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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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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13일(수)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3. 2.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
  5. 4.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안
  6.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3. 2.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7.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2.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지역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주민 여론수렴 등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2010년 10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10월 6일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적 심사를 한 결과 총 4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과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요트마리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오세만   이어서 부의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부터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럼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농어촌 가로등의 정기점검 관리, 민간부분 장례식장 설치지원, 비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 등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행정적 관심도를 높여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양적인 확충보다는 운영적 측면의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 예산 성립전 사전 집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나 임목 등 국유재산 처분시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은뒤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있어 적자노선이 많은 우리군은 손실부담이 많이 발생합니다.
  손익분석을 철저히 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현수 의원님이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 성립전에 
선집행하는 이런 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로써 선집행은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 없이 선집행하는 것은 오늘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우리군 양양읍 거마리 비위생매립장 토지 및 인근토지 2필지 67,852㎡ 매입하여 주변환경 정비 및 개선을 하고자 하며 양양읍 서문리 고치물 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인접토지 1필지 400㎡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남면 지리 개발촉진지역 내 개인 사유지 1필지 4,549㎡ 를 매입하여 해양스파빌리지 조성사업 등 관광개발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군에서 조성하여 매각한 답리 전원택지 매입자 중 전기시설이 지중화되어 있지 않다는 민원 제기와 매입한 토지 1필지 831.9㎡에 대하여 환매 요청이 있어 원활한 민원해결을 위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소재 리조트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회원 자격으로 직원들에게 이용하게 함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하고자 할 재산으로 현남면 지리 개발촉진지역내 해양스파빌리지 사업부지 총 6필지 59,858㎡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인 양양읍 구교리 102-6번지 외 2필지 3,193㎡ 중 327㎡와 농업진흥지역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부토지 1필지 1,048㎡를 5년이상 실경작자인 주민에게 매각하여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서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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