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재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07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 3.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양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 10. 양양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 등 변경에 따른 관련법 명칭 및 조항·용어 등을 변경하고 원·부자재 등 물가인상,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으로 인해 최근 기업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폐수처리 위탁관리 비용은 증가한 반면 폐수처리 가동률은 저조하여 폐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일부 과중하게 부담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폐수 부담금을 상향 지원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안 8조, 안 제11조, 안 제13조부터 안 제21조, 안 23조부터 안 제25조에서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 등 변경에 따른 관련법 명칭 및 조항, 용어 등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에서 가산금 부과율 조정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 유지관리 비용 10% 상향 지원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 등 변경에 따른 관련법 명칭 및 조항·용어 등을 변경하고 원·부자재 등 물가인상,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으로 인해 최근 기업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폐수처리 위탁관리 비용은 증가한 반면 폐수처리 가동률은 저조하여 폐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일부 과중하게 부담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폐수 부담금을 상향 지원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안 8조, 안 제11조, 안 제13조부터 안 제21조, 안 23조부터 안 제25조에서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 등 변경에 따른 관련법 명칭 및 조항, 용어 등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에서 가산금 부과율 조정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 유지관리 비용 10% 상향 지원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 변경에 따른 명칭 및 조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 부담금을 상향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 변경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질환경보전법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관련 명칭 및 조항과 용어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가산금 부과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의 “유지관리비의 50%범위 이내에서”를 “유지관리비의 60%범위 이내”로 10%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의 변경 근거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투자지원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 변경에 따른 명칭 및 조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 부담금을 상향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 변경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질환경보전법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관련 명칭 및 조항과 용어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가산금 부과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의 “유지관리비의 50%범위 이내에서”를 “유지관리비의 60%범위 이내”로 10%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의 변경 근거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투자지원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한 기업이 유치된 포월농공단지가 잘 운영돼야만 양양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가 포월농공단지 처음 부지매입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농공단지 1단지를 말씀하는 거죠, 1차?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한 기업이 유치된 포월농공단지가 잘 운영돼야만 양양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가 포월농공단지 처음 부지매입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농공단지 1단지를 말씀하는 거죠, 1차?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1, 2단지 그러니까 포월농공단지하고 제2그린농공단지 같이 포함돼서.
○김택철 위원 예, 그 폐수처리장이 통합됐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하나로 돼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거기에 입주업체 중에 폐수 처리하는 업체는 몇 회사나 되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처음 입주업체는 51개의 업체인데 그중에서 폐수 발생업체는 한 13개 업체 됩니다.
그런데 부과는 저희가 그중에서 폐업업체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45개 업체에 대해서 폐수 또 오수같이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저희가 그중에서 폐업업체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45개 업체에 대해서 폐수 또 오수같이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뭐 지금 증축도 하고 이래서 폐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제일 어려운 게 폐수처리 부담비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 맞나요?
그거 맞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뭐 많이 이거를 조정을 해주셔갖고 업체들이 조금 운영난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우리 포월 1차 농공단지하고 그린농공단지 운영이 활성화돼서 지역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많이 좀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우리 포월 1차 농공단지하고 그린농공단지 운영이 활성화돼서 지역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많이 좀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체납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또 체납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체납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또 체납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체납업체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우섭 굉장히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이렇게 상향 조정해도 또 어려울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좀 판단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본관 설치 시 100m당 신청세대수가 48세대 미만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9조에서는 보조급 지급 지도감독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안 제10조,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본관 설치 시 100m당 신청세대수가 48세대 미만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9조에서는 보조급 지급 지도감독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안 제10조,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도시가스법” 제19조 및 제19조의 3의 법률과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군 지역의 특성상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규정을 명시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범위 및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양양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직무와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공급 사업비의 지원으로 주민의 경제부담 감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다만 제4조의 지원 범위 및 규모에서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도시가스법” 제19조 및 제19조의 3의 법률과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군 지역의 특성상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규정을 명시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범위 및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양양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직무와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공급 사업비의 지원으로 주민의 경제부담 감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다만 제4조의 지원 범위 및 규모에서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안 제4조 지원 범위 및 규모를 보면 말입니다.
