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3월 23일(월) 오전 10시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양양군 농어촌도로(현남 206, 210호) 부지매입 건】
- 상정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2.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양양군 농어촌도로(현남 206, 210호) 부지매입 건】(박봉균 의원 대표발의)(박봉균, 고제철, 김귀선, 김의성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된 안건 심사에 앞서 3월 19일 박봉균 의원 외 3인으로 공동 발의된 양양군 농어촌도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안건이 추가되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된 안건 심사에 앞서 3월 19일 박봉균 의원 외 3인으로 공동 발의된 양양군 농어촌도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안건이 추가되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의원입니다.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6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0년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의원입니다.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6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0년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양양군 농어촌도로(현남 206, 210호) 부지매입 건】(박봉균 의원 대표발의)(박봉균, 고제철, 김귀선, 김의성 의원 발의)
(10시 04분)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 농어촌도로 현남 206, 210호 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4일경 현북면 이장협의회장 및 주민들이 의장실로 항의 방문하여 양양국유림관리소가 양양군에 농어촌도로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의 매각 사실을 제보하였고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면적 1000㎡ 이상 토지매각 건은 의회 승인사항이니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020년 3월 5일 민원인 2명이 양양국유림에서 양양군에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를 매각하고 등기까지 완료되었고 사업자의 돈을 받아 양양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이것이 바람직하냐는 항의를 하면서 양양군의회를 질타하였습니다.
2020년 3월 6일 담당 과장과 직원 면담 그리고 3월 16일 의원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도로 개설 분담 위·수탁 협약 체결 근거에 의하여 양양군에서 도로 개설 관련 부지 19필지 75,099㎡를 국유림관리소로부터 매입하고 토지 매입비는 모 회사로부터 협약서에 의한 위탁금 2억 270만 3700원을 받아 국유림관리소에 지급하고, 소유는 양양군으로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고, 양양군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인 의회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법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 농어촌도로 현남 206, 210호 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4일경 현북면 이장협의회장 및 주민들이 의장실로 항의 방문하여 양양국유림관리소가 양양군에 농어촌도로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의 매각 사실을 제보하였고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면적 1000㎡ 이상 토지매각 건은 의회 승인사항이니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020년 3월 5일 민원인 2명이 양양국유림에서 양양군에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를 매각하고 등기까지 완료되었고 사업자의 돈을 받아 양양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이것이 바람직하냐는 항의를 하면서 양양군의회를 질타하였습니다.
2020년 3월 6일 담당 과장과 직원 면담 그리고 3월 16일 의원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도로 개설 분담 위·수탁 협약 체결 근거에 의하여 양양군에서 도로 개설 관련 부지 19필지 75,099㎡를 국유림관리소로부터 매입하고 토지 매입비는 모 회사로부터 협약서에 의한 위탁금 2억 270만 3700원을 받아 국유림관리소에 지급하고, 소유는 양양군으로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고, 양양군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인 의회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법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