를 그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인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회에 와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부분은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났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섭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밖에서 볼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불신의 벽이 점점 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응당 할 만하니까 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일부 의원을 언론에다 자꾸 비쳐서 얘기가 나오는지,
물론 그렇진 않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진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조직개편안이 너무 맘에 들고 앞으로 양양군의 발전을 가져 온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았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게까지는 두지 않고 다만 몇 가지만 바뀌는 걸로 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시행을 해 보시다가 정말 마음에 안든 다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단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우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질의할 때는 큰 폭으로 광범위하게 군수님이 개편을 하지 않나 기대를 했었는데 안을 보면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은 현재 안을 보면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서비스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군은 토사유출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토사유출 쪽에 좀 더 심도 있는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나 하는 생각도 해 봤고 , 또 하나는 지금 한미 FTA로 인해서 농촌이 어렵습니다.
  이번 개편엔 뭘 보더라도 그런 쪽으로는 해 보겠다는 의지라든가 달라진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실망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을 가지고, 이 기구를 가지고 새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로 봐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바꾸겠다 하시니까 잘 해서 정말 군민에게 기대되는 단체,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동계올림픽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유치 쪽, 개발 쪽에 비중을 좀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얘기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지금 과거에는 미래전략과 부서가 없었습니다.
  사실 미래전략과와 문화관광과 두 조직이 개발 축을 이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손질을 할 생각은 가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두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보다가 정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여 줘야 하는데 조직이 미흡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김택철입니다.
  조직 기구개편안은 여러 번 설명을 해서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앞으로 또 조직개편이 있다면 지금보다 소신 적이고 쇄신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임 군수님으로써 우선 조직이 살아야 군정인 살면서 지역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임 군수님으로써 의도적으로 일을 해 보시려고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군정발전을 진짜로 앞당길만한 조직개편안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진짜로 한다면 미래발전 지향적이고 경영수익, 창의적이고 실용성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였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가감 직급조정 과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가 군정을 하다보면 민원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친절, 신속, 정확이 있겠습니다만 원스톱 체제로 민원을 하려고 민원봉사과를 4급으로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 그렇다면 그 의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한번 민원 건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오셔서 원스톱 체제로 한번 왔다가 두 번,세 번 자꾸 방문하게 하시지 말고 직급이 일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직급을 올렸다하면 뭔가 종전과 달라지는 점이 주민들에게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진짜 민원봉사과가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바꾸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분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문화시설관리사업소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거기 업무를 명칭을 바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좀 포괄적이 아니었다.
  체육관, 예식장, 문화원, 풋살, 축구장, 게이트볼장, 싸이클경기장, 테니스장, 곤충생태관, 스포츠타운, 스포츠타운의 개념은 어디까지입니까?
  체육시설을 모두 합친 겁니까?
  벨로드롬 경기장과 축구장만 하는 것을 스포츠타운으로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게 봤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것만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그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체육시설은 그대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대로입니다.
김택철 위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사업소라 하면 모두 다 묶어서 체육관까지 더 거기에 포괄적으로 분장사무를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사업소에 명칭을 바꾼 이유는 거기 팀을 하나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 팀을 하나 두는데 있어서 지금 사이클경기장과 송이밸리 쪽 전담을 시키려고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을 했듯이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가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공된 부분만 가지고 우선 송이밸리와 사이클 경기장을 운영을 해 보고, 조만간에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는 지적했듯이 어떤 팀, 시설, 관리팀을 별도로 두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 쪽 경영 팀이 운영을 하기에는 좀 버겁기 때문에 종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처럼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택철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구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계 명칭, 과 명칭을 바꾼다고 업무에 효율성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죠.
