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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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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4.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 5.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4.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5.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7.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8.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00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14건 포함한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03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에서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면서 일부 정체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이끌어냄으로써 보다 밝은 양양군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란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현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현황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올 한 해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장기 방치된 해묵은 현안사업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인구와 일자리 증가를 위한 특단의 시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하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사항 14건, 개선사항 79건, 권고사항 45건 등 총 138건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귀선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의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면밀하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 복지 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 및 지출계획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대비 374억 888만 원이 증액된 3160억 8633만 1천 원입니다.
  우리 군의 역점시책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효율적이고 시기적절치 않은 예산집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체육시설 경쟁력 확보와 준비된 자세로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겠으며 어려운 농어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으며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영여객터미널 추진, 해양레포츠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군의 역점시책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민간지원공통경비 운영 1000만 원, 군정홍보 광고료 3300만 원,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 중 농촌 빈집철거 50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 직무수행경비 2억 8560만 원, 종합 온라인용 콘텐츠 제작 3000만 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 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억 2700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중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사업 1355만 원, 환경과 소관 업무 중 폐기물 재활용 보상 7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중 하천 측량용 드론 및 프로그램 구입 128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중 디지털 전관방송설비 설치 3500만 원,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중 서핑 페스티벌 8000만 원,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중 의정활동 신문광고료 6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건에 8억 9055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심의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9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8일까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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