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19일(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이종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55억 5,308만 7천 원으로써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0억 3,192만 1천 원, 저소득층 융자금 융자회수액 5,500만 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 회수액 7,722만 9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87억 9,533만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금 3억 5,480만 원, 이자수입 2억 3,380만 7천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 7,524만 4천 원, 저소득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3억 5,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146억 5,6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지급금으로 1억 8,817만 8천 원, 지방채상환금 폐지액에 따른 기타 지출금 7,83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은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 7,831만 9천 원과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55억 등, 총 55억 7,831만 9천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55억 5,308만 7천 원으로써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0억 3,192만 1천 원, 저소득층 융자금 융자회수액 5,500만 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 회수액 7,722만 9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87억 9,533만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금 3억 5,480만 원, 이자수입 2억 3,380만 7천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 7,524만 4천 원, 저소득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3억 5,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146억 5,6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지급금으로 1억 8,817만 8천 원, 지방채상환금 폐지액에 따른 기타 지출금 7,83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은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 7,831만 9천 원과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55억 등, 총 55억 7,831만 9천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우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중 일반회계 부문은 지출결정액 11억 4,612만 원 중 9억 9,8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1억 원을 제외한 4,7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1건으로 총 3억 8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1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AI유입방지를 위한 통제초소 인건비 등 4건, 북양양 IC 개통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건, 풍랑으로 인한 해안침식 복구 1건,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 1건, 폭설에 따른 제설사업 3건, 후진항 화재 피해복구사업 2건, 44호선 가로등 설치 1건, 낙산지역 맨홀뚜껑 사고 배상금 1건 등 총 15건이며 특별회계 1건은 폐수종말처리장 분리막 긴급교체사업을 진행하는 등 총 16건의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9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88억 2,71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70억 2,15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2%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세입결산액 3,870억 2,159만 원에 대하여 2,659억 5,39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1,210억 6,762만 원 중 명시이월 276억 2,395만 원, 사고이월 61억 6,647만 원, 계속비 이월 556억 9,897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4,327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290억 3,49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6회계연도와 비교해 결손처분액이 감소하였으나 27억 9,719만 원의 체납액이 이월되어 있는 만큼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평균 40% 이상의 결산잉여금의 발생은 예산 편성 시 예산배분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집행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도시계획정비, 관광기반 확충, 농업 편익사업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부 사업은 사전검토가 미흡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과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중 일반회계 부문은 지출결정액 11억 4,612만 원 중 9억 9,8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1억 원을 제외한 4,7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1건으로 총 3억 8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1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AI유입방지를 위한 통제초소 인건비 등 4건, 북양양 IC 개통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건, 풍랑으로 인한 해안침식 복구 1건,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 1건, 폭설에 따른 제설사업 3건, 후진항 화재 피해복구사업 2건, 44호선 가로등 설치 1건, 낙산지역 맨홀뚜껑 사고 배상금 1건 등 총 15건이며 특별회계 1건은 폐수종말처리장 분리막 긴급교체사업을 진행하는 등 총 16건의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9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88억 2,71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70억 2,15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2%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세입결산액 3,870억 2,159만 원에 대하여 2,659억 5,39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1,210억 6,762만 원 중 명시이월 276억 2,395만 원, 사고이월 61억 6,647만 원, 계속비 이월 556억 9,897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4,327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290억 3,49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6회계연도와 비교해 결손처분액이 감소하였으나 27억 9,719만 원의 체납액이 이월되어 있는 만큼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평균 40% 이상의 결산잉여금의 발생은 예산 편성 시 예산배분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집행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도시계획정비, 관광기반 확충, 농업 편익사업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부 사업은 사전검토가 미흡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과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5일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써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9월 13일, 1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입니다.
당초 계획안에서 국토관리사무소 진출입 교차로를 현행 유지하고, 양양터미널과 유통업무 시설 중간부분으로 신설교차로 및 진출입 도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및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양양전통시장 지하터널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진입부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웰컴센터 신축사업 작은 영화관의 경우 2시간 정도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의자가 편안해야 할 것입니다.
의자 선정 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관련입니다.
송이밸리로 들어오는 입구가 매우 협소하므로 인근 토지 주와 협의하여 입구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편한 접근성에 대한 대책과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태풍 시 양양소방서 앞쪽 부분 남대천이 범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여운포-송전 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군도 5호선이 하조대 IC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내에 소각하지 못하고 밴딩해 놓은 쓰레기 6,000톤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증가로 인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 중요성을 적극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5일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써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9월 13일, 1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입니다.
당초 계획안에서 국토관리사무소 진출입 교차로를 현행 유지하고, 양양터미널과 유통업무 시설 중간부분으로 신설교차로 및 진출입 도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및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양양전통시장 지하터널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진입부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웰컴센터 신축사업 작은 영화관의 경우 2시간 정도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의자가 편안해야 할 것입니다.
의자 선정 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관련입니다.
송이밸리로 들어오는 입구가 매우 협소하므로 인근 토지 주와 협의하여 입구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편한 접근성에 대한 대책과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태풍 시 양양소방서 앞쪽 부분 남대천이 범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여운포-송전 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군도 5호선이 하조대 IC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내에 소각하지 못하고 밴딩해 놓은 쓰레기 6,000톤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증가로 인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 중요성을 적극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저희 의회의 군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저희 의회의 군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