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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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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06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김우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2분)

○위원장 김우섭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김택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3분)

김택철 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먼저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양양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 국내 및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교류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 분야에서 교류 업무 추진에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매결연과 교류 업무 시에 우리 군과 교류 추진 도시와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안 조례안 적용 범위 및 교류 원칙, 제6안 교류협력사업 지원, 제7안 업무 위탁의 사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적용 범위는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업무에 관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2항에 보시면 교류 원칙은 우호교류 협력관계 및 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한 경우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는데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에 교류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경비의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 관내의 주민과 각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가 군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청소년 세계화 의식 함양에 활동하는 교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나눠드렸던 내용 즉 부대자료에 보시면 우리 양양군의 국내 교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국내 교류도시는 3개의 도시가 되겠는데 군포시, 그다음에 송파구, 성주군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99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저희가 군포시 철쭉축제에 참여하게 되고 군포시에는 송이축제, 그다음에 우리 양양군의 휴양소 운영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파구 또한 축제에 저희가 10월 달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송이축제나 연어축제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성주군도 마찬가지로 성주군 축제에 저희가 매년 5월 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류단체가 되겠습니다. 
  교류단체는 저희가 경희의료원과 ‘99년도에 일산백병원과 2005년도, 해군 52전대와 2007년, 그다음에 진주에 있는 양양함이라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다음에 해군 108전대와 2007년도에 교류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일산백병원하고 교류는 저희가 양양군민들이 주민들이 의료 신청을 하게 되면 20% 내지 30%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외 교류 현황입니다.
  첫 번째 아오모리현 롯카쇼 문화는 2001년도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류 그다음에 초등학교 축구교류를 하고 있고, 공무원 상호 파견도 계속했었는데 2016년부터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축제 때 같이 상호 교류해서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돗토리현 다이센정은 2004년도부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연수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제에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와 ‘98년도부터 교류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중국사절단은 저희 양양군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2015년 3월부터, 그다음에 공무원도 상호 교류하는 부분을 2017년부터 교류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양양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 국내 및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교류 업무 추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사전방지와 각 분야에서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 업무 시 추진 도시와의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발전 가능성을 두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교류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류 추진 전에 교류도시와의 유사성 및 상호보완성·기대성 등 사전검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류업무 추진 시 시설제공 및 소요경비 등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내·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하여 교류 추진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을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우리 조례안이 제정된 것이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 3개 단체 교류 자치단체 간 또 단체가 하나 5개의 단체가 있었는데 뭐 단체는 일산백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민들에게 큰 혜택을 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에서 우리가 뭐 경제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화 이런 데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보아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자치단체 간의 교류에서는 뭐 효과라기보다는 저희가 송이축제 이런 축제분야 그다음에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는 문화제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양양의 송이축제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양양을 와서 양양을 인식하고 가고 알고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이게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의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양양을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군포시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간에 체육행사 교류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직원 상호 간의 어떤 문화적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택철 위원   앞으로도 더욱 여러 분야로 운영 활성화를 해서 우호증진 관계라든가 농산물 판매 교류라든가 문화 더욱 활성화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상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김택철 위원   예.
○위원장 김우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충분히 또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일부개정에 의거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재정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혁신 추진과정에 선정돼서 예산·법령 등에 핵심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안 제7조와 9조까지는 의견수렴 절차·의견제출·결과공개, 안 제10조는 주민참여위원 및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1조에서 13조는 위원회 기능 및 임기 그다음에 제22조에서 23조는 예산학교 운영과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나눠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까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부가 시행하고 있던 참여예산제도였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운영하게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계획은 금년도 5월 달에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 추진에 의한 계획은 지난 7월 달에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설문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은 본 조례가 의결이 되면 20명 내외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는 저희가 7월 달부터 1차적으로 8월 31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2건밖에 접수가 안됐어요. 