제1항 보면 “군수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한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고요.
2항에 보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은 고시된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을 보면 1항은 전부라고 돼있고 2항에서 보면 50%라고 범위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1항에 있는 “전부”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안 제4조 지원 범위 및 규모를 보면 말입니다.
제1항 보면 “군수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한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고요.
2항에 보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은 고시된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을 보면 1항은 전부라고 돼있고 2항에서 보면 50%라고 범위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1항에 있는 “전부”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제정할 때는 상위법령에 지금 규정해서 했는데 “전부”를 항을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공급가스 규정에도 봐도 “일부”라고 지금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령에 준칙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부” 예산범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공급가스 규정에도 봐도 “일부”라고 지금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령에 준칙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부” 예산범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저희 이게 지금 시행을 하면 언제쯤이나 가스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금년도에 2개소에 지금 가스공급을 강원도로부터 공급업체 참빛가스가 승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쏠비치 손양 쪽에 쏠비치를 금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9월 한 10일경에 곧 가스공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물치 같은 경우에는 LH공사하고 참빛가스하고 협의가 좀 원만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관계하고 그다음에 물치 주민들이 공급관이 마을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에 지금 공급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산리 정압소에서 일단은 무지개주유소 앞하고 보건소 앞에까지 본관을 좀 일단은 매설을 해서 향후에 집단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쏠비치 손양 쪽에 쏠비치를 금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9월 한 10일경에 곧 가스공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물치 같은 경우에는 LH공사하고 참빛가스하고 협의가 좀 원만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관계하고 그다음에 물치 주민들이 공급관이 마을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에 지금 공급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산리 정압소에서 일단은 무지개주유소 앞하고 보건소 앞에까지 본관을 좀 일단은 매설을 해서 향후에 집단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 빠른 시행으로 인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가지고 원활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17년도에 추결을 했습니다.
추결을 했는데 한 2,980세대 정도 우리가 양양군에 1만 3,583세대 중에서 한 2,980세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급 가능지역을.
그다음에 현북이라든가 현남이라든가 이런 원거리 서면이라든가 조금 정압소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볼 때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추결을 했는데 한 2,980세대 정도 우리가 양양군에 1만 3,583세대 중에서 한 2,980세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급 가능지역을.
그다음에 현북이라든가 현남이라든가 이런 원거리 서면이라든가 조금 정압소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볼 때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은.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이 말씀하셨던 안 제4조 1항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중 할 때 이 “전부”를 삭제하는 걸로 하는 거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이 말씀하셨던 안 제4조 1항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중 할 때 이 “전부”를 삭제하는 걸로 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종석 위원 예.
