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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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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12일(월) 오전 9시 5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6. 202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9. 8.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10.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5. 4.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7. 6. 202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10.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대표발의)(고제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2. ○ 휴회 결의(의장 제의)

(9시59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진범입니다.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6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0-20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1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3건, 202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16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고제철 의원, 박봉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지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강원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 원으로 출연기간은 2021년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21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출연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맞춤형 정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군에서 요구하는 시군협력과제 1건과 시군협력현안과제 2건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킹 사업 주관은 연 1회가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내·외 외부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군 일대일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정책 자문서비스 제공을 받습니다. 
  정책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모음집을 연 1회 제공을 받고, 정부·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을 정기적으로 월 4회 제공을 받습니다. 
  주요 공모사업 캘린더를 매년 초에 제공받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월 출연금을 교부하고 2021년 1월~12월까지 정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1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 우수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육성으로 내년도 2021년도의 출연금으로 10억 4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은 213만 6천 원으로서 산출 근거는 전전년도인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64억 3000만 원에 대한 1.3/10,000의 산출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202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0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기존 숙박시설과 차별화된 대형 숙박동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단체이용객들을 수용하고 휴양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숙박동 증축 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상왕도리 729-1번지 일원에 건물 2동, 495.97㎡를 취득하는 건으로서 소요예산은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손양면 도화리 산2번지 일원 당초 입안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면적과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일부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열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며,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양양읍 거마리 가톨릭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도서관 201호에 위치한 시설로 2015년부터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개소하였습니다. 
  직원은 센터장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0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 18개소에 대한 급식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 관리 및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급식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양군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5년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이래 지난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이러한 시설 운영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1월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고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대표발의)(고제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제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64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인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김의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1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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