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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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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8월 31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3. 2.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
  6. 5.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
  7. 6. 양양군 농어촌 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7. 16.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3. 2.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4. 3.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6. 양양군 농어촌 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8. 7.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2.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3.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4.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양양군 농어촌 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8.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김의성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농어촌 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귀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의원입니다.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7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9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8월 27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문 중 복잡한 문장을 간단명료하게 수정하여 이해를 돕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농어촌 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진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양양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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