○위원장 김우섭 그렇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전부”를 삭제한 나머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전부”를 삭제한 나머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들을 자치법규에 명시하여 해당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및 안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당초 중소기업법에서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한 제조업체 모범 근로자의 국내외 연수, 산업시찰, 견학 참여, 근로자 화합을 위한 행사 참석, 중소기업 판로·마케팅사업, 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그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간접적 시책 지원 사업에 지원 근거를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들을 자치법규에 명시하여 해당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및 안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당초 중소기업법에서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한 제조업체 모범 근로자의 국내외 연수, 산업시찰, 견학 참여, 근로자 화합을 위한 행사 참석, 중소기업 판로·마케팅사업, 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그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간접적 시책 지원 사업에 지원 근거를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의 법명 개정에 따른 우리군 조례의 법령 명칭을 정비하고,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지원가능 사항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내용 중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일환으로 모범근로자 국내외 연수 지원, 산업시찰·견학 참여 지원, 박람회 참가 등 판로·마케팅 지원을 포함한 5개 항목의 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우리 지역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기업 여건의 분위기를 확대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의 법명 개정에 따른 우리군 조례의 법령 명칭을 정비하고,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지원가능 사항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내용 중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일환으로 모범근로자 국내외 연수 지원, 산업시찰·견학 참여 지원, 박람회 참가 등 판로·마케팅 지원을 포함한 5개 항목의 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우리 지역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기업 여건의 분위기를 확대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각 업체에서 우리가 문서 내지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모범 근로자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모범 근로자들은 뭐 업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각종 매년 저희가 각종 행사 때 표창 그것도 대상자들에서 모범 근로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모범 근로자들은 뭐 업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각종 매년 저희가 각종 행사 때 표창 그것도 대상자들에서 모범 근로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 같은 거는 어떻게 얼마만큼 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현재는 뭐 지원을 해주는 건 없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수를 국내 연수 또 국외 연수를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근거를 좀 마련하고 또 선관위한테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문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수를 국내 연수 또 국외 연수를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근거를 좀 마련하고 또 선관위한테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문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위원장 김우섭 김귀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양양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 지원의 필요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육성 계획의 수립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한 행·재정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산 재화·서비스용역 우선구매 촉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무로 재정 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 지원의 필요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육성 계획의 수립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한 행·재정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산 재화·서비스용역 우선구매 촉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무로 재정 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강원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 및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우리 지역의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강원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 및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우리 지역의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마을기업은 3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해담마을하고 송천떡마을 그다음에 치레마을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써 3개소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늘푸른환경하고 양양자활환경센터 그다음에 따뜻한 밥상 이번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그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담마을하고 송천떡마을 그다음에 치레마을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써 3개소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늘푸른환경하고 양양자활환경센터 그다음에 따뜻한 밥상 이번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그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에 제1항 1호 사회적 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쭉 해갖고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그런데 호혜라는 이 용어가 뭐 제가 생소한 것 같아갖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호혜란 말이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일 이렇게 제가 방금 이거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조례 뭐 법령에서 이렇게 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써야지 이거 호혜라 그러니까 우리 호혜란 말을 이해하는 분이 나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용어는 좀 쉬운 용어로 조례에 제정할 때부터 풀어서 쓰는 게 어떻겠나, 과장님 이 호혜란 용어에 대해서 좀.
과장님 제2조에 제1항 1호 사회적 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쭉 해갖고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그런데 호혜라는 이 용어가 뭐 제가 생소한 것 같아갖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호혜란 말이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일 이렇게 제가 방금 이거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조례 뭐 법령에서 이렇게 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써야지 이거 호혜라 그러니까 우리 호혜란 말을 이해하는 분이 나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용어는 좀 쉬운 용어로 조례에 제정할 때부터 풀어서 쓰는 게 어떻겠나, 과장님 이 호혜란 용어에 대해서 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 준칙안에서 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상 또 내지는 이해 감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서 또 이렇게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서 또 이렇게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 예, 뭐 앞으로 또 조례 앞으로 개정하고 시행규칙 이런 거 만들 때에는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이게 일반인이 봐서 이해가 딱 가도록 이렇게 용어를 좀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조례를 새롭게 고민을 해서 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기업은 정말 국가나 상위 지방단체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기업은 정말 국가나 상위 지방단체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박봉균 위원 뭐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품이나 공사에 가산점을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강제적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많이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실행이 