  얼굴에 분 바르고 화장을 하고 리모델링한다고 본바탕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바탕을 지키는데 어디까지나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업무에 효율성, 능률성에 중점을 두시고 이번 조직개편이 앞으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미래전략을 좀 키우셔야지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김현수 위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 하셨지만 동계올림픽도 있고, 케이블카 문제도 있고, 관광부분의 문제도 있고 미래전략이 조금 약하지 않나 해서 조직개편이 조금 섭섭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4개 팀이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그 외 현안 개발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8년 동계올림픽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다시 조직개편의 기회가 온다면 그쪽에 다시 치중을 해서 우리 군이 살아갈 수 있도록 커 갈 수 있도록 조직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 중앙에 올라가서 일을 해도 과장님보다도 서기관이 있었으면  일 하기도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4월 27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지금 약 8~9개월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군수님이 처음 부임을 하셔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뭔가를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뜻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위민행정을 목적으로 둔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일수 위원   이 내용에 위원들 대다수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문언론에서 나왔듯이 9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행정개편을 한다는 것이 위민행정이라 할지라도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원래는 조례를 직제개편안을 크게 변동이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을 지난해 12월 말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월 1일자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직제 안이 실과소장님하고 안을 조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업무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 지금 보니까 제 관점에서 공무원들 인사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있다고 소문도 나고 있어요.
  지금 1월말부터 2월말까지 한 달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는데 전부 인사가 있다는 설렘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태도를 보는거 같애요.
  그렇다면 조직개편을 12월 정례회 때 해서 1월1일자로 발령을 내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또한 그 담당과장이 홍보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집행부에서 하는 거 보면 업무보고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위원들 데려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라고 생각해도 지금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인사도, 조직개편도 잘못 되었다면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인사도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알았습니다.
  몇 가지 제 나름대로 공부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15조에 보면 민원봉사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15조요?
김일수 위원   아니요, 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제13조 제1항 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원정책의 일반기준으로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13조 1항 2조에 보니까, 그때 간추린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4급 정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일수 위원   기능 조절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능의 조절을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연속성, 개선기관의 관련성 등의 중요한 요소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민원봉사과의 기존 업무에 우리의 지역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경제도시과, 지역개발과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업무의 유사성, 효율성, 개선기관의 불 부합은 물론 행정의 비효율성이 불 보듯 뻔 한데 인위적으로 경제도시과 업무 중에서 관련조례 5조 3호, 4호에 삽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기구의 설치 목적에 불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민원봉사과를 4급으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상향조정을 하는 목적이 일단은 민원봉사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경제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지역계획 담당을 민원봉사과에 업무를 편입시키는 안을 짰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그렇습니다.
  토지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을 관리하는 지역계획계를 군에서 핵심이 되는 부서를 민원봉사과에 갖다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해서 업무를 민원봉사과에 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이 현지 배치를 해서 현 부서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지역개발 부분은 민원인들이 개발을 하는데 물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개발을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봉사과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지금 민원봉사과에 4급을 두면은 물론 민원행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일부 책임성 있는 업무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이용 업무를 거기다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서 두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직급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없다는 것은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봐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당시 국민인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행정수요에 증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의 방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4급으로 신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본 의회에서 한번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과 민원을 상당히 망각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행안부에서 4급 티오를 줄때 어떤 복지부분에 비중을 크게 두고서 당초에 줬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와서는 지자제에서 4급을 어디에다 갖다 둬도 관계가 없다 해서 지금 일부 18개시군 중에서도 민원봉사과가 4급으로 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영월인가....... 
김일수 위원   물론 4급 아니라 지금 행정이 전체적으로 행정기구개편을 한다는 것이 5급에 4급하나 민원봉사과 한다는 것이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 부분을 위원님들 두고 보시구요,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서 정말 위원님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계획 방침을 군수결재까지 득 하였어요.
  보니까 군수 결재까지 다 맡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일수 위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구가 정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인 경제도시과장 나오셨구먼요.