  이게 홍보도 그렇고 아직 지역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9월 28일까지 연장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은 10월 달에 1차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운영결과를 조치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6월 달에 실시를 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를 지금 29일까지 9월 29일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처음으로 총예산을 5억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모라는 부분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공모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 2건밖에 안됐지만 군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고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총사업비 5,000만 원 이내로 하게 돼있고 순수한 군비로 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됩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생활민원이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제외되는 사업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보면 학교 앞에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민원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이런 시설들이 뭐 불편을 주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검토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일부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예산 및 법령 등 핵심정책과정에 국민이 적극 참여하여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및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제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원칙,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위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참여예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위원회 위원은 수료해야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보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외 대상 사업이라고 이렇게 7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사업이다, 아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 부분은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제외하거나 반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거기에 그 조례에 들어있나요?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조례의 내용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심의위원회를 분과별 그러니까 전체의 주민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분과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일단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부분이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5억을 세우지만 5억이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참여예산 그 제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것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군 전체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를 한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9월 28일까지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2건밖에 접수가 안됐지만 앞으로 9월 28일까지 예를 들어서 10건이 들어오게 되면 그 10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안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던 사업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일반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7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5억의 예산 5,000만 원 이하에 생활민원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산이 아니라, 신청한 사업만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앞으로 더욱 확대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설치 및 구성이라고 돼있습니다. 
  앞으로 20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신다 그랬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택철 위원   그 위원회 구성할 때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위촉돼갖고 시행규칙에다 다시 뭐 상세히 명시하겠습니다만 그 위원들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참여심사제가 더 운영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직접적인 부분에서 의회 의원님들은 참석을 못하지만 당연직으로는 실과장님들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보시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 그다음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직함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생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별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거 처음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 2건밖에 안 들어왔다 그랬죠, 8월 말까지?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위원장 김우섭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아니 현남, 강현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래서 저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취지다,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홍보 부족은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제가 읍면에 계속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하고 또 인터넷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래서 한 번 더 하여간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10조 설치 및 구성에 보면 1, 2, 3, 4항까지 있는데 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박봉균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이 세우던 우리 집행부에서 세우던 예산인데 여기에 당연직으로 실과소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의회의 의원 한 분 넣는다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여기에 법으로 규정돼있는 부분,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는데 편성이 돼있는데 예산 편성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생활민원에 주민참여자로 생활민원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한 심의를 해서 이걸 다시 예산에 편성이 되면 다시 그 편성된 예산을 의원님들이 또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박봉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에 넘겨서 이제 의결을.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당연히 이건 우리가 예산서에 반영을 시켜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별도로 명시를 해주면.
박봉균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뒤에 제외 대상 사업이라든가 이거를 결정하는 위원.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해달라는 얘기 말씀이시잖아요?
박봉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이게 준칙에 나왔던 부분을 저희가 각 시군하고 공히 맞추는데 저희 생각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심의를 하는 과정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대상 사업과 제외 대상 사업에 심의하는 부분은 참여를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한 번 더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자마자 바로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괜찮습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저희 과의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강화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1호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이용 대상을 장애등급 1, 2급에서 3급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단, 3급 장애인 중에서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에 저희가 지체, 시각장애인의 회장과의 면담시간에 건의된 사항으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회복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는 근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강화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호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서 “1급 또는 2급 장애인. 단 3급 장애인은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여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통편을 좀 더 확대하자는 거니까 그렇죠?  
  별 내용은 없죠?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위원장 김우섭   우리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해보신 결과 별문제가 없던 걸로 판단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성과 창출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여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는 513명에 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491명에서 15명이 증원된 506명으로 조정했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80명에서 49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별표 3에서는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총계를 491명에서 506명으로 일반직계를 466명에서 481명으로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현원현황은 491명에 484명으로써 7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조정하여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491명에서 506명으로 15명이 증원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480명에서 495명으로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별표 3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는 총계 491명에서 15명 증원된 506명으로 조정하고, 이 중 일반직계 정원을 466명에서 481명으로 15명 증원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5명이 증원돼갖고 지금 506명으로 정원이 증원됐는데 그 15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도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직급별 정원은 직급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중앙정부에서는 요즘 신규 행정수요 치매라든가 사회복지 이런 분야의 증원 계획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위주로 아마 정원을 책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은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니, 그 기준이 있습니다.
