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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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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6. 2020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발의)(박봉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의원 발의)
  6. 5.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7. 6. 2020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9.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교환입니다.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0-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0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안 6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0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조례안 6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석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양양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우섭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박학원님, 이장섭님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발의)(박봉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03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출연 이유는 국내외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개발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해 상시 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 취득과 정책자문을 통해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여 2020년 4월~12월까지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연구과제의 수행, 각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정책동향 및 분석 자료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 일대일 전담 코디네이터 등의 지원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을 통해서 우리 군의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관련 계획 및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2020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금회에 제출하는 2020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대체재산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서문리 구 정수장 인근 사유지 취득·처분 건입니다.
  실내체육관 인근 군유지 집단화 지역으로서 인근 사유지 및 국유지를 매입하여 대체재산으로 확보하고 향후 육아통합지원센터 및 각종 체육시설을 행정목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은 양양읍 서문리 구 정수장 일원으로서 토지 24필지 5131㎡, 건물 9동에 925㎡입니다.
  취득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서 12억 738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현산 그린공원 내 사유지 취득 건입니다.
  현산 그린공원 구역 내 일부 사유지가 행위 제한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공원 주변 잔여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처분 대상 토지는 6필지 4889㎡, 건물 1동에 49.14㎡가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억 962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부 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부재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변경 이유는 ㈜제이제이네트웍스에서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등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수산항에 인접하여 낙산도립공원구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왔으나 2016년 12월 20일 공원구역에서 폐지됨에 따라 규제 해소 및 계획적인 발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면적은 56,744㎡이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진입도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주민의 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관련 계획 및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제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기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22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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