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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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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1. 17.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18. 동해북부선 38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
  3. 19. 국도 7호선 8군단 앞 상습 침수 개선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3. 2.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4. 3.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6.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의원 발의)
  8. 7.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9. 18. 동해북부선 38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20. 19. 국도 7호선 8군단 앞 상습 침수 개선 건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0분)

○의장 김의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12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18일까지 68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실·과·소·단 및 읍면 소관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집행부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앞서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3.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4.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의원 발의) 
 7.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김의성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5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11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3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보류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3일 김우섭 의원 외 6인으로 공동 발의된 동해북부선 38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과 이종석 의원 외 6인으로 공동 발의된 국도 7호선 8군단 앞 상습 침수 개선 건의안이 접수되어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동해북부선 38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해북부선 38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문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동해북부선 38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간 철도망 구축사업이 금년 4월 23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이후 조기 착공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았으나 강릉·고성 2개 역사에 비해 양양군은 1개 역사만이 신설되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노선 조정과 적정한 역간 거리 안배를 통해 38선 역사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38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간 철도망 구축사업은 금년 4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확정 발표된 이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인근 강릉·고성군에는 2개의 역사가 신설되는 반면 양양군에는 1개의 역사 신설에 그쳐 지역 주민의 통탄을 금할 길이 없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최근 통일걷기 행사가 있었던 38선 인근 지역은 남북분단의 상징성이 높은 곳으로 남북평화와 교류를 위해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기반으로 한 철도 역사로 제격이다.
  주문진역에서 양양역까지는 34km로 해안선이 넓게 분포돼 있는 지역 특성상 역간 거리가 상당히 멀어 중간지점 역사 신설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며, 역사의 위치 선정에 따라 주변 상권과 관광경기 등이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38선 인근에 철도 역사가 신설될 경우 양양군의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및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촉진을 통해 침체된 지역개발에 이바지함은 물론, 하조대·죽도 등 서피비치와 연계한 서핑·레저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양양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향후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이 대륙철도와의 연결로 산업 물류철도로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때 38선 역사와 양양 국제공항의 연계를 바탕으로 양양군은 환동해의 중심축으로 거듭나면서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지역 간 발전 요인을 고려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간 철도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며, 합리적인 노선 조정과 적정한 역간 거리를 안배해 양양군에 38선 역사를 설치해 줄 것을 3만 양양군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14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국도 7호선 8군단 앞 상습 침수 개선 건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김의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국도 7호선 8군단 앞 상습 침수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국도 7호선 8군단 앞 상습 침수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 8군단 앞 구간은 양양군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보유한 중요 교통 구간으로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 기간마다 토사유출과 침수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상습 침수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도 7호선 8군단 앞 상습 침수 개선 건의문. 
  국도 7호선의 8군단 앞 구간은 동해안 북부시군을 경유하는 차량이라면 반드시 이용하는 중요 교통 구간으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보유한 구역인 동시에 집중 호우 시마다 차량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통제되어 교통체증 및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북상 시 사람 허리높이 정도로 물이 차는 상황에서 국도 7호선의 8군단 앞 구간은 반나절 이상 차량통행이 통제되었으며, 이 구역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손양면 주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토사유출과 침수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제한을 받고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침수의 경우 도로 결빙 현상으로 이어져 교통체증과 잦은 사고를 유발하게 되며, 양양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양양군민들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8군단 앞 구간이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단순히 도로의 구배만으로 여기고 넘길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현장 조사와 점검으로 도로설계와 배수로 재정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의회는 국도 7호선 8군단 앞 상습 침수 문제가 지역주민의 안전은 물론, 지역을 경유하는 많은 관광객들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관련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개선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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