  경제도시과장, 민원봉사과장은 모르고 있어도 되는지, 일반부서에 협조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런 건 아니고요, 안을 계획을 짜서 법무담당하고 기획감사실은 법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았고요,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인 법무담당을 하기 때문에 받았는데요, 이걸 받아서 실과소장들하고 조례심의를 하기 전에도 두세 번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안을 가지고 실과소별로 
다른 안이 있으면 내 놓고 해서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계획을 짤 때 확정도 안 된 안을 가지고 실과소장들 협조를 받는다는 것도 어렵고요,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실과소장들 회의에 이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안을 두세 번 걸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자기 관련부서가 있는데도 경제도시과장은 그 의견을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 구두 상으로 어떻게  의견을 들은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문서로도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의견을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일수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저희가
김일수 위원   아무런 의견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역계획계 업무를 민원봉사과에 갖다 놓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지역계획계가 민원봉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김일수 위원   어쨌든 간에 이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아무런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도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의가 없다고 하면 담당과장들이 직무유기나 무능력하다는 판단으로 생각을 하고, 군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을 거 같으니까 그냥 무시를 해 버리고 한 것인지, 의견도 제시를 안 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진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안을 짤 때 실과소별로 문서를 보내서 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업무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실과별로
김일수 위원   37쪽을 다시 한 번 봅시다.
  민원봉사과장은 복수직렬로 업무량 ,난이도 등이 행정직 50%, 시설직
 50%로 사료되어 복수직렬로 책정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일수 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민원봉사과장은 지방서기관, 지방시설사무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는 행정직 4급이 담당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설직은 왜 5급으로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시설직도 4급으로 해야지 마땅하죠.
  한다면 왜 시설직은 5급으로 해야만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민원봉사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아니 같은 4급으로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4급으로 발령을 안내면 되지, 왜 시설직은 5급으로 해야 된다는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복수직이
김일수 위원   복수직이니까 같은 시설직도 4급으로 해야 마땅하지,
  4급으로 발령을 안내면 되는데 왜 4급으로 해 놓고 시설직은 5급으로 했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어쨌든 서기관은 행정직이 서기관을 하기 때문에 서기관을 앉힐 때는 행정직한테 서기관이 되는 거고, 시설사무관은 시설사무관이 앉을 때는 5급으로 앉힐 때는 시설사무관이 되는 것으로 봐서 4,5급으로 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일수 위원   시설사무관은 4급이 될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될 수 없지는 않죠.
김일수 위원   될 수 있는데 직책을 한다면 같은 4급이라야지 같은 민원봉사과에 행정직은 4급, 시설직은 5급, 4급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시설직 사무관이고 서기관이 없으면 발령을 안내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이렇게 까지 명칭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4,5급해서 행정직으로 보할 때에는 서기관, 시설직을 사무관으로 보 할 때에는 시설사무관으론 보 할 수 있다고 해서 조정을 했는데요, 
김일수 위원   그것도 똑같이 같은 민원봉사과를 4급으로 한다고 했으면 시설직이 갈 때도 4급으로 해 줘야 맞는 것이지, 그럼 그 자리는 5급도 할 수 있다는 자리 5급도 갈 수 있다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직위를 높여 가지고 위민행정인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일수 위원   여기도 똑같잖아요.
  4급으로 하고 발령을 안내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차라리 하려면 지방서기관, 지방시설서기관 이렇게 보하는게 좋지 않겠나.......
김일수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맞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일수 위원   조례하고 관계가 없어도 규칙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사실 지금은 기초생활에 충실한 행정이 필요한 시점인거는 알고 있어요.
  한 개 기구에 직렬과 직급이 상이하다고 해서 직급이 상이하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위민행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건 맞습니다.
  직급이 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5급 이하든, 4급 이하든 사람에 따라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관외에 나가서 외부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직급을 상향시켜 놓으면 민원은 조직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실과소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직급을 한 단급 올려서 민원봉사에 중요성을 두고 그쪽에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사항이지 만약에 다른데 미래전략과에도 4급을 둘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대내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과장이 4급이 가든, 5급이 가든 매 한가지입니다.
  사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명함을 양양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야지 일이 해결 되는 거지 과장이 가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과소를 통제하는 의미에서 4급을 두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두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참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주민생활과 앞서도 말을 했지만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망각한 채 민원봉사과로 불부합 업무를 이관하고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행정관리 패러다임에 변화가 역행 하는 것이라 판단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정말 위원님 지적했듯이.......
