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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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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5일(화)  10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6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6.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관현   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0-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양양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이상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등 총 9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외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9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6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박정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양양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 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6일에서 10월 12일까지 총 7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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