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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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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0년 8월 13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이전 제1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2010년 8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8월 12일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적 심사를 한 결과 총 5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과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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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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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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