김일수 위원   우리가 지금 이진호 전임 군수일 때는 어디에 역점을 두고 기구개편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위민행정이 어니였었나요?
  지역개발 부분만 가지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김일수 위원   위민은 언제까지나 위민행정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이제 와서 위민행정, 위민행정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군수의 지시가 위민행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여태까지 위민행정을 안했단 얘깁니까?
  지금까지 주민을 위해서 위민행정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조금 더 잘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행정에 관한 업무가 민원봉사로 이관하여 집행하는 것이 양양군 역사에 길이 남을 가치이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실무자
의견 청취를 득한 후에 본 조례 의결을 심도 있게 보류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각 과마다의 업무분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안부하고 관련이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타 시․군의 경우도 그렇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 업무는 과거에 자치행정과에서 봤습니다.
  보다가 주민생활과로 넘어 갔는데 이 부분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18개 시․군중에서 16개 시군이 주민생활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세가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생활과에 업무를 넣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규칙은 사실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 했듯이 민원봉사과장에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4급 내지는 5급 복수직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규정을 줬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지방시설서기관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규칙에서는 못을 박았지만 만약에 지방시설서기관이 진급이 된다면 요 규칙은 바꿔서 보직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정원 티오에 지금 지방시설서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 5급으로 해서 복수직을 둬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업무연찬 미수 이유로 해서 선정을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정회에서 위원들
간담회를 열어 의결을 했습니다만 대다수가 미흡한 점은 인정한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일수 위원   그러나 한번 해 보겠다니까 한번 믿어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12월 달에 해서 1월 달에 인사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내일 모레부터 업무보고가 있어요.
  인사는 언제하실 거예요?
  꼭 이걸 해야지만 인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김일수 위원   이걸 안하고 인사를 못하냐고요.
  인사라는 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업무가 조금 늦어진 점은 앞서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모든 업무는 새로운 조직이 새롭게 해서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사실은 인사 전에 하게 되면 의회 업무보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업무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은 6일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회 업무보고는 어차피 지금 있는 인사 전에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김일수 위원   행정기구개편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부서가 이관되는 부분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일수 위원   그런 내용만 보더라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업무보고는 기구개편 후에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 내용이 일을 하는 부서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갔잖아요.
  변동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내부적으로 조금씩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고 일부 조금 바뀌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다시 자료를 내서 2월 6일 인사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단지 과 명칭만 바꾸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추진 적이고, 또 군민을 위한 그런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경제도시과장 박학원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시․군별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4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9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5%이내의 변경 및 지구단의 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감소와 10% 이내에서의 증가 등은 지구단의 계획 중 경이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7조의 2는 비도시적 중에서 면적개발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 기존개발행위면적, 기반시설 등을 조례 별표 25조로 규정해서 여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제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5조의2 제3항에서는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및 문화적 건축물 등의 건폐율 상한을 전 20%해서 3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56조 제2항에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어업인의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를 허용하는 용도지역에 녹지지역을 추가하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생산녹지 지역에서의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1~20% 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46쪽 하단 및 4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57조 제2항과 제3항에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내에서 용적률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맞게 기존 자료를 일부 수정 반영하였으며, 안 제59조와 제60조 제1항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59조에서 공원 등의 인접한 대지에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57조 제1항의 각호에 따라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120%이하의 범위 내에서 곱한 비율로 하며, 안제60조 제1항에서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이 20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시행 령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경비 연착률 및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의 일원으로 추진한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현재 1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령을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10 및 12에서는 유통산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 사항 중 시행령에서 추가된 행위를 반영하였으며, 별표10 유통산업지역에서 건축물 시행령 별표 제13호의 운동시설을 추가하였고, 별표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업무시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하는 부분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조례 부칙 제2조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령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기존 건축에 건폐율상환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년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개정으로 시․군별로 위임한 사항 및 현 조례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입니다.
  43쪽 맽 밑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은 지금까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었나요?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18층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18층이 폐지되어서
23층, 4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예
김택철 위원   많이 좋아졌네요.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금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대부분 다 건폐율을 완화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건축 층수제한이 완화되고 건폐율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다 완화된 거죠?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예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감사합니다.

