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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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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5일(수)  10시 09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7.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1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귀선 의원 외 4인 발의)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외 4인 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외 4인 발의)
  8. 7.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이종석 의원 외 4인 발의)
  9.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시국입니다.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8-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2018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0건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5건의 안건으로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2018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0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1.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김귀선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석 의원, 김귀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 점유 사유 및 군유지 교환 1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남면 광진리 2번지 군유지를 휴휴암에서 주차장 및 건물부지 등으로 점유 중에 있으며, 양양읍 서문리 115-3번지 외 3필지 휴휴암 소유 토지를 양양군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사용 중에 있어 영구 건축물이 서로 상대방의 토지를 점유한 상태로 상호간의 시설물 관리 등에 불편사항 해소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취득 대상 토지는 서문리 115-3번지 외 3필지 2,082㎡이며, 교환처분 대상 토지는 현남면 광진리 2번지 2,221㎡로 감정가격은 서문리 115-3번지 외 3필지가 8억 5,362만 원이며, 광진리 2번지가 8억 4,175만 원입니다.
  이상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8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사활동 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집행의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이종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8년 9월 13일 1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총 1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 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 안내 및 설명을 듣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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