될 수 있게 좀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실행이 될 수 있게 좀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양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 및 국토교통부령 제28553호의 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과 국토교통부훈령 제997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변경으로 인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는 태양광 등 발전시설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주거권 확보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조례에 위임된 입지조건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33조에서 48조까지는 유사한 용도지구 중 종전의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통폐합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0조 2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여 건축제한 완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복합용도지구 내의 건축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9조 2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 반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일부개정내용은 군 계획 조례 별표 3, 별표 6, 별표 12, 별표 14에서 별표 20까지, 별표 25의 행위제한 등 일부 조정 및 기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문 및 내용 수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 및 국토교통부령 제28553호의 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과 국토교통부훈령 제997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변경으로 인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는 태양광 등 발전시설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주거권 확보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조례에 위임된 입지조건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33조에서 48조까지는 유사한 용도지구 중 종전의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통폐합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0조 2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여 건축제한 완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복합용도지구 내의 건축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9조 2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 반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일부개정내용은 군 계획 조례 별표 3, 별표 6, 별표 12, 별표 14에서 별표 20까지, 별표 25의 행위제한 등 일부 조정 및 기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문 및 내용 수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는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개발행위 운영지침 개정에 따르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우리 군의 조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군 계획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일부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3항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중 발전시설의 입지조건을 신설하여 자연경관 훼손 및 지역주민의 주거권 확보에 관한 내용 등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33조부터 제48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사한 용도지구를 통폐합하였으며,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 보호지구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0조의 2에서는 복합용도지구 내에서 건축제한 완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제한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9조의 2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 반영을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등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적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는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개발행위 운영지침 개정에 따르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우리 군의 조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군 계획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일부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3항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중 발전시설의 입지조건을 신설하여 자연경관 훼손 및 지역주민의 주거권 확보에 관한 내용 등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33조부터 제48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사한 용도지구를 통폐합하였으며,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 보호지구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0조의 2에서는 복합용도지구 내에서 건축제한 완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제한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9조의 2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 반영을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등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적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지침에 의해서 태양광발전을 많이 했었죠?
몇 개 그렇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지침에 의해서 태양광발전을 많이 했었죠?
몇 개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태양광 인허가는 저희가 76개소를 승인을 해줬는데 그중에서 폐업이 16개소 있고 현재 사업개시는 아마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허가는 저희 과에서는 하는데 나머지는 개별법의 입지라든가 이런 거는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걸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따른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허가는 저희 과에서는 하는데 나머지는 개별법의 입지라든가 이런 거는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걸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따른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난번보다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100m 이격거리를 300m로 확대를 좀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격거리도 400m로 해가지고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100m 이격거리를 300m로 확대를 좀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격거리도 400m로 해가지고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래요, 그거 뭐 난개발이나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기존에 이렇게 설치하고자 했던 사람들 기본재산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문보도에 의해서도 했지마는 폭우라든가 뭐 여기 태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강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거 강화하는 건 저도 뭐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하고자 했던 사람도 있다라면 어떤 예중을 둬서라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거리정도 이렇게 다 맞춰놓으면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개발행위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근 저희가 조례를 18개 시군 중에서 한 10개의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다 이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산정하는 참고로 해서 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가 좀 민원이 계속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가 좀 민원이 계속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럼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는 좀 적겠어요, 어떻게 민원 이런 부분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개발행위 과정에서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인접 신규주택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민원이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76개를 승인해줬어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김택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에서 