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5.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 7.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8.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 1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1.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2.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의원 발의)
- 3.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고제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 4.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발의)(김의성,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 5.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발의)(김의성,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 6.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1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된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4월 23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오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된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4월 23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오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고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5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3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9년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5)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15)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5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3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9년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5)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15)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과 강원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로 개설과 확장,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예산 편성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양양 전통시장 홍보 조형물 제작 3억 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과 강원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로 개설과 확장,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예산 편성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양양 전통시장 홍보 조형물 제작 3억 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먼저 낙산공원 해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부의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포함해 주신데 대해 고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은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양양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낙산 집단시설지구인 주청리, 조산리 일원에 대하여 기 수립된 양양군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하조대 및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였던 하광정, 오산 일원에 대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비도시지역은 토지 이용현황, 토지 적성평가 결과 공적규제지역 등을 검토하여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분리하였으며 취락이 밀집한 지역인 수산리와 기사문리 2개소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고, 숙박시설 등의 제한을 받는 기존 경관지구를 일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된 이후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으로 군관리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 해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먼저 낙산공원 해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부의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포함해 주신데 대해 고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은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양양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낙산 집단시설지구인 주청리, 조산리 일원에 대하여 기 수립된 양양군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하조대 및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였던 하광정, 오산 일원에 대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비도시지역은 토지 이용현황, 토지 적성평가 결과 공적규제지역 등을 검토하여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분리하였으며 취락이 밀집한 지역인 수산리와 기사문리 2개소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고, 숙박시설 등의 제한을 받는 기존 경관지구를 일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된 이후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으로 군관리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 해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