  6급은 16% 이런 식으로. 
김택철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뭐 조직 내에서는 그래도 승진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상위직급으로 좀 많이 직급이 조정돼서 계속 승진할 기회를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15명이 어차피 늘어나면 기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6급 상위직급이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그렇게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운영되고 있어서 호적법상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출향군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양양군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자 중에서 괄호 안의 “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칙안 제2조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로 인한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첫 번째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4조 제2호에서 사용자의 자격요건 중 “등록기준지 및 원적을 양양군에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등록기준지를 양양군에 두고 타 지역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단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 타 자치단체에 편입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중 제3조 수상자의 요건 제1항 중 “양양군에 본적을 둔 군외거주자”를 “양양군에 기준등록지를 둔 군외거주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취지는 민법 개정과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호적법상의 용어 사용을 정비하고 개념의 혼란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양양군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삭제하고, 부칙안 제2조 2항인 법령 개정으로 인한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 중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내용 중 “양양군에 본적을 둔 군외거주자”를 “양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군외거주자”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의 검토결과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가족법에 의한 그 용어 정의죠, 용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강원도 자살 사망률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이장에게 생명사랑지킴이 역할을 부여하여 현장 중심의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장경비에 대한 세부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장의 업무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이장의 업무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득”을 “알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읍면 이장 집행경비 세부기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국내외 현장연수, 회의 참석, 이·통장 교류활동, 표창 및 공로패 수여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취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증가되는 자살 사망자의 사전예방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문화조성을 위하여 최일선의 현장 중심에 있는 이장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자 하며, 읍면 이장의 집행경비의 세부기준 내용을 마련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이장의 업무 중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사항”을 이장의 임무에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장의 집행경비 중 국내외 현장연수, 회의 참석 등 세부 지원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살예방 시책을 마련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장의 집행경비 세부기준의 마련으로 직무수행 능력과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장님들 일을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얹혀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살 대상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우울증환자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건당 6천 원씩 실비를 보상해 주는데 분기별로 한 45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거를 자살을 예방하는 것들 이장이 관리하게 함으로써 실비도 지급하는 규정을 지금 만든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실비에 대한 기준은 보건소 조례가 있고요. 
  저희는 이장의 임무만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여기다가 자살 이거까지 하나 더 겸해주는 거네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제3조 제2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알기 쉽게 풀이했는데 양양군 조례나 조례 규칙에 대한 모든 문구를 이것처럼 다들 해서 알기 쉽게 표현해 주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겠습니다만 조례안 전문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해당되는 조례안에 대한 이렇게 알기 쉽게 다 문구가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위원 경비에 대하여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가능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을 “특정성별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 위원 경비 집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 워크숍, 박람회 참석,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시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근거에 의거하여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위원 경비의 세부 집행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재정운용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의 실비보상 등에 대한 내용 중 실비지급 내용을 위원의 교육, 워크숍, 동아리 경연대회 등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주민의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위원의 경비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한 집행을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집행경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우섭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두루뭉술 썼다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기타 필요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서 객관성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렇게 돼있었던 걸 세부적으로 다 정해줬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가능한 사항들을 자치법규에 명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 목적 및 책무 규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안 제4조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7조는 각종 지원방안 규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말 현재 관내의 등록 장애인은 2,317명을 지금 현재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양군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추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책무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11개 항목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우리 군의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이 제정, 지금까지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있는 데도 있었고 없는 데도 좀 있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확실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지금 보니까 2,317명의 장애자가 뭐 지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농아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겠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과장님은 생각 안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저희 기존에 지속적으로 지원은 해줬었습니다.
  해줬는데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조금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가 장애인 증진 뭐 시책 견학이라든가 그다음에 하계캠프 이런 데에 갈 때 지원해주는 방안이 명문화가 돼있으니까 저희들도 쉽게 그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제정이 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지원해 줄 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근거마련.
김택철 위원   앞으로 잘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요 우리 과장님 아주 책임감을 갖고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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