원전 이거 뭐 그것도 많이 규제하고 이래서 풍력, 태양광 이런 거를 좀 확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이제 하려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를 100m에서 300m로 확대하고 그렇게 규제를 하면 많이 신청 분들이 탈락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타 시군에서 뭐 한 10개 시군이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의 다른 시군의 것을 꼭 갖다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양양군대로의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크게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난개발이 안 된다면 이거는 좀 이 조례안은 제정하는 건 좋은데 그 부칙에다 경과조치를 둬서 시행일을 뭐 1년, 2년 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정부에서 원전 이거 뭐 그것도 많이 규제하고 이래서 풍력, 태양광 이런 거를 좀 확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이제 하려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를 100m에서 300m로 확대하고 그렇게 규제를 하면 많이 신청 분들이 탈락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타 시군에서 뭐 한 10개 시군이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의 다른 시군의 것을 꼭 갖다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양양군대로의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크게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난개발이 안 된다면 이거는 좀 이 조례안은 제정하는 건 좋은데 그 부칙에다 경과조치를 둬서 시행일을 뭐 1년, 2년 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격 거리라든가 이런 게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으로써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운용상 또 지금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례에다가 지침을 폐지를 하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업자는 그런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완화를 요구하는 부분도 많지마는 또 일부 인접된 태양광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또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만 또 이렇게 완화를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2의 민원이 또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여기서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운용상 또 지금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례에다가 지침을 폐지를 하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업자는 그런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완화를 요구하는 부분도 많지마는 또 일부 인접된 태양광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또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만 또 이렇게 완화를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2의 민원이 또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여기서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그 말씀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거를 또 뭐 시행을 1년 안 해보고 빨리 또 개정한다는 건 좀 또 제정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런 거 같아서 이왕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런 사항을 검토하셔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일은 언제로 하겠는지 지금 또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칙에다가 시행일을 좀 어떻게 명시를 해서 뭐 공포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갖고 그걸 즉시보다는 1, 2년 후에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변경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이걸 시행 부칙을 좀 넣을 의도는 없으신지?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거를 또 뭐 시행을 1년 안 해보고 빨리 또 개정한다는 건 좀 또 제정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런 거 같아서 이왕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런 사항을 검토하셔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일은 언제로 하겠는지 지금 또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칙에다가 시행일을 좀 어떻게 명시를 해서 뭐 공포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갖고 그걸 즉시보다는 1, 2년 후에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변경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이걸 시행 부칙을 좀 넣을 의도는 없으신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거를 이격 거리라든가 그거 할 땐 허가민원과에서 각종 자료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만든 그런 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또 허가민원과에서 그거 할 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서 만든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또 허가민원과에서 그거 할 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서 만든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김택철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 양양군에서 허가를 해줘서 지역주민의 피해와 난개발이 된 그런 실적은 있나요, 얼마나?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실적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4개소에 대해서 개시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먼저 태풍이 온다 그래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2개소에 대해서는 보니까 기존에 한 데에 대해서 좀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차적인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좀 기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2개소에 대해서는 보니까 기존에 한 데에 대해서 좀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차적인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좀 기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허가를 해준 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자하고 그걸 감독하는 것이 주민에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신청자들은 또 자기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우리 또 행정에서는 그거를 좀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안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또 신청자들은 또 자기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우리 또 행정에서는 그거를 좀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안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 일부 또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민원 이런 게 시달려서 거리를 늘린 게 아니냐, 이런 또 일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원합니다.
태양광발전이 들어와서 마을회관의 어떤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떤 사업자로 하는 이런 사람보다는 일개 개인이 또 노후에 내 땅을 가지고서 태양광발전하고 싶어 하는데 또 이런 규제에 밀리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까 김택철 위원이 했던 것처럼 시행일이나 이런 거 조금 뭐 할 순 없을 까요, 어떻게?
지금 바로 제정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심도 있게 좀 해보고 하는 게 어떻겠나, 타 자치단체 10개 다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제정 안 해서 우리가 또 뭐 상위법에 어떻게 불이익 받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 일부 또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민원 이런 게 시달려서 거리를 늘린 게 아니냐, 이런 또 일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원합니다.
태양광발전이 들어와서 마을회관의 어떤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떤 사업자로 하는 이런 사람보다는 일개 개인이 또 노후에 내 땅을 가지고서 태양광발전하고 싶어 하는데 또 이런 규제에 밀리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까 김택철 위원이 했던 것처럼 시행일이나 이런 거 조금 뭐 할 순 없을 까요, 어떻게?
지금 바로 제정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심도 있게 좀 해보고 하는 게 어떻겠나, 타 자치단체 10개 다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제정 안 해서 우리가 또 뭐 상위법에 어떻게 불이익 받는 게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지금 부칙에 보시면 부칙에는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가 공포......
지금 바로 저희가 공포......