4.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회 일정 제4항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입니다.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악
의 전승보전과 군민의 문화수요충족 
및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장으로의 활용을 통해 지방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악수련원에서 전통 국악의 전승보전과 육성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악수련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악분야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협약사항 및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공공요금, 경미한 시설의 개보수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과 시설물 관리 실태를 조사 하거나 장부 및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김현수 위원   지금 이걸 한동안 누가 비워 놨는데 하실 사람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저희 관내에도 국악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을 공모를 통해 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 군민들이나 국악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언제 준공되고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건축물 준공은 2010년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공사비는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공사비가 전체 약 3억 9천만원이였는데요, 실지 건축공사비에 들어간 부분이 약 3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택철 위원   정옥향씨 민원은 다 해결이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제가 여기 와서 아직까지 정옥향씨를 만나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분의 민원은 방음시설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한 상태라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당초에 정옥향씨 한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지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건 옳지 않다고 해서 토지 소유권도 정옥향씨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양양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마무리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철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이 조례안이 명칭 때문에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초에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만 정옥향 사건이 해결이 되었더라면,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건물만 지은 게 거의 1년이 되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만 우뚝 서 있는 걸 보면 3억여 원을 들여서 왜 저렇게 놀리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때도 방음장치 1억 5천만 원이 예산추경에 올려졌다가 안됐는데 올해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방음장치 계상요구를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이래서 그 사항에 대한 예산확보를 아직 못했었습니다.
  요구를 못했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수탁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방음장치 때문에 정상적으로 국악수련원이 운영이 되는데 차질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그건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는지 운영을 해 보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옥향 말고 그 수련원을 수탁 받아서 할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다고 그러면 꼭 정옥향씨는 다시 올 의사는 여쭤 봤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그 분 의사는 안 물어봤습니다.
김택철 위원   어차피 명칭관계로 정옥향씨가 문제가 생겼었으니까 그 분이 하려고 했으니까 명칭이 이름이 안 들어갔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명성이 있어 하려고 했던 분이니까 그 분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와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현재로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도저히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한다고 하지만, 일단 여러 사람이 다수의 공모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당초 수련원 건립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정옥향 그분이 하실지, 다른 분이 하실지는 모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양군에 사시는 동호인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공공요금, 시설의 개보수 등을 무료로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김현수 위원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가가 한다면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 줄 수 있겠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제4조에 보시면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국악분야에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영리단체는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김현수 위원   그 양반도 그냥 하나요, 수입이 생겨야지 가르치기도 하지.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일반 생활체육회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군비 지원을 해 줘서 지도교사에게 인건비를 지급을 해 주고, 지도교사가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국악을 전수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위탁할 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위탁은 무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택철 위원   비영리단체라서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위원장 박정숙   과장님 73쪽에 제7조 운영비지원을 보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공요금, 시설의 경미한 개보수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안이 있는데 여기 경미한 개보수라 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시설물을 위탁업체에서 위탁하는 사람이 위탁을 하게 되면 조그마한 유리창이 깨졌거나, 이런 간단한 보수는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할 수가 있고, 큰 대규모 시설을 크게 변경한다면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전구 하나 깨져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위탁을 받은 수탁자에게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감사합니다.

5.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 37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에 있겠습니다.
  주요내용 제4조에 보면 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용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제7조에 대해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 및 반환규정과 
안제11조에 대해서는 요금표의 게시 규정, 안제14조~15조까지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6조~17조에 대해서는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과 퇴장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 대해서는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또 안제19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규정과 안제20조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입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다 주차비를 받는 단 얘깁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지금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는 목재문화 체험장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받습니다.
김일수 위원   완료되면 입장료를 받겠지만,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주차비를 받아서 되겠냐는 거죠,
  목재문화 체험하러 입장료 내고, 주차비 따로 내고, 차라리 입장료를 조금 올리고 주차비를 무료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군에서 처음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시․군이라든가 영림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영림서에서 하는 것은 갈천휴양림 그런 곳 하고는 질적으로 조금 다른 거잖아요.
