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의원 발의)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의원 발의)
- 5.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6.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대 후반기 의장 김의성입니다.
후반기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장기화된 코로나 관련 지원 업무와 계속된 장마로 인한 재해대비 업무 그리고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 준비까지 군민의 안전과 군정 발전을 위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희망찬 발걸음이라 여겨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고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후반기에 저는 이종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을 향한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화합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의 뜻이 의정과 군정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열정적인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대 후반기 의장 김의성입니다.
후반기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장기화된 코로나 관련 지원 업무와 계속된 장마로 인한 재해대비 업무 그리고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 준비까지 군민의 안전과 군정 발전을 위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희망찬 발걸음이라 여겨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고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후반기에 저는 이종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을 향한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화합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의 뜻이 의정과 군정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열정적인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진범입니다.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0-1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 2020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조례안 16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진범입니다.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0-1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 2020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조례안 16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0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0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은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은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기간은 2020년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님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기간은 2020년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님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0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회관에 프로그램 수강생 및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협소한 주차장을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여성회관 인근 부지를 취득 처분하는 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양양읍 월리 37-1번지 외 사유지 및 폐하천부지로 토지 11필지 2827㎡, 건물 1동 506㎡로서 재산가격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건물 1동 506㎡로서 재산가격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0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회관에 프로그램 수강생 및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협소한 주차장을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여성회관 인근 부지를 취득 처분하는 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양양읍 월리 37-1번지 외 사유지 및 폐하천부지로 토지 11필지 2827㎡, 건물 1동 506㎡로서 재산가격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건물 1동 506㎡로서 재산가격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의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서면 오색리 511번지 일원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집단시설지구가 2011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집단시설지구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대체하여 지구계획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색집단시설지구의 개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지구 내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토지 소유자의 재산 및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서면 오색리 511번지 일원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집단시설지구가 2011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집단시설지구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대체하여 지구계획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색집단시설지구의 개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지구 내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토지 소유자의 재산 및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