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 6. 201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상정된 안건
- 1.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의원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의성 의원 대표발의)(김의성,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 5.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의원 발의)
- 6. 201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시국입니다.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9-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201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8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시국입니다.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9-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201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8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201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8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귀선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귀선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9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9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양양·인구지역 해제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18일,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에서 양양·인구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제권고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 및 근린공원 시설 등 양양지역 12개소, 인구지역 2개소 총 14개소로 집행부 보고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는 10년 이상 시설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시설로 본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시설 유지의 필요성이 적은 시설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해제권고한 14개 시설에 대해 이와 연계된 인허가 사항이나 도시계획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속히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제권고가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군계획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양양·인구지역 해제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18일,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에서 양양·인구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제권고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 및 근린공원 시설 등 양양지역 12개소, 인구지역 2개소 총 14개소로 집행부 보고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는 10년 이상 시설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시설로 본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시설 유지의 필요성이 적은 시설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해제권고한 14개 시설에 대해 이와 연계된 인허가 사항이나 도시계획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속히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제권고가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군계획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9년 제2회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대체재산 취득,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유지 취득, 강부농장 부지 내 사유재산 취득 및 건물 철거사업 이상 3건에 대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체재산 취득 건은 취득 대상 토지가 6필지에 총 50,583㎡이며, 재산가격은 2억 9359만 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유지 취득의 건은 취득 대상 토지가 2필지에 3227㎡이며, 재산가격은 3억 8143만 원입니다.
강부농장 내 사유재산 취득 및 건물 철거사업의 건은 취득 대상 토지가 6필지에 35,154㎡이며, 취득가격은 8억 1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건물은 총 25동에 4887.07㎡이며, 취득가격은 17억 7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 건물은 위의 취득 대상 건물 중 건물을 처분예정이며 처분가격은 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 3개 사업에 대한 합계 취득 처분은 총 64건에 98,738.14㎡이며, 재산가격은 40억 699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9년 제2회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대체재산 취득,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유지 취득, 강부농장 부지 내 사유재산 취득 및 건물 철거사업 이상 3건에 대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체재산 취득 건은 취득 대상 토지가 6필지에 총 50,583㎡이며, 재산가격은 2억 9359만 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유지 취득의 건은 취득 대상 토지가 2필지에 3227㎡이며, 재산가격은 3억 8143만 원입니다.
강부농장 내 사유재산 취득 및 건물 철거사업의 건은 취득 대상 토지가 6필지에 35,154㎡이며, 취득가격은 8억 1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건물은 총 25동에 4887.07㎡이며, 취득가격은 17억 7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 건물은 위의 취득 대상 건물 중 건물을 처분예정이며 처분가격은 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 3개 사업에 대한 합계 취득 처분은 총 64건에 98,738.14㎡이며, 재산가격은 40억 699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9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9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