  물론 하시겠다니까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입장료, 주차장비 따로 내면 되겠냐는 거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해수욕장에 와도 주차비 달라고 하면 말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입장료 내고 들어갔는데 주차비 또 내고.......
  운영하는데 아침에 들어가면 점심에도 식당이 운영됩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식당 같은 건 없습니다.
  식당 같은 건 없고 방에서 전부 해 먹을 수 있는 시설
김일수 위원   그건 방에 가는 사람만 그렇지 목재체험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나중에 그때 가서 주차료를 받을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김일수 위원   연간수입을 얼마나 가상합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연간수입은 방 10개를 가지고 6개월 정도를 보시는 겁니까?
김일수 위원   6개월이면 1억 1,300만원이네, 아니 1억 800만원이네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일수 위원   1억 800만원 정도 되네.
  수지타산을 따져 보면 그래 가지고 경영이 되겠어요?
  불 보듯 뻔하지.
  내가 지적을 했듯이 이건 분명히 안돼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지금 휴양림은 운영을 하면서 휴양림과 더불어서 목재문화체험장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같이 했을 때 입장객이 좀 늘지 않겠나, 또 저희들이 주변 조경을
김일수 위원   이건 됐으니까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6개월 계산을 해 보면 평균적으로 6만원씩 잡았을 때 1억 800만 원이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12개월을 다 하면 2억 1,600만원이네,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6개월 하면 1억 800만원, 개인 입장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800원을 적용했을 때 1만명이 와야 800만 원이예요.
  1만 명이 와야 800만원.
  이건 여기 휴양림에서 수입이 고작 전체 수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왕 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앞이 불 보듯 뻔 한 일이예요.
  이건 양양군의 공무원이 나가 일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 제외하면 완전히 마이너스 운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해서 수입이 난다는데 왜 안 하겠어요?
  사실 200억 원을 들여 적자 되는 걸 눈 앞에 뻔히 보고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볼 때마다 안타까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이 딱 나와 지금,
  2억 800만원이 1만 명을 한다면 하루에 얼마나 와야 되는지 알아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수입이 지금 적은 만큼 관리비라든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김일수 위원   관리비는 어쨌든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전기세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6개월 동안 운영이 된다면 1억 원이 관리비에 다 들어가요.
  보일러비하고 전기세 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일수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국․도비를 다 받아서 사업비가 자연휴양림도 5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 군비가 더 안 들어가고 거기를 찾는 관광객,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백두대간, 목재체험장 등 동시에 3개 시설이 오니까 짜임새 있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많은 이용객들이오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감사합니다.

6.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 46분)

○위원장 박정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근거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야간통행인구가 많은 민간건축물 내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별도 지원을 통해 양양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과 일치하도록 신설, 삭제 등을 통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4조, 제15조 이외에는 법률 제2조, 제3조, 제10조 2, 제15조에 간이화장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간이화장실의 정의, 설치, 관리조항이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안 제5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 과태료 조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한 자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별지와 같이 현행  법률과 일치하도록 신설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야간통행 인구가 많은 민간 건축물 내에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별도 지원을 하기 위해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신설,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군수는 지역여건에 맞게 24시간 상시 개방화장실을 일정시간만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24시간 상시 개방화장실을 나타내는 표기를, 정시 개방화장실 표기와 구분하여 일반인들도 인지하기 쉽게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24시간 상시 개방화장실을 군수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편의용품 등을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경이나 현남 하조대도 화장실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양양군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겁니다.
최홍규 위원   해수욕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해수욕장도 해당이 되는데요, 개방화장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최홍규 위원   개방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24시간 개방화장실이 있습니까?
최홍규 위원   글쎄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개방을 하실 꺼냐고,
  하조대나 인구, 지경 해수욕장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런 곳에 있는 해수욕장들은 주민들이 24시간 개방할 때 신고를 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최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류안건에 대해서는 1월 30일에 개의하는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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