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속옥숙입니다.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7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1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15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조해 주신 순서에 따라 고제철 의원, 박봉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세무회계과장 김재미입니다.
  2021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4필지 1033㎡, 건물 취득 6동 3255.92㎡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회의서류 1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양양볼링장 건립 건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구교리 185번지 일원 건물 1동 1260㎡이며, 소요예산은 3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의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스마트 온실시스템 구축 사업 건입니다.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 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 정책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생태환경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연어 생태공원, 남대천 습지, 내수면생명자원센터 등 주변의 환경과 조화된 생태공원 조성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송현리 278-6번지 일원이며, 건물 1동 750㎡, 소요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스마트온실 시스템 구축 사업 건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상재해의 증가로 인해 스마트 농업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 실증시험포 노후 온실을 ICT융합 스마트 온실로 조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 농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송현리 280-2번지 일원 건물 2동 1010㎡이며, 소요예산은 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의 양양소방서 어성전지역대 신축부지 취득 건입니다.
  양양소방서 어성전지역대 신설과 관련하여 부지 협소로 연접부지 확보를 통하여 건축이 용이한 소방청사의 공간을 확보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처하여 군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현북면 어성전리 503-3번지 일원으로 토지 4필지 1033㎡, 건물 2동 235.92㎡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7분)

○의장 김의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여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김의성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