○위원장 김우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및 우리 김택철 위원이 이의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우리 김택철 위원이 이의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과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를 신설하였으며, 제4호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중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건 5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4천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과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를 신설하였으며, 제4호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중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건 5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4천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는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를 목적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과 요율표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따른 등록 신청과 변경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법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상위법률 등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는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를 목적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과 요율표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따른 등록 신청과 변경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의 일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법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상위법률 등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47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2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심사, 위원회 구성,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 등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신설하였으며 그다음에 매각 대행 수수료 청구, 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 등 규정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6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2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심사, 위원회 구성,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 등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신설하였으며 그다음에 매각 대행 수수료 청구, 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 등 규정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6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2, 제74조의 3의 근거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신설되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과 공고사항, 심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문 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매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매각재산의 인도, 대금 수령, 대금 배분, 대행 수수료 청구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취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매각 대행 과정의 비밀유지를, 안 제16조에서는 중대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을 시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 군의 군세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2, 제74조의 3의 근거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신설되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과 공고사항, 심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문 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매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매각재산의 인도, 대금 수령, 대금 배분, 대행 수수료 청구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취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매각 대행 과정의 비밀유지를, 안 제16조에서는 중대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을 시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 군의 군세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위원 제12조 매각 대행 수수료 등의 징수청구 그러면 전문 매각기관에 몇 %를 신청했을 때 수수료를 줍니까, 그 대행업체에다가?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이거는 수수료 관련 사항이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상에는 안 나와있고요.
지방세징수법 시행 규칙하고 우리 조례 시행 규칙에 나와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거기에 지금 위임이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상에는 안 나와있고요.
지방세징수법 시행 규칙하고 우리 조례 시행 규칙에 나와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거기에 지금 위임이 돼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74조 제2항의 개정으로 관광특구 내의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특구 내의 공개공지를 활용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치법규 입안 형식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74조 제2항의 개정으로 관광특구 내의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특구 내의 공개공지를 활용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치법규 입안 형식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연 및 음식을 제공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시행규정 등에 관한 안을 제11조로 변경하고, 제10조를 신설하여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공지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의 활성화를 위하는데 필요하며,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의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연 및 음식을 제공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시행규정 등에 관한 안을 제11조로 변경하고, 제10조를 신설하여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공지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의 활성화를 위하는데 필요하며,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의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쉽게 뭐 어디 지역이라고 딱 어떻게 확정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공유지 땅에서 그걸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용 허가라든가 대부 받아가지고 거기서 조례에서 말하는 음식이라든가 공연활동을 하게 되면 그걸 법으로 허용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공유지 땅에서 그걸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용 허가라든가 대부 받아가지고 거기서 조례에서 말하는 음식이라든가 공연활동을 하게 되면 그걸 법으로 허용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봉균 위원 사용 허가나 대부를 받겠다는 업체가 혹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양양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있는 양양향교와 서원의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계승의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 군민의 전통정신의 승계 및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3조까지 향교 및 서원의 지원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 계획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 지원 대상사업, 지원신청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있는 양양향교와 서원의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계승의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 군민의 전통정신의 승계 및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3조까지 향교 및 서원의 지원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 계획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 지원 대상사업, 지원신청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행사 개최 시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정신 승계를 위한 양양향교와 서원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원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지원 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 관련 법규와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적극 발굴하고 그 맥을 계승하며, 정신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 위반·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향교 및 서원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행사 개최 시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정신 승계를 위한 양양향교와 서원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원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지원 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 관련 법규와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적극 발굴하고 그 맥을 계승하며, 정신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 위반·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향교 및 서원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매년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석전제라든가 삭망례라든가 충효교실 운영하는 그런 부분, 또 서원에 대해서는 춘향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우리가 법적 근거를 이참에 아예 마련해가지고 법적 근거를 아예 차단하려고 논란되는 부분을 아예 차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의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추계비용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올해부터 이게 잡혀있어요, ‘18년도부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건 어차피 조례 제정 시점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그럴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계속 지금 관례대로 지원이 돼왔는데 그거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논란의 소지를 아예 법적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이거 사업비 거기 지원되는 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대로 지원해 줄 겁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별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별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양양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양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각종 축제행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부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맞춤법·용어를 재정비하고 조례 내의 가지번호를 정비하며 조항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해당 조례 정비로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회의에 참가하는 위원의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14조에 축제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및 그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양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각종 축제행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부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맞춤법·용어를 재정비하고 조례 내의 가지번호를 정비하며 조항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해당 조례 정비로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회의에 참가하는 위원의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14조에 축제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및 그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조례의 맞춤법과 용어, 가지번호를 정비하고, 조항의 순서 등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축제행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전부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에서는 축제에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축제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실비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기존의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맞춤법 및 용어, 조항을 정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례의 조문을 규정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에게 실비보상의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며 향후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각종 축제행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지원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 등 적법하게 이행절차를 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조례의 맞춤법과 용어, 가지번호를 정비하고, 조항의 순서 등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축제행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전부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에서는 축제에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축제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실비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기존의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맞춤법 및 용어, 조항을 정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례의 조문을 규정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에게 실비보상의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며 향후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각종 축제행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지원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 등 적법하게 이행절차를 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주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윤주석입니다.
