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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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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0년 8월 11일(수)  10시 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양양교육청 설립 건의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5. 4. 양양교육청 설립 건의서 채택의 건(김일수 의원 외 5인 발의)
  6.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관현   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제1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0-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양양교육청 설립건의서 채택안 이상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양양교육청 실립 건의서 채택의 건 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6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8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최홍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택철 의원, 최홍규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된에 따라 조례안 제 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교육청 설립 건의서 채택의 건(김일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교육청 설립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일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김일수 의원입니다.
  양양교육청 설립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우리군은 지난 35년간 강원도내 18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교육청이 없는 군으로 인근시 교육행정에 의존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젊은 인재들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표류하며 외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립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양군의 교육행정 여건은 독립된 교육청 설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둘째, 행정교육과 교육행정의 관할의 불일치로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학생, 학부모, 교사는 소외감으로 자발적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산어촌을 분리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민 모두가 하나같이 독자적인 교육청 설치를 원하는 바 이에 양양교육청 설립 건의문을 발의하여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민의 오랜 숙원인 양양교육청 설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양양교육청 설립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교육청 설립건의서“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
  주민 직선에 의한 강원도 교육행정의 초대 수장으로서 강원도 인재양성의 막중한 책무를 맡으신 교육감님께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으로 추대되신 후 향후 회장단 활동방향에 대해 명쾌하게 밝히신 교육정책에 신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드리면서 우리군의 오랜 염원인 양양교육청 설립에 대하여 간곡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1읍 5면으로 124개리 436개 반으로서 2009년말 현재 12,394세대에 27,95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서깊은 문화유적, 입체적인 교통망를 갖춘 관광군으로서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구현과 자치역량을 배양을 위해 군민모두가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양양군은 1951년 수복이후 1읍 7면으로 행정권이 이양되어 북으로는 현재의 고성군 토성, 죽왕면, 남으로는 현남면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영동지역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였으나 1962년 법률 1176호, 1178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963년 1월 1일 관할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 분리되고 토성, 죽왕면 지역이 고성군으로 이관되면서 10만이 넘던 인구가 3만으로 줄어드는 격동과 시련의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양양군의 교육행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50년 12월 2일 해방이후 수복과 동시에 양양군자치위원회에 학무계를 두고 교육행정을 관장하다가 1954년 11월 17일부터는 양양군수의 교육감 겸임하에 학무과와 서무과를 두었고 1957년 7월 1일 양양군 교육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1963년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되면서 1964년 1월 1일 속초시 교육청과 양양군 교육청이 분리 발족되고 1973년 1월 1일에는 교육법 개정에 의하여 양양군 교육청이 속초시 교육청에 통합되기에 이르렀으며 1991년 3월 8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강원도 속초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 11일 강원도 소년체전 폐회식에서 양양초교의 배드민턴과 양양중, 양양여중의 싸이클 종목이 우승하였으나 속초로 발표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 군민대표 80여명으로 구성된 양양교육청유치위원회가 발족되어 교육청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본 안건을 채택하여 대통령과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에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3월 1일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님!
  강원도내 18개 자치단체중 유일하게 교육청이 없는 우리군은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교육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내 여건이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때 우리 양양군의 교육청 설립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첫째, 우리 양양군 관내 학교 및 학생수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16개원에 273명, 초등학교 17개교에 1,565명, 중학교 5개교에 785명, 고등학교 2개교에 66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청이 있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때 절대 뒤지지 않는 교육행정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구역과 교육행정 관할 불일치로 인해 우리군의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교육청이 없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행사 또는 교육시 우리군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우리 양양군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에는 향토인재양성의 기반구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군 관내 남녀 중고등학교 2개고에 5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형 학사를 각각 건립함으로서 원거리 통학생 교통불편을 해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양양중고등하교 교정에 인조잔디구장을 설립, 2010년도에는 양양여자중고등학교에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준공으로 면학 분위기를 더욱 고취하여 농산어촌지역 학교로서는 특별하게 2008년부터 연속으로 1명과 2명의 학생을 서울대에 입학시키는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학사의 원활한 운영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매년 군비 22억원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초중고 학급 학교의 다목적실 건립지원, 도서관 정보이용실 지원 등 외적인 교육환경 지원과 각종 경연대회와 체전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관내 고교 관악부와 사이클부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우수한 인재들이 각종 대회시 마치 한일합방시의 속국처럼 속초교육청 소속으로 대표되어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게 됨으로서 출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우수재원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엇박자 속에 소속감이 결여되어 전폭적인 지원을 위축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가 교육의 변방이 되지 않도록 소신을 다하시겠다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의 역할을 강조하셨듯이 부디 우리군도 교육현장의 변방이 되지 않도록 깊으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양양군민 모두는 독자적인 교육청이 설립되어 지난 35년간 잃어버린 교육자치권을 회복하고 보다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민 모두 간절히 원하오니 온 군민의 여망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양야교육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의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11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강원도교육청에 송부하여 양양교육청 설립을 위한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일수 부의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교육청 설립 건의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12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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