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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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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8월 19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의원 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김귀선,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6. 5.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7.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시국입니다.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9-1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8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8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의원 발의) 

(10시 03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9년 8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김귀선,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05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농어촌지역은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의 약화와 저출산·고령화현상의 심화로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군에 대하여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지역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함께 동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임원의 구성과 임기를, 안 제7조에서는 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 구성을, 안 제16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현재 2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의사를 밝혀 각 지자체별로 의회의 의결 등 협의회 구성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10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협의회 가입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압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 

(10시 10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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