양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시설의 복구 및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전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그다음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 간접 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그 밖의 주요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주석입니다.
양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시설의 복구 및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전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그다음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 간접 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그 밖의 주요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재난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과 간접지원에 대한 신고사항과 실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 등의 지원 시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일 때 우리 군민의 피해 발생에 따른 생계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재난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과 간접지원에 대한 신고사항과 실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 등의 지원 시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일 때 우리 군민의 피해 발생에 따른 생계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이때도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이 다 가능한 거죠?
○안전건설과장 윤주석 예,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좋은 법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성여부 지금 군수님이 본부장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회의를 하려면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성원에 대한.
○안전건설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그 구성원은 다 이렇게.
○이종석 위원 확실히 돼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윤주석 예, 지금 재해대책본부 구성원이 다 돼있습니다.
그건 우리 재해대책본부가 지금 2층에 상황실이 설치돼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들이 그 구성원이 돼있습니다.
그건 지금 위원장으로서는 본부장은 군수님이고 위원장일 때는 위원회 할 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재해대책본부가 지금 2층에 상황실이 설치돼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들이 그 구성원이 돼있습니다.
그건 지금 위원장으로서는 본부장은 군수님이고 위원장일 때는 위원회 할 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조례제정으로 확실한 지원 사항을 명시한 조례 같은데 이거 조례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특별재난지역 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주석 그거는 비용부담 복구 비용부담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특별재난지구는 전부 아니면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여기 외의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그 기준에 부담기준에 보면 국고 70 뭐 지방비,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강원도에다 신청할 수 있고 또 중앙대책본부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특별재난지구는 전부 아니면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여기 외의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그 기준에 부담기준에 보면 국고 70 뭐 지방비,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강원도에다 신청할 수 있고 또 중앙대책본부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수도법에 근거하여 관련 제명 및 용어를 개정·정비하여 마을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관련 조항 정비 수도법 제3조 9호에 의거 조례 제명 변경으로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를 양양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자치법규 내 명시된 용어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모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안 제3조도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를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로 변경하여 조례의 제정을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수도법에 근거하여 관련 제명 및 용어를 개정·정비하여 마을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관련 조항 정비 수도법 제3조 9호에 의거 조례 제명 변경으로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를 양양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자치법규 내 명시된 용어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모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안 제3조도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를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로 변경하여 조례의 제정을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는 관련 법률의 상위법인 수도법의 관련 제명 변경에 따른 우리군 조례안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수도법 제3조 제9호에 의하여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를 양양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존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전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용한 상위법 조문이 개정·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 변경 없이 단순한 인용 법령의 조문을 변경·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는 관련 법률의 상위법인 수도법의 관련 제명 변경에 따른 우리군 조례안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수도법 제3조 제9호에 의하여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를 양양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존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전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용한 상위법 조문이 개정·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 변경 없이 단순한 인용 법령의 조문을 변경·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6분)
○위원장 김우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어제와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20건의 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개의되는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어제와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